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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매체 대여 대가 인식 필요성 쟁점에서 무죄 취지

2022도5903
판결 요약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죄가 성립하려면 대가 수수·요구 또는 약속이 있었고 이를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단순히 대출 기대만으로 카드를 준 경우 대가 인식이 없으면 무죄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접근매체 대여 #대가 인식 #경제적 이익 #대출 사기
질의 응답
1.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죄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접근매체를 대여하면서 경제적 이익 등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고, 그러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5903 판결은 접근매체 대여죄가 성립하려면 대가 약속 등과 그 인식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2. 단순히 대출을 받을 기대만으로 체크카드를 맡긴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대출의 기대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준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5903 판결은 무형의 기대이익의 약속만으로는 대가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접근매체 대여와 관련해 피의자의 고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피의자가 대가를 주고받는다는 인식 아래 접근매체를 대여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5903 판결은 접근매체 대여 시 대가를 약속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4. 피고인이 대출 사기의 기망으로 체크카드를 넘긴 경우에도 유죄가 되나요?
답변
진정한 경제적 이익의 대가 인식이 없다면 유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5903 판결은 피고인이 대출 기망에 속아 카드를 준 경우 대가 인식이 없어 무죄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5903 판결]

【판시사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 및 ⁠‘대가’의 의미 / 위 조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1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공2017하, 1822),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공2019하, 1507),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공2021상, 1008),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1도1116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2. 5. 11. 선고 2020노26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4. 2.경 순천시 ⁠(주소 생략)에 있는 ○○○ 노래방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보내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참조).
 
3.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9. 3. 27.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관련 광고성 전화를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대출 문의를 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원금과 이자의 상환은 피고인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므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체크카드를 자신에게 맡겨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2019. 4. 2. 퀵서비스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고 한다)를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적이 없다.
 
4.  이러한 사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대출금과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와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7. 28. 선고 2022도590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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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매체 대여 대가 인식 필요성 쟁점에서 무죄 취지

2022도5903
판결 요약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죄가 성립하려면 대가 수수·요구 또는 약속이 있었고 이를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단순히 대출 기대만으로 카드를 준 경우 대가 인식이 없으면 무죄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접근매체 대여 #대가 인식 #경제적 이익 #대출 사기
질의 응답
1.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죄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접근매체를 대여하면서 경제적 이익 등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고, 그러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5903 판결은 접근매체 대여죄가 성립하려면 대가 약속 등과 그 인식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2. 단순히 대출을 받을 기대만으로 체크카드를 맡긴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대출의 기대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준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5903 판결은 무형의 기대이익의 약속만으로는 대가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접근매체 대여와 관련해 피의자의 고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피의자가 대가를 주고받는다는 인식 아래 접근매체를 대여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5903 판결은 접근매체 대여 시 대가를 약속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4. 피고인이 대출 사기의 기망으로 체크카드를 넘긴 경우에도 유죄가 되나요?
답변
진정한 경제적 이익의 대가 인식이 없다면 유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5903 판결은 피고인이 대출 기망에 속아 카드를 준 경우 대가 인식이 없어 무죄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5903 판결]

【판시사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 및 ⁠‘대가’의 의미 / 위 조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1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공2017하, 1822),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공2019하, 1507),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공2021상, 1008),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1도1116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2. 5. 11. 선고 2020노26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4. 2.경 순천시 ⁠(주소 생략)에 있는 ○○○ 노래방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보내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참조).
 
3.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9. 3. 27.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관련 광고성 전화를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대출 문의를 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원금과 이자의 상환은 피고인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므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체크카드를 자신에게 맡겨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2019. 4. 2. 퀵서비스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고 한다)를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적이 없다.
 
4.  이러한 사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대출금과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와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7. 28. 선고 2022도590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