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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특정 요건과 피고인 방어권 침해 판정기준

2021도11454
판결 요약
공소사실의 일시·장소를 부득이한 사정 없이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기재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경우, 그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공소를 기각해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원심에서 검사가 알리바이 주장 무력화 목적으로 범행일시를 불특정 시간대로 변경한 사례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공소사실 특정 #방어권 #일시 장소 개괄 기재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질의 응답
1. 공소사실의 일시·장소를 개괄적으로 기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답변
부득이한 사정이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기재하여 피고인이 충분히 방어하지 못하게 되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1454 판결은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정도로 특정이 부족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부합하지 않아 기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항소심에서 검사가 범행시점을 불특정하게 변경한 경우 방어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범행 일시가 이미 특정 가능함에도 불특정 시간대로 변경했다면 방어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1454 판결은 공판 과정에서 알리바이 주장 무력화를 이유로 불특정 시간대로 시점을 변경한 것은 방어권을 심각히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3.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공소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1454 판결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특정되지 않은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은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나요?
답변
피고인은 공소가 특정되지 않았고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여 공소기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1454 판결은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으면 공소기각이 불가피함을 설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11454 판결]

【판시사항】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취지 / 범죄의 일시·장소 등을 특정 일시나 상당한 범위 내로 특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공소의 제기 혹은 유지의 편의를 위하여 범죄의 일시·장소 등을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인지 여부(소극) /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27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465 판결(공2006상, 150),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도3682 판결(공2017상, 191),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0086 판결(공2020상, 392)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남상권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1. 8. 25. 선고 ⁠(창원)2021노1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 공소범죄의 성격 및 관련 증거의 내용에 비추어 범죄의 일시·장소 등에 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검사는 가능한 한 기소나 공소장 변경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를 특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범죄의 일시·장소 등을 특정 일시나 상당한 범위 내로 특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공소의 제기 혹은 유지의 편의를 위하여 범죄의 일시·장소 등을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465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도3682 판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008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검사는 ⁠‘피고인은 2019. 10. 18. 16:00경 또는 2019. 10. 22. 16:00경 아파트 경비실에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며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그러나 피해자가 제1심 법원에 출석하여 ⁠‘피해일시에 날씨가 맑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검사는 비가 내렸던 2019. 10. 18. 16:00경을 범행일시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행일시인 ⁠‘2019. 10. 22. 16:00경에는 아파트 경비실이 아니라 지하주차장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라.  검사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이후 원심 법원에서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를 ⁠‘2019. 10. 일자일시불상경’으로 변경하였다.
 
3.  원심은, 위와 같은 이 사건 당초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 및 그 경과를 토대로, 수사과정 및 공판에서의 증거조사 등을 통하여 범행일시가 특정됨에도 검사가 피고인의 알리바이 주장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기존 공소장의 특정된 범행일자를 폭이 넓은 기간의 불특정 시간대로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원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앞서 본 법리와 원심에서의 공소장 변경의 경위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공소사실 특정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114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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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특정 요건과 피고인 방어권 침해 판정기준

2021도11454
판결 요약
공소사실의 일시·장소를 부득이한 사정 없이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기재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경우, 그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공소를 기각해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원심에서 검사가 알리바이 주장 무력화 목적으로 범행일시를 불특정 시간대로 변경한 사례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공소사실 특정 #방어권 #일시 장소 개괄 기재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질의 응답
1. 공소사실의 일시·장소를 개괄적으로 기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답변
부득이한 사정이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기재하여 피고인이 충분히 방어하지 못하게 되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1454 판결은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정도로 특정이 부족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부합하지 않아 기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항소심에서 검사가 범행시점을 불특정하게 변경한 경우 방어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범행 일시가 이미 특정 가능함에도 불특정 시간대로 변경했다면 방어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1454 판결은 공판 과정에서 알리바이 주장 무력화를 이유로 불특정 시간대로 시점을 변경한 것은 방어권을 심각히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3.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공소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1454 판결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특정되지 않은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은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나요?
답변
피고인은 공소가 특정되지 않았고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여 공소기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1454 판결은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으면 공소기각이 불가피함을 설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11454 판결]

【판시사항】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취지 / 범죄의 일시·장소 등을 특정 일시나 상당한 범위 내로 특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공소의 제기 혹은 유지의 편의를 위하여 범죄의 일시·장소 등을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인지 여부(소극) /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27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465 판결(공2006상, 150),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도3682 판결(공2017상, 191),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0086 판결(공2020상, 392)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남상권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1. 8. 25. 선고 ⁠(창원)2021노1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 공소범죄의 성격 및 관련 증거의 내용에 비추어 범죄의 일시·장소 등에 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검사는 가능한 한 기소나 공소장 변경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를 특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범죄의 일시·장소 등을 특정 일시나 상당한 범위 내로 특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공소의 제기 혹은 유지의 편의를 위하여 범죄의 일시·장소 등을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465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도3682 판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008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검사는 ⁠‘피고인은 2019. 10. 18. 16:00경 또는 2019. 10. 22. 16:00경 아파트 경비실에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며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그러나 피해자가 제1심 법원에 출석하여 ⁠‘피해일시에 날씨가 맑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검사는 비가 내렸던 2019. 10. 18. 16:00경을 범행일시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행일시인 ⁠‘2019. 10. 22. 16:00경에는 아파트 경비실이 아니라 지하주차장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라.  검사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이후 원심 법원에서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를 ⁠‘2019. 10. 일자일시불상경’으로 변경하였다.
 
3.  원심은, 위와 같은 이 사건 당초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 및 그 경과를 토대로, 수사과정 및 공판에서의 증거조사 등을 통하여 범행일시가 특정됨에도 검사가 피고인의 알리바이 주장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기존 공소장의 특정된 범행일자를 폭이 넓은 기간의 불특정 시간대로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원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앞서 본 법리와 원심에서의 공소장 변경의 경위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공소사실 특정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114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