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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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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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적용할 시가의 적정성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5-누-64444 |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신00 외 |
|
피고, 피항소인 |
중부세무서 |
|
제1심 판 결 |
2015.10.05 |
|
변 론 종 결 |
2016.06.24 |
|
판 결 선 고 |
2016.07.08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원고 주식회사 신00에 한 별지1 기재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원고 주식회사 이00에 한 별지2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44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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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5-누-64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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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신00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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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중부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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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5.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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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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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7.08 |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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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원고 주식회사 신00에 한 별지1 기재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원고 주식회사 이00에 한 별지2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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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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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44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