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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진보성 판단시 발명명세서 사후적 고려 금지 기준

2018후11728
판결 요약
특허 진보성 판단 시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명세서 내용을 이미 알고 있다고 전제하여 사후적으로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본 사건에서 선행발명에는 특허발명의 핵심적 조성 및 흡수율에 대한 명확한 지시나 동기가 없었으므로, 진보성 부정 판단은 잘못이라고 하였다.
#특허 진보성 #발명명세서 #사후적 판단 #선행발명 #통상의 기술자
질의 응답
1. 특허 진보성 판단 시 발명명세서 내용을 사후적으로 고려할 수 있나요?
답변
진보성 판단 시에는 발명명세서 내용을 이미 알고 있다고 전제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후11728 판결은 진보성 판단 대상 발명의 명세서를 안다는 전제하 사후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선행발명에 없는 수치범위·구성으로 인한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선행발명에 부정적으로 기재된 범위나 명확한 동기·암시가 없는 경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한다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후11728 판결은 선행발명 1에 20% 미만 기공률 등에 부정적 내용이 있어 그 범위를 채택할 동기가 없으며, 효과 예측도 곤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특허 진보성 부정 판단 과정에서 선행기술 변경의 동기·암시는 어떻게 고려하나요?
답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 내용을 변경할 동기나 암시가 명확하지 않으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후11728 판결은 선행발명 3에 낮은 흡수율이 장점과 단점이 있는 정도로만 기재돼 동기·암시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4. 실제 실시예와 비교예의 차이가 진보성 인정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실시예가 비교예 대비 우수한 결과를 증명하면 진보성 긍정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후11728 판결은 실시예가 비교예에 비해 용접결과·내부크랙·강도 등이 우수함을 진보성 인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5. 진보성 판단을 잘못하면 어떤 절차적 조치가 있나요?
답변
진보성 판단 법리를 오해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 사건이 다시 심리·판단하러 환송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후11728 판결은 진보성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파기 환송을 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등록무효(특)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후11728 판결]

【판시사항】

 ⁠[1]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명칭을 ⁠‘세라믹 용접 지지구’로 하는 특허발명이 같은 용접 지지구에 관한 발명인 선행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특허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선행발명으로부터 특허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선행발명에 의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특허법 제29조 제2항
[2] 특허법 제29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3660 판결(공2009하, 2112),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상, 483)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에이아이피 담당변리사 이수완 외 4인)

【원고, 상고인】

동일이엔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재성)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8. 10. 5. 선고 2017허84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3660 판결,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명칭을 ⁠‘세라믹 용접 지지구’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 2017. 4. 21. 자 정정청구에 의해 정정된 것)의 청구범위는 ⁠‘50~70wt%의 SiO2, 15~35wt%의 Al2O3, 8~15wt%의 MgO, 0.5~3wt%의 CaO를 주성분으로 포함하고, Fe2O3, K2O 및 Na2O로 이루어지는 기타 성분이 0.5~5wt%의 범위로 포함되어 이루어진 조성을 갖고, 내화도가 SK 8~12이고, 소성밀도가 2.0~2.4g/㎤이며, 흡수율이 3% 미만인 세라믹 용접 지지구’이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위와 같은 수치범위의 내화도와 소성밀도를 통하여 원활한 슬러그 발생과 적정한 이면비드 생성을 가능하게 하고, 낮은 수치 범위의 흡수율을 통하여 과다수분 흡습을 방지하여 용접부의 강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해결 과제로 한다.
 
나.  반면 선행발명 1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용접 지지구에 관한 발명으로 ⁠‘45~70wt%의 SiO2, 15~40wt%의 Al2O3, 5~30wt%의 MgO, 0.3~2wt%의 CaO 조성과 내화도는 SK 11~15, 기공률은 20~40%인 것’을 구성으로 하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내화도 범위(SK 8~12)에서 차이가 있고(원심판시 차이점 3), 소성밀도(원심판시 차이점 4)와 흡수율(원심판시 차이점 5)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그리고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는 ⁠‘고형 내화재의 기공률이 20% 미만에서는 슬러그층이 비드를 밀어 올리고, 덧붙임 부족 혹은 백비드가 고르지 않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기공률과 비례관계에 있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흡수율은 3% 미만이다.
 
다.  이와 같이 선행발명 1에는 20% 미만의 낮은 기공률에 관하여 부정적 교시를 담고 있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의 기공률을 20% 미만으로 낮추어 결과적으로 기공률과 비례관계에 있는 흡수율을 낮추는 것을 쉽게 생각하기 어렵다.
 
라.  선행발명 3의 명세서에 의하더라도 ⁠‘현재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세라믹 뒷받침재는 자기화 단계까지 거친 뒷받침재로서 이는 흡수율이 적은 편이고, 기공률이 낮아 조직이 치밀하여 흡습방지성 내지는 방수성이 좋으나 대신 기공률이 낮아 단열성이 좋지 않고 열팽창 계수가 비교적 큰 편이어서 사용할 때에 균열,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낮은 흡수율은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있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선행발명 1의 흡수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변형을 시도하도록 만드는 동기나 암시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마.  게다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낮은 흡수율(기공률과 비례관계)을 채택하여 결과적으로 선행발명 1의 비교적 높은 범위의 기공률을 배제하는 것은 선행발명 1의 내화도와 기공률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해치는 것일 뿐 아니라, 그로 인한 효과를 예측할 수 있을 만한 자료도 없다.
 
바.  그리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에 따른 실시예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충족하지 못하는 비교예와 비교하여 용접결과가 모두 양호하고, 내부크랙 및 모재의 충격강도에 있어서도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
 
사.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선행발명 1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3.  그럼에도 원심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후1172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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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진보성 판단시 발명명세서 사후적 고려 금지 기준

2018후11728
판결 요약
특허 진보성 판단 시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명세서 내용을 이미 알고 있다고 전제하여 사후적으로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본 사건에서 선행발명에는 특허발명의 핵심적 조성 및 흡수율에 대한 명확한 지시나 동기가 없었으므로, 진보성 부정 판단은 잘못이라고 하였다.
#특허 진보성 #발명명세서 #사후적 판단 #선행발명 #통상의 기술자
질의 응답
1. 특허 진보성 판단 시 발명명세서 내용을 사후적으로 고려할 수 있나요?
답변
진보성 판단 시에는 발명명세서 내용을 이미 알고 있다고 전제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후11728 판결은 진보성 판단 대상 발명의 명세서를 안다는 전제하 사후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선행발명에 없는 수치범위·구성으로 인한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선행발명에 부정적으로 기재된 범위나 명확한 동기·암시가 없는 경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한다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후11728 판결은 선행발명 1에 20% 미만 기공률 등에 부정적 내용이 있어 그 범위를 채택할 동기가 없으며, 효과 예측도 곤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특허 진보성 부정 판단 과정에서 선행기술 변경의 동기·암시는 어떻게 고려하나요?
답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 내용을 변경할 동기나 암시가 명확하지 않으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후11728 판결은 선행발명 3에 낮은 흡수율이 장점과 단점이 있는 정도로만 기재돼 동기·암시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4. 실제 실시예와 비교예의 차이가 진보성 인정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실시예가 비교예 대비 우수한 결과를 증명하면 진보성 긍정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후11728 판결은 실시예가 비교예에 비해 용접결과·내부크랙·강도 등이 우수함을 진보성 인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5. 진보성 판단을 잘못하면 어떤 절차적 조치가 있나요?
답변
진보성 판단 법리를 오해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 사건이 다시 심리·판단하러 환송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후11728 판결은 진보성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파기 환송을 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등록무효(특)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후11728 판결]

【판시사항】

 ⁠[1]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명칭을 ⁠‘세라믹 용접 지지구’로 하는 특허발명이 같은 용접 지지구에 관한 발명인 선행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특허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선행발명으로부터 특허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선행발명에 의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특허법 제29조 제2항
[2] 특허법 제29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3660 판결(공2009하, 2112),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상, 483)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에이아이피 담당변리사 이수완 외 4인)

【원고, 상고인】

동일이엔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재성)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8. 10. 5. 선고 2017허84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3660 판결,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명칭을 ⁠‘세라믹 용접 지지구’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 2017. 4. 21. 자 정정청구에 의해 정정된 것)의 청구범위는 ⁠‘50~70wt%의 SiO2, 15~35wt%의 Al2O3, 8~15wt%의 MgO, 0.5~3wt%의 CaO를 주성분으로 포함하고, Fe2O3, K2O 및 Na2O로 이루어지는 기타 성분이 0.5~5wt%의 범위로 포함되어 이루어진 조성을 갖고, 내화도가 SK 8~12이고, 소성밀도가 2.0~2.4g/㎤이며, 흡수율이 3% 미만인 세라믹 용접 지지구’이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위와 같은 수치범위의 내화도와 소성밀도를 통하여 원활한 슬러그 발생과 적정한 이면비드 생성을 가능하게 하고, 낮은 수치 범위의 흡수율을 통하여 과다수분 흡습을 방지하여 용접부의 강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해결 과제로 한다.
 
나.  반면 선행발명 1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용접 지지구에 관한 발명으로 ⁠‘45~70wt%의 SiO2, 15~40wt%의 Al2O3, 5~30wt%의 MgO, 0.3~2wt%의 CaO 조성과 내화도는 SK 11~15, 기공률은 20~40%인 것’을 구성으로 하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내화도 범위(SK 8~12)에서 차이가 있고(원심판시 차이점 3), 소성밀도(원심판시 차이점 4)와 흡수율(원심판시 차이점 5)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그리고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는 ⁠‘고형 내화재의 기공률이 20% 미만에서는 슬러그층이 비드를 밀어 올리고, 덧붙임 부족 혹은 백비드가 고르지 않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기공률과 비례관계에 있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흡수율은 3% 미만이다.
 
다.  이와 같이 선행발명 1에는 20% 미만의 낮은 기공률에 관하여 부정적 교시를 담고 있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의 기공률을 20% 미만으로 낮추어 결과적으로 기공률과 비례관계에 있는 흡수율을 낮추는 것을 쉽게 생각하기 어렵다.
 
라.  선행발명 3의 명세서에 의하더라도 ⁠‘현재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세라믹 뒷받침재는 자기화 단계까지 거친 뒷받침재로서 이는 흡수율이 적은 편이고, 기공률이 낮아 조직이 치밀하여 흡습방지성 내지는 방수성이 좋으나 대신 기공률이 낮아 단열성이 좋지 않고 열팽창 계수가 비교적 큰 편이어서 사용할 때에 균열,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낮은 흡수율은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있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선행발명 1의 흡수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변형을 시도하도록 만드는 동기나 암시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마.  게다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낮은 흡수율(기공률과 비례관계)을 채택하여 결과적으로 선행발명 1의 비교적 높은 범위의 기공률을 배제하는 것은 선행발명 1의 내화도와 기공률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해치는 것일 뿐 아니라, 그로 인한 효과를 예측할 수 있을 만한 자료도 없다.
 
바.  그리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에 따른 실시예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충족하지 못하는 비교예와 비교하여 용접결과가 모두 양호하고, 내부크랙 및 모재의 충격강도에 있어서도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
 
사.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선행발명 1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3.  그럼에도 원심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후1172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