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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 기준 및 산정 방법

2020다271650
판결 요약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 산정 시 월 가동일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사회·경제적 변화와 통계자료 변동으로 기존 22일 기준이 더 이상 타당하지 않으며, 법원은 현행 통계·근로조건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도시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 #일실수입 #손해배상 산정 #근로실태
질의 응답
1.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통상 몇 일로 산정되나요?
답변
최근 판례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거와 달리 도시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 기준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시간 단축, 공휴일 증가, 생활·근로여건 변화, 공식 통계의 변동 등이 주된 이유입니다.
근거
2020다271650 판결은 근로기준법 개정, 근로시간 단축, 대체공휴일 신설, 임시공휴일 증가, 실태조사 통계 내용 변동 등을 근거로 과거 22일 기준이 현재에는 적용 곤란함을 명시했습니다.
3. 법원은 도시 일용근로자 가동일수 산정 때 어떤 자료와 사정을 고려해야 하나요?
답변
각종 통계자료, 직종별 근로조건, 산업환경 변화 등 종합적 자료로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해야 합니다.
근거
2020다271650 판결은 월평균 근로일수, 직종별 조건 등 통계와 기타 적절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보험금·일실수입 산정 시 월 가동일수 22일로 인정된 기존 하급심 결과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최근 사회·통계 환경을 반영하지 않으면 법리오해로 보고 잘못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20다271650 판결에서 기존 원심의 22일 기준 채택은 법리오해 및 경험칙 위반으로 파기되어 환송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판시사항】

 ⁠[1]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가동일수의 인정방법
 ⁠[2] 甲이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甲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위 크레인의 보험자인 乙 주식회사에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 된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
 ⁠[2] 甲이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甲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위 크레인의 보험자인 乙 주식회사에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 된 사안에서,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는 점,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영수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0. 9. 11. 선고 2019나636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주식회사 △△건설 소속 근로자인 소외인은 2014. 7. 30. 08:56경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 사건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안전망이 한쪽으로 뒤집혀 바닥으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소외인에게 2019. 2. 15.까지 휴업급여 209,078,240원, 요양급여 110,144,770원, 장해급여 31,675,64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외인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과 원심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소외인(사고 당시 약 51세 4개월)에 대한 보험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소외인이 만 65세가 되는 2028. 3. 18.까지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소득을 인정하였다.
 
라.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월 가동일수에 관하여 제1심은 19일로 인정하였으나, 원심은 22일로 인정하였다.
 
마.  피고는 상고이유로 원심이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데에 가동일수 인정, 경험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가.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1992. 12. 8. 선고 92다26604 판결에서 경험칙상 일반적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가동일수를 월평균 25일, 연평균 300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하였고, 위 대법원 2001다70368 판결에 이르러 관련 통계와 가동일수 감소의 경험칙 등을 고려하였을 때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후 하급심은 주로 경험칙을 근거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보는 판단을 하였고 대법원은 대체로 이를 수긍하였다.
 
나.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관련 통계나 도시 일용근로자의 근로여건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이를 근거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에 이르지 못한 채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가동일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이동원(주심) 김상환 신숙희

출처 : 대법원 2024. 0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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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 기준 및 산정 방법

2020다271650
판결 요약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 산정 시 월 가동일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사회·경제적 변화와 통계자료 변동으로 기존 22일 기준이 더 이상 타당하지 않으며, 법원은 현행 통계·근로조건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도시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 #일실수입 #손해배상 산정 #근로실태
질의 응답
1.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통상 몇 일로 산정되나요?
답변
최근 판례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거와 달리 도시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 기준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시간 단축, 공휴일 증가, 생활·근로여건 변화, 공식 통계의 변동 등이 주된 이유입니다.
근거
2020다271650 판결은 근로기준법 개정, 근로시간 단축, 대체공휴일 신설, 임시공휴일 증가, 실태조사 통계 내용 변동 등을 근거로 과거 22일 기준이 현재에는 적용 곤란함을 명시했습니다.
3. 법원은 도시 일용근로자 가동일수 산정 때 어떤 자료와 사정을 고려해야 하나요?
답변
각종 통계자료, 직종별 근로조건, 산업환경 변화 등 종합적 자료로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해야 합니다.
근거
2020다271650 판결은 월평균 근로일수, 직종별 조건 등 통계와 기타 적절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보험금·일실수입 산정 시 월 가동일수 22일로 인정된 기존 하급심 결과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최근 사회·통계 환경을 반영하지 않으면 법리오해로 보고 잘못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20다271650 판결에서 기존 원심의 22일 기준 채택은 법리오해 및 경험칙 위반으로 파기되어 환송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판시사항】

 ⁠[1]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가동일수의 인정방법
 ⁠[2] 甲이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甲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위 크레인의 보험자인 乙 주식회사에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 된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
 ⁠[2] 甲이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甲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위 크레인의 보험자인 乙 주식회사에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 된 사안에서,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는 점,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영수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0. 9. 11. 선고 2019나636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주식회사 △△건설 소속 근로자인 소외인은 2014. 7. 30. 08:56경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 사건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안전망이 한쪽으로 뒤집혀 바닥으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소외인에게 2019. 2. 15.까지 휴업급여 209,078,240원, 요양급여 110,144,770원, 장해급여 31,675,64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외인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과 원심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소외인(사고 당시 약 51세 4개월)에 대한 보험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소외인이 만 65세가 되는 2028. 3. 18.까지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소득을 인정하였다.
 
라.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월 가동일수에 관하여 제1심은 19일로 인정하였으나, 원심은 22일로 인정하였다.
 
마.  피고는 상고이유로 원심이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데에 가동일수 인정, 경험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가.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1992. 12. 8. 선고 92다26604 판결에서 경험칙상 일반적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가동일수를 월평균 25일, 연평균 300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하였고, 위 대법원 2001다70368 판결에 이르러 관련 통계와 가동일수 감소의 경험칙 등을 고려하였을 때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후 하급심은 주로 경험칙을 근거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보는 판단을 하였고 대법원은 대체로 이를 수긍하였다.
 
나.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관련 통계나 도시 일용근로자의 근로여건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이를 근거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에 이르지 못한 채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가동일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이동원(주심) 김상환 신숙희

출처 : 대법원 2024. 0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