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4. 29. 선고 2020나2013746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장성윤 외 1인)
재단법인 대성재단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올흔 외 1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17. 선고 2019가합541204 판결
2021. 3. 18.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재단법인 대성재단은 359,184,193원, 피고 2는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의 ‘2. 고치는 부분’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제2쪽 11~12행의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으로"를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로 고치고, 제9쪽 하단의 각주와 제14쪽의 마지막 행부터 제15쪽 18행까지(‘다. 피고 재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가정적 판단’)를 각 삭제한다.
3. 추가판단
가.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이 피고 재단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 재단은 ‘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을 목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병원의 경영위탁을 피고 재단의 정관이 정한 목적 범위 내의 사업이라고 볼 근거가 없는 점, 의료법이 의료법인의 명의대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그에 위반하는 경우에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병원의 경영위탁을 피고 재단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재단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합계 359,184,193원(= 원고가 피고 재단 명의 계좌에 입금한 357,300,000원 ― 원고가 돌려받은 64,890,000원 + 원고가 피고 재단에 제공한 근로대가 상당액 66,774,193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관련 법리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8821 판결, 대법원 2001. 9. 21.자 2000그98 결정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피고 재단의 정관 제3조가 정한 목적사업은 "1. 의료취약지역 및 도서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및 의료지원, 2. 노인복지 사업 1) 노인전문병원, 2) 노인전문요양병원, 3) 노인전문요양원, 4) 재가노인지원사업, 5) 노인여가선용지원사업, 6) 노인요양시설, 7) 노인관련실버사업, 8)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3. 의학술 개발 및 진흥을 위한 연구 및 연구지원과 국제교류사업, 4.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5. 사업체 근로자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 6. 사업체 작업환경측정 및 보건관리대행, 7. 기타 이와 관련된 사업"인 점(을가 제2호증), ② 피고 재단이 위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이 사건 병원을 설치·운영하였고,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을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법인의 행위가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법상으로도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그런데 피고 재단이 의료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의 경영을 위탁함으로써 의료법인의 명의를 대여한 것이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라고 볼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을 지닌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재단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이 피고 재단의 목적 범위 밖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임을 원인으로 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 재단은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데, 공익법인법 제11조 제3항 제1호는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은 공익법인법에서 정한 기본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데, 피고 재단은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에 관하여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재단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359,184,193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관련 법리
민법 제32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 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공익법인법 제1조는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2조는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제1항과 제2항에서 공익법인법 제2조의 공익법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공익법인법이 규제대상으로 하는 공익법인법 제2조가 정한 공익법인은 민법 제32조가 정한 비영리법인 중 순수한 학술, 자선 등 위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거나 주로 위와 같은 순수한 학술, 자선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와 함께 부수적으로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만을 말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358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갑 제1,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재단의 등기부등본의 목적란에 "이 법인은 민법 및 공익법인법에 의하여 설림된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국민복지증진 및 학술개발등 사회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피고 재단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공익법인공시란’에 공시를 한 사실, 위 공시내용 중 피고 재단의 ‘설립근거법’란에는 ‘민법’ 외에 ‘공익사업법’도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피고 재단의 정관에는 "피고 재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국민 복지증진 및 학술개발 등 사회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만 되어 있는 점(을가 제2호증), ② 피고 재단이 순수한 학술, 자선 등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 재단이 주로 순수한 학술, 자선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와 함께 부수적으로만 이 사건 병원의 설치·운영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4호의 ‘공익법인등’의 범위는 공익사업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공익법인’의 범위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 재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등’이 공시할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른 공시를 하였어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법인이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⑤ 피고 재단이 공익법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 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거나 주무 관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재단은 병원의 설치·운영을 목적 중 하나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의학술 개발 및 진흥을 위한 연구 등을 추구하는 비영리법인일 뿐이고, 공익법인법 제2조가 정한 공익법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공익법인법 제2조가 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이 주무 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되어 무효임을 원인으로 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이 피고 재단의 귀책사유로 법정해제되었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 재단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병원 및 의료장비를 유효·적법하게 임대하여 유효한 운영권을 양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명의대여로 인한 의료법 위반 상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 재단에 위 채무들의 이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 재단은 2019. 5. 6.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의 해지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위 해지 통지를 피고 재단의 이행거절의 의사로 판단하여 2019. 5. 14. 피고 재단에게 이 사건 병원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 사건 병원에서 퇴거하여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을 해제하였다.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은 피고 재단의 이행불능 또는 위법한 이행거절로 인하여 법정해제되었으므로, 피고 재단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359,184,193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재단에 대하여 그 주장의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거나, 피고 재단이 그에 대하여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 재단에 대하여 이행불능 또는 이행거절을 이유로 하여 계약해제를 통지하였다는 등 피고 재단에 대하여 적법하게 법정해제권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여기에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에 따라 병원장으로서 4개월 이상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는바, 그 동안 원고가 피고 재단에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이나 수익귀속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재단이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에서 원고에게 명의대여로 인한 의료법 위반 상태를 해결해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주무 관청의 고발이나 제3자의 민원제기 등으로 의료법위반이 문제가 된 것도 아니었던 점, ③ 반면 원고는 피고 2에게 1억 원을 지급한 외에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의 승계의무나 피고 재단에 대한 예치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이 피고 재단의 귀책사유로 법정해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이 적법하게 법정해제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이 합의해지되었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 재단은 2019. 5. 6. 원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을 해지한다고 일방적으로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9. 5. 14. 피고 재단에게 이 사건 병원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 사건 병원에서 퇴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은 2019. 5. 14. 24:00 원고와 피고 재단의 의사합치로 합의해지되었다.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은 2019. 5. 14. 합의해지되었으므로, 피고 재단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359,184,193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거나, 원고가 피고 재단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운영수익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관련 법리
계약의 합의해지는 계속적 채권채무관계에서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계약의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이 시작된 다음에 당사자 쌍방이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한다.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므로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해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종료시킬 의사가 일치되었더라도 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가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경우 그러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 없이 계약을 종료시키는 합의만 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고, 이 경우 합의해지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274287 판결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 재단이 2019. 5. 6. 원고에게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원고가 2019. 5. 14. 피고 재단에게 이 사건 병원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겠다고 하고 이 사건 병원에서 퇴거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① 원고와 피고 재단 사이에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의 해지나 종료에 관하여 논의나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의 해지나 종료에 따른 정산에 관한 논의나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③ 원고는 피고 재단의 해지 통지가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고 자신의 병원운영 포기와 퇴거가 합의해지의 승낙에 해당하므로 2019. 5. 14. 24:00경 쌍방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피고 재단이 원고에게 합의해지를 청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피고 재단의 통지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을 행사하기 위함이었을 수 있다. 원고는 피고 재단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지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그 통지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2019. 5. 14. 24:00경 원고와 피고 재단 사이에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 주장의 합의해지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이 적법하게 합의해지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이 2019. 5. 14.경 또는 그 이후에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을 더 이상 실현하지 아니할 원고와 피고 재단 쌍방의 의사일치로 인하여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합의해지는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이전에 피고 재단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의사로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노무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 재단과의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로써 피고 재단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자신이 원고 주장 합의해지일까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 결과로 발생한 요양급여 중 일부가 위 합의해지일 이후 피고 재단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는바, 그 입금액 상당액이 피고 재단에 귀속되었으므로 피고 재단이 이를 부당이득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한 요양급여가 피고 재단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것은 착오송금 등 때문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피고 재단 사이의 권리·의무관계에 따른 것이고, 원고와 피고 재단이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에서 위 권리·의무관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이므로,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피고 재단이 그 입금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이 피고 2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 2는, 피고 재단이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와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치하였고, 의료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이 사건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적법하고 유효한 운영권을 양도할 의무를 불이행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2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2020. 10. 27.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은 피고 2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 2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 2가 이 사건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에서 원고에게 주무 관청의 허가와 의료법 위반 상태의 해소를 약속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여기에 원고가 이 사건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피고 재단과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4개월이 넘는 동안 특별한 문제 없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여온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이 피고 2의 귀책사유로 법정해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이 적법하게 법정해제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바. 변론재개신청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이 무효가 될 경우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의 액수에 관하여 상대적으로 충분한 변론을 하지 못하였는바, 그에 대한 추가 입증을 위하여 변론재개를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점, 원고에게는 제1심과 당심에서 그 주장의 부당이득금 산정과 관련하여 증거신청을 할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및 이 사건 소송 완결의 지연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위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세종(재판장) 김종우 이영창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4. 29. 선고 2020나2013746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장성윤 외 1인)
재단법인 대성재단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올흔 외 1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17. 선고 2019가합541204 판결
2021. 3. 18.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재단법인 대성재단은 359,184,193원, 피고 2는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의 ‘2. 고치는 부분’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제2쪽 11~12행의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으로"를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로 고치고, 제9쪽 하단의 각주와 제14쪽의 마지막 행부터 제15쪽 18행까지(‘다. 피고 재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가정적 판단’)를 각 삭제한다.
3. 추가판단
가.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이 피고 재단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 재단은 ‘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을 목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병원의 경영위탁을 피고 재단의 정관이 정한 목적 범위 내의 사업이라고 볼 근거가 없는 점, 의료법이 의료법인의 명의대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그에 위반하는 경우에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병원의 경영위탁을 피고 재단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재단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합계 359,184,193원(= 원고가 피고 재단 명의 계좌에 입금한 357,300,000원 ― 원고가 돌려받은 64,890,000원 + 원고가 피고 재단에 제공한 근로대가 상당액 66,774,193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관련 법리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8821 판결, 대법원 2001. 9. 21.자 2000그98 결정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피고 재단의 정관 제3조가 정한 목적사업은 "1. 의료취약지역 및 도서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및 의료지원, 2. 노인복지 사업 1) 노인전문병원, 2) 노인전문요양병원, 3) 노인전문요양원, 4) 재가노인지원사업, 5) 노인여가선용지원사업, 6) 노인요양시설, 7) 노인관련실버사업, 8)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3. 의학술 개발 및 진흥을 위한 연구 및 연구지원과 국제교류사업, 4.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5. 사업체 근로자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 6. 사업체 작업환경측정 및 보건관리대행, 7. 기타 이와 관련된 사업"인 점(을가 제2호증), ② 피고 재단이 위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이 사건 병원을 설치·운영하였고,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을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법인의 행위가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법상으로도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그런데 피고 재단이 의료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의 경영을 위탁함으로써 의료법인의 명의를 대여한 것이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라고 볼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을 지닌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재단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이 피고 재단의 목적 범위 밖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임을 원인으로 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 재단은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데, 공익법인법 제11조 제3항 제1호는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은 공익법인법에서 정한 기본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데, 피고 재단은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에 관하여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재단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359,184,193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관련 법리
민법 제32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 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공익법인법 제1조는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2조는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제1항과 제2항에서 공익법인법 제2조의 공익법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공익법인법이 규제대상으로 하는 공익법인법 제2조가 정한 공익법인은 민법 제32조가 정한 비영리법인 중 순수한 학술, 자선 등 위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거나 주로 위와 같은 순수한 학술, 자선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와 함께 부수적으로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만을 말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358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갑 제1,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재단의 등기부등본의 목적란에 "이 법인은 민법 및 공익법인법에 의하여 설림된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국민복지증진 및 학술개발등 사회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피고 재단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공익법인공시란’에 공시를 한 사실, 위 공시내용 중 피고 재단의 ‘설립근거법’란에는 ‘민법’ 외에 ‘공익사업법’도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피고 재단의 정관에는 "피고 재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국민 복지증진 및 학술개발 등 사회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만 되어 있는 점(을가 제2호증), ② 피고 재단이 순수한 학술, 자선 등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 재단이 주로 순수한 학술, 자선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와 함께 부수적으로만 이 사건 병원의 설치·운영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4호의 ‘공익법인등’의 범위는 공익사업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공익법인’의 범위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 재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등’이 공시할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른 공시를 하였어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법인이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⑤ 피고 재단이 공익법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 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거나 주무 관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재단은 병원의 설치·운영을 목적 중 하나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의학술 개발 및 진흥을 위한 연구 등을 추구하는 비영리법인일 뿐이고, 공익법인법 제2조가 정한 공익법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공익법인법 제2조가 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이 주무 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되어 무효임을 원인으로 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이 피고 재단의 귀책사유로 법정해제되었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 재단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병원 및 의료장비를 유효·적법하게 임대하여 유효한 운영권을 양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명의대여로 인한 의료법 위반 상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 재단에 위 채무들의 이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 재단은 2019. 5. 6.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의 해지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위 해지 통지를 피고 재단의 이행거절의 의사로 판단하여 2019. 5. 14. 피고 재단에게 이 사건 병원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 사건 병원에서 퇴거하여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을 해제하였다.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은 피고 재단의 이행불능 또는 위법한 이행거절로 인하여 법정해제되었으므로, 피고 재단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359,184,193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재단에 대하여 그 주장의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거나, 피고 재단이 그에 대하여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 재단에 대하여 이행불능 또는 이행거절을 이유로 하여 계약해제를 통지하였다는 등 피고 재단에 대하여 적법하게 법정해제권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여기에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에 따라 병원장으로서 4개월 이상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는바, 그 동안 원고가 피고 재단에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이나 수익귀속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재단이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에서 원고에게 명의대여로 인한 의료법 위반 상태를 해결해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주무 관청의 고발이나 제3자의 민원제기 등으로 의료법위반이 문제가 된 것도 아니었던 점, ③ 반면 원고는 피고 2에게 1억 원을 지급한 외에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의 승계의무나 피고 재단에 대한 예치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이 피고 재단의 귀책사유로 법정해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이 적법하게 법정해제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이 합의해지되었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 재단은 2019. 5. 6. 원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을 해지한다고 일방적으로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9. 5. 14. 피고 재단에게 이 사건 병원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 사건 병원에서 퇴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은 2019. 5. 14. 24:00 원고와 피고 재단의 의사합치로 합의해지되었다.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은 2019. 5. 14. 합의해지되었으므로, 피고 재단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359,184,193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거나, 원고가 피고 재단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운영수익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관련 법리
계약의 합의해지는 계속적 채권채무관계에서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계약의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이 시작된 다음에 당사자 쌍방이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한다.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므로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해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종료시킬 의사가 일치되었더라도 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가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경우 그러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 없이 계약을 종료시키는 합의만 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고, 이 경우 합의해지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274287 판결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 재단이 2019. 5. 6. 원고에게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원고가 2019. 5. 14. 피고 재단에게 이 사건 병원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겠다고 하고 이 사건 병원에서 퇴거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① 원고와 피고 재단 사이에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의 해지나 종료에 관하여 논의나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의 해지나 종료에 따른 정산에 관한 논의나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③ 원고는 피고 재단의 해지 통지가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고 자신의 병원운영 포기와 퇴거가 합의해지의 승낙에 해당하므로 2019. 5. 14. 24:00경 쌍방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피고 재단이 원고에게 합의해지를 청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피고 재단의 통지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을 행사하기 위함이었을 수 있다. 원고는 피고 재단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지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그 통지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2019. 5. 14. 24:00경 원고와 피고 재단 사이에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 주장의 합의해지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이 적법하게 합의해지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이 2019. 5. 14.경 또는 그 이후에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을 더 이상 실현하지 아니할 원고와 피고 재단 쌍방의 의사일치로 인하여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합의해지는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이전에 피고 재단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의사로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노무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 재단과의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로써 피고 재단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자신이 원고 주장 합의해지일까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 결과로 발생한 요양급여 중 일부가 위 합의해지일 이후 피고 재단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는바, 그 입금액 상당액이 피고 재단에 귀속되었으므로 피고 재단이 이를 부당이득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한 요양급여가 피고 재단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것은 착오송금 등 때문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피고 재단 사이의 권리·의무관계에 따른 것이고, 원고와 피고 재단이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에서 위 권리·의무관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이므로,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피고 재단이 그 입금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이 피고 2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 2는, 피고 재단이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와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치하였고, 의료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이 사건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적법하고 유효한 운영권을 양도할 의무를 불이행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2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2020. 10. 27.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은 피고 2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 2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 2가 이 사건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에서 원고에게 주무 관청의 허가와 의료법 위반 상태의 해소를 약속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여기에 원고가 이 사건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피고 재단과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4개월이 넘는 동안 특별한 문제 없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여온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이 피고 2의 귀책사유로 법정해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이 적법하게 법정해제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바. 변론재개신청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이 무효가 될 경우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의 액수에 관하여 상대적으로 충분한 변론을 하지 못하였는바, 그에 대한 추가 입증을 위하여 변론재개를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점, 원고에게는 제1심과 당심에서 그 주장의 부당이득금 산정과 관련하여 증거신청을 할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및 이 사건 소송 완결의 지연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위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세종(재판장) 김종우 이영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