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의 귀속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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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원 2024두55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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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4누34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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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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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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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 전 이전등기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의 귀속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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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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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 전 이전등기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의 귀속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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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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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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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구 법인세법 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사 건 2024두5534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이AA, 박BB
피 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8.20. 선고 2024누348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의 귀속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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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원 2024두55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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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4누34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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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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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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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 전 이전등기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의 귀속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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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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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 전 이전등기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의 귀속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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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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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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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구 법인세법 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사 건 2024두5534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이AA, 박BB
피 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8.20. 선고 2024누348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