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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 양도 귀속시기 판단기준(대금청산 전 이전등기 포함)

대법원 2024두55341
판결 요약
사업권을 대금청산 전에 이전등기한 경우, 그 귀속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에서 가장 빠른 날로 봅니다. 본 판결은 손익귀속연도 판단에서 이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관련법령으로 구 법인세법 제40조가 적용됩니다.
#사업권양도 #귀속시기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 #등기일 #인도일
질의 응답
1. 대금청산 전 사업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사업권의 귀속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사업권의 귀속시기는 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가장 빠른 날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5341 판결은 대금청산 전에 사업권을 이전등기했다면 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사업권의 귀속시기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2. 법인세법상 사업권 양도 손익의 귀속연도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변
손익의 귀속연도는 사업권의 등기, 인도, 사용수익 개시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5341 판결과 구 법인세법 제40조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판단에서 ‘인도, 등기, 사용수익 개시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대금청산 전에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업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대금청산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권리 이전일(등기, 인도, 사용수익 개시 중 가장 이른 날)을 귀속시기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5341 판결은 대금청산 전에 이루어진 이전등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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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의 귀속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 2024두55341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4누34810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의 귀속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요 지]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의 귀속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사 건 2024두5534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이AA, 박BB

피 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8.20. 선고 2024누348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1. 09. 선고 대법원 2024두553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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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두55341
판결 요약
사업권을 대금청산 전에 이전등기한 경우, 그 귀속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에서 가장 빠른 날로 봅니다. 본 판결은 손익귀속연도 판단에서 이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관련법령으로 구 법인세법 제40조가 적용됩니다.
#사업권양도 #귀속시기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 #등기일 #인도일
질의 응답
1. 대금청산 전 사업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사업권의 귀속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사업권의 귀속시기는 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가장 빠른 날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5341 판결은 대금청산 전에 사업권을 이전등기했다면 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사업권의 귀속시기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2. 법인세법상 사업권 양도 손익의 귀속연도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변
손익의 귀속연도는 사업권의 등기, 인도, 사용수익 개시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5341 판결과 구 법인세법 제40조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판단에서 ‘인도, 등기, 사용수익 개시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대금청산 전에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업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대금청산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권리 이전일(등기, 인도, 사용수익 개시 중 가장 이른 날)을 귀속시기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5341 판결은 대금청산 전에 이루어진 이전등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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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의 귀속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 2024두55341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4누34810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의 귀속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요 지]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의 귀속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사 건 2024두5534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이AA, 박BB

피 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8.20. 선고 2024누348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1. 09. 선고 대법원 2024두553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