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권 양도 귀속시기 판단기준(대금청산 전 이전등기 포함)

대법원 2024두55341
판결 요약
사업권을 대금청산 전에 이전등기한 경우, 그 귀속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에서 가장 빠른 날로 봅니다. 본 판결은 손익귀속연도 판단에서 이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관련법령으로 구 법인세법 제40조가 적용됩니다.
#사업권양도 #귀속시기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 #등기일 #인도일
질의 응답
1. 대금청산 전 사업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사업권의 귀속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사업권의 귀속시기는 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5341 판결은 대금청산 전에 사업권을 이전등기했다면 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사업권의 귀속시기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2. 법인세법상 사업권 양도 손익의 귀속연도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변
손익의 귀속연도는 사업권의 등기, 인도, 사용수익 개시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5341 판결과 구 법인세법 제40조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판단에서 ‘인도, 등기, 사용수익 개시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대금청산 전에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업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대금청산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권리 이전일(등기, 인도, 사용수익 개시 중 가장 이른 날)을 귀속시기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5341 판결은 대금청산 전에 이루어진 이전등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의 귀속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 2024두55341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4누34810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의 귀속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요 지]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의 귀속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사 건 2024두5534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이AA, 박BB

피 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8.20. 선고 2024누348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1. 09. 선고 대법원 2024두553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