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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과 의료인의 동업 병원 개설 주도 여부에 따른 의료법 위반 판단

2017도378
판결 요약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 등으로 병원을 설립한 경우 실제로 누가 주도적으로 운영·개설했는지에 따라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위반에 해당하는지가 결정됩니다. 비의료인이 자금조달·운영성과 귀속·실질 운영주도 시 의료법 위반이고, 의료인이 공모할 경우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의료인 동업 #의료법 위반 기준 #병원 명의 #운영 주도
질의 응답
1. 비의료인이 의료인과 동업하여 병원을 설립하면 의료법 위반이 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병원 운영·개설을 주도한다면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378 판결은 동업 관계라도 비의료인이 개설·운영을 주도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2. 의료인이 비의료인과 병원 공동운영에 합의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의료인이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가담한 경우 의료법 위반의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378 판결은 의료인이 공모해 가공하면 의료법 위반죄 공동정범 해당이라 명시하였습니다.
3. 비의료인이 병원을 인수하면서 명의만 변경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답변
기존 의료기관의 명의만 변경하고 실질 운영을 비의료인이 주도할 경우, 새롭게 개설·운영한 것으로 보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378 판결은 운영지배·관리 주도와 단절된 운영이면 개설위반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4. 비의료인 또는 무면허자에게 병원 내 진료행위를 맡긴 경우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비의료인에게 영리목적으로 진료행위를 시킨 경우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378 판결은 공모하여 무면허 진료를 업으로 하게 한 경우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공동정범 성립을 확인했습니다.
5. 비의료인 명의 병원에서 허위로 보험급여를 청구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적법한 개설로 가장해 요양급여를 청구하면 사기죄 등 특정경제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378 판결은 보험공단에 허위 청구로 편취 시 사기죄 성립을 판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의료법위반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 판결]

【판시사항】

[1]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구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의료인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한 경우,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과 의료인이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구 의료법(2011. 4. 7. 법률 제10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동업관계의 내용과 태양, 실제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위반된다.
[2] 의료인이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구 의료법(2011. 4. 7. 법률 제10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구 의료법(2011. 4. 7. 법률 제10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
[2] 형법 제30조, 구 의료법(2011. 4. 7. 법률 제10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2]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공2002상, 23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2. 15. 선고 2016노78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의료법 위반 여부 
가.  구 의료법(2011. 4. 7. 법률 제10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법’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고 개설자의 명의변경절차 등을 거쳐 그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한편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업관계의 내용과 태양, 실제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의료인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의료법 위반을 인정하였다. ⁠(1) 비의료인인 피고인 1이 단순히 의료인인 피고인 2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병원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피고인 2와 동업자의 지위에서 ○○병원의 인수와 개설·운영을 주도하였다. ⁠(2) 피고인 2는 비의료인인 피고인 1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2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여부
원심은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을 인정하였다. 즉,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립한 ○○병원이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기망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630,560,050원을 편취하고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합계 206,302,32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들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여부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1과 관련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건범죄단속법’이라 한다) 위반(부정의료업자)을 인정하였다. 즉, 피고인들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의사가 아닌 공소외 1이 ○○병원 안에서 피부비만센터를 운영하게 함으로써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피고인 2의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여부
원심은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공소외 2와 관련한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을 인정하였다. 즉,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의사가 아닌 공소외 2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피부와 비만 관련 시술을 하도록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04. 07. 선고 2017도3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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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과 의료인의 동업 병원 개설 주도 여부에 따른 의료법 위반 판단

2017도378
판결 요약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 등으로 병원을 설립한 경우 실제로 누가 주도적으로 운영·개설했는지에 따라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위반에 해당하는지가 결정됩니다. 비의료인이 자금조달·운영성과 귀속·실질 운영주도 시 의료법 위반이고, 의료인이 공모할 경우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의료인 동업 #의료법 위반 기준 #병원 명의 #운영 주도
질의 응답
1. 비의료인이 의료인과 동업하여 병원을 설립하면 의료법 위반이 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병원 운영·개설을 주도한다면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378 판결은 동업 관계라도 비의료인이 개설·운영을 주도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2. 의료인이 비의료인과 병원 공동운영에 합의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의료인이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가담한 경우 의료법 위반의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378 판결은 의료인이 공모해 가공하면 의료법 위반죄 공동정범 해당이라 명시하였습니다.
3. 비의료인이 병원을 인수하면서 명의만 변경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답변
기존 의료기관의 명의만 변경하고 실질 운영을 비의료인이 주도할 경우, 새롭게 개설·운영한 것으로 보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378 판결은 운영지배·관리 주도와 단절된 운영이면 개설위반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4. 비의료인 또는 무면허자에게 병원 내 진료행위를 맡긴 경우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비의료인에게 영리목적으로 진료행위를 시킨 경우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378 판결은 공모하여 무면허 진료를 업으로 하게 한 경우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공동정범 성립을 확인했습니다.
5. 비의료인 명의 병원에서 허위로 보험급여를 청구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적법한 개설로 가장해 요양급여를 청구하면 사기죄 등 특정경제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378 판결은 보험공단에 허위 청구로 편취 시 사기죄 성립을 판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의료법위반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 판결]

【판시사항】

[1]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구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의료인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한 경우,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과 의료인이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구 의료법(2011. 4. 7. 법률 제10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동업관계의 내용과 태양, 실제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위반된다.
[2] 의료인이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구 의료법(2011. 4. 7. 법률 제10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구 의료법(2011. 4. 7. 법률 제10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
[2] 형법 제30조, 구 의료법(2011. 4. 7. 법률 제10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2]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공2002상, 23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2. 15. 선고 2016노78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의료법 위반 여부 
가.  구 의료법(2011. 4. 7. 법률 제10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법’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고 개설자의 명의변경절차 등을 거쳐 그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한편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업관계의 내용과 태양, 실제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의료인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의료법 위반을 인정하였다. ⁠(1) 비의료인인 피고인 1이 단순히 의료인인 피고인 2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병원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피고인 2와 동업자의 지위에서 ○○병원의 인수와 개설·운영을 주도하였다. ⁠(2) 피고인 2는 비의료인인 피고인 1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2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여부
원심은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을 인정하였다. 즉,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립한 ○○병원이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기망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630,560,050원을 편취하고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합계 206,302,32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들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여부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1과 관련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건범죄단속법’이라 한다) 위반(부정의료업자)을 인정하였다. 즉, 피고인들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의사가 아닌 공소외 1이 ○○병원 안에서 피부비만센터를 운영하게 함으로써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피고인 2의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여부
원심은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공소외 2와 관련한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을 인정하였다. 즉,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의사가 아닌 공소외 2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피부와 비만 관련 시술을 하도록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04. 07. 선고 2017도3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