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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거침입 쟁점에서 정당한 조합활동 관련 무죄 주장 기각 사례

2020노2600
판결 요약
피고인들이 매장에 선전전을 위해 출입한 행위가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았고, 평온 침해나 위력도 없으며 정당 조합활동이라는 항변이 있었으나,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입니다.
#공동주거침입 #조합활동 #선전전 #매장 출입 #피해자 의사
질의 응답
1.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매장에 선전전을 했을 경우 공동주거침입죄가 적용되나요?
답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고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면, 정당 조합활동이라는 주장만으로 공동주거침입죄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6. 선고 2020노2600 판결은 피고인들의 정당 조합활동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2. 매장에 들어간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동의나 평온 침해 없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답변
피해자의 의사 및 주거 평온 침해 여부가 쟁점이나, 법원이 증거를 검토해 피해자 의사에 반한 출입과 평온 침해를 인정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6. 선고 2020노2600 판결은 원심의 판단(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고 평온 침해)과 증거 조사를 적법하다 보았습니다.
3. 항소심에서 조합활동 등 정당행위 주장을 새롭게 제기해도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항소심에서 동일 이유 주장이 있었으나, 원심의 증거조사와 판단이 정당하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6. 선고 2020노2600 판결은 원심과 동일한 판단 근거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6. 선고 2020노2600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광병(기소), 이승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혜진 외 4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20고정1601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매장 내에서 선전전을 하기 위하여 출입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주거의 평온이 침해당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4-5쪽에서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시한 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김연화 선의종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07. 06. 선고 2020노260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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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거침입 쟁점에서 정당한 조합활동 관련 무죄 주장 기각 사례

2020노2600
판결 요약
피고인들이 매장에 선전전을 위해 출입한 행위가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았고, 평온 침해나 위력도 없으며 정당 조합활동이라는 항변이 있었으나,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입니다.
#공동주거침입 #조합활동 #선전전 #매장 출입 #피해자 의사
질의 응답
1.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매장에 선전전을 했을 경우 공동주거침입죄가 적용되나요?
답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고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면, 정당 조합활동이라는 주장만으로 공동주거침입죄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6. 선고 2020노2600 판결은 피고인들의 정당 조합활동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2. 매장에 들어간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동의나 평온 침해 없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답변
피해자의 의사 및 주거 평온 침해 여부가 쟁점이나, 법원이 증거를 검토해 피해자 의사에 반한 출입과 평온 침해를 인정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6. 선고 2020노2600 판결은 원심의 판단(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고 평온 침해)과 증거 조사를 적법하다 보았습니다.
3. 항소심에서 조합활동 등 정당행위 주장을 새롭게 제기해도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항소심에서 동일 이유 주장이 있었으나, 원심의 증거조사와 판단이 정당하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6. 선고 2020노2600 판결은 원심과 동일한 판단 근거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6. 선고 2020노2600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광병(기소), 이승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혜진 외 4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20고정1601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매장 내에서 선전전을 하기 위하여 출입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주거의 평온이 침해당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4-5쪽에서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시한 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김연화 선의종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07. 06. 선고 2020노260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