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1. 11. 4. 선고 2021노54 판결]
피고인 1 외 7인
피고인 1, 피고인 3, 현대로템 주식회사, 피고인 5, 피고인 6 및 검사(피고인들 전원에 대하여)
최성규(기소), 박봉희(공판)
변호사 정석종 외 3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 14. 선고 2019고합157 판결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3, 현대로템 주식회사,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3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5를 징역 8월에, 피고인 7을 징역 8월에, 피고인 8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 현대로템 주식회사, 피고인 6 및 피고인 3과 피고인 5에 대한 각 건설산업기본법위반, 2016. 1. 14.자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1, 피고인 3, 현대로템 주식회사,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 피고인 2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부분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과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분리가 가능한데 이에 대한 원심의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항소기간의 경과로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한편, 원심판결 중 원심 공동피고인 3, 1심 공동피고인 4에 대한 부분(증거위조) 역시 위 피고인들이 유죄판결을 선고받고도 항소하지 않아 다른 피고인들과 분리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 항소이유 및 그에 대한 판단
1. 2015. 6. 25.자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
가. 검사의 항소이유(피고인 8에 대하여)
경남지방조달청 담당공무원이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피고인 현대로템 주식회사(이하 ‘현대로템’이라 한다. 이하 각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상피고인 표시는 전부 생략한다)에 대하여 2015. 6. 25. 경쟁입찰참가자격신청을 수리하고 그 등록을 완료하게 된 것은, 피고인 8(이하 제1항 내에서 ‘피고인’이라 한다)이 현대로템을 위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신청을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위계를 사용하는 바람에 등록요건이 구비된 것으로 오인하였기 때문이지 등록요건에 대한 심사 자체를 부실하게 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부적절한 업무처리 결과가 담당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현대로템 소속의 직원인 피고인이 경남지방조달청에 현대로템에 대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을 하면서 증빙서류로 제출한 물품제조사실확인서 등이 거짓이라고 보아 피고인이 담당공무원에게 위계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담당공무원이 피고인의 신청을 수리하여 현대로템에 대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준 것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위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제출된 서류 전부를 면밀히 검토·확인하지 않는 등 심사를 부실하게 하였기 때문이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관계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2호는, 물품제조에 관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등록신청서,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외에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생산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영 제13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2) 검토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현대로템은 대구도시철도공사가 2015. 11. 2. 발주한 ‘대구도시철도공사 2호선 승강장안전문(PSD) 제작·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주된 내용인 승강장안전문 제작·설치에 필요한 인력·기술·장비를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과거 3년 이내에 승강장안전문 제작·설치공사를 직접 수행한 실적도 충분하지 않아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사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경남지방조달청 담당공무원에게 현대로템에 대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을 하면서 ‘현대로템이 승강장안전문을 직접 생산하고 있고, 2015년 3개 역사 48량의 승강장안전문에 대한 설치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라고 기재하는 한편 현대로템이 위 등록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공장등록증명서, 물품제조사실확인서, 직접생산신고서, 시설공사준공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 경남지방조달청 담당공무원은 현대로템이 등록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오인하여 위 신청 내용대로 현대로템에 대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대로템에 대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을 하면서 허위서류 제출 등 위계를 사용하였고, 이를 접수한 담당공무원은 현대로템의 자격 불비를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인이 신청한 대로 현대로템에 대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침으로써 부당한 업무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나아가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부당한 업무결과가 피고인의 위계행위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경남지방조달청 담당공무원이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증빙자료를 검토하고 이를 신뢰하여 현대로템에 대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조치는, 앞서 본 법령상의 등록요건과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계로 인해 생긴 결과일 뿐, 등록요건의 심사를 부실하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8의 위계행위와 위 공무집행방해의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은 “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변경 및 갱신등록 포함) 신청자는 등록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장등록증으로 등록할 경우 물품제조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제조사실확인서(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 첨부)(제22조 제1항 제6호)”,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는 제조업체가 등록을 하고자 직접생산 확인을 요청한 경우 해당 지방청장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할 경우에만 인정한다(제23조의2 제2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달청 제조물품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은 “이 기준은 물품제조등록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직접생산 확인이라 함은 물품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와 이미 물품 제조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심사 또는 현장조사를 말한다(제2조 제1호)”, “등록담당 공무원은 제출 서류에 대해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제4조 제2항)”,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공장등록증명서(제5조 제1항 제2호), 물품제조사실확인서(가. 물품제조사실확인서, 나. 생산공정, 다. 생산시설 및 검사설비 목록)(제5조 제1항 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인은 원칙적으로 해당 물품을 직접 제조하였거나 직접 제조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그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
② 피고인이 제출한 물품제조사실확인서에는 ‘현대로템이 철도용승강장스크린도어를 직접생산하고 있으며, 직접생산 증빙서류로 붙임과 같이 직접생산신고서, 생산설비, 생산공정 및 납품실적증명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직접생산신고서에는 현대로템의 창원공장, 의왕공장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공장들의 생산설비 및 생산공정에 관한 사진 등이 첨부되어 있었다. 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대로템이 이 사건 공사의 주된 내용인 승강장안전문 제작·시공을 직접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기술·장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오인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③ 나아가 피고인이 제출한 한국철도공사 발행의 시설공사준공실적증명서에는 현대로템이 ‘분당선 태평역 등 3개역 승강장안전문 설치공사 3,421,937,100원을 시공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를 하도급을 통해 완성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현대로템이 과거 3년 이내에 승강장안전문에 대한 직접 제작·설치공사를 수행한 실적이 위와 같다고 오인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④ 한편 피고인이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 중에는 현대로템이 2014. 8. 29. 주식회사 에스티이엔지(2016. 1.경 상호가 주식회사 에스티이엔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에스티이엔지’라 한다)와 분당선 3개역 스크린도어 제작 및 납품에 관하여 물품공급계약(계약금액 2,600,000,000원)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와 현대로템이 에스티이엔지에게 위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가 함께 첨부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관계법령의 취지 등에 의하면, 공공기관인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납품실적의 증명은 한국철도공사가 발행한 공사실적증명서에 의하여야 하고 그로써 충분하므로, 한국철도공사 발행의 납품실적증명서를 제출받은 경남지방조달청 소속 담당공무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물품공급계약서나 세금계산서에 상관없이 그 납품실적증명서에 기재된 이행실적이 있다고 보아 현대로템에 대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다.
⑤ 만일 경남지방조달청 담당공무원이 위 물품공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깊이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위 서류는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절차에서 제출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심사 자료로 삼을 수 없는 점, 발주자인 한국철도공사가 그 책임 아래 현대로템의 납품실적을 확인하고 납품실적증명서를 발급한 이상 이를 접수한 경남지방조달청 담당자가 그 납품실적의 진위를 다시 검토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심사로서 납품실적증명서 발급취지에 반하는 점, 발주자의 승인 등 하도급이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하도급에 관련된 위 물품공급계약서나 세금계산서만으로는 납품실적증명서에 기재된 이행실적을 섣불리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물품공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만으로 담당공무원이 증빙서류의 진정성 여부를 당연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거나 현장실사 등을 통해 현대로템의 생산설비나 납품실적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원심은 피고인의 위계행위와 담당공무원의 공무집행방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2015. 11. 2.자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
가. 검사의 항소이유(피고인 8, 피고인 5, 피고인 7에 대하여)
대구지방조달청 담당공무원이 적격심사기준에 미달하는 현대로템과 2015. 11. 2.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피고인 8, 피고인 5, 피고인 7이 2015. 9. 17. 내지 2015. 9. 23.에 걸쳐 허위의 물품이행실적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 공장 외부 사진 등을 제출하는 바람에 현대로템이 적격심사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오인하였기 때문이지 입찰참가자격심사 내지 적격심사를 부실하게 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계약체결에 관한 부적절한 업무처리 결과가 담당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 피고인 8, 피고인 5, 피고인 7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대구지방조달청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낙찰대상자를 선정하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피고인 8, 피고인 5, 피고인 7이 대구도시철도공사 담당자 및 대구지방조달청 담당공무원에게 현대로템의 입찰참가자격 및 적격심사에 관련된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하여 위 피고인들이 담당공무원에게 위계를 사용하였다고 판단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담당공무원이 현대로템을 낙찰대상자로 선정하고 그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 피고인들의 위계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선정요건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는 등 부실한 심사 때문이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현대로템은 이 사건 공사의 주된 내용인 승강장안전문 제작·설치에 필요한 인력·기술·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2009년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이하 ‘서울9호선’이라 한다)에 공급한 승강장안전문은 현대로템이 직접 제작·납품한 것이 아니어서 정당한 이행실적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적격자로 될 수 없는 사실, 그런데도 위 피고인들은 ‘현대로템이 2009. 7. 22. 승강장안전문 342량을 서울9호선에 이행하였다’라고 하면서 마치 현대로템이 이 사건 공사의 적격자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물품이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 대구지방조달청 담당공무원은 현대로템이 적격심사 기준점수를 만족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현대로템을 낙찰대상자로 선정하고 그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8, 피고인 5, 피고인 7이 현대로템에 대한 낙찰대상자 선정과정에 허위서류 제출 등 위계를 사용하였고, 담당공무원은 현대로템의 부적격 사유를 발견하지 못한 채 현대로템을 낙찰대상자로 선정하고 그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부당한 업무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2) 나아가 이러한 심사 및 계약체결에 관한 부당한 업무결과가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의 위계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대구지방조달청 담당공무원이 위 피고인들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이를 신뢰하여 현대로템을 낙찰대상자로 선정하고 그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조치는 위 피고인들의 위계로 인한 결과라고 봄이 타당하고, 낙찰대상자 선정에 관하여 심사를 부실하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계행위와 위 공무집행방해의 결과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가) 이 사건 입찰 공고문은, 입찰참가자격 및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위 공고문에 첨부된 규격서 역시 ‘계약자라 함은 대구도시철도공사와 계약 체결한 후 승강장안전문 제작·설치를 직접 시행하는 자를 말합니다.’라고 정의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사의 입찰자는 위 공사를 직접 시공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입찰개요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철도용승강장스크린도어(세부품명번호 10자리 25240322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②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업종코드 1440)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③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승강장안전문(승강장안전문) 제작 설치(시공) 실적 1건이 88량 이상인 업체(시공실적에 물량 명기) [* 실적증명서 제출 관련, 아래 “3-1. 확인 바람 ]
나) 현대로템은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등을 주로 하는 법인으로서 승강장안전문을 제작하는 데에 필요한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실제로 승강장안전문을 제작한 바도 거의 없었다. 현대로템 창원공장은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외 34종을 업종으로 하는 작업장으로서 위 입찰공고에서 요구하고 있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업종코드 1440)에 대한 업종등록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위 피고인들은 적격심사신청 당시 자기평점을 85.4점(이행실적 30점, 기술능력 10점 포함)으로 기재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와 함께 공장사진, 공장등록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재직증명서,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등을 첨부함으로써 마치 현대로템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물적, 인적설비를 직접 갖추고 있는 것처럼 꾸몄다. 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대로템이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 기술,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오인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다) 입찰공고문 3-1은 제출서류 중 실적증명서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하도급된 공사 실적은 원도급자와 발주기관의 승인·확인된 실적만 인정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도급된 공사 실적’은 하수급인이 승강장안전문을 직접 제작·설치한 경우 하수급인의 실적으로 인정할 뿐 원도급자의 실적으로는 중복하여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대구지방조달청 담당공무원에게 ‘현대로템이 2005. 5. 17.부터 2009. 7. 22.까지 서울9호선에 총 342량의 승강장안전문 제작·설치 공사를 이행하였다’는 내용의 물품이행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 위 승강장안전문 제작·설치 공사는 현대로템이 현대엘리베이터에 하도급하여 이행한 것이어서 이를 현대로템의 이행실적으로 삼는 것은 입찰공고문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도급업체를 통한 이행부분은 수급인의 이행실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물품이행실적증명서 양식에는 ‘하도급’란 등 하도급업체를 통한 이행부분을 표시하는 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라)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업무담당자는, 입찰업체에서 제출한 물품이행실적증명서의 발급기관을 상대로 전화로 확인을 하였고, 제출된 실적증명서를 상세히 열람하였으며, 피고인 8에게 진위를 확인하는 등 나름대로 심사를 하였으나 위 공사실적에 관한 허위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현대로템의 위 이행실적이 6~10년 전의 일이고 서울9호선 역시 하도급에 의한 이행인지 여부를 모른다고 답변하는 상황에서 추가심사를 통해 위 이행실적의 정당성 여부를 밝혀낼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마) 승강장안전문 제조·설치에 관한 공사라고 해서 하도급을 통한 시공이 일반적·보편적으로 용인되는 이행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구지방조달청 담당공무원이 대구도시철도공사 업무담당자의 검토결과와 회신내용을 참고하였다고 해서 피고인들의 위계와 공무집행방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부분
가. 항소이유
1) 피고인 5, 피고인 3, 피고인 6, 현대로템의 공통된 항소이유
원심은, 피고인 현대로템이 2015. 12. 17. 에스티 이엔지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에스티이엔지에 일괄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일괄하도급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는 일괄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따른 공사에 착수되어야 범행의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현대로템은 이 사건 공사(특히 설치공사)에 이르기 전에 에스티이엔지와 사이에 승강장안전문 설치공사를 직접 수행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승강장안전문 설치공사를 직접 시공하였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상 일괄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나) 일괄하도급계약 체결만으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경우에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그 하도급계약 체결 후 수급인이 주된 공사의 일부를 직접 시공하였다면 하수급인에게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한 것으로 보지 않는데(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8198 판결), 현대로템은 하도급계약 체결 후 이 사건 공사의 주된 공사 중 일부를 직접 시공하였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상 일괄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다) 대구지방조달청과 현대로템은 승강장안전문에 관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대구도시철도공사는 물품계약에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며, 피고인 현대로템과 에스티이엔지의 임직원들도 그와 같이 이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에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2) 피고인 3의 개별 항소이유
피고인 3은 에스티이엔지와의 2015. 12. 17.자 계약체결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3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위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검사의 항소이유(피고인 1에 대하여)
피고인 1은 엄연히 현대로템 PM팀에 속한 직원으로서 같은 팀의 피고인 6과 마찬가지로 공사원가작업 및 조직 등의 실행계획을 작성해서 보고하고, 구매규격서를 만들며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1이 현대로템의 계약직 직원으로서 주로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 1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4) 검사의 항소이유(피고인 5, 피고인 3, 피고인 1, 피고인 6, 현대로템에 대하여, 2015. 12. 17. 이후 범행 부분)
계약관계란 이를 체결한 시점에 시작되어 계약에서 정한 종기에 끝나는 것이고, 하도급금지규정의 취지는 무분별한 일괄하도급, 재하도급을 방지하여 수급인의 책임 있는 시공관리를 가능하게 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위 규정에 위반되는 하도급 계약관계 및 그에 기한 시공행위가 계속되는 한 계약체결 당시에 있던 불법성은 지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본 죄는 하도급계약 체결시부터 종결시까지 진행되는 계속범이다.
설령 본죄가 계약시에 종료되는 범죄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2016. 9.경 2차수 공사계약은 1차수 공사의 앵커볼트 부실공사에 대한 보완공사를 주식회사 리츠이엔지(뒤에 신성엔지니어링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리츠이엔지’라 한다)에 일괄하도급한 것으로 공사내용과 하도급 상대방의 변경으로 인해 종전과 다른 새로운 계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별도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가 성립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하도급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의 범행종료일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2015. 12. 17. 이후의 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한 현대로템이 2015. 12. 17. 에스티이엔지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일괄하도급을 내용으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제1차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되고 그 시점에 범행이 기수에 이르는 동시에 또한 종료된다고 보아 제1차 물품공급계약 체결에 관여한 피고인 5, 피고인 3, 피고인 6, 현대로템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제1차 물품공급계약에 관여한 바 없다는 이유로 제1차 물품공급계약에 관한 부분을 무죄로, 피고인 5, 피고인 3, 피고인 1, 피고인 6, 현대로템에 대하여는 2015. 12. 17. 범행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그 후의 행위(제2차 물품공급계약에 관한 부분 포함)에 관한 부분을 무죄로 각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5, 피고인 3, 피고인 6, 현대로템의 항소이유 부분
가) 이 사건 공사에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비고 제1항 단서는 ‘건설공사의 시공 계약과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계약을 같은 건설사업자가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업무는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승강기안전문의 제작·납품과 시공을 일괄하여 이 사건 공사로서 발주를 하고 현대로템과 이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관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것이 당연하다. 설령 이 사건 공사의 계약 명칭이 물품공급계약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법 적용 여부에 관한 피고인들의 오인 또는 착각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위반죄의 기수시기
다음과 같은 사정과 이유를 종합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위반죄는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공사에 착공한 때에 기수에 이른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 제12호가 ‘도급이란 …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하도급이란 …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각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법 제96조 제4호가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제29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의 의미를 ‘그러한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은 ‘도급·하도급’ 외에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이라는 용어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급·하도급’이라는 용어를 ‘도급·하도급에 관한 계약과 시공’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여기에 통상적으로 ‘하도급’이란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위탁받은 제조·수리·건설·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러한 내용의 계약체결 또는 이행 중 어느 하나만을 지칭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까지 더해보면, 위 정의규정은 ‘하도급’을 계약적 성격에 착안하여 그 요건이나 범위를 한정하려는 것일 뿐 위 법률 전체에 걸쳐 일률적으로 실행의 요소를 배제한 채 오로지 하도급계약만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할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정의규정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의 정확한 의미는, 그 용어가 사용된 각 규정의 문맥과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것이 ‘하도급계약’을 의미하는지 혹은 ‘하도급계약과 하도급실행’을 의미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고(제2조), 이에 따라 제29조 제1항에서 원칙적으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이하 ‘일괄하도급’이라 한다)를 금지하는 한편 제96조 제4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이 위와 같이 일괄하도급을 금지하는 이유는, 하도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실시공을 방지함으로써 발주자를 보호하고 시공 없이 수주만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업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일괄하도급계약만 체결하고 그에 따른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 법률이 우려하는 부당한 결과나 그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가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란 일괄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공사를 한 자를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계약과 이행(착공)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는 일괄하도급이 객관적으로 완성된다고 보는 이상 그 공사착공 후에 일괄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다거나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직접 시공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범죄 후의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
③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제3항은 수급인의 하도급행위 및 하수급인의 재하도급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도 발주자의 승낙이 있는 때에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발주자의 승낙은 반드시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확보되어야 할 필요는 없고 하수급인 또는 재하수급인의 공사 착공 전까지 구비되면 충분하므로, 만일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하수급인이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에 따른 착공이 있기 전까지는 발주자의 승낙을 통한 적법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상태가 실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제3항을 위반하는 범죄는 하도급계약 체결에서 더 나아가 그 계약에 따른 공사가 개시되어야 성립하는 것이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는 수급인의 직접시공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제2항, 제3항의 하도급·재하도급 제한규정과 마찬가지로 제1항의 일괄하도급 금지규정 역시 하도급계약에 따른 ‘착공’으로 인해 위반행위가 완성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규정의 체계와 구조에 부합한다.
④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1항은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 수급 또는 ㉡ 시공하게 …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명의대여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법 제95조의2 제2호는 이에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에서 ㉠ 건설사업자가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명의차용인으로 하여금 건설공사를 수급하도록 하는 유형에서 건설사업자가 처음부터 명의대여약정을 체결하고 명의차용인이 명의대여자 이름으로 공사를 수급계약을 체결한 때에 위반행위가 성립하도록 정한 것은, 계약주체에 대한 기망이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입법취지나 명의대여 실현 구조에 비추어 논리적으로 당연한 귀결이다. 그런데 위 조항은 ㉡ 건설사업자가 자기의 명의로 건설공사를 정상적으로 수급한 후에 제3자(명의차용인)로 하여금 이를 시공하도록 하는 유형에 있어서는 제3자에게 시공하게 한 때에 위반행위가 완성된다고 규정함으로써(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10778 판결 등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 건설사업자와 그로부터 명의를 차용한 제3자 사이에 사전에 별도의 시공위임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약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약정에 따른 시공(착공)이 있어야 비로소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정해진 명의대여행위는 내부 약정에 따라 명의차용자가 명의대여자 이름으로 시공을 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 정해진 일괄하도급행위는 하도급계약에 따라 하수급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시공하는 것으로서 양자 간에는 공사의 책임주체나 지위에 차이가 있을 뿐이고, 제3자를 이용한 간접시공의 방법으로 당초 도급계약이 예정한 책임시공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괄하도급금지 위반범죄의 기수시기 역시 명의대여금지 위반범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이 있는 때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조화될 뿐만 아니라 동종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일관성을 기할 수 있다.
⑤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은 계약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을 가진다(계약의 구속력). 그러나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그 내용이 수정·제한·폐기될 수 있고, 당사자는 위약금 등의 부담을 감수하고서 계약이행을 거부·저지할 수도 있으므로, 그 구속력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 사이에 내부적·채권적 효력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건설사업자와 다른 건설사업자와 사이에 일괄하도급계약이 체결되어 계약에 따른 구속력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장차 그 계약 내용에 정해진 불법적인 결과의 실현에 이를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다수인이 법령위반을 협의·확약하는 행위는 통상적으로 음모(陰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건설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취지에 반하여 다른 건설사업자와 사이에 일괄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역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의 음모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은 이러한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계약의 구속력 또는 주관적인 범죄의사의 표출을 이유로 일괄하도급계약의 체결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는 입법재량을 남용한 것이거나 형벌규정의 무리한 확장해석으로 될 여지가 많다.
⑥ 대법원은 명시적으로 하도급공사의 착공 여부에 상관없이 하도급계약 체결만으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의 기수에 이른다는 법리를 선언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8153 판결은 공소장변경의 적법 여부나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이유 중에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의) 범행종료일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1998. 11. 1.이라 할 것’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착공 역시 위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해당 사건의 최초 공소사실 참조) 이를 근거로 하도급계약 체결만으로 위 범행이 기수에 이른다는 법리를 선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383 판결은, 일괄하도급 금지규정[구 건설업법(1975. 12. 31. 법률 제2851호) 제34조 제3항]과 관련하여 ‘…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도급하여 하도급업자가 공사를 착수하면 위 법 조항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현대로템은 2015. 12. 17. 에스티이엔지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도급하는 내용으로 제1차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그 후 일괄하도급 문제가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2015. 12. 29. 이 사건 공사 중 승강장안전문 설치공사 부분을 현대로템이 맡기로 하는 계약(이하 ‘제2차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물품공급 부분을 125억 6,000만 원, 설치공사 부분을 51억 4,000만 원으로 구분하는 내용의 합의서(작성일자가 2016. 3. 10.로 기재되어 있다)까지 작성하였다.
② 피고인 현대로템은 2016. 3.경부터 제2차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본격적으로 승강장안전문 설치공사를 시작하였다. 시공 인력들과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 관련 비용을 직접 부담하였으며, 공사 현장에는 피고인 2, 공소외 1이 데려온 인력 외에 피고인 현대로템이 직접 고용하여 시공에 참여한 인력도 있었다.
③ 피고인 현대로템은 본사 직원들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파견하는 등 근로자들을 충원하였고, 리츠이엔지 피고인 2 등과 수시로 공정회의를 진행하는 등 업무협의를 하였으며, 승강장안전문 설치공사의 시공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였다.
④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한 이후로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현장감독업무를 강화하였고, 에스티이엔지의 공소외 2는 현장 출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위 공사진행에 관여하기 곤란하였다.
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16. 8. 31. 피고인 현대로템이 이 사건 공사를 에스티이엔지에 일괄하도급하였다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피고인 현대로템이 제2차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설치작업을 직접 수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적이 있다(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6. 8. 31.자 2016년 형제21070 결정).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0. 31. 피고인 현대로템이 이 사건 공사 중 승강장안전문 구조체의 현장 조립과 설치는 물론 전기·통신공사 전부를 직접 수행하였고, 소속 직원들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승강장안전문 설치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일괄하도급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부분은 처분사유에서 제외하고, 다만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부분만을 처분사유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현대로템에 대한 당초의 처분을 감경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개월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2016. 10. 31.자 행심 2016-246 재결).
라)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성립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현대로템이 2015. 12. 17. 에스티이엔지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일괄하도급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2015. 12. 29. 위 일괄하도급을 해소하는 내용의 제2차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3.경 그 변경된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개시하여 그 중 주요부분 일부를 직접 시공하였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제2차 물품공급계약서가 계약당사자들의 책임 회피를 위해 외관만을 형식적으로 만들어낸 것(가장행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제2차 물품공급계약의 체결경위, 관계 기관의 감시·감독, 피고인 현대로템의 실제 시공관여 등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현대로템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시점에 시공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거나 현대로템의 일괄하도급 해소가 2015. 12. 22.자 언론보도나 2015. 12. 29.자 대구시 특별감사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만으로 위 제2차 물품공급계약이 가장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현대로템이 일괄하도급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에스티이엔지 등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시공(착공)하도록 함으로써 위 피고인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와 같이 현대로템에 대하여 일괄하도급 금지규정 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위반죄의 관여 여부를 다투는 피고인 3의 주장이나 피고인 1에 관한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으므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이유 부분
가) 검사는, 일괄하도급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가 계속범이라는 전제에서 원심이 2015. 12. 17. 이후로 기재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3. 가. 4) 부분 참조].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위반행위는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때에 완성되어 기수로 되고, 그 후로부터 공사의 종료에 이르는 동안에는 그 법익침해의 상태가 남아 있을 뿐이므로(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도2173 판결은 명의대여금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다), 즉시범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일괄하도급 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계약에 정해진 공사마다 해당 공사를 전체적으로 살펴 일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공사기간 중 일부를 떼어내어 위반 여부를 따로 판단할 수 없다.
나) 검사는, 2016. 9.경에 이루어진 2차수 계약(보완공사)은 1차수 계약과는 별개의 새로운 계약인데 현대로템이 리츠이엔지와 사이에 일괄하도급을 내용으로 하는 2차수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었으므로, 원심의 판단과 달리 이 부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3. 가. 4) 부분 참조].
살피건대,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 계약이행의사의 확정, 계약단가 등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76679 판결), 2차수 계약에 대하여는 1차수 계약과는 별개로 일괄하도급에 의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는 ‘건설사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1항에 의한 벌칙 적용은 등록 등을 한 건설사업자가 등록 등을 한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는 경우로 한정된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도1081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997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리츠이엔지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원심증인 피고인 2의 증언이나 피고인들이 증 제25호증으로 제출한 건설업체정보조회에 의하면, 리츠이엔지는 건설업 등록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주장과 같이 현대로템이 2차수 공사를 리츠이엔지에 일괄하도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위 벌칙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2016. 1. 14.자 업무방해 부분
가. 피고인 5, 피고인 3, 피고인 1의 항소이유
피고인 현대로템은 2015. 12. 29. 에스티이엔지와 사이에 설치공사 일부를 현대로템이 직접 수행하기로 제2차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실제로 설치공사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대구도시철도공사 담당자에게 제출한 제1차 물품공급계약서, 2015. 12. 17.자 합의서, 제2차 물품공급계약서는 진실에 부합하고 허위 서류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위 공사의 지시에 따라 위 서류를 제출하게 된 것으로 대구도시철도공사의 공사감독 등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만일 대구도시철도공사의 공사감독 등 업무에 방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업무방해는 대구도시철도공사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한 결과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대구도시철도공사 업무담당자로부터 ‘대구시 특별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현대로템의 하도급 관련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자 현대로템의 일괄하도급 위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서로 공모하여 2016. 1. 14. 대구철도공사 담당자에게 ① 현대로템과 에스티이엔지 사이에 2015. 12. 17. 작성된 제1차 물품공급계약서와 함께 ② 현대로템과 에스티이엔지 사이에 제1차 물품공급계약 당시부터 에스티이엔지가 이 사건 공사 중 승강장안전문 제작·납품을 이행하고 현대로템이 그 설치공사를 시공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였던 것처럼 작성일자를 2015. 12. 17.로 소급하여 기재한 합의서(이하 ‘소급합의서’라 한다), ③ 현대로템과 에스티이엔지 사이에 ‘설치공사는 현대로템이 직접 수행하고 해당 공사금액을 추후 계약금액에서 정산한다’는 합의가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2015. 12. 29.자 제2차 물품공급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위계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대구도시철도공사가 현대로템의 일괄하도급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되는 등 공사감독 및 감사보고업무에 방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위계와 업무방해죄의 성립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지만,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참조).
2) 검토
다음과 같은 반대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16. 1. 14. 대구도시철도공사에 제출한 각 서류가 허위라거나 이로 인하여 대구도시철도공사의 공사감독 업무 등에 방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제1차 물품공급계약서
제1차 물품공급계약서는, 현대로템이 대구도시철도공사로부터 수급받은 이 사건 공사(낙찰금액 233억 7,500만 원)를 에스티이엔지가 계약금액 177억 원에 현대로템에 이행하기로 하는 제1차 물품공급계약(2015. 12. 17.)에 관한 것이다.
그 내용이나 취지에 상위나 허위가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대구도시철도공사의 공사감독 업무 등에 어떠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제2차 물품공급계약서
제2차 물품공급계약서는, 현대로템과 에스티이엔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설치공사 부분을 현대로템이 직접 수행하고 해당 공사금액을 추후 계약금액에서 정산한다’는 내용의 제2차 물품공급계약(2015. 12. 29.)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제2차 물품공급계약서가 일괄하도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형식적으로 만들어낸 허위 서류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제2차 물품공급계약의 체결경위, 관계 기관의 감시와 감독, 이 사건 공사의 이행과정, 피고인 현대로템의 시공관여사실 등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제2차 물품공급계약서가 현대로템이 설치공사 부분에 대한 시공의사 없이 오로지 일괄하도급거래를 은폐할 목적에서 허위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현대로템이 이 사건 공사 중 설치공사를 직접 시공하기에 충분한 인력·기술·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위 제2차 물품공급계약서 대로 일괄하도급을 시정할 수 있을지가 불분명한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공사 중 설치공사를 개시하기까지 준비를 위한 시간이 상당히 남아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현대로템이 소속 직원을 파견하거나 시공에 필요한 인력을 직접 고용하여 설치공사에 참여하였고 공정회의를 개최하고 업무협의를 하는 등 시공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온 점에 비추어 보면, 현대로템의 시공의사나 시공사실을 섣불리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제2차 물품공급계약서 제출로 인하여 대구도시철도공사의 공사감독 업무 등에 어떠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급합의서
소급합의서는 현대로템과 에스티이엔지 사이에 제1차 물품공급계약 당시(2015. 12. 17.)에 이미 이 사건 공사 중 승강장안전문 제작·납품을 이행하고 현대로템이 그 설치공사를 시공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이다.
제1차 물품공급계약 당시에는 현대로템과 에스티이엔지 사이에 설치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 전부를 일괄하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어 있을 뿐이었고, 그 후 언론의 고발보도나 대구시의 특별감사로 인해 현대로템과 에스티이엔지가 2015. 12. 29. 일괄하도급을 해소하는 취지로 위 제2차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에 비추어, 위 소급합의서는 피고인들이 ‘제1차 물품공급계약 자체가 일괄하도급 약정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무리한 변명을 관철하기 위하여 허위로 만들어낸 문서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만일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의도에서 작성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소급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대구도시철도공사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위 제1차 물품공급계약서나 제2차 물품공급계약서 등과 대조함으로써 소급합의서의 신뢰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데에다(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1567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사건의 판결에는 소급합의서가 정식 문서의 틀을 갖추지 아니하고 사적으로 합의서나 문서를 작성하여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계약서라고 평가되어 있다), 현대로템이 에스티이엔지와 제2차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착공 전에 일괄하도급 약정을 이미 해소한 이상 소급합의서는 그 일괄하도급 해소시점에 관하여 일부 차이를 가져오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소급합의서 제출로 인하여 대구도시철도공사의 공사감독 업무 등에 어떠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할 수 없다(만일 현대로템이 제2차 물품공급계약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대구도시철도공사로서는 감독권을 행사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시정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다).
5. 2016. 8. 30.자 업무방해 부분
가. 검사의 항소이유(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앵커볼트는 승인된 힐티코리아 제품이 788개, 미승인된 공소외 3 회사 제품이 4,429개였는데도 피고인 1, 피고인 2는 2016. 8. 30. 대구도시철도공사 담당자에게 전자우편으로 ‘1차수 공정에 사용된 총 5,228개의 앵커볼트 중 힐티코리아 제품이 4,378개, 공소외 3 회사 제품이 850개이다.’라고 거짓말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변조된 세금계산서 PDF 파일을 보냈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허위 답변으로 인해 대구도시철도공사 업무담당자가 앵커볼트 사용현황에 대하여 오인·착각을 함으로써 보완시공 등 후속 대처방안의 실시나 감독기관인 대구시에 대한 사실보고 및 언론사에 대한 진실보도를 어렵게 하는 등 업무방해의 결과 내지 그에 관한 추상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고, 그 후 위 공사의 현장조사 실시로 인해 피고인들의 책임이 부정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업무방해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대구도시철도공사에 제조사별 앵커볼트 사용 현황을 거짓으로 답변하면서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송부한 사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피고인들의 답변과 위 거래명세서 기재사항(힐티코리아 제품 4,378개, 공소외 3 회사 제품 850개)을 그대로 믿은 나머지 2016. 8. 30. 언론에 그와 같은 내용으로 보도되도록 하고, 2016. 8. 31. 감독기관인 대구시에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한 사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앵커볼트는 피고인들의 답변이나 거래명세서와는 상당한 정도로 차이가 있었던 사실(힐티코리아 제품 799개, 공소외 3 회사 제품 4,429개)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답변으로 인해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업무수행에 방해가 발생하였다거나 그러한 결과 발생의 염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반대사정을 종합하면,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위와 같이 앵커볼트 사용내역에 관하여 잘못된 보도나 보고를 하는 등 부적절한 업무조치를 하게 된 것은 위 공사의 부실한 검토나 성급한 판단 때문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반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대구도시철도공사는 피고인들로부터 위 거래명세서를 송부받기 전부터 일부 현장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에 미승인 앵커볼트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2016. 8. 30. 이미 앵커볼트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까지 수립해 있었으므로, 대구도시철도공사가 피고인들에게 앵커볼트 사용내역을 질의하는 취지는 실제 조사에 앞서 현대로템의 입장을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였다.
2) 거래명세서는 그 자체가 앵커볼트 매매에 관련된 자료일 뿐 이 사건 현장에 시공된 앵커볼트 사용내역이라 볼 수 없다. 나아가 위 피고인들이 송부한 거래명세서는 전자세금계산서 형태로 발급되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른 양식으로 되어있었던 데에다 관계인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았고, 대구도시철도공사 업무담당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조된 거래명세서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그 진정성이나 정확성에 심각하게 의심이 가는 상황이었다.
3)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책임을 지고 있는 현대로템의 직원들로서 미승인 앵커볼트 사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감축하기 위하여 현황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진술할 여지가 상당히 있었고, 위 거래명세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에 공소외 3 회사가 제조한 미승인 앵커볼트가 상당수 시공되어 있다는 사정은 충분히 드러나 있었다.
4)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앵커볼트 전수조사 계획에 따라 2016. 8. 31. 현대로템에 조사를 위한 공사중단을 지시한 후 2016. 9. 1.부터 2016. 9. 4.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제조사별 앵커볼트 사용 현황에 대한 확인작업을 모두 마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답변이나 거래명세서 제출로 인하여 대구도시철도공사가 보완시공 등 후속 대처방안을 적기에 실시하는 데에 어떠한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언론과 시민단체가 미승인 앵커볼트 사용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의 답변에 의하더라도 미승인 앵커볼트 사용이 확인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대구도시철도공사로서는 해당 의혹의 당사자인 피고인들의 부실한 답변만을 신뢰하여 보고업무를 처리할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위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보고나 해명이 필요하였다면 대구도시철도공사로서는 ‘관계인으로부터 제조사별 앵커볼트 사용현황이 거래명세서 기재와 같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추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후에 진상을 밝히겠다.’고 설명함으로써 감독기관에 대한 허위보고나 언론사에 대한 허위발표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6. 2017. 2. 28.자 증거위조교사 부분
가. 피고인 3의 항소이유
원심은, 피고인이 1심 공동피고인 3, 1심 공동피고인 4를 교사하여 그들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소급발주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증거로 제출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증거위조교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1) 소급발주서는 1심 공동피고인 4가 에스티이엔지 (직위 1 생략)1심 공동피고인 3의 승인을 받아 에스티이엔지 명의로 작성한 것으로 작성명의가 정당하고, 리츠이엔지가 에스티이엔지에 1억 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기자재를 실제로 납품한 바도 있어 그 기재내용도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위조된 증거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3은 2016. 12.경 에스티이엔지의 협력업체에 대하여 대금 직불을 검토하던 중 에스티이엔지와 리츠이엔지 사이에 합계 1억 2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견한 것을 계기로 1심 공동피고인 4로부터 ‘에스티이엔지와 리츠이엔지 간에 10억 원 가량의 공사계약서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1심 공동피고인 4에게 실제 거래에 맞추어 서류를 보완하라는 취지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그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면 된다’고 말하였을 뿐 그에게 작성일자를 소급 기재한 발주서(증거기록 제413면, 제1404면, 이하 ‘소급발주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도록 증거위조를 교사한 적이 없다.
3) 소급발주서는 정범인 1심 공동피고인 3, 1심 공동피고인 4에게 있어 자기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에 해당할 뿐 형법 제155조에 정해진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심 공동피고인 3, 1심 공동피고인 4가 이를 위조하였더라도 증거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만일 피고인 3이 1심 공동피고인 3, 1심 공동피고인 4의 증거위조행위에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하였다면 피고인 역시 ‘자기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 또는 ‘자기 형사사건인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 것에 불과하여 증거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이와 달리 피고인 3이 교사범으로서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공범종속성의 원칙에 따라 교사범에 불과한 피고인 3에게도 증거위조에 관한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
4) 나아가 소급발주서가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일 뿐 1심 공동피고인 3, 1심 공동피고인 4의 형사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 가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형사사건의 증거를 직접 위조하든 타인을 시켜 위조하든 그 불법의 정도에 있어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소급발주서를 직접 위조하는 대신 1심 공동피고인 4 등을 교사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를 위조하게 한 것만으로 방어권의 남용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를 직접 위조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거나 자기비호의 연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벌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나. 판단
1) 위조증거의 해당 여부
가) 증거서류의 소급작성과 증거위조죄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거나 현출되게 할 의도로 법률행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처분문서(그 외형 및 내용상 법률행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지는 문서)를 사후에 그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은, 가사 그 작성자에게 해당 문서의 작성권한이 있고, 또 그와 같은 법률행위가 당시에 존재하였다거나 그 법률행위의 내용이 위 문서에 기재된 것과 큰 차이가 없다거나 그 내용이 진실하다 하여도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에 대한 위험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증거위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위조 행위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고,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위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여기에서의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그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따라 위조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소급발주서는 에스티이엔지 (직위 1 생략)1심 공동피고인 3의 승인을 받아 에스티이엔지 명의로 작성되었으므로, 그 작성 명의에 상위가 없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피고인 3이 1심 공동피고인 4 등에게 ‘발주 품목’이나 ‘작성일자’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소급발주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증거로 제출하도록 교사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에 위험을 초래한 이상 피고인에게 증거위조교사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소급발주서의 작성 명의가 진정하다거나 피고인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가 결국 무죄로 밝혀졌다는 점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2) 증거위조 교사범행 유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1심 공동피고인 4에게 단순히 자료의 보완이나 시정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발주 품목’이나 ‘작성일자’가 허위로 기재된 발주서의 작성을 지시함으로써 증거위조를 교사하였다고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현대로템 소속 수행팀 (직위 2 생략)으로서 철도사업(직위 3 생략)인 피고인 5의 지시 아래 이 사건 설치공사의 이행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다.
나) 에스티이엔지 소속의 경영지원부 (직위 4 생략)1심 공동피고인 4는 그 (직위 1 생략)1심 공동피고인 3의 승인을 받아 2017. 2. 28. 아래와 같이 에스티이엔지 명의의 공사용 기자재 발주서를 작성한 후 리츠이엔지 소속 공소외 4가 수사검사에게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팩스로 송부해주었는데, 그 기재 내용와 달리 실제로는 리츠이엔지에 부품 등 기자재만 발주한 것이 아니라 설치공사를 시공하도록 한 것이었고 그 작성일자 역시 소급하여 기재된 것이었다(이에 반하는 증인 1심 공동피고인 4, 공소외 4, 1심 공동피고인 3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다).
발주일자 : 2016년 3월 30일,품명 및 수량 : 대구지하철 2호선 승강장안전문 구조체 공사용 기자재금액 : 일억 이백만 원정(102,000,000원),공급자 : 리츠이엔지, 상기 내역과 같이 발주하오니 납기 내에 납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30일
다) 현대로템은 이 사건 공사를 자신이 직접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괄하도급 의혹을 부인해왔는데, 위 발주서는 리츠이엔지가 시공에 대한 관여 없이 에스티이엔지에게 설치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로 보이도록 하여 현대로템의 위 주장을 보강하려는 취지로 작성되었다.
라) 1심 공동피고인 4는 ‘피고인 3이 2017. 2.경 공소외 4가 검찰의 출석통보를 받았는데, 일괄하도급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리츠이엔지가 기자재만 납품한 내용으로 발주서를 만들어 공소외 4에게 주어 검찰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기에, 1심 공동피고인 3의 승낙을 받아 위와 같이 발주서를 만든 후 공소외 4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고 진술하고, 1심 공동피고인 3은 “1심 공동피고인 4로부터 피고인이 허위 발주서를 만들어 공소외 4에게 보내 검찰에 제출하자고 제안하였다는 말을 듣고서 제가 결정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위 발주서를 만들어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일치되게 진술하고 있다.
마) 현대로템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반하여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도급 하였더라도 에스티이엔지는 그 하수급인에 불과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등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에스티이엔지 소속의 (직위 1 생략) 및 근로자인 1심 공동피고인 3과 1심 공동피고인 4가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될 서류를 위조하는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 반면, 에스티이엔지는 현대로템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받아 리츠이엔지에 재하도급 주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 현대로템 소속의 피고인 3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요청을 하였다면 위 1심 공동피고인 3과 1심 공동피고인 4가 이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바) 1심 공동피고인 4는 ‘피고인이 1심 공동피고인 3과 1심 공동피고인 4에게 에스티이엔지와 리츠이엔지 사이의 승강장안전문 구조체 설치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서에 관하여 시정하라고 한 사실이 없다. 시정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관련자들의 각 지위와 상호관계에 비추어 1심 공동피고인 4와 1심 공동피고인 3이 피고인으로부터 단순한 시정지시를 받고서 임의로 위와 같이 증거위조행위에 나아갔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 여부
소급발주서는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괄하도급을 부인해온 현대로템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작성된 점, 1심 공동피고인 3, 1심 공동피고인 4는 피고인의 요구나 지시에 의하여 소급발주서를 작성하여 리츠이엔지 소속 공소외 4에게 교부하였고, 공소외 4가 이를 검찰에 제출한 점, 기존에 1심 공동피고인 3이나 1심 공동피고인 4에게 위 발주서 내용과 관련된 어떠한 범죄나 비위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소급발주서는 오로지 현대로템이나 피고인이 일괄하도급 등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을 뿐 1심 공동피고인 3이나 1심 공동피고인 4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라고 볼 수 없다.
4) 처벌대상 제외 여부
소급발주서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현대로템의 일괄하도급 여부를 은폐하기 위해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보면, 위 증거가 현대로템의 수행팀 (직위 2 생략)으로서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한 피고인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형사사건과 관련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 자기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는 수준을 넘어 타인을 교사하고 그를 통해 이러한 증거를 위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타인을 불법의 영역에 끌어들인다는 점에서 불법의 정도를 확대·심화하는 것이 분명한 데에다, 이를 허용할 경우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간적·장소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증거위조를 실현할 수 있도록 조장하는 결과가 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외 4에 대한 검찰조사를 기화로 1심 공동피고인 4에게 적극적으로 증거위조를 교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허위의 증거가 새롭게 생산되어 수사기관에 제출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피고인의 통상적인 도피활동에 해당한다거나 정당한 방어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도 없다.
5) 소결론
피고인이 1심 공동피고인 4 등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소급발주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도록 교사함으로써 증거위조교사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행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2017. 11. 29.자 위증 부분
가. 피고인 3의 항소이유
원심은, 피고인이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1567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사건에서 허위 사실을 증언하였다고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1) 피고인 3이 증언한 전반적인 취지는 ‘현대로템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였고 소속 직원 6명을 현장사무소에 배치하여 작업진행을 관리·감독하였으므로, 현대로템이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으로 주관적 평가나 그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사건이나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현대로템은 일괄하도급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았다가 2016. 10. 31.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괄하도급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피고인 3의 증언은 위 심판결과에 부합하는 것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구체적 사실의 진술 여부
가)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도959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해당 사건에서 진술한 증언의 요지는 ‘현대로템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승강장안전문 구조체의 각 모듈 부분에 대한 현장조립과 설치는 물론 전기 및 통신공사 전부를 직접 수행하였다. 제1차 물품공급계약 당시에 이미 소급합의서를 첨부하여 설치·시운전·최종 검수 업무를 현대로템이 직접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증언의 취지에 피고인의 직업이나 경력, 요증사실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은 해당 부분 공사의 시공주체나 제1차 물품공급계약 당시의 합의 내용에 관하여 경험하거나 알고 있는 사실을 진술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주관적인 평가나 법률적 견해를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허위 진술 여부
가) 진술의 허위성 판단기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참조).
나) 검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증인으로서 한 위 진술내용은 기억에 반하는 것으로 허위라고 할 것이다.
① 피고인은 현대로템이 승강장안전문 구조체의 각 모듈 부분 현장조립과 설치는 물론 전기 및 통신공사 전부를 직접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재하수급인인 리츠이엔지가 헤더박스 조립 등 승강장안전문 설치공사의 상당 부분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
② 피고인은 제1차 물품공급계약 당시에 이미 소급합의서를 첨부하여 설치·시운전·최종 검수 업무를 현대로템이 직접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제1차 물품공급계약 당시 현대로템은 에스티이엔지에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도급하기로 하였다가 시민단체와 언론기관이 의혹을 제기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직접 시공하기로 제2차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고, 소급합의서 역시 제1차 물품공급계약 체결 당시부터 현대로템이 시공을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였던 것처럼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한 것이었다.
③ 피고인은 현대로템의 철도시스템 수행(PM)팀 (직위 2 생략)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수행을 책임지고 있었고 시스템사업(직위 3 생략)피고인 5의 지시로 부하직원을 통해 소급합의서의 작성과 전달에 관여한 바 있으므로, 해당 공사의 진행경과나 소급합의서의 작성경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④ 비록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가 피고인 주장과 같은 이유로 현대로템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재결을 한 바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진술내용이 피고인의 기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8. 양형부분
가. 피고인 1, 피고인 3, 현대로템, 피고인 5, 피고인 6의 항소이유
원심이 피고인 1, 피고인 3, 현대로템,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1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3 : 징역 1년, 피고인 현대로템 : 벌금 2,500만 원, 피고인 5 : 징역 1년 6월, 피고인 6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피고인 1, 피고인 3, 현대로템,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1, 피고인 3, 현대로템,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3, 현대로템,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한 부분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파기할 것이므로, 검사 또는 위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는 여기에서 판단할 필요가 없어 이를 생략한다.
■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3, 현대로템,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한 부분은 위 피고인 또는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새로 판결하며, 한편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피고인 현대로템은 1999. 8. 13.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488에서 철도 차량 및 부품에 대한 설계, 제조, 판매 및 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5. 11. 2.경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대구도시철도공사 2호선 승강장안전문(PSD) 제작·설치공사’를 제한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낙찰받아 대구지방조달청과 위 공사에 대하여 총 공사금액 233억 7,5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수주한 법인이다.
피고인 5는 2015. 9. 1.경부터 2017. 2. 중순경까지 피고인 현대로템에서 철도시스템사업실의 (직위 3 생략)으로 근무하면서 철도시스템 수행팀(일명 PM팀, 이하 ‘PM팀’이라 한다)과 철도시스템 영업팀(이하 ‘영업팀’이라 한다)을 관리하고, 위 공사에 대한 입찰 및 계약 체결 업무와 위 공사 현장의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등 사업관리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며, 피고인 3은 2006. 2.경부터 피고인 현대로템의 PM팀에서 근무하면서 (직위 2 생략)으로서 위 공사 현장의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등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고, 피고인 1은 2016. 1. 4.경부터 2016. 7. 말경까지 위 공사 중 1차수 공사에 대해 현장대리인으로 공사업무를 관리한 사람이며, 피고인 6은 2016. 8. 1.경부터 2017. 7. 말경까지 위 공사 중 2차수 공사에 대해 현장대리인으로 공사업무를 관리한 사람이다.
1심 공동피고인 3은 피고인 현대로템으로부터 위 공사에 대해 일괄하도급을 받은 주식회사 에스티이엔지(이후 주식회사 에스티이엔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에스티이엔지’라고 한다)의 (직위 1 생략)이고, 1심 공동피고인 4는 에스티이엔지에서 경영지원부 (직위 4 생략)으로 근무하면서 자재구매, 제품생산, 품질관리, 대외적 계약체결 등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며, 피고인 2는 위 공사의 승강장 안전문 설치공사를 주도적으로 시공한 주식회사 리츠이엔지(이후 주식회사 신성엔지니어링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리츠이엔지’라고 한다)의 (직위 1 생략)이다.
1. 2015. 6. 25.자 위계공무집행방해(피고인 8)
피고인 8은 2009. 1.경부터 현대로템 영업팀에서 근무하면서 (직위 5 생략)으로서 이 사건 전체공사에 대한 입찰 및 계약 체결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8은 2015. 6. 24.경 현대로템 사무실에서 이 사건 전체공사 등 승강장안전문 제작·설치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요건으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이 요구되자, 위 등록은 승강장안전문 직접 생산을 요건으로 하고 있었음에도, 3년 이내의 납품실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납품실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장시설 등에 대한 실사를 대체하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직접 제작·설치공사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시설 등에 대한 실사를 면하고, 현대로템이 승강장안전문을 직접 제작할 인력이나 기술,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인력, 기술,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남지방조달청장에게 철도용승강장스크린도어(세부품명번호 2524032201)를 제조물품으로 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8은 2015. 6. 24.경 현대로템 사무실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경남지방조달청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변경등록 신청을 하고, 같은 해 6. 25.경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31에 있는 경남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사무실에서 경남지방조달청 담당자에게 업종이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외 34종’이라고 기재된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488에 있는 철도차량 제조공장(이하 ‘창원공장’이라 한다)에 대한 공장등록증명서와 업종이 ‘액체 펌프 제조업 외 3종’이라고 기재된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37에 있는 전장품 제조공장(이하 ‘의왕공장’이라 한다)에 대한 공장등록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 8은 같은 날 경남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사무실에서 경남지방조달청 담당자에게 위 공장등록증명서들과 함께 “우리 회사에서는 철도용승강장스크린도어(2524032201)를 직접생산하고 있으며 직접생산 증빙서류로 붙임과 같이 직접생산신고서, 생산시설, 생산공정 및 납품실적증명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된 ‘물품 제조사실 확인서’와 ‘철도용승강장스크린도어에 대해 34,542.560㎡ 면적의 공장, 선반 등 20개 항목의 생산시설, 792명의 생산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연간 960개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내용의 ‘직접생산신고서’, ‘생산시설 목록’, 현장사진을 첨부한 ‘생산공정’을 제출하고, 마치 직접 제작·설치한 실적인 것처럼 ‘분당선 승강장안전문 설치 사진’을 제출하였으며, 실사를 받지 않고자 ‘현대로템이 2014. 6. 24.경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분당선 태평역 등 3개역 스크린도어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직접 시공함으로써 2015. 1. 23.경 3개 역사 6개 트랙, 전체 48량에 대한 설치 공사를 준공하였다’는 내용의 ‘하도급 내용’ 란을 공란으로 한 ‘시설공사준공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현대로템은 승강장안전문을 직접 생산하고 있지 않았고, 창원공장과 의왕공장은 철도차량과 전장품을 생산하는 공장에 불과하였으며, 직접생산신고서 등에 기재된 승강장안전문 생산공정에 대한 공장과 생산시설, 생산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분당선 태평역 등 3개역 스크린도어 설치공사’에 대한 실적은 에스티이엔지에게 하도급하여 제작·설치한 것이어서 현대로템이 직접 제작하여 납품한 실적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8은 위와 같이 현대로템이 승강장안전문을 직접 생산하고 있고, 직접 생산하기 위한 시설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직접 제작·설치한 실적이 있어서 실사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경남지방조달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2015. 6. 25.경 이에 속은 경남지방조달청장으로 하여금 현대로템에게 철도용승강장스크린도어를 제조물품으로 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8은 위계로써 경남지방조달청장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5. 11. 2.자 위계공무집행방해(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7은 2005년부터 2017. 12. 말경까지 현대로템 영업팀에서 근무하면서 (직위 6 생략)으로서 이 사건 전체공사에 대한 입찰 및 계약 체결 업무를 관리한 사람이다.
대구지방조달청은 2015. 9. 17.경 이 사건 전체공사에 관해 이 사건 입찰을 시행하겠다고 공고하였고, 위 공고는 철도용승강장스크린도어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으로 등록하였으며, 공고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승강장안전문 제작·설치 실적 1건이 88량 이상인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고 있어서 직접 제작·설치 능력과 실적을 갖춘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고, 승강장안전문 직접 제작·설치 능력 및 장비보유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공장등록증명원, 입찰공고일 이후 촬영한 공장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다.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은 2015. 9. 17.경 현대로템 영업팀 사무실에서, 현대로템이 승강장안전문 제작·설치공사를 직접 수행한 실적이 없고, 당시 승강장안전문 제작·설치 인력이나 기술,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경남지방조달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경남지방조달청장으로부터 철도용승강장스크린도어를 제조물품으로 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받았을 뿐임에도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고, 충분한 실적이 있으며, 직접 제작·설치를 할 수 있는 인력, 기술,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1) 이에 따라 피고인 5는 2015. 9. 17.경 현대로템 사무실에서 피고인 7에게 ‘2005. 5. 17.경 서울9호선과 계약하여 2009. 7. 22.경 승강장안전문 342량을 납품하였다’는 물품이행실적증명서를 위 공고에서 지정한 대구도시철도공사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실적을 인정받아 입찰참가자격을 획득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7은 피고인 8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8은 2015. 9. 18.경 위와 같은 내용의 서울시메트로9호선 명의의 물품이행실적증명서를 대구도시철도공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하도급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마치 현대로템이 직접 승강장안전문 342량을 직접 제작·납품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현대로템은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이 아니어서 적법한 입찰참가자격이 없었고, 위와 같이 승강장안전문 342량을 직접 제작하여 납품한 것이 아니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정당하게 하도급하여 제작·납품한 것도 아니어서 적합한 실적이 없었다.
2) 또한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은 2015. 9. 23.경 대구도시철도공사로부터 납품실적 적합 회신을 받은 대구지방조달청이 최저가로 투찰한 현대로템을 1순위로 선정하자, 피고인 8은 같은 해 9. 24.경 현대로템 사무실에서 피고인 5와 피고인 7의 지시를 받아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직위 5 생략)소외 5에게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신청서에 업종이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외 34종’이라고 기재된 철도차량 제조 공장인 창원공장에 대한 공장등록증명서와 업종이 ‘액체 펌프 제조업 외 3종’이라고 기재된 전장품 제조 공장인 의왕공장에 대한 각 공장등록증명서, 위 공장들의 건물 사진 2장씩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장들은 승강장안전문 제작·설치와 관련이 없는 공장시설이었음에도 공장등록증명서에 공장의 업종이 일괄하여 기재되어 있어서 세부적인 업종을 알 수 없는 것을 기화로 승강장안전문 제작·설치와 관련이 없는 공장등록증명서와 공장 외부 사진을 제출한 것에 불과하였고, 현대로템은 승강장안전문 제작 설비나 설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은 위와 같이 정당한 실적이 있는 것처럼 대구도시철도공사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대구도시철도공사 담당자로 하여금 대구지방조달청 담당자에게 현대로템이 적합한 실적이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었다고 회신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대구지방조달청장으로 하여금 현대로템을 1순위 낙찰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하고, 승강장안전문 제작·설치와 관련이 없는 공장시설을 마치 승강장안전문 제작·설치 공장시설인 것처럼 공장 사진을 제출함으로써 대구지방조달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대구지방조달청장으로 하여금 현대로템에게 이행실적 30점, 기술능력 10점을 부여하여 합계 85.4점으로 85점 이상인 적격심사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결정하게 하였으며, 2015. 11. 2.경 대구지방조달청장으로 하여금 현대로템에게 이 사건 전체공사를 공사금액 233억 7,500만 원에 발주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대구지방조달청장의 입찰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7. 2. 28.자 증거위조교사(피고인 3)
피고인은 2017. 2. 말경 현대로템 사무실에서 전화를 통해 1심 공동피고인 4에게 ‘검찰에서 리츠이엔지의 직원인 공소외 4에게 전화를 통해 리츠이엔지가 대구지하철 2호선 승강장 안전문 제작·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설치에 관한 기자재를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가 있으면 이를 가지고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했다고 공소외 4로부터 들었는데, 현대로템에서 에스티이엔지에게 위 공사를 일괄하도급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리츠이엔지에서 에스티이엔지에게 설치에 관한 기자재를 납품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발주서를 만들어서 공소외 4에게 보내어 이를 검찰에 제출하자’고 말하여 1심 공동피고인 3과 1심 공동피고인 4가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허위 내용의 발주서를 작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리츠이엔지는 에스티이엔지에게 단순히 부품만 납품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부품만을 납품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가장함으로써 리츠이엔지를 통해 위 설치공사를 시공한 사실을 숨기고 현대로템이 위 설치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에스티이엔지에서 리츠이엔지에게 부품을 납품하도록 발주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발주서를 작성케 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2. 28.경 1심 공동피고인 3과 1심 공동피고인 4로 하여금 에스티이엔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3항 기재와 같이 ‘2016. 3. 30.경 에스티이엔지가 리츠이엔지에게 구조체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102,000,000원에 해당하는 기자재를 발주한다’는 내용의 2016. 3. 30.자 에스티이엔지 명의의 발주서를 작성한 후, 이를 팩스로 공소외 4에게 건네주어 공소외 4로 하여금 2017. 3. 2.경 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 수사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심 공동피고인 3, 1심 공동피고인 4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4. 2017. 11. 29.자 위증(피고인 3)
피고인은 2017. 11.경 현대로템 사무실에서 현대로템이 원고가 되어 피고 대구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1567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사건의 행정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현대로템을 대표해서 증언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현대로템이 공사에 관해 직접 헤더박스 조립과 승강장 안전문 설치 작업을 수행하였고, 에스티이엔지에게 일괄하도급을 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 사실을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9. 16: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303호 법정에서 위 행정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 판사 손현찬과 배석한 판사 이혜랑, 판사 박상한 앞에서, 원고측 변호인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설치공정 일체, 즉 에스티이엔지로부터 납품받은 승강장안전문 구조체의 각 모듈 부분을 구성하는 부품의 현장조립과 설치는 물론, 전기 및 통신 공사 전부를 직접 수행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또한 설치공정에는 조작 및 제어를 위하여 개별 부품을 연계시키는 전기·통신 공사도 포함되는 것이고 이 역시 원고의 직영 근로자들이 직접 수행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마치 위 공사와 관련하여 현대로템이 헤더박스를 조립하고, 승강장 안전문을 설치하는 작업을 직접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재판장의 ‘최초 1차 계약(제1차 물품공급계약)에는 하도급 금액이 177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1차 물품공급계약 때는 설치 및 시운전 최종 검수도 에스티이엔지가 담당하기로 한 것은 맞지요.’라는 질문에 “그 때도 합의서를 붙여서 현장설치시공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나중에 그 금액에 대해서 정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도 사건화 되면서 비로소 알게 된 것인가요, 아니면 제1차 물품공급계약서를 체결하고 이면합의서를 작성할 무렵에 알고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합의서를 같이 쓰지는 않았지만, 그 무렵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마치 현대로템이 2015. 12. 17. 1차 계약 시부터 직접 설치공사를 수행하기로 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1차 계약서(제1차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함께 작성하여 그에 첨부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현대로템은 에스티이엔지에게 위 공사를 일괄하도급하여 에스티이엔지로 하여금 리츠이엔지에게 재하도급하여 헤더박스 조립 및 승강장 안전문 설치공정을 수행하려 한 것이었고, 그와 같은 일괄하도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2015. 12. 29. 2차 계약서(제2차 물품공급계약서) 작성 시 작성일자를 소급한 2015. 12. 17.자 합의서를 1차 계약서에 첨부한 것이며, 피고인은 시스템사업(직위 3 생략)피고인 5의 지시를 받아 부하직원을 통해 위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에스티이엔지의 (직위 1 생략)1심 공동피고인 3에게 전달하여 그 작성 과정에 관여하였고, 이후 현대로템은 정액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리츠이엔지로부터 근로자 명단을 받아 노무비 명목으로 에스티이엔지의 계좌를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실제로는 리츠이엔지가 에스티이엔지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상태가 충분히 시정되지 못하여 헤더박스 조립 및 승강장안전문 설치공정을 리츠이엔지가 주도적으로 수행한 것이고, 피고인도 현대로템에서 투입인원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정액의 공사대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노무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1.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2, 1심 공동피고인 3, 1심 공동피고인 4, 공소외 4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1심 공동피고인 4, 1심 공동피고인 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물품이행실적증명서 1부(순번 제364번), 적격심사신청서 1부(순번 제365번), 대구도시철도공사 발신 ‘입찰참가자격 실적증명서 확인결과 제출’ 공문(순번 제369번), 물품적격심사 항목별 결과서 3매(370), 결정기준 15매(제371), 조달물자(물품)구매입찰 재공고(380), 물품제조사실확인서(397), 물품이행실적증명서(398) 경남지방조달청 송부서류(408), 2018. 5. 9. 임의제출 물품제조사실확인서, 직접생산신고서, 생산시설, 생산공정, 생산공정별 현장사진, 실적증명서, 분당선 PSD 설치사진, 에스티이엔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에스티이엔의 ‘공사실적’, 분당선 3개역사 PSD 공사에 대한 현대로템과 에스티엔지간 2014. 8. 29.자 ‘물품공급계약서’(이상 순번 제410 내지 419번)
1. 수사보고(순번 406번, 407, 42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3 :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위조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 : 형법 제137조, 제30조(2015. 11. 2.자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8 : 형법 제137조(2015. 6. 24.자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3, 피고인 8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3에 대하여는 죄질이 더 무거운 위증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8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11. 2.자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3〉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증거위조교사)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증거위조나 위증에 관한 죄는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등 국가의 사법기능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범죄인 데에다 피고인에게서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전혀 없고,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할 의사는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5, 피고인 7〉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적격심사에 관하여 허위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조달청의 낙찰자 선정 및 공사계약 체결 등 공무집행에 현실적인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규모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책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고, 주로 회사 업무에 관한 것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할 의사는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8〉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과 공사적격심사에 관하여 허위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조달청의 낙찰자 및 계약상대방 선택 등 공무집행에 현실적인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규모와 내용, 피고인의 직위 등에 비추어 보면 책임의 정도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고, 주로 회사 업무에 관한 것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할 의사는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5, 피고인 3, 피고인 1, 피고인 6, 현대로템]
가. 공소사실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5, 피고인 3, 피고인 1, 피고인 6은 2015. 11.경 실제로는 이 사건 공사 전부를 에스티이엔지에게 총 공사대금 177억 원에 하도급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에스티이엔지가 승강장안전문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현대로템이 직접 승강장안전문 설치공사를 시공하는 것처럼 행세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5, 피고인 3, 피고인 1, 피고인 6은 2015. 12. 17.경 현대로템 사무실에서 현대로템의 구매팀 담당자를 통해 에스티이엔지와 계약금 177억 원으로 정하여 대구지하철 2호선 22개 역사에 승강장안전문을 제작하여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22.경 지역 언론에서 일괄하도급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하고 같은 해 12. 29. 대구도시철도공사의 감독기관인 대구시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하자, ‘에스티이엔지는 승강장안전문을 제작하여 납품하기만 하고 현대로템이 직접 승강장안전문 설치공사를 시공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2015. 12. 29.경 에스티이엔지와 위 물품공급계약 내용에 ‘설치공사는 현대로템이 직접 수행하고, 해당 공사금액을 추후 계약금액에서 정산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수정물품공급계약서(앞서 본 제2차 물품공급계약서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5는 피고인 3에게 ‘위 수정물품공급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 별도의 합의서를 2015. 12. 17.자로 그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하고 2015. 12. 17.자 물품공급계약서에 첨부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3은 지시에 따라 위 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공급계약서에 첨부하였으며, 피고인 5는 피고인 3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1로 하여금 2016. 3. 10.경 에스티이엔지와 ‘기존 177억 원의 공사대금을 125억 6,000만 원으로 감액하고, 현대로템이 51억 4,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2차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5, 피고인 3, 피고인 1은 2016. 3. 10.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대구 달서구에 있는 계명대역, 이곡역, 용산역, 죽전역, 감삼역, 두류역, 반고개역 공사현장, 대구 중구에 있는 신남역 공사현장, 대구 수성구에 있는 범어역, 수성구청역, 만촌역, 대공원역 공사현장에서, 에스티이엔지로 하여금 승강장안전문 설치공사 전문공사업체인 리츠이엔지에게 하도급하여 승강장안전문 설치공사를 시공하게 하고, 피고인 1은 위 기간 동안 리츠이엔지로부터 에스티이엔지와 정한 정액의 공사대금에 부합하도록 부풀린 노무자 명단을 제출받아 노무자들의 계좌로 노무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여 에스티이엔지로 하여금 리츠이엔지에게 재하도급에 따른 정액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서 인건비 및 노무비를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공사대금 및 세금관련 서류 작업을 하였으며, 피고인 3은 위와 같은 공사대금 지급 및 세금 관련 서류 작업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현대로템 본사 및 에스티이엔지의 담당자들과 연락하면서 필요한 지시를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5는 피고인 3에게 위 공사 현장의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등 사업관리 업무에 관해 지시하면서 총괄하였다.
또한, 피고인 5, 피고인 3, 피고인 1은 2016. 9.경부터 2017. 6.경까지 대구 달서구에 있는 강창역, 성서산업단지역 공사현장, 대구 서구에 있는 내당역 공사현장, 대구 중구에 있는 경대병원역 공사현장,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은행역, 담티역, 연호역, 고산역, 신매역, 사월역 공사현장에서, 에스티이엔지로 하여금 리츠이엔지에게 하도급하여 승강장안전문 설치공사를 시공하게 하고, 피고인 6은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리츠이엔지에게 정해진 정액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인건비 및 노무비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 공사대금 및 세금 관련 서류 작업을 하였으며, 피고인 3은 공사대금 및 세금관련 서류 작업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현대로템 본사 및 에스티이엔지의 담당자들과 연락하면서 필요한 지시를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5는 피고인 3에게 위 공사 현장의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등 사업관리 업무에 관해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5, 피고인 3, 피고인 1, 피고인 6은 공모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고, 피고인 현대로템은 그 종업원인 위 피고인 5, 피고인 3, 피고인 1, 피고인 6이 공모하여 피고인 현대로템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앞서 항소이유 및 판단 제3의 다 1)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5, 피고인 3, 피고인 1, 피고인 6, 현대로템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016. 1. 14.자 업무방해(피고인 5, 피고인 3, 피고인 1)
가. 공소사실
대구 지역 언론사들은 2015. 12. 22.경 현대로템이 대구도시철도공사 2호선 승강장안전문 제작·설치공사를 일괄하도급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의 감독기관인 대구시는 2015. 12. 29.경부터 위 공사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는 2016. 1.경 대구시 감사관으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한 현대로템의 하도급 관련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당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공사의 일괄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었고, 발주시에 입찰참가자격에 특별히 ‘낙찰자의 직접 제작·설치’를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는 현대로템이 승강장안전문 제작·설치공사를 직접 시공하는지, 일괄하도급을 통해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지, 일괄하도급인 경우 하도급계약금액이 얼마인지,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한지,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시공능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공사를 감독하고, 감독관청에 보고할 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경 피고인 1이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의 담당자 공소외 6으로부터 현대로템의 위 공사와 관련한 하도급 관련 계약 자료 일체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피고인 3, 피고인 5에게 보고하자, 실제로는 위 공사 전부를 에스티이엔지에게 총 공사대금 177억 원에 하도급하였음에도 대외적으로는 에스티이엔지가 승강장안전문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현대로템이 직접 승강장안전문 설치공사를 시공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단순히 그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것을 넘어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한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감독 및 감사를 피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5는 피고인 3에게 ‘에스티이엔지와 체결한 2015. 12. 17.자 물품공급계약서와 함께, 에스티이엔지와 체결한 2015. 12. 29.자 수정물품공급계약서를 제출하면서, 2015. 12. 29.경 위 수정물품공급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고 그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2015. 12. 17.자로 작성한 별도의 합의서를 2015. 12. 17.자 물품공급계약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3은 위 지시를 피고인 1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1은 2016. 1. 14.경 위 공소외 6에게 이메일을 통해 2015. 12. 17.자 물품공급계약서, 2015. 12. 17.자 합의서, 2015. 12. 29.자 물품공급계약서를 각각 송부하여, 공소외 6으로 하여금 대구시 감사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현대로템은 2015. 12. 17.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이 233억 7,500만 원에 낙찰받은 위 공사를 에스티이엔지에게 도급금액의 75.7%에 불과한 공사대금 177억 원에 일괄하도급한 것이었고,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대구시의 특별감사가 시작되자 그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2015. 12. 29.자 물품공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였으며, 마치 처음부터 일괄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2015. 12. 17.자 합의서를 작성하여 2015. 12. 17.자 물품공급계약서에 첨부한 것에 불과하였고, 이후에도 일괄하도급을 시정하여 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가 불분명하였으며, 피고인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에게 일괄하도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와 같은 작성일자를 소급함으로써 마치 2015. 12. 17.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현대로템 이 직접 시공하기로 계획하여 약정한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합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에게 현대로템이 일괄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처음부터 직접 설치공사를 시공하려고 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하고, 그에 부합하는 작성일자를 소급한 허위 내용의 합의서를 첨부하여 다른 계약서들과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로 하여금 법령상 정해진 감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감독기관인 대구시에게 허위 내용을 보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의 공사감독 업무 및 감독기관에의 보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앞서 항소이유 및 판단 제4의 다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의 소급합의서 등 제출행위로 인하여 대구도시철도공사의 공사감독업무 수행에 어떠한 방해나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2016. 8. 30.자 업무방해(피고인 1, 피고인 2)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6. 3. 24.경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로부터 스크린도어 구조체를 설치할 H빔 수직기둥에 대해 그 기둥을 지지하고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앵커볼트를 힐티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힐티코리아’라고 한다)가 제조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승인받았으므로 피고인 2는 힐티코리아에서 제조한 앵커볼트를 공사에 사용하여야 하고, 피고인 1은 힐티코리아에서 제조한 앵커볼트가 공사에 납품되는지 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는 2016. 5. 12.경 힐티코리아에서 제조한 앵커볼트에 비해 인장강도와 단가가 절반 가량에 불과한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 회사’라고 한다)에서 제조한 앵커볼트를 공사에 사용하였고, 피고인 1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2에게 전화를 통해 ‘힐티사의 앵커볼트 수량을 공사현장에 들어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수량에 맞추어 허위 내용의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여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며, 피고인 2는 ‘힐티코리아가 리츠이엔지에 앵커볼트 4,500개를 공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힐티코리아 명의의 거래명세서 3장을 힐티코리아의 담당영업사원인 공소외 7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현대로템의 직원 공소외 8을 통해 피고인 1에게 건네주었다.
2) 사단법인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2016. 8. 29.경 공사현장에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로부터 승인받은 힐티코리아의 제품이 아닌 공소외 3 회사의 앵커볼트가 사용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가 공사에 사용된 앵커볼트의 현황을 제출할 것을 지시하자,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일괄하도급을 은폐하고자 위와 같이 공소외 7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힐티코리아 명의의 거래명세서 3장에 기재된 ‘물품도착지 상호명’란의 “리츠이엔지”를 “대구지하철 2호선 현장”으로 변경하고, 힐티코리아 담당영업사원 공소외 7의 연락처를 삭제함으로써 리츠이엔지가 앵커볼트를 힐티코리아로부터 납품받아 이를 이용하여 승강장안전문 구조체 설치 관련 공사를 수행한 사실을 은폐하고, 마치 현대로템이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앵커볼트를 힐티코리아로부터 직접 납품받아 자체 시공을 한 것처럼 외관을 가장한 후 관련 거래명세서를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에게 건네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1은 2016. 8. 3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1270에 있는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2에게 전화하여 2016. 5.경 건네받은 힐티코리아 명의의 거래명세서 3장에 기재된 ‘물품도착지 상호명’란의 “리츠이엔지”를 “대구지하철 2호선 현장”으로 변경하고, 힐티코리아 담당영업사원인 공소외 7의 연락처를 삭제한 후 위와 같이 작성한 거래명세서 3장을 다시 송부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2는 이에 따라 힐티코리아 측의 동의 없이 임의로 ‘물품도착지 상호명’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공소외 7의 연락처를 삭제한 힐티코리아 명의의 거래명세서 3장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1에게 건네주었다.
3) 피고인들은 2016. 8. 30. 14:00경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거래명세서 3장과 ‘공소외 3 회사에서 생산한 앵커볼트 850개를 공급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주식회사 두산종합볼트 명의 거래명세서 3장을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송부하면서 “1차수 공정에 사용된 총 5,228개의 앵커볼트 중 힐티 제품이 4,378개, 공소외 3 회사 제품이 850개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에 사용된 앵커볼트는 힐티코리아에서 생산한 제품이 799개이고, 공소외 3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이 4,429개였고, 피고인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으로부터 의혹을 제기받은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에게 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내용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에게 거짓 진술을 하고, 그에 부합하는 허위 내용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를 기망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로 하여금 미승인부품 사용현황에 따른 보완 시공 등 후속 대처방안을 적기에 실시할 수 없도록 하고, 감독기관인 대구시에게 허위 내용을 보고하며, 언론사들에게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의 공사감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앞서 항소이유 및 판단 제5의 나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앵커볼트 사용 현황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거래명세서를 첨부하여 부실한 답변을 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대구도시철도공사의 보고 등 업무 수행에 어떠한 방해나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1, 피고인 3, 현대로템,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해당 피고인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조진구(재판장) 정성욱 손병원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1. 11. 4. 선고 2021노54 판결]
피고인 1 외 7인
피고인 1, 피고인 3, 현대로템 주식회사, 피고인 5, 피고인 6 및 검사(피고인들 전원에 대하여)
최성규(기소), 박봉희(공판)
변호사 정석종 외 3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 14. 선고 2019고합157 판결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3, 현대로템 주식회사,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3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5를 징역 8월에, 피고인 7을 징역 8월에, 피고인 8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 현대로템 주식회사, 피고인 6 및 피고인 3과 피고인 5에 대한 각 건설산업기본법위반, 2016. 1. 14.자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1, 피고인 3, 현대로템 주식회사,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 피고인 2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부분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과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분리가 가능한데 이에 대한 원심의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항소기간의 경과로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한편, 원심판결 중 원심 공동피고인 3, 1심 공동피고인 4에 대한 부분(증거위조) 역시 위 피고인들이 유죄판결을 선고받고도 항소하지 않아 다른 피고인들과 분리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 항소이유 및 그에 대한 판단
1. 2015. 6. 25.자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
가. 검사의 항소이유(피고인 8에 대하여)
경남지방조달청 담당공무원이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피고인 현대로템 주식회사(이하 ‘현대로템’이라 한다. 이하 각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상피고인 표시는 전부 생략한다)에 대하여 2015. 6. 25. 경쟁입찰참가자격신청을 수리하고 그 등록을 완료하게 된 것은, 피고인 8(이하 제1항 내에서 ‘피고인’이라 한다)이 현대로템을 위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신청을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위계를 사용하는 바람에 등록요건이 구비된 것으로 오인하였기 때문이지 등록요건에 대한 심사 자체를 부실하게 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부적절한 업무처리 결과가 담당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현대로템 소속의 직원인 피고인이 경남지방조달청에 현대로템에 대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을 하면서 증빙서류로 제출한 물품제조사실확인서 등이 거짓이라고 보아 피고인이 담당공무원에게 위계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담당공무원이 피고인의 신청을 수리하여 현대로템에 대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준 것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위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제출된 서류 전부를 면밀히 검토·확인하지 않는 등 심사를 부실하게 하였기 때문이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관계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2호는, 물품제조에 관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등록신청서,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외에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생산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영 제13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2) 검토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현대로템은 대구도시철도공사가 2015. 11. 2. 발주한 ‘대구도시철도공사 2호선 승강장안전문(PSD) 제작·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주된 내용인 승강장안전문 제작·설치에 필요한 인력·기술·장비를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과거 3년 이내에 승강장안전문 제작·설치공사를 직접 수행한 실적도 충분하지 않아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사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경남지방조달청 담당공무원에게 현대로템에 대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을 하면서 ‘현대로템이 승강장안전문을 직접 생산하고 있고, 2015년 3개 역사 48량의 승강장안전문에 대한 설치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라고 기재하는 한편 현대로템이 위 등록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공장등록증명서, 물품제조사실확인서, 직접생산신고서, 시설공사준공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 경남지방조달청 담당공무원은 현대로템이 등록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오인하여 위 신청 내용대로 현대로템에 대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대로템에 대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을 하면서 허위서류 제출 등 위계를 사용하였고, 이를 접수한 담당공무원은 현대로템의 자격 불비를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인이 신청한 대로 현대로템에 대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침으로써 부당한 업무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나아가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부당한 업무결과가 피고인의 위계행위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경남지방조달청 담당공무원이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증빙자료를 검토하고 이를 신뢰하여 현대로템에 대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조치는, 앞서 본 법령상의 등록요건과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계로 인해 생긴 결과일 뿐, 등록요건의 심사를 부실하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8의 위계행위와 위 공무집행방해의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은 “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변경 및 갱신등록 포함) 신청자는 등록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장등록증으로 등록할 경우 물품제조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제조사실확인서(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 첨부)(제22조 제1항 제6호)”,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는 제조업체가 등록을 하고자 직접생산 확인을 요청한 경우 해당 지방청장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할 경우에만 인정한다(제23조의2 제2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달청 제조물품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은 “이 기준은 물품제조등록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직접생산 확인이라 함은 물품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와 이미 물품 제조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심사 또는 현장조사를 말한다(제2조 제1호)”, “등록담당 공무원은 제출 서류에 대해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제4조 제2항)”,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공장등록증명서(제5조 제1항 제2호), 물품제조사실확인서(가. 물품제조사실확인서, 나. 생산공정, 다. 생산시설 및 검사설비 목록)(제5조 제1항 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인은 원칙적으로 해당 물품을 직접 제조하였거나 직접 제조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그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
② 피고인이 제출한 물품제조사실확인서에는 ‘현대로템이 철도용승강장스크린도어를 직접생산하고 있으며, 직접생산 증빙서류로 붙임과 같이 직접생산신고서, 생산설비, 생산공정 및 납품실적증명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직접생산신고서에는 현대로템의 창원공장, 의왕공장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공장들의 생산설비 및 생산공정에 관한 사진 등이 첨부되어 있었다. 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대로템이 이 사건 공사의 주된 내용인 승강장안전문 제작·시공을 직접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기술·장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오인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③ 나아가 피고인이 제출한 한국철도공사 발행의 시설공사준공실적증명서에는 현대로템이 ‘분당선 태평역 등 3개역 승강장안전문 설치공사 3,421,937,100원을 시공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를 하도급을 통해 완성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현대로템이 과거 3년 이내에 승강장안전문에 대한 직접 제작·설치공사를 수행한 실적이 위와 같다고 오인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④ 한편 피고인이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 중에는 현대로템이 2014. 8. 29. 주식회사 에스티이엔지(2016. 1.경 상호가 주식회사 에스티이엔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에스티이엔지’라 한다)와 분당선 3개역 스크린도어 제작 및 납품에 관하여 물품공급계약(계약금액 2,600,000,000원)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와 현대로템이 에스티이엔지에게 위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가 함께 첨부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관계법령의 취지 등에 의하면, 공공기관인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납품실적의 증명은 한국철도공사가 발행한 공사실적증명서에 의하여야 하고 그로써 충분하므로, 한국철도공사 발행의 납품실적증명서를 제출받은 경남지방조달청 소속 담당공무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물품공급계약서나 세금계산서에 상관없이 그 납품실적증명서에 기재된 이행실적이 있다고 보아 현대로템에 대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다.
⑤ 만일 경남지방조달청 담당공무원이 위 물품공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깊이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위 서류는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절차에서 제출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심사 자료로 삼을 수 없는 점, 발주자인 한국철도공사가 그 책임 아래 현대로템의 납품실적을 확인하고 납품실적증명서를 발급한 이상 이를 접수한 경남지방조달청 담당자가 그 납품실적의 진위를 다시 검토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심사로서 납품실적증명서 발급취지에 반하는 점, 발주자의 승인 등 하도급이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하도급에 관련된 위 물품공급계약서나 세금계산서만으로는 납품실적증명서에 기재된 이행실적을 섣불리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물품공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만으로 담당공무원이 증빙서류의 진정성 여부를 당연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거나 현장실사 등을 통해 현대로템의 생산설비나 납품실적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원심은 피고인의 위계행위와 담당공무원의 공무집행방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2015. 11. 2.자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
가. 검사의 항소이유(피고인 8, 피고인 5, 피고인 7에 대하여)
대구지방조달청 담당공무원이 적격심사기준에 미달하는 현대로템과 2015. 11. 2.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피고인 8, 피고인 5, 피고인 7이 2015. 9. 17. 내지 2015. 9. 23.에 걸쳐 허위의 물품이행실적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 공장 외부 사진 등을 제출하는 바람에 현대로템이 적격심사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오인하였기 때문이지 입찰참가자격심사 내지 적격심사를 부실하게 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계약체결에 관한 부적절한 업무처리 결과가 담당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 피고인 8, 피고인 5, 피고인 7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대구지방조달청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낙찰대상자를 선정하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피고인 8, 피고인 5, 피고인 7이 대구도시철도공사 담당자 및 대구지방조달청 담당공무원에게 현대로템의 입찰참가자격 및 적격심사에 관련된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하여 위 피고인들이 담당공무원에게 위계를 사용하였다고 판단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담당공무원이 현대로템을 낙찰대상자로 선정하고 그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 피고인들의 위계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선정요건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는 등 부실한 심사 때문이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현대로템은 이 사건 공사의 주된 내용인 승강장안전문 제작·설치에 필요한 인력·기술·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2009년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이하 ‘서울9호선’이라 한다)에 공급한 승강장안전문은 현대로템이 직접 제작·납품한 것이 아니어서 정당한 이행실적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적격자로 될 수 없는 사실, 그런데도 위 피고인들은 ‘현대로템이 2009. 7. 22. 승강장안전문 342량을 서울9호선에 이행하였다’라고 하면서 마치 현대로템이 이 사건 공사의 적격자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물품이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 대구지방조달청 담당공무원은 현대로템이 적격심사 기준점수를 만족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현대로템을 낙찰대상자로 선정하고 그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8, 피고인 5, 피고인 7이 현대로템에 대한 낙찰대상자 선정과정에 허위서류 제출 등 위계를 사용하였고, 담당공무원은 현대로템의 부적격 사유를 발견하지 못한 채 현대로템을 낙찰대상자로 선정하고 그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부당한 업무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2) 나아가 이러한 심사 및 계약체결에 관한 부당한 업무결과가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의 위계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대구지방조달청 담당공무원이 위 피고인들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이를 신뢰하여 현대로템을 낙찰대상자로 선정하고 그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조치는 위 피고인들의 위계로 인한 결과라고 봄이 타당하고, 낙찰대상자 선정에 관하여 심사를 부실하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계행위와 위 공무집행방해의 결과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가) 이 사건 입찰 공고문은, 입찰참가자격 및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위 공고문에 첨부된 규격서 역시 ‘계약자라 함은 대구도시철도공사와 계약 체결한 후 승강장안전문 제작·설치를 직접 시행하는 자를 말합니다.’라고 정의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사의 입찰자는 위 공사를 직접 시공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입찰개요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철도용승강장스크린도어(세부품명번호 10자리 25240322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②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업종코드 1440)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③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승강장안전문(승강장안전문) 제작 설치(시공) 실적 1건이 88량 이상인 업체(시공실적에 물량 명기) [* 실적증명서 제출 관련, 아래 “3-1. 확인 바람 ]
나) 현대로템은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등을 주로 하는 법인으로서 승강장안전문을 제작하는 데에 필요한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실제로 승강장안전문을 제작한 바도 거의 없었다. 현대로템 창원공장은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외 34종을 업종으로 하는 작업장으로서 위 입찰공고에서 요구하고 있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업종코드 1440)에 대한 업종등록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위 피고인들은 적격심사신청 당시 자기평점을 85.4점(이행실적 30점, 기술능력 10점 포함)으로 기재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와 함께 공장사진, 공장등록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재직증명서,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등을 첨부함으로써 마치 현대로템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물적, 인적설비를 직접 갖추고 있는 것처럼 꾸몄다. 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대로템이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 기술,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오인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다) 입찰공고문 3-1은 제출서류 중 실적증명서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하도급된 공사 실적은 원도급자와 발주기관의 승인·확인된 실적만 인정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도급된 공사 실적’은 하수급인이 승강장안전문을 직접 제작·설치한 경우 하수급인의 실적으로 인정할 뿐 원도급자의 실적으로는 중복하여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대구지방조달청 담당공무원에게 ‘현대로템이 2005. 5. 17.부터 2009. 7. 22.까지 서울9호선에 총 342량의 승강장안전문 제작·설치 공사를 이행하였다’는 내용의 물품이행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 위 승강장안전문 제작·설치 공사는 현대로템이 현대엘리베이터에 하도급하여 이행한 것이어서 이를 현대로템의 이행실적으로 삼는 것은 입찰공고문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도급업체를 통한 이행부분은 수급인의 이행실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물품이행실적증명서 양식에는 ‘하도급’란 등 하도급업체를 통한 이행부분을 표시하는 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라)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업무담당자는, 입찰업체에서 제출한 물품이행실적증명서의 발급기관을 상대로 전화로 확인을 하였고, 제출된 실적증명서를 상세히 열람하였으며, 피고인 8에게 진위를 확인하는 등 나름대로 심사를 하였으나 위 공사실적에 관한 허위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현대로템의 위 이행실적이 6~10년 전의 일이고 서울9호선 역시 하도급에 의한 이행인지 여부를 모른다고 답변하는 상황에서 추가심사를 통해 위 이행실적의 정당성 여부를 밝혀낼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마) 승강장안전문 제조·설치에 관한 공사라고 해서 하도급을 통한 시공이 일반적·보편적으로 용인되는 이행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구지방조달청 담당공무원이 대구도시철도공사 업무담당자의 검토결과와 회신내용을 참고하였다고 해서 피고인들의 위계와 공무집행방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부분
가. 항소이유
1) 피고인 5, 피고인 3, 피고인 6, 현대로템의 공통된 항소이유
원심은, 피고인 현대로템이 2015. 12. 17. 에스티 이엔지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에스티이엔지에 일괄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일괄하도급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는 일괄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따른 공사에 착수되어야 범행의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현대로템은 이 사건 공사(특히 설치공사)에 이르기 전에 에스티이엔지와 사이에 승강장안전문 설치공사를 직접 수행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승강장안전문 설치공사를 직접 시공하였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상 일괄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나) 일괄하도급계약 체결만으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경우에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그 하도급계약 체결 후 수급인이 주된 공사의 일부를 직접 시공하였다면 하수급인에게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한 것으로 보지 않는데(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8198 판결), 현대로템은 하도급계약 체결 후 이 사건 공사의 주된 공사 중 일부를 직접 시공하였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상 일괄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다) 대구지방조달청과 현대로템은 승강장안전문에 관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대구도시철도공사는 물품계약에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며, 피고인 현대로템과 에스티이엔지의 임직원들도 그와 같이 이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에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2) 피고인 3의 개별 항소이유
피고인 3은 에스티이엔지와의 2015. 12. 17.자 계약체결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3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위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검사의 항소이유(피고인 1에 대하여)
피고인 1은 엄연히 현대로템 PM팀에 속한 직원으로서 같은 팀의 피고인 6과 마찬가지로 공사원가작업 및 조직 등의 실행계획을 작성해서 보고하고, 구매규격서를 만들며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1이 현대로템의 계약직 직원으로서 주로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 1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4) 검사의 항소이유(피고인 5, 피고인 3, 피고인 1, 피고인 6, 현대로템에 대하여, 2015. 12. 17. 이후 범행 부분)
계약관계란 이를 체결한 시점에 시작되어 계약에서 정한 종기에 끝나는 것이고, 하도급금지규정의 취지는 무분별한 일괄하도급, 재하도급을 방지하여 수급인의 책임 있는 시공관리를 가능하게 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위 규정에 위반되는 하도급 계약관계 및 그에 기한 시공행위가 계속되는 한 계약체결 당시에 있던 불법성은 지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본 죄는 하도급계약 체결시부터 종결시까지 진행되는 계속범이다.
설령 본죄가 계약시에 종료되는 범죄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2016. 9.경 2차수 공사계약은 1차수 공사의 앵커볼트 부실공사에 대한 보완공사를 주식회사 리츠이엔지(뒤에 신성엔지니어링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리츠이엔지’라 한다)에 일괄하도급한 것으로 공사내용과 하도급 상대방의 변경으로 인해 종전과 다른 새로운 계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별도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가 성립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하도급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의 범행종료일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2015. 12. 17. 이후의 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한 현대로템이 2015. 12. 17. 에스티이엔지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일괄하도급을 내용으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제1차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되고 그 시점에 범행이 기수에 이르는 동시에 또한 종료된다고 보아 제1차 물품공급계약 체결에 관여한 피고인 5, 피고인 3, 피고인 6, 현대로템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제1차 물품공급계약에 관여한 바 없다는 이유로 제1차 물품공급계약에 관한 부분을 무죄로, 피고인 5, 피고인 3, 피고인 1, 피고인 6, 현대로템에 대하여는 2015. 12. 17. 범행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그 후의 행위(제2차 물품공급계약에 관한 부분 포함)에 관한 부분을 무죄로 각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5, 피고인 3, 피고인 6, 현대로템의 항소이유 부분
가) 이 사건 공사에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비고 제1항 단서는 ‘건설공사의 시공 계약과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계약을 같은 건설사업자가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업무는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승강기안전문의 제작·납품과 시공을 일괄하여 이 사건 공사로서 발주를 하고 현대로템과 이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관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것이 당연하다. 설령 이 사건 공사의 계약 명칭이 물품공급계약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법 적용 여부에 관한 피고인들의 오인 또는 착각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위반죄의 기수시기
다음과 같은 사정과 이유를 종합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위반죄는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공사에 착공한 때에 기수에 이른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 제12호가 ‘도급이란 …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하도급이란 …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각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법 제96조 제4호가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제29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의 의미를 ‘그러한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은 ‘도급·하도급’ 외에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이라는 용어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급·하도급’이라는 용어를 ‘도급·하도급에 관한 계약과 시공’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여기에 통상적으로 ‘하도급’이란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위탁받은 제조·수리·건설·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러한 내용의 계약체결 또는 이행 중 어느 하나만을 지칭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까지 더해보면, 위 정의규정은 ‘하도급’을 계약적 성격에 착안하여 그 요건이나 범위를 한정하려는 것일 뿐 위 법률 전체에 걸쳐 일률적으로 실행의 요소를 배제한 채 오로지 하도급계약만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할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정의규정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의 정확한 의미는, 그 용어가 사용된 각 규정의 문맥과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것이 ‘하도급계약’을 의미하는지 혹은 ‘하도급계약과 하도급실행’을 의미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고(제2조), 이에 따라 제29조 제1항에서 원칙적으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이하 ‘일괄하도급’이라 한다)를 금지하는 한편 제96조 제4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이 위와 같이 일괄하도급을 금지하는 이유는, 하도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실시공을 방지함으로써 발주자를 보호하고 시공 없이 수주만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업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일괄하도급계약만 체결하고 그에 따른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 법률이 우려하는 부당한 결과나 그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가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란 일괄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공사를 한 자를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계약과 이행(착공)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는 일괄하도급이 객관적으로 완성된다고 보는 이상 그 공사착공 후에 일괄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다거나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직접 시공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범죄 후의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
③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제3항은 수급인의 하도급행위 및 하수급인의 재하도급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도 발주자의 승낙이 있는 때에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발주자의 승낙은 반드시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확보되어야 할 필요는 없고 하수급인 또는 재하수급인의 공사 착공 전까지 구비되면 충분하므로, 만일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하수급인이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에 따른 착공이 있기 전까지는 발주자의 승낙을 통한 적법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상태가 실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제3항을 위반하는 범죄는 하도급계약 체결에서 더 나아가 그 계약에 따른 공사가 개시되어야 성립하는 것이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는 수급인의 직접시공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제2항, 제3항의 하도급·재하도급 제한규정과 마찬가지로 제1항의 일괄하도급 금지규정 역시 하도급계약에 따른 ‘착공’으로 인해 위반행위가 완성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규정의 체계와 구조에 부합한다.
④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1항은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 수급 또는 ㉡ 시공하게 …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명의대여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법 제95조의2 제2호는 이에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에서 ㉠ 건설사업자가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명의차용인으로 하여금 건설공사를 수급하도록 하는 유형에서 건설사업자가 처음부터 명의대여약정을 체결하고 명의차용인이 명의대여자 이름으로 공사를 수급계약을 체결한 때에 위반행위가 성립하도록 정한 것은, 계약주체에 대한 기망이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입법취지나 명의대여 실현 구조에 비추어 논리적으로 당연한 귀결이다. 그런데 위 조항은 ㉡ 건설사업자가 자기의 명의로 건설공사를 정상적으로 수급한 후에 제3자(명의차용인)로 하여금 이를 시공하도록 하는 유형에 있어서는 제3자에게 시공하게 한 때에 위반행위가 완성된다고 규정함으로써(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10778 판결 등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 건설사업자와 그로부터 명의를 차용한 제3자 사이에 사전에 별도의 시공위임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약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약정에 따른 시공(착공)이 있어야 비로소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정해진 명의대여행위는 내부 약정에 따라 명의차용자가 명의대여자 이름으로 시공을 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 정해진 일괄하도급행위는 하도급계약에 따라 하수급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시공하는 것으로서 양자 간에는 공사의 책임주체나 지위에 차이가 있을 뿐이고, 제3자를 이용한 간접시공의 방법으로 당초 도급계약이 예정한 책임시공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괄하도급금지 위반범죄의 기수시기 역시 명의대여금지 위반범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이 있는 때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조화될 뿐만 아니라 동종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일관성을 기할 수 있다.
⑤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은 계약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을 가진다(계약의 구속력). 그러나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그 내용이 수정·제한·폐기될 수 있고, 당사자는 위약금 등의 부담을 감수하고서 계약이행을 거부·저지할 수도 있으므로, 그 구속력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 사이에 내부적·채권적 효력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건설사업자와 다른 건설사업자와 사이에 일괄하도급계약이 체결되어 계약에 따른 구속력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장차 그 계약 내용에 정해진 불법적인 결과의 실현에 이를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다수인이 법령위반을 협의·확약하는 행위는 통상적으로 음모(陰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건설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취지에 반하여 다른 건설사업자와 사이에 일괄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역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의 음모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은 이러한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계약의 구속력 또는 주관적인 범죄의사의 표출을 이유로 일괄하도급계약의 체결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는 입법재량을 남용한 것이거나 형벌규정의 무리한 확장해석으로 될 여지가 많다.
⑥ 대법원은 명시적으로 하도급공사의 착공 여부에 상관없이 하도급계약 체결만으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의 기수에 이른다는 법리를 선언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8153 판결은 공소장변경의 적법 여부나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이유 중에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의) 범행종료일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1998. 11. 1.이라 할 것’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착공 역시 위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해당 사건의 최초 공소사실 참조) 이를 근거로 하도급계약 체결만으로 위 범행이 기수에 이른다는 법리를 선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383 판결은, 일괄하도급 금지규정[구 건설업법(1975. 12. 31. 법률 제2851호) 제34조 제3항]과 관련하여 ‘…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도급하여 하도급업자가 공사를 착수하면 위 법 조항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현대로템은 2015. 12. 17. 에스티이엔지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도급하는 내용으로 제1차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그 후 일괄하도급 문제가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2015. 12. 29. 이 사건 공사 중 승강장안전문 설치공사 부분을 현대로템이 맡기로 하는 계약(이하 ‘제2차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물품공급 부분을 125억 6,000만 원, 설치공사 부분을 51억 4,000만 원으로 구분하는 내용의 합의서(작성일자가 2016. 3. 10.로 기재되어 있다)까지 작성하였다.
② 피고인 현대로템은 2016. 3.경부터 제2차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본격적으로 승강장안전문 설치공사를 시작하였다. 시공 인력들과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 관련 비용을 직접 부담하였으며, 공사 현장에는 피고인 2, 공소외 1이 데려온 인력 외에 피고인 현대로템이 직접 고용하여 시공에 참여한 인력도 있었다.
③ 피고인 현대로템은 본사 직원들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파견하는 등 근로자들을 충원하였고, 리츠이엔지 피고인 2 등과 수시로 공정회의를 진행하는 등 업무협의를 하였으며, 승강장안전문 설치공사의 시공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였다.
④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한 이후로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현장감독업무를 강화하였고, 에스티이엔지의 공소외 2는 현장 출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위 공사진행에 관여하기 곤란하였다.
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16. 8. 31. 피고인 현대로템이 이 사건 공사를 에스티이엔지에 일괄하도급하였다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피고인 현대로템이 제2차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설치작업을 직접 수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적이 있다(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6. 8. 31.자 2016년 형제21070 결정).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0. 31. 피고인 현대로템이 이 사건 공사 중 승강장안전문 구조체의 현장 조립과 설치는 물론 전기·통신공사 전부를 직접 수행하였고, 소속 직원들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승강장안전문 설치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일괄하도급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부분은 처분사유에서 제외하고, 다만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부분만을 처분사유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현대로템에 대한 당초의 처분을 감경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개월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2016. 10. 31.자 행심 2016-246 재결).
라)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성립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현대로템이 2015. 12. 17. 에스티이엔지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일괄하도급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2015. 12. 29. 위 일괄하도급을 해소하는 내용의 제2차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3.경 그 변경된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개시하여 그 중 주요부분 일부를 직접 시공하였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제2차 물품공급계약서가 계약당사자들의 책임 회피를 위해 외관만을 형식적으로 만들어낸 것(가장행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제2차 물품공급계약의 체결경위, 관계 기관의 감시·감독, 피고인 현대로템의 실제 시공관여 등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현대로템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시점에 시공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거나 현대로템의 일괄하도급 해소가 2015. 12. 22.자 언론보도나 2015. 12. 29.자 대구시 특별감사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만으로 위 제2차 물품공급계약이 가장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현대로템이 일괄하도급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에스티이엔지 등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시공(착공)하도록 함으로써 위 피고인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와 같이 현대로템에 대하여 일괄하도급 금지규정 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위반죄의 관여 여부를 다투는 피고인 3의 주장이나 피고인 1에 관한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으므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이유 부분
가) 검사는, 일괄하도급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가 계속범이라는 전제에서 원심이 2015. 12. 17. 이후로 기재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3. 가. 4) 부분 참조].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위반행위는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때에 완성되어 기수로 되고, 그 후로부터 공사의 종료에 이르는 동안에는 그 법익침해의 상태가 남아 있을 뿐이므로(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도2173 판결은 명의대여금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다), 즉시범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일괄하도급 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계약에 정해진 공사마다 해당 공사를 전체적으로 살펴 일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공사기간 중 일부를 떼어내어 위반 여부를 따로 판단할 수 없다.
나) 검사는, 2016. 9.경에 이루어진 2차수 계약(보완공사)은 1차수 계약과는 별개의 새로운 계약인데 현대로템이 리츠이엔지와 사이에 일괄하도급을 내용으로 하는 2차수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었으므로, 원심의 판단과 달리 이 부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3. 가. 4) 부분 참조].
살피건대,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 계약이행의사의 확정, 계약단가 등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76679 판결), 2차수 계약에 대하여는 1차수 계약과는 별개로 일괄하도급에 의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는 ‘건설사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1항에 의한 벌칙 적용은 등록 등을 한 건설사업자가 등록 등을 한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는 경우로 한정된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도1081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997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리츠이엔지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원심증인 피고인 2의 증언이나 피고인들이 증 제25호증으로 제출한 건설업체정보조회에 의하면, 리츠이엔지는 건설업 등록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주장과 같이 현대로템이 2차수 공사를 리츠이엔지에 일괄하도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위 벌칙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2016. 1. 14.자 업무방해 부분
가. 피고인 5, 피고인 3, 피고인 1의 항소이유
피고인 현대로템은 2015. 12. 29. 에스티이엔지와 사이에 설치공사 일부를 현대로템이 직접 수행하기로 제2차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실제로 설치공사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대구도시철도공사 담당자에게 제출한 제1차 물품공급계약서, 2015. 12. 17.자 합의서, 제2차 물품공급계약서는 진실에 부합하고 허위 서류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위 공사의 지시에 따라 위 서류를 제출하게 된 것으로 대구도시철도공사의 공사감독 등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만일 대구도시철도공사의 공사감독 등 업무에 방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업무방해는 대구도시철도공사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한 결과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대구도시철도공사 업무담당자로부터 ‘대구시 특별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현대로템의 하도급 관련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자 현대로템의 일괄하도급 위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서로 공모하여 2016. 1. 14. 대구철도공사 담당자에게 ① 현대로템과 에스티이엔지 사이에 2015. 12. 17. 작성된 제1차 물품공급계약서와 함께 ② 현대로템과 에스티이엔지 사이에 제1차 물품공급계약 당시부터 에스티이엔지가 이 사건 공사 중 승강장안전문 제작·납품을 이행하고 현대로템이 그 설치공사를 시공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였던 것처럼 작성일자를 2015. 12. 17.로 소급하여 기재한 합의서(이하 ‘소급합의서’라 한다), ③ 현대로템과 에스티이엔지 사이에 ‘설치공사는 현대로템이 직접 수행하고 해당 공사금액을 추후 계약금액에서 정산한다’는 합의가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2015. 12. 29.자 제2차 물품공급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위계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대구도시철도공사가 현대로템의 일괄하도급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되는 등 공사감독 및 감사보고업무에 방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위계와 업무방해죄의 성립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지만,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참조).
2) 검토
다음과 같은 반대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16. 1. 14. 대구도시철도공사에 제출한 각 서류가 허위라거나 이로 인하여 대구도시철도공사의 공사감독 업무 등에 방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제1차 물품공급계약서
제1차 물품공급계약서는, 현대로템이 대구도시철도공사로부터 수급받은 이 사건 공사(낙찰금액 233억 7,500만 원)를 에스티이엔지가 계약금액 177억 원에 현대로템에 이행하기로 하는 제1차 물품공급계약(2015. 12. 17.)에 관한 것이다.
그 내용이나 취지에 상위나 허위가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대구도시철도공사의 공사감독 업무 등에 어떠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제2차 물품공급계약서
제2차 물품공급계약서는, 현대로템과 에스티이엔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설치공사 부분을 현대로템이 직접 수행하고 해당 공사금액을 추후 계약금액에서 정산한다’는 내용의 제2차 물품공급계약(2015. 12. 29.)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제2차 물품공급계약서가 일괄하도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형식적으로 만들어낸 허위 서류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제2차 물품공급계약의 체결경위, 관계 기관의 감시와 감독, 이 사건 공사의 이행과정, 피고인 현대로템의 시공관여사실 등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제2차 물품공급계약서가 현대로템이 설치공사 부분에 대한 시공의사 없이 오로지 일괄하도급거래를 은폐할 목적에서 허위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현대로템이 이 사건 공사 중 설치공사를 직접 시공하기에 충분한 인력·기술·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위 제2차 물품공급계약서 대로 일괄하도급을 시정할 수 있을지가 불분명한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공사 중 설치공사를 개시하기까지 준비를 위한 시간이 상당히 남아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현대로템이 소속 직원을 파견하거나 시공에 필요한 인력을 직접 고용하여 설치공사에 참여하였고 공정회의를 개최하고 업무협의를 하는 등 시공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온 점에 비추어 보면, 현대로템의 시공의사나 시공사실을 섣불리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제2차 물품공급계약서 제출로 인하여 대구도시철도공사의 공사감독 업무 등에 어떠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급합의서
소급합의서는 현대로템과 에스티이엔지 사이에 제1차 물품공급계약 당시(2015. 12. 17.)에 이미 이 사건 공사 중 승강장안전문 제작·납품을 이행하고 현대로템이 그 설치공사를 시공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이다.
제1차 물품공급계약 당시에는 현대로템과 에스티이엔지 사이에 설치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 전부를 일괄하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어 있을 뿐이었고, 그 후 언론의 고발보도나 대구시의 특별감사로 인해 현대로템과 에스티이엔지가 2015. 12. 29. 일괄하도급을 해소하는 취지로 위 제2차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에 비추어, 위 소급합의서는 피고인들이 ‘제1차 물품공급계약 자체가 일괄하도급 약정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무리한 변명을 관철하기 위하여 허위로 만들어낸 문서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만일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의도에서 작성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소급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대구도시철도공사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위 제1차 물품공급계약서나 제2차 물품공급계약서 등과 대조함으로써 소급합의서의 신뢰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데에다(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1567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사건의 판결에는 소급합의서가 정식 문서의 틀을 갖추지 아니하고 사적으로 합의서나 문서를 작성하여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계약서라고 평가되어 있다), 현대로템이 에스티이엔지와 제2차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착공 전에 일괄하도급 약정을 이미 해소한 이상 소급합의서는 그 일괄하도급 해소시점에 관하여 일부 차이를 가져오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소급합의서 제출로 인하여 대구도시철도공사의 공사감독 업무 등에 어떠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할 수 없다(만일 현대로템이 제2차 물품공급계약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대구도시철도공사로서는 감독권을 행사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시정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다).
5. 2016. 8. 30.자 업무방해 부분
가. 검사의 항소이유(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앵커볼트는 승인된 힐티코리아 제품이 788개, 미승인된 공소외 3 회사 제품이 4,429개였는데도 피고인 1, 피고인 2는 2016. 8. 30. 대구도시철도공사 담당자에게 전자우편으로 ‘1차수 공정에 사용된 총 5,228개의 앵커볼트 중 힐티코리아 제품이 4,378개, 공소외 3 회사 제품이 850개이다.’라고 거짓말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변조된 세금계산서 PDF 파일을 보냈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허위 답변으로 인해 대구도시철도공사 업무담당자가 앵커볼트 사용현황에 대하여 오인·착각을 함으로써 보완시공 등 후속 대처방안의 실시나 감독기관인 대구시에 대한 사실보고 및 언론사에 대한 진실보도를 어렵게 하는 등 업무방해의 결과 내지 그에 관한 추상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고, 그 후 위 공사의 현장조사 실시로 인해 피고인들의 책임이 부정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업무방해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대구도시철도공사에 제조사별 앵커볼트 사용 현황을 거짓으로 답변하면서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송부한 사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피고인들의 답변과 위 거래명세서 기재사항(힐티코리아 제품 4,378개, 공소외 3 회사 제품 850개)을 그대로 믿은 나머지 2016. 8. 30. 언론에 그와 같은 내용으로 보도되도록 하고, 2016. 8. 31. 감독기관인 대구시에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한 사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앵커볼트는 피고인들의 답변이나 거래명세서와는 상당한 정도로 차이가 있었던 사실(힐티코리아 제품 799개, 공소외 3 회사 제품 4,429개)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답변으로 인해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업무수행에 방해가 발생하였다거나 그러한 결과 발생의 염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반대사정을 종합하면,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위와 같이 앵커볼트 사용내역에 관하여 잘못된 보도나 보고를 하는 등 부적절한 업무조치를 하게 된 것은 위 공사의 부실한 검토나 성급한 판단 때문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반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대구도시철도공사는 피고인들로부터 위 거래명세서를 송부받기 전부터 일부 현장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에 미승인 앵커볼트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2016. 8. 30. 이미 앵커볼트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까지 수립해 있었으므로, 대구도시철도공사가 피고인들에게 앵커볼트 사용내역을 질의하는 취지는 실제 조사에 앞서 현대로템의 입장을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였다.
2) 거래명세서는 그 자체가 앵커볼트 매매에 관련된 자료일 뿐 이 사건 현장에 시공된 앵커볼트 사용내역이라 볼 수 없다. 나아가 위 피고인들이 송부한 거래명세서는 전자세금계산서 형태로 발급되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른 양식으로 되어있었던 데에다 관계인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았고, 대구도시철도공사 업무담당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조된 거래명세서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그 진정성이나 정확성에 심각하게 의심이 가는 상황이었다.
3)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책임을 지고 있는 현대로템의 직원들로서 미승인 앵커볼트 사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감축하기 위하여 현황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진술할 여지가 상당히 있었고, 위 거래명세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에 공소외 3 회사가 제조한 미승인 앵커볼트가 상당수 시공되어 있다는 사정은 충분히 드러나 있었다.
4)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앵커볼트 전수조사 계획에 따라 2016. 8. 31. 현대로템에 조사를 위한 공사중단을 지시한 후 2016. 9. 1.부터 2016. 9. 4.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제조사별 앵커볼트 사용 현황에 대한 확인작업을 모두 마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답변이나 거래명세서 제출로 인하여 대구도시철도공사가 보완시공 등 후속 대처방안을 적기에 실시하는 데에 어떠한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언론과 시민단체가 미승인 앵커볼트 사용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의 답변에 의하더라도 미승인 앵커볼트 사용이 확인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대구도시철도공사로서는 해당 의혹의 당사자인 피고인들의 부실한 답변만을 신뢰하여 보고업무를 처리할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위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보고나 해명이 필요하였다면 대구도시철도공사로서는 ‘관계인으로부터 제조사별 앵커볼트 사용현황이 거래명세서 기재와 같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추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후에 진상을 밝히겠다.’고 설명함으로써 감독기관에 대한 허위보고나 언론사에 대한 허위발표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6. 2017. 2. 28.자 증거위조교사 부분
가. 피고인 3의 항소이유
원심은, 피고인이 1심 공동피고인 3, 1심 공동피고인 4를 교사하여 그들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소급발주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증거로 제출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증거위조교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1) 소급발주서는 1심 공동피고인 4가 에스티이엔지 (직위 1 생략)1심 공동피고인 3의 승인을 받아 에스티이엔지 명의로 작성한 것으로 작성명의가 정당하고, 리츠이엔지가 에스티이엔지에 1억 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기자재를 실제로 납품한 바도 있어 그 기재내용도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위조된 증거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3은 2016. 12.경 에스티이엔지의 협력업체에 대하여 대금 직불을 검토하던 중 에스티이엔지와 리츠이엔지 사이에 합계 1억 2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견한 것을 계기로 1심 공동피고인 4로부터 ‘에스티이엔지와 리츠이엔지 간에 10억 원 가량의 공사계약서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1심 공동피고인 4에게 실제 거래에 맞추어 서류를 보완하라는 취지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그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면 된다’고 말하였을 뿐 그에게 작성일자를 소급 기재한 발주서(증거기록 제413면, 제1404면, 이하 ‘소급발주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도록 증거위조를 교사한 적이 없다.
3) 소급발주서는 정범인 1심 공동피고인 3, 1심 공동피고인 4에게 있어 자기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에 해당할 뿐 형법 제155조에 정해진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심 공동피고인 3, 1심 공동피고인 4가 이를 위조하였더라도 증거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만일 피고인 3이 1심 공동피고인 3, 1심 공동피고인 4의 증거위조행위에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하였다면 피고인 역시 ‘자기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 또는 ‘자기 형사사건인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 것에 불과하여 증거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이와 달리 피고인 3이 교사범으로서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공범종속성의 원칙에 따라 교사범에 불과한 피고인 3에게도 증거위조에 관한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
4) 나아가 소급발주서가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일 뿐 1심 공동피고인 3, 1심 공동피고인 4의 형사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 가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형사사건의 증거를 직접 위조하든 타인을 시켜 위조하든 그 불법의 정도에 있어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소급발주서를 직접 위조하는 대신 1심 공동피고인 4 등을 교사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를 위조하게 한 것만으로 방어권의 남용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를 직접 위조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거나 자기비호의 연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벌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나. 판단
1) 위조증거의 해당 여부
가) 증거서류의 소급작성과 증거위조죄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거나 현출되게 할 의도로 법률행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처분문서(그 외형 및 내용상 법률행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지는 문서)를 사후에 그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은, 가사 그 작성자에게 해당 문서의 작성권한이 있고, 또 그와 같은 법률행위가 당시에 존재하였다거나 그 법률행위의 내용이 위 문서에 기재된 것과 큰 차이가 없다거나 그 내용이 진실하다 하여도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에 대한 위험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증거위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위조 행위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고,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위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여기에서의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그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따라 위조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소급발주서는 에스티이엔지 (직위 1 생략)1심 공동피고인 3의 승인을 받아 에스티이엔지 명의로 작성되었으므로, 그 작성 명의에 상위가 없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피고인 3이 1심 공동피고인 4 등에게 ‘발주 품목’이나 ‘작성일자’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소급발주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증거로 제출하도록 교사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에 위험을 초래한 이상 피고인에게 증거위조교사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소급발주서의 작성 명의가 진정하다거나 피고인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가 결국 무죄로 밝혀졌다는 점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2) 증거위조 교사범행 유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1심 공동피고인 4에게 단순히 자료의 보완이나 시정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발주 품목’이나 ‘작성일자’가 허위로 기재된 발주서의 작성을 지시함으로써 증거위조를 교사하였다고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현대로템 소속 수행팀 (직위 2 생략)으로서 철도사업(직위 3 생략)인 피고인 5의 지시 아래 이 사건 설치공사의 이행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다.
나) 에스티이엔지 소속의 경영지원부 (직위 4 생략)1심 공동피고인 4는 그 (직위 1 생략)1심 공동피고인 3의 승인을 받아 2017. 2. 28. 아래와 같이 에스티이엔지 명의의 공사용 기자재 발주서를 작성한 후 리츠이엔지 소속 공소외 4가 수사검사에게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팩스로 송부해주었는데, 그 기재 내용와 달리 실제로는 리츠이엔지에 부품 등 기자재만 발주한 것이 아니라 설치공사를 시공하도록 한 것이었고 그 작성일자 역시 소급하여 기재된 것이었다(이에 반하는 증인 1심 공동피고인 4, 공소외 4, 1심 공동피고인 3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다).
발주일자 : 2016년 3월 30일,품명 및 수량 : 대구지하철 2호선 승강장안전문 구조체 공사용 기자재금액 : 일억 이백만 원정(102,000,000원),공급자 : 리츠이엔지, 상기 내역과 같이 발주하오니 납기 내에 납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30일
다) 현대로템은 이 사건 공사를 자신이 직접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괄하도급 의혹을 부인해왔는데, 위 발주서는 리츠이엔지가 시공에 대한 관여 없이 에스티이엔지에게 설치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로 보이도록 하여 현대로템의 위 주장을 보강하려는 취지로 작성되었다.
라) 1심 공동피고인 4는 ‘피고인 3이 2017. 2.경 공소외 4가 검찰의 출석통보를 받았는데, 일괄하도급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리츠이엔지가 기자재만 납품한 내용으로 발주서를 만들어 공소외 4에게 주어 검찰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기에, 1심 공동피고인 3의 승낙을 받아 위와 같이 발주서를 만든 후 공소외 4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고 진술하고, 1심 공동피고인 3은 “1심 공동피고인 4로부터 피고인이 허위 발주서를 만들어 공소외 4에게 보내 검찰에 제출하자고 제안하였다는 말을 듣고서 제가 결정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위 발주서를 만들어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일치되게 진술하고 있다.
마) 현대로템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반하여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도급 하였더라도 에스티이엔지는 그 하수급인에 불과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등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에스티이엔지 소속의 (직위 1 생략) 및 근로자인 1심 공동피고인 3과 1심 공동피고인 4가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될 서류를 위조하는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 반면, 에스티이엔지는 현대로템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받아 리츠이엔지에 재하도급 주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 현대로템 소속의 피고인 3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요청을 하였다면 위 1심 공동피고인 3과 1심 공동피고인 4가 이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바) 1심 공동피고인 4는 ‘피고인이 1심 공동피고인 3과 1심 공동피고인 4에게 에스티이엔지와 리츠이엔지 사이의 승강장안전문 구조체 설치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서에 관하여 시정하라고 한 사실이 없다. 시정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관련자들의 각 지위와 상호관계에 비추어 1심 공동피고인 4와 1심 공동피고인 3이 피고인으로부터 단순한 시정지시를 받고서 임의로 위와 같이 증거위조행위에 나아갔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 여부
소급발주서는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괄하도급을 부인해온 현대로템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작성된 점, 1심 공동피고인 3, 1심 공동피고인 4는 피고인의 요구나 지시에 의하여 소급발주서를 작성하여 리츠이엔지 소속 공소외 4에게 교부하였고, 공소외 4가 이를 검찰에 제출한 점, 기존에 1심 공동피고인 3이나 1심 공동피고인 4에게 위 발주서 내용과 관련된 어떠한 범죄나 비위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소급발주서는 오로지 현대로템이나 피고인이 일괄하도급 등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을 뿐 1심 공동피고인 3이나 1심 공동피고인 4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라고 볼 수 없다.
4) 처벌대상 제외 여부
소급발주서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현대로템의 일괄하도급 여부를 은폐하기 위해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보면, 위 증거가 현대로템의 수행팀 (직위 2 생략)으로서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한 피고인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형사사건과 관련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 자기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는 수준을 넘어 타인을 교사하고 그를 통해 이러한 증거를 위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타인을 불법의 영역에 끌어들인다는 점에서 불법의 정도를 확대·심화하는 것이 분명한 데에다, 이를 허용할 경우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간적·장소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증거위조를 실현할 수 있도록 조장하는 결과가 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외 4에 대한 검찰조사를 기화로 1심 공동피고인 4에게 적극적으로 증거위조를 교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허위의 증거가 새롭게 생산되어 수사기관에 제출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피고인의 통상적인 도피활동에 해당한다거나 정당한 방어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도 없다.
5) 소결론
피고인이 1심 공동피고인 4 등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소급발주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도록 교사함으로써 증거위조교사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행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2017. 11. 29.자 위증 부분
가. 피고인 3의 항소이유
원심은, 피고인이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1567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사건에서 허위 사실을 증언하였다고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1) 피고인 3이 증언한 전반적인 취지는 ‘현대로템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였고 소속 직원 6명을 현장사무소에 배치하여 작업진행을 관리·감독하였으므로, 현대로템이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으로 주관적 평가나 그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사건이나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현대로템은 일괄하도급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았다가 2016. 10. 31.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괄하도급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피고인 3의 증언은 위 심판결과에 부합하는 것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구체적 사실의 진술 여부
가)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도959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해당 사건에서 진술한 증언의 요지는 ‘현대로템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승강장안전문 구조체의 각 모듈 부분에 대한 현장조립과 설치는 물론 전기 및 통신공사 전부를 직접 수행하였다. 제1차 물품공급계약 당시에 이미 소급합의서를 첨부하여 설치·시운전·최종 검수 업무를 현대로템이 직접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증언의 취지에 피고인의 직업이나 경력, 요증사실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은 해당 부분 공사의 시공주체나 제1차 물품공급계약 당시의 합의 내용에 관하여 경험하거나 알고 있는 사실을 진술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주관적인 평가나 법률적 견해를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허위 진술 여부
가) 진술의 허위성 판단기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참조).
나) 검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증인으로서 한 위 진술내용은 기억에 반하는 것으로 허위라고 할 것이다.
① 피고인은 현대로템이 승강장안전문 구조체의 각 모듈 부분 현장조립과 설치는 물론 전기 및 통신공사 전부를 직접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재하수급인인 리츠이엔지가 헤더박스 조립 등 승강장안전문 설치공사의 상당 부분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
② 피고인은 제1차 물품공급계약 당시에 이미 소급합의서를 첨부하여 설치·시운전·최종 검수 업무를 현대로템이 직접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제1차 물품공급계약 당시 현대로템은 에스티이엔지에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도급하기로 하였다가 시민단체와 언론기관이 의혹을 제기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직접 시공하기로 제2차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고, 소급합의서 역시 제1차 물품공급계약 체결 당시부터 현대로템이 시공을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였던 것처럼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한 것이었다.
③ 피고인은 현대로템의 철도시스템 수행(PM)팀 (직위 2 생략)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수행을 책임지고 있었고 시스템사업(직위 3 생략)피고인 5의 지시로 부하직원을 통해 소급합의서의 작성과 전달에 관여한 바 있으므로, 해당 공사의 진행경과나 소급합의서의 작성경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④ 비록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가 피고인 주장과 같은 이유로 현대로템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재결을 한 바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진술내용이 피고인의 기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8. 양형부분
가. 피고인 1, 피고인 3, 현대로템, 피고인 5, 피고인 6의 항소이유
원심이 피고인 1, 피고인 3, 현대로템,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1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3 : 징역 1년, 피고인 현대로템 : 벌금 2,500만 원, 피고인 5 : 징역 1년 6월, 피고인 6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피고인 1, 피고인 3, 현대로템,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1, 피고인 3, 현대로템,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3, 현대로템,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한 부분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파기할 것이므로, 검사 또는 위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는 여기에서 판단할 필요가 없어 이를 생략한다.
■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3, 현대로템,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한 부분은 위 피고인 또는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새로 판결하며, 한편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피고인 현대로템은 1999. 8. 13.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488에서 철도 차량 및 부품에 대한 설계, 제조, 판매 및 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5. 11. 2.경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대구도시철도공사 2호선 승강장안전문(PSD) 제작·설치공사’를 제한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낙찰받아 대구지방조달청과 위 공사에 대하여 총 공사금액 233억 7,5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수주한 법인이다.
피고인 5는 2015. 9. 1.경부터 2017. 2. 중순경까지 피고인 현대로템에서 철도시스템사업실의 (직위 3 생략)으로 근무하면서 철도시스템 수행팀(일명 PM팀, 이하 ‘PM팀’이라 한다)과 철도시스템 영업팀(이하 ‘영업팀’이라 한다)을 관리하고, 위 공사에 대한 입찰 및 계약 체결 업무와 위 공사 현장의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등 사업관리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며, 피고인 3은 2006. 2.경부터 피고인 현대로템의 PM팀에서 근무하면서 (직위 2 생략)으로서 위 공사 현장의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등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고, 피고인 1은 2016. 1. 4.경부터 2016. 7. 말경까지 위 공사 중 1차수 공사에 대해 현장대리인으로 공사업무를 관리한 사람이며, 피고인 6은 2016. 8. 1.경부터 2017. 7. 말경까지 위 공사 중 2차수 공사에 대해 현장대리인으로 공사업무를 관리한 사람이다.
1심 공동피고인 3은 피고인 현대로템으로부터 위 공사에 대해 일괄하도급을 받은 주식회사 에스티이엔지(이후 주식회사 에스티이엔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에스티이엔지’라고 한다)의 (직위 1 생략)이고, 1심 공동피고인 4는 에스티이엔지에서 경영지원부 (직위 4 생략)으로 근무하면서 자재구매, 제품생산, 품질관리, 대외적 계약체결 등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며, 피고인 2는 위 공사의 승강장 안전문 설치공사를 주도적으로 시공한 주식회사 리츠이엔지(이후 주식회사 신성엔지니어링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리츠이엔지’라고 한다)의 (직위 1 생략)이다.
1. 2015. 6. 25.자 위계공무집행방해(피고인 8)
피고인 8은 2009. 1.경부터 현대로템 영업팀에서 근무하면서 (직위 5 생략)으로서 이 사건 전체공사에 대한 입찰 및 계약 체결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8은 2015. 6. 24.경 현대로템 사무실에서 이 사건 전체공사 등 승강장안전문 제작·설치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요건으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이 요구되자, 위 등록은 승강장안전문 직접 생산을 요건으로 하고 있었음에도, 3년 이내의 납품실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납품실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장시설 등에 대한 실사를 대체하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직접 제작·설치공사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시설 등에 대한 실사를 면하고, 현대로템이 승강장안전문을 직접 제작할 인력이나 기술,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인력, 기술,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남지방조달청장에게 철도용승강장스크린도어(세부품명번호 2524032201)를 제조물품으로 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8은 2015. 6. 24.경 현대로템 사무실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경남지방조달청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변경등록 신청을 하고, 같은 해 6. 25.경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31에 있는 경남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사무실에서 경남지방조달청 담당자에게 업종이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외 34종’이라고 기재된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488에 있는 철도차량 제조공장(이하 ‘창원공장’이라 한다)에 대한 공장등록증명서와 업종이 ‘액체 펌프 제조업 외 3종’이라고 기재된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37에 있는 전장품 제조공장(이하 ‘의왕공장’이라 한다)에 대한 공장등록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 8은 같은 날 경남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사무실에서 경남지방조달청 담당자에게 위 공장등록증명서들과 함께 “우리 회사에서는 철도용승강장스크린도어(2524032201)를 직접생산하고 있으며 직접생산 증빙서류로 붙임과 같이 직접생산신고서, 생산시설, 생산공정 및 납품실적증명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된 ‘물품 제조사실 확인서’와 ‘철도용승강장스크린도어에 대해 34,542.560㎡ 면적의 공장, 선반 등 20개 항목의 생산시설, 792명의 생산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연간 960개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내용의 ‘직접생산신고서’, ‘생산시설 목록’, 현장사진을 첨부한 ‘생산공정’을 제출하고, 마치 직접 제작·설치한 실적인 것처럼 ‘분당선 승강장안전문 설치 사진’을 제출하였으며, 실사를 받지 않고자 ‘현대로템이 2014. 6. 24.경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분당선 태평역 등 3개역 스크린도어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직접 시공함으로써 2015. 1. 23.경 3개 역사 6개 트랙, 전체 48량에 대한 설치 공사를 준공하였다’는 내용의 ‘하도급 내용’ 란을 공란으로 한 ‘시설공사준공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현대로템은 승강장안전문을 직접 생산하고 있지 않았고, 창원공장과 의왕공장은 철도차량과 전장품을 생산하는 공장에 불과하였으며, 직접생산신고서 등에 기재된 승강장안전문 생산공정에 대한 공장과 생산시설, 생산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분당선 태평역 등 3개역 스크린도어 설치공사’에 대한 실적은 에스티이엔지에게 하도급하여 제작·설치한 것이어서 현대로템이 직접 제작하여 납품한 실적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8은 위와 같이 현대로템이 승강장안전문을 직접 생산하고 있고, 직접 생산하기 위한 시설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직접 제작·설치한 실적이 있어서 실사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경남지방조달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2015. 6. 25.경 이에 속은 경남지방조달청장으로 하여금 현대로템에게 철도용승강장스크린도어를 제조물품으로 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8은 위계로써 경남지방조달청장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5. 11. 2.자 위계공무집행방해(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7은 2005년부터 2017. 12. 말경까지 현대로템 영업팀에서 근무하면서 (직위 6 생략)으로서 이 사건 전체공사에 대한 입찰 및 계약 체결 업무를 관리한 사람이다.
대구지방조달청은 2015. 9. 17.경 이 사건 전체공사에 관해 이 사건 입찰을 시행하겠다고 공고하였고, 위 공고는 철도용승강장스크린도어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으로 등록하였으며, 공고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승강장안전문 제작·설치 실적 1건이 88량 이상인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고 있어서 직접 제작·설치 능력과 실적을 갖춘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고, 승강장안전문 직접 제작·설치 능력 및 장비보유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공장등록증명원, 입찰공고일 이후 촬영한 공장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다.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은 2015. 9. 17.경 현대로템 영업팀 사무실에서, 현대로템이 승강장안전문 제작·설치공사를 직접 수행한 실적이 없고, 당시 승강장안전문 제작·설치 인력이나 기술,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경남지방조달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경남지방조달청장으로부터 철도용승강장스크린도어를 제조물품으로 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받았을 뿐임에도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고, 충분한 실적이 있으며, 직접 제작·설치를 할 수 있는 인력, 기술,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1) 이에 따라 피고인 5는 2015. 9. 17.경 현대로템 사무실에서 피고인 7에게 ‘2005. 5. 17.경 서울9호선과 계약하여 2009. 7. 22.경 승강장안전문 342량을 납품하였다’는 물품이행실적증명서를 위 공고에서 지정한 대구도시철도공사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실적을 인정받아 입찰참가자격을 획득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7은 피고인 8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8은 2015. 9. 18.경 위와 같은 내용의 서울시메트로9호선 명의의 물품이행실적증명서를 대구도시철도공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하도급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마치 현대로템이 직접 승강장안전문 342량을 직접 제작·납품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현대로템은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이 아니어서 적법한 입찰참가자격이 없었고, 위와 같이 승강장안전문 342량을 직접 제작하여 납품한 것이 아니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정당하게 하도급하여 제작·납품한 것도 아니어서 적합한 실적이 없었다.
2) 또한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은 2015. 9. 23.경 대구도시철도공사로부터 납품실적 적합 회신을 받은 대구지방조달청이 최저가로 투찰한 현대로템을 1순위로 선정하자, 피고인 8은 같은 해 9. 24.경 현대로템 사무실에서 피고인 5와 피고인 7의 지시를 받아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직위 5 생략)소외 5에게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신청서에 업종이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외 34종’이라고 기재된 철도차량 제조 공장인 창원공장에 대한 공장등록증명서와 업종이 ‘액체 펌프 제조업 외 3종’이라고 기재된 전장품 제조 공장인 의왕공장에 대한 각 공장등록증명서, 위 공장들의 건물 사진 2장씩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장들은 승강장안전문 제작·설치와 관련이 없는 공장시설이었음에도 공장등록증명서에 공장의 업종이 일괄하여 기재되어 있어서 세부적인 업종을 알 수 없는 것을 기화로 승강장안전문 제작·설치와 관련이 없는 공장등록증명서와 공장 외부 사진을 제출한 것에 불과하였고, 현대로템은 승강장안전문 제작 설비나 설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은 위와 같이 정당한 실적이 있는 것처럼 대구도시철도공사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대구도시철도공사 담당자로 하여금 대구지방조달청 담당자에게 현대로템이 적합한 실적이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었다고 회신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대구지방조달청장으로 하여금 현대로템을 1순위 낙찰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하고, 승강장안전문 제작·설치와 관련이 없는 공장시설을 마치 승강장안전문 제작·설치 공장시설인 것처럼 공장 사진을 제출함으로써 대구지방조달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대구지방조달청장으로 하여금 현대로템에게 이행실적 30점, 기술능력 10점을 부여하여 합계 85.4점으로 85점 이상인 적격심사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결정하게 하였으며, 2015. 11. 2.경 대구지방조달청장으로 하여금 현대로템에게 이 사건 전체공사를 공사금액 233억 7,500만 원에 발주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대구지방조달청장의 입찰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7. 2. 28.자 증거위조교사(피고인 3)
피고인은 2017. 2. 말경 현대로템 사무실에서 전화를 통해 1심 공동피고인 4에게 ‘검찰에서 리츠이엔지의 직원인 공소외 4에게 전화를 통해 리츠이엔지가 대구지하철 2호선 승강장 안전문 제작·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설치에 관한 기자재를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가 있으면 이를 가지고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했다고 공소외 4로부터 들었는데, 현대로템에서 에스티이엔지에게 위 공사를 일괄하도급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리츠이엔지에서 에스티이엔지에게 설치에 관한 기자재를 납품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발주서를 만들어서 공소외 4에게 보내어 이를 검찰에 제출하자’고 말하여 1심 공동피고인 3과 1심 공동피고인 4가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허위 내용의 발주서를 작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리츠이엔지는 에스티이엔지에게 단순히 부품만 납품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부품만을 납품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가장함으로써 리츠이엔지를 통해 위 설치공사를 시공한 사실을 숨기고 현대로템이 위 설치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에스티이엔지에서 리츠이엔지에게 부품을 납품하도록 발주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발주서를 작성케 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2. 28.경 1심 공동피고인 3과 1심 공동피고인 4로 하여금 에스티이엔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3항 기재와 같이 ‘2016. 3. 30.경 에스티이엔지가 리츠이엔지에게 구조체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102,000,000원에 해당하는 기자재를 발주한다’는 내용의 2016. 3. 30.자 에스티이엔지 명의의 발주서를 작성한 후, 이를 팩스로 공소외 4에게 건네주어 공소외 4로 하여금 2017. 3. 2.경 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 수사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심 공동피고인 3, 1심 공동피고인 4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4. 2017. 11. 29.자 위증(피고인 3)
피고인은 2017. 11.경 현대로템 사무실에서 현대로템이 원고가 되어 피고 대구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1567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사건의 행정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현대로템을 대표해서 증언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현대로템이 공사에 관해 직접 헤더박스 조립과 승강장 안전문 설치 작업을 수행하였고, 에스티이엔지에게 일괄하도급을 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 사실을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9. 16: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303호 법정에서 위 행정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 판사 손현찬과 배석한 판사 이혜랑, 판사 박상한 앞에서, 원고측 변호인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설치공정 일체, 즉 에스티이엔지로부터 납품받은 승강장안전문 구조체의 각 모듈 부분을 구성하는 부품의 현장조립과 설치는 물론, 전기 및 통신 공사 전부를 직접 수행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또한 설치공정에는 조작 및 제어를 위하여 개별 부품을 연계시키는 전기·통신 공사도 포함되는 것이고 이 역시 원고의 직영 근로자들이 직접 수행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마치 위 공사와 관련하여 현대로템이 헤더박스를 조립하고, 승강장 안전문을 설치하는 작업을 직접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재판장의 ‘최초 1차 계약(제1차 물품공급계약)에는 하도급 금액이 177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1차 물품공급계약 때는 설치 및 시운전 최종 검수도 에스티이엔지가 담당하기로 한 것은 맞지요.’라는 질문에 “그 때도 합의서를 붙여서 현장설치시공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나중에 그 금액에 대해서 정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도 사건화 되면서 비로소 알게 된 것인가요, 아니면 제1차 물품공급계약서를 체결하고 이면합의서를 작성할 무렵에 알고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합의서를 같이 쓰지는 않았지만, 그 무렵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마치 현대로템이 2015. 12. 17. 1차 계약 시부터 직접 설치공사를 수행하기로 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1차 계약서(제1차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함께 작성하여 그에 첨부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현대로템은 에스티이엔지에게 위 공사를 일괄하도급하여 에스티이엔지로 하여금 리츠이엔지에게 재하도급하여 헤더박스 조립 및 승강장 안전문 설치공정을 수행하려 한 것이었고, 그와 같은 일괄하도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2015. 12. 29. 2차 계약서(제2차 물품공급계약서) 작성 시 작성일자를 소급한 2015. 12. 17.자 합의서를 1차 계약서에 첨부한 것이며, 피고인은 시스템사업(직위 3 생략)피고인 5의 지시를 받아 부하직원을 통해 위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에스티이엔지의 (직위 1 생략)1심 공동피고인 3에게 전달하여 그 작성 과정에 관여하였고, 이후 현대로템은 정액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리츠이엔지로부터 근로자 명단을 받아 노무비 명목으로 에스티이엔지의 계좌를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실제로는 리츠이엔지가 에스티이엔지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상태가 충분히 시정되지 못하여 헤더박스 조립 및 승강장안전문 설치공정을 리츠이엔지가 주도적으로 수행한 것이고, 피고인도 현대로템에서 투입인원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정액의 공사대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노무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1.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2, 1심 공동피고인 3, 1심 공동피고인 4, 공소외 4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1심 공동피고인 4, 1심 공동피고인 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물품이행실적증명서 1부(순번 제364번), 적격심사신청서 1부(순번 제365번), 대구도시철도공사 발신 ‘입찰참가자격 실적증명서 확인결과 제출’ 공문(순번 제369번), 물품적격심사 항목별 결과서 3매(370), 결정기준 15매(제371), 조달물자(물품)구매입찰 재공고(380), 물품제조사실확인서(397), 물품이행실적증명서(398) 경남지방조달청 송부서류(408), 2018. 5. 9. 임의제출 물품제조사실확인서, 직접생산신고서, 생산시설, 생산공정, 생산공정별 현장사진, 실적증명서, 분당선 PSD 설치사진, 에스티이엔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에스티이엔의 ‘공사실적’, 분당선 3개역사 PSD 공사에 대한 현대로템과 에스티엔지간 2014. 8. 29.자 ‘물품공급계약서’(이상 순번 제410 내지 419번)
1. 수사보고(순번 406번, 407, 42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3 :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위조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 : 형법 제137조, 제30조(2015. 11. 2.자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8 : 형법 제137조(2015. 6. 24.자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3, 피고인 8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3에 대하여는 죄질이 더 무거운 위증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8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11. 2.자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3〉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증거위조교사)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증거위조나 위증에 관한 죄는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등 국가의 사법기능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범죄인 데에다 피고인에게서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전혀 없고,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할 의사는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5, 피고인 7〉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적격심사에 관하여 허위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조달청의 낙찰자 선정 및 공사계약 체결 등 공무집행에 현실적인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규모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책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고, 주로 회사 업무에 관한 것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할 의사는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8〉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과 공사적격심사에 관하여 허위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조달청의 낙찰자 및 계약상대방 선택 등 공무집행에 현실적인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규모와 내용, 피고인의 직위 등에 비추어 보면 책임의 정도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고, 주로 회사 업무에 관한 것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할 의사는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5, 피고인 3, 피고인 1, 피고인 6, 현대로템]
가. 공소사실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5, 피고인 3, 피고인 1, 피고인 6은 2015. 11.경 실제로는 이 사건 공사 전부를 에스티이엔지에게 총 공사대금 177억 원에 하도급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에스티이엔지가 승강장안전문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현대로템이 직접 승강장안전문 설치공사를 시공하는 것처럼 행세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5, 피고인 3, 피고인 1, 피고인 6은 2015. 12. 17.경 현대로템 사무실에서 현대로템의 구매팀 담당자를 통해 에스티이엔지와 계약금 177억 원으로 정하여 대구지하철 2호선 22개 역사에 승강장안전문을 제작하여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22.경 지역 언론에서 일괄하도급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하고 같은 해 12. 29. 대구도시철도공사의 감독기관인 대구시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하자, ‘에스티이엔지는 승강장안전문을 제작하여 납품하기만 하고 현대로템이 직접 승강장안전문 설치공사를 시공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2015. 12. 29.경 에스티이엔지와 위 물품공급계약 내용에 ‘설치공사는 현대로템이 직접 수행하고, 해당 공사금액을 추후 계약금액에서 정산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수정물품공급계약서(앞서 본 제2차 물품공급계약서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5는 피고인 3에게 ‘위 수정물품공급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 별도의 합의서를 2015. 12. 17.자로 그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하고 2015. 12. 17.자 물품공급계약서에 첨부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3은 지시에 따라 위 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공급계약서에 첨부하였으며, 피고인 5는 피고인 3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1로 하여금 2016. 3. 10.경 에스티이엔지와 ‘기존 177억 원의 공사대금을 125억 6,000만 원으로 감액하고, 현대로템이 51억 4,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2차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5, 피고인 3, 피고인 1은 2016. 3. 10.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대구 달서구에 있는 계명대역, 이곡역, 용산역, 죽전역, 감삼역, 두류역, 반고개역 공사현장, 대구 중구에 있는 신남역 공사현장, 대구 수성구에 있는 범어역, 수성구청역, 만촌역, 대공원역 공사현장에서, 에스티이엔지로 하여금 승강장안전문 설치공사 전문공사업체인 리츠이엔지에게 하도급하여 승강장안전문 설치공사를 시공하게 하고, 피고인 1은 위 기간 동안 리츠이엔지로부터 에스티이엔지와 정한 정액의 공사대금에 부합하도록 부풀린 노무자 명단을 제출받아 노무자들의 계좌로 노무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여 에스티이엔지로 하여금 리츠이엔지에게 재하도급에 따른 정액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서 인건비 및 노무비를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공사대금 및 세금관련 서류 작업을 하였으며, 피고인 3은 위와 같은 공사대금 지급 및 세금 관련 서류 작업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현대로템 본사 및 에스티이엔지의 담당자들과 연락하면서 필요한 지시를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5는 피고인 3에게 위 공사 현장의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등 사업관리 업무에 관해 지시하면서 총괄하였다.
또한, 피고인 5, 피고인 3, 피고인 1은 2016. 9.경부터 2017. 6.경까지 대구 달서구에 있는 강창역, 성서산업단지역 공사현장, 대구 서구에 있는 내당역 공사현장, 대구 중구에 있는 경대병원역 공사현장,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은행역, 담티역, 연호역, 고산역, 신매역, 사월역 공사현장에서, 에스티이엔지로 하여금 리츠이엔지에게 하도급하여 승강장안전문 설치공사를 시공하게 하고, 피고인 6은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리츠이엔지에게 정해진 정액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인건비 및 노무비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 공사대금 및 세금 관련 서류 작업을 하였으며, 피고인 3은 공사대금 및 세금관련 서류 작업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현대로템 본사 및 에스티이엔지의 담당자들과 연락하면서 필요한 지시를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5는 피고인 3에게 위 공사 현장의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등 사업관리 업무에 관해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5, 피고인 3, 피고인 1, 피고인 6은 공모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고, 피고인 현대로템은 그 종업원인 위 피고인 5, 피고인 3, 피고인 1, 피고인 6이 공모하여 피고인 현대로템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앞서 항소이유 및 판단 제3의 다 1)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5, 피고인 3, 피고인 1, 피고인 6, 현대로템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016. 1. 14.자 업무방해(피고인 5, 피고인 3, 피고인 1)
가. 공소사실
대구 지역 언론사들은 2015. 12. 22.경 현대로템이 대구도시철도공사 2호선 승강장안전문 제작·설치공사를 일괄하도급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의 감독기관인 대구시는 2015. 12. 29.경부터 위 공사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는 2016. 1.경 대구시 감사관으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한 현대로템의 하도급 관련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당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공사의 일괄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었고, 발주시에 입찰참가자격에 특별히 ‘낙찰자의 직접 제작·설치’를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는 현대로템이 승강장안전문 제작·설치공사를 직접 시공하는지, 일괄하도급을 통해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지, 일괄하도급인 경우 하도급계약금액이 얼마인지,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한지,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시공능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공사를 감독하고, 감독관청에 보고할 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경 피고인 1이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의 담당자 공소외 6으로부터 현대로템의 위 공사와 관련한 하도급 관련 계약 자료 일체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피고인 3, 피고인 5에게 보고하자, 실제로는 위 공사 전부를 에스티이엔지에게 총 공사대금 177억 원에 하도급하였음에도 대외적으로는 에스티이엔지가 승강장안전문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현대로템이 직접 승강장안전문 설치공사를 시공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단순히 그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것을 넘어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한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감독 및 감사를 피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5는 피고인 3에게 ‘에스티이엔지와 체결한 2015. 12. 17.자 물품공급계약서와 함께, 에스티이엔지와 체결한 2015. 12. 29.자 수정물품공급계약서를 제출하면서, 2015. 12. 29.경 위 수정물품공급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고 그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2015. 12. 17.자로 작성한 별도의 합의서를 2015. 12. 17.자 물품공급계약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3은 위 지시를 피고인 1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1은 2016. 1. 14.경 위 공소외 6에게 이메일을 통해 2015. 12. 17.자 물품공급계약서, 2015. 12. 17.자 합의서, 2015. 12. 29.자 물품공급계약서를 각각 송부하여, 공소외 6으로 하여금 대구시 감사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현대로템은 2015. 12. 17.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이 233억 7,500만 원에 낙찰받은 위 공사를 에스티이엔지에게 도급금액의 75.7%에 불과한 공사대금 177억 원에 일괄하도급한 것이었고,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대구시의 특별감사가 시작되자 그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2015. 12. 29.자 물품공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였으며, 마치 처음부터 일괄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2015. 12. 17.자 합의서를 작성하여 2015. 12. 17.자 물품공급계약서에 첨부한 것에 불과하였고, 이후에도 일괄하도급을 시정하여 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가 불분명하였으며, 피고인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에게 일괄하도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와 같은 작성일자를 소급함으로써 마치 2015. 12. 17.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현대로템 이 직접 시공하기로 계획하여 약정한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합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에게 현대로템이 일괄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처음부터 직접 설치공사를 시공하려고 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하고, 그에 부합하는 작성일자를 소급한 허위 내용의 합의서를 첨부하여 다른 계약서들과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로 하여금 법령상 정해진 감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감독기관인 대구시에게 허위 내용을 보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의 공사감독 업무 및 감독기관에의 보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앞서 항소이유 및 판단 제4의 다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의 소급합의서 등 제출행위로 인하여 대구도시철도공사의 공사감독업무 수행에 어떠한 방해나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2016. 8. 30.자 업무방해(피고인 1, 피고인 2)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6. 3. 24.경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로부터 스크린도어 구조체를 설치할 H빔 수직기둥에 대해 그 기둥을 지지하고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앵커볼트를 힐티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힐티코리아’라고 한다)가 제조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승인받았으므로 피고인 2는 힐티코리아에서 제조한 앵커볼트를 공사에 사용하여야 하고, 피고인 1은 힐티코리아에서 제조한 앵커볼트가 공사에 납품되는지 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는 2016. 5. 12.경 힐티코리아에서 제조한 앵커볼트에 비해 인장강도와 단가가 절반 가량에 불과한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 회사’라고 한다)에서 제조한 앵커볼트를 공사에 사용하였고, 피고인 1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2에게 전화를 통해 ‘힐티사의 앵커볼트 수량을 공사현장에 들어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수량에 맞추어 허위 내용의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여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며, 피고인 2는 ‘힐티코리아가 리츠이엔지에 앵커볼트 4,500개를 공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힐티코리아 명의의 거래명세서 3장을 힐티코리아의 담당영업사원인 공소외 7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현대로템의 직원 공소외 8을 통해 피고인 1에게 건네주었다.
2) 사단법인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2016. 8. 29.경 공사현장에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로부터 승인받은 힐티코리아의 제품이 아닌 공소외 3 회사의 앵커볼트가 사용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가 공사에 사용된 앵커볼트의 현황을 제출할 것을 지시하자,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일괄하도급을 은폐하고자 위와 같이 공소외 7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힐티코리아 명의의 거래명세서 3장에 기재된 ‘물품도착지 상호명’란의 “리츠이엔지”를 “대구지하철 2호선 현장”으로 변경하고, 힐티코리아 담당영업사원 공소외 7의 연락처를 삭제함으로써 리츠이엔지가 앵커볼트를 힐티코리아로부터 납품받아 이를 이용하여 승강장안전문 구조체 설치 관련 공사를 수행한 사실을 은폐하고, 마치 현대로템이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앵커볼트를 힐티코리아로부터 직접 납품받아 자체 시공을 한 것처럼 외관을 가장한 후 관련 거래명세서를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에게 건네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1은 2016. 8. 3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1270에 있는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2에게 전화하여 2016. 5.경 건네받은 힐티코리아 명의의 거래명세서 3장에 기재된 ‘물품도착지 상호명’란의 “리츠이엔지”를 “대구지하철 2호선 현장”으로 변경하고, 힐티코리아 담당영업사원인 공소외 7의 연락처를 삭제한 후 위와 같이 작성한 거래명세서 3장을 다시 송부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2는 이에 따라 힐티코리아 측의 동의 없이 임의로 ‘물품도착지 상호명’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공소외 7의 연락처를 삭제한 힐티코리아 명의의 거래명세서 3장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1에게 건네주었다.
3) 피고인들은 2016. 8. 30. 14:00경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거래명세서 3장과 ‘공소외 3 회사에서 생산한 앵커볼트 850개를 공급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주식회사 두산종합볼트 명의 거래명세서 3장을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송부하면서 “1차수 공정에 사용된 총 5,228개의 앵커볼트 중 힐티 제품이 4,378개, 공소외 3 회사 제품이 850개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에 사용된 앵커볼트는 힐티코리아에서 생산한 제품이 799개이고, 공소외 3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이 4,429개였고, 피고인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으로부터 의혹을 제기받은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에게 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내용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에게 거짓 진술을 하고, 그에 부합하는 허위 내용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를 기망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로 하여금 미승인부품 사용현황에 따른 보완 시공 등 후속 대처방안을 적기에 실시할 수 없도록 하고, 감독기관인 대구시에게 허위 내용을 보고하며, 언론사들에게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의 공사감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앞서 항소이유 및 판단 제5의 나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앵커볼트 사용 현황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거래명세서를 첨부하여 부실한 답변을 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대구도시철도공사의 보고 등 업무 수행에 어떠한 방해나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1, 피고인 3, 현대로템,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해당 피고인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조진구(재판장) 정성욱 손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