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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25122 판결]
甲 주식회사가 무변성 에틸알코올과 변성 에틸알코올을 수입한 후 이를 원재료로 초산에틸을 제조하여 수출하거나 국내에 판매하였고, 관할 세관장에게 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을 받았는데, 관할 세관장이 원재료별로 구분하지 않고 소요량을 계산한 것은 위법하고 그 결과 관세가 과다환급 되었다며 관세 등 경정고지를 한 사안에서, 위 변성 에틸알코올과 무변성 에틸알코올은 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대체환급 요건을 충족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선 위 처분은 위법하고, 위 변성 에틸알코올과 무변성 에틸알코올이 관세율, 관세율표상의 품목번호와 품명 등에서 다르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 7. 14. 법률 제10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한국알콜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5인)
대구세관장
대구고법 2013. 10. 18. 선고 2013누30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관하여
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 7. 14. 법률 제10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환급특례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은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 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관세청은 국산 원재료와 수입 원재료 사이뿐만 아니라 수입 원재료 사이에도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여 그에 따라 관세행정을 운영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수입한 이 사건 변성 에틸알코올과 무변성 에틸알코올은 화학적 분자식과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동일한 점, ③ 이 사건 변성 에틸알코올은 무변성 에틸알코올에 변성제를 극소량 첨가하여 음용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만 이 사건 무변성 에틸알코올과 차이가 날 뿐 초산에틸의 제조와의 관련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점, ④ 원고는 초산에틸의 생산과정에서 이 사건 변성 에틸알코올과 무변성 에틸알코올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혼합 보관하다가 대체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변성 에틸알코올과 무변성 에틸알코올은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대체환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변성 에틸알코올과 무변성 에틸알코올이 관세율, 관세율표상의 품목번호와 품명 등에서 다르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규정들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대체환급 요건인 원재료의 동질성이나 상호 대체사용 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환급특례법 제10조 제4항의 환급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부가적 설시에 대한 지적에 불과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주심) 고영한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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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25122 판결]
甲 주식회사가 무변성 에틸알코올과 변성 에틸알코올을 수입한 후 이를 원재료로 초산에틸을 제조하여 수출하거나 국내에 판매하였고, 관할 세관장에게 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을 받았는데, 관할 세관장이 원재료별로 구분하지 않고 소요량을 계산한 것은 위법하고 그 결과 관세가 과다환급 되었다며 관세 등 경정고지를 한 사안에서, 위 변성 에틸알코올과 무변성 에틸알코올은 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대체환급 요건을 충족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선 위 처분은 위법하고, 위 변성 에틸알코올과 무변성 에틸알코올이 관세율, 관세율표상의 품목번호와 품명 등에서 다르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 7. 14. 법률 제10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한국알콜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5인)
대구세관장
대구고법 2013. 10. 18. 선고 2013누30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관하여
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 7. 14. 법률 제10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환급특례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은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 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관세청은 국산 원재료와 수입 원재료 사이뿐만 아니라 수입 원재료 사이에도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여 그에 따라 관세행정을 운영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수입한 이 사건 변성 에틸알코올과 무변성 에틸알코올은 화학적 분자식과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동일한 점, ③ 이 사건 변성 에틸알코올은 무변성 에틸알코올에 변성제를 극소량 첨가하여 음용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만 이 사건 무변성 에틸알코올과 차이가 날 뿐 초산에틸의 제조와의 관련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점, ④ 원고는 초산에틸의 생산과정에서 이 사건 변성 에틸알코올과 무변성 에틸알코올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혼합 보관하다가 대체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변성 에틸알코올과 무변성 에틸알코올은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대체환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변성 에틸알코올과 무변성 에틸알코올이 관세율, 관세율표상의 품목번호와 품명 등에서 다르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규정들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대체환급 요건인 원재료의 동질성이나 상호 대체사용 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환급특례법 제10조 제4항의 환급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부가적 설시에 대한 지적에 불과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주심) 고영한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