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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후 부속물매수청구권과 불법점유 판단 기준 – 대법원 최신 판례 정리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7332, 317349 판결
판결 요약

대법원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임차인의 점유를 불법점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상계의 소급효가 이미 발생한 사실을 소멸시키지 않으므로, 상계 전 기간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의 일부 판단을 파기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부속물매수청구권 #불법점유 #손해배상 예정액 #상계 소급효
질의 응답
1.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뒤에도 건물을 점유하면 불법점유가 되는지?
답변
임대인이 매매대금 지급을 이행하거나 이행 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점유를 불법점유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7332, 317349 판결은 “임차인이 적법한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 후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것을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계의 소급효로 임차인의 점유가 소급하여 불법점유가 될 수 있는지?
답변
상계의 소급효는 단순히 채권 정산 시점을 소급하는 효과에 불과하므로, 점유 자체가 과거 시점부터 불법이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같은 판결에서 “상계의 소급효는 기준시기를 소급하는 것일 뿐, 상계 의사표시 전에 발생한 사실을 복멸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임대차계약 종료 후 손해배상 예정액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로 보기 어려운 기간에는 차임 상당액만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대법원은 2023. 5. 26.~2023. 6. 30. 기간에 대해서는 월 차임액(74,732,610원)을 기준으로 부당이득만 인정하고, 1.3배 손해배상 예정액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부속물매수청구권과 목적물 반환의무는 어떤 관계인지?
답변
두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임차인의 반환의무만 우선 이행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판결은 “임대인의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부가가치세는 손해배상 예정액 산정에 포함되는지?
답변
임대차 종료 후에는 임대용역 공급이 없으므로, 손해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별도로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본 판결은 “원고는 더 이상 임대용역 공급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어 손해액 산정 시 이를 제외할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보험계약 성립 시 고지된 위험과 보험기간 중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된 위험에 차이가 생긴 경우, 보험자가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갑 등이 을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갑으로 하여 상해사망 등 사고 발생 시 을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갑은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사망할 때까지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갑 등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을 회사에 갑의 직업을 위 실제 직업보다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낮은 사무원 등으로 고지하였고,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을 회사에 고지된 직업과 실제 직업이 다르다는 것을 통지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보험기간 중에 갑의 실제 직업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그 직업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을 회사에 고지된 것과 다르더라도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면서,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들을 별도로 두어 해지권의 행사기간을 달리 규율하는 취지나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는 중요한 사실이 보험계약 성립 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하고,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는 보험계약 성립 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새롭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보험계약 성립 시 고지된 위험과 보험기간 중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된 위험에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새롭게 변경 또는 증가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 보험자는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어도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갑 등이 을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갑으로 하여 상해사망 등 사고 발생 시 을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갑은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사망할 때까지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갑 등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을 회사에 갑의 직업을 위 실제 직업보다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낮은 사무원 등으로 고지하였고,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을 회사에 고지된 직업과 실제 직업이 다르다는 것을 통지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갑 등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갑의 직업을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낮은 직업으로 고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나 보험기간 중에 실제 직업이 변경되지는 않았으므로 그 직업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을 회사에 고지된 것과 다르더라도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51조제652조 제1항 [2] 상법 제651조제652조 제1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행인 담당변호사 박은상 외 2인)

【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4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4. 1. 24. 선고 2023나258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그 배우자인 원고 1은 2009. 7. 6., 2011. 2. 22. 및 2016. 7. 19.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상해사망 등 사고 발생 시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망인은 2021. 7. 4.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사망할 때까지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망인과 원고 1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망인의 직업을 위 실제 직업보다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낮은 사무원, 사무직 관리자, 건설업 대표 등으로 고지하였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피고에게 고지된 직업과 실제 직업이 다르다는 것을 통지하지 않았다.

다.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망인과 원고 1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실제 직업보다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낮은 직업을 망인의 직업으로 고지하였고, 피고도 고지된 직업의 보험사고 발생 위험성을 기준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와 보험료 등을 정하였는데 망인의 실제 직업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계속되었는바, 이 경우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및 약관상 계약 후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망인과 원고 1이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통지의무 관련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면서,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들을 별도로 두어 해지권의 행사기간을 달리 규율하는 취지나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는 중요한 사실이 보험계약 성립 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하고,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는 보험계약 성립 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새롭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보험계약 성립 시 고지된 위험과 보험기간 중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된 위험에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새롭게 변경 또는 증가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 보험자는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어도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과 원고 1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의 직업을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낮은 직업으로 고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나 보험기간 중에 실제 직업이 변경되지는 않았으므로 그 직업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고지된 것과 다르더라도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 또는 이와 같은 취지인 이 사건 각 보험약관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법 제652조 및 이 사건 각 보험약관의 통지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골절에 대한 확정적 진단 관련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골절에 대한 확정적 진단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상환 권영준(주심) 신숙희


(출처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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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후 부속물매수청구권과 불법점유 판단 기준 – 대법원 최신 판례 정리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7332, 317349 판결
판결 요약

대법원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임차인의 점유를 불법점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상계의 소급효가 이미 발생한 사실을 소멸시키지 않으므로, 상계 전 기간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의 일부 판단을 파기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부속물매수청구권 #불법점유 #손해배상 예정액 #상계 소급효
질의 응답
1.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뒤에도 건물을 점유하면 불법점유가 되는지?
답변
임대인이 매매대금 지급을 이행하거나 이행 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점유를 불법점유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7332, 317349 판결은 “임차인이 적법한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 후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것을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계의 소급효로 임차인의 점유가 소급하여 불법점유가 될 수 있는지?
답변
상계의 소급효는 단순히 채권 정산 시점을 소급하는 효과에 불과하므로, 점유 자체가 과거 시점부터 불법이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같은 판결에서 “상계의 소급효는 기준시기를 소급하는 것일 뿐, 상계 의사표시 전에 발생한 사실을 복멸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임대차계약 종료 후 손해배상 예정액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로 보기 어려운 기간에는 차임 상당액만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대법원은 2023. 5. 26.~2023. 6. 30. 기간에 대해서는 월 차임액(74,732,610원)을 기준으로 부당이득만 인정하고, 1.3배 손해배상 예정액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부속물매수청구권과 목적물 반환의무는 어떤 관계인지?
답변
두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임차인의 반환의무만 우선 이행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판결은 “임대인의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부가가치세는 손해배상 예정액 산정에 포함되는지?
답변
임대차 종료 후에는 임대용역 공급이 없으므로, 손해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별도로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본 판결은 “원고는 더 이상 임대용역 공급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어 손해액 산정 시 이를 제외할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보험계약 성립 시 고지된 위험과 보험기간 중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된 위험에 차이가 생긴 경우, 보험자가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갑 등이 을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갑으로 하여 상해사망 등 사고 발생 시 을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갑은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사망할 때까지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갑 등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을 회사에 갑의 직업을 위 실제 직업보다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낮은 사무원 등으로 고지하였고,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을 회사에 고지된 직업과 실제 직업이 다르다는 것을 통지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보험기간 중에 갑의 실제 직업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그 직업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을 회사에 고지된 것과 다르더라도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면서,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들을 별도로 두어 해지권의 행사기간을 달리 규율하는 취지나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는 중요한 사실이 보험계약 성립 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하고,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는 보험계약 성립 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새롭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보험계약 성립 시 고지된 위험과 보험기간 중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된 위험에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새롭게 변경 또는 증가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 보험자는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어도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갑 등이 을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갑으로 하여 상해사망 등 사고 발생 시 을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갑은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사망할 때까지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갑 등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을 회사에 갑의 직업을 위 실제 직업보다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낮은 사무원 등으로 고지하였고,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을 회사에 고지된 직업과 실제 직업이 다르다는 것을 통지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갑 등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갑의 직업을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낮은 직업으로 고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나 보험기간 중에 실제 직업이 변경되지는 않았으므로 그 직업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을 회사에 고지된 것과 다르더라도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51조제652조 제1항 [2] 상법 제651조제652조 제1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행인 담당변호사 박은상 외 2인)

【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4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4. 1. 24. 선고 2023나258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그 배우자인 원고 1은 2009. 7. 6., 2011. 2. 22. 및 2016. 7. 19.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상해사망 등 사고 발생 시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망인은 2021. 7. 4.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사망할 때까지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망인과 원고 1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망인의 직업을 위 실제 직업보다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낮은 사무원, 사무직 관리자, 건설업 대표 등으로 고지하였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피고에게 고지된 직업과 실제 직업이 다르다는 것을 통지하지 않았다.

다.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망인과 원고 1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실제 직업보다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낮은 직업을 망인의 직업으로 고지하였고, 피고도 고지된 직업의 보험사고 발생 위험성을 기준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와 보험료 등을 정하였는데 망인의 실제 직업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계속되었는바, 이 경우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및 약관상 계약 후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망인과 원고 1이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통지의무 관련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면서,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들을 별도로 두어 해지권의 행사기간을 달리 규율하는 취지나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는 중요한 사실이 보험계약 성립 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하고,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는 보험계약 성립 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새롭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보험계약 성립 시 고지된 위험과 보험기간 중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된 위험에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새롭게 변경 또는 증가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 보험자는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어도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과 원고 1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의 직업을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낮은 직업으로 고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나 보험기간 중에 실제 직업이 변경되지는 않았으므로 그 직업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고지된 것과 다르더라도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 또는 이와 같은 취지인 이 사건 각 보험약관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법 제652조 및 이 사건 각 보험약관의 통지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골절에 대한 확정적 진단 관련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골절에 대한 확정적 진단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상환 권영준(주심) 신숙희


(출처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