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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명령 취소시 소급적 무효 여부와 항소심 판단

2021노863
판결 요약
피해자보호명령이 항고심에서 취소되어도 이미 있었던 명령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원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 내라면 항소심에서 존중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소급효 #취소 #항소심 #양형판단
질의 응답
1. 피해자보호명령이 항고심에서 취소되면 그 효력이 소급해 무효가 되나요?
답변
피해자보호명령이 항고심에서 취소되어도 이미 있었던 명령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863 판결은 ‘피해자보호명령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전제에 법리오해가 없었다’며, 원심 판결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언제 존중하나요?
답변
항소심에서는 양형의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존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863 판결은 ‘양형판단의 일차적 영역은 1심에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심 양형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으며,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3. 가정폭력 사건에서 양형에 고려된 주요 불리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음란물을 포함한 불안감을 주는 내용의 반복적 전송, 미성년 피해자의 정서적 불안,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명령 위반, 위반행위의 반복성, 피해자의 용서 부재 등이 불리한 사유로 고려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863 판결은 판결문에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근거로 불리한 양형 요소를 상세하게 설시하였습니다.
4. 가정폭력범죄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된 양형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범행 자백과 반성, 직접적 물리적 폭력 미수행, 일정 시점 이후 접근·연락 시도의 부재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863 판결은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물리적 폭력 부재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노863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박선영, 황윤선(기소), 이승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중구(국선)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고단1657, 2020고단2713(병합)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무죄부분에 대하여)
2020. 1. 9.자 피해자보호명령의 효력이 항고심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소급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위 피해자보호명령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무효로 됨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피해자보호명령의 효력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2020고단1657 사건의 판시 제1범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나머지 판시 범죄: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무죄부분이라는 표제 아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이에 대한 판단 내용을 원심 판결문 제9쪽 제1행부터 제13쪽 제12행에 걸쳐 자세히 설시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란물을 포함하여 특히 미성년 자녀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미성년 피해자들의 경우 정서적 불안 정도가 심하여 정상적인 성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확정판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법원의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점, 위반행위의 기간이 길며 위반 횟수도 매우 많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은 행사하지 아니한 점, 2020년 6월경 이후에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훈(재판장) 명재권 김동현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노86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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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명령 취소시 소급적 무효 여부와 항소심 판단

2021노863
판결 요약
피해자보호명령이 항고심에서 취소되어도 이미 있었던 명령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원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 내라면 항소심에서 존중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소급효 #취소 #항소심 #양형판단
질의 응답
1. 피해자보호명령이 항고심에서 취소되면 그 효력이 소급해 무효가 되나요?
답변
피해자보호명령이 항고심에서 취소되어도 이미 있었던 명령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863 판결은 ‘피해자보호명령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전제에 법리오해가 없었다’며, 원심 판결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언제 존중하나요?
답변
항소심에서는 양형의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존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863 판결은 ‘양형판단의 일차적 영역은 1심에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심 양형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으며,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3. 가정폭력 사건에서 양형에 고려된 주요 불리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음란물을 포함한 불안감을 주는 내용의 반복적 전송, 미성년 피해자의 정서적 불안,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명령 위반, 위반행위의 반복성, 피해자의 용서 부재 등이 불리한 사유로 고려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863 판결은 판결문에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근거로 불리한 양형 요소를 상세하게 설시하였습니다.
4. 가정폭력범죄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된 양형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범행 자백과 반성, 직접적 물리적 폭력 미수행, 일정 시점 이후 접근·연락 시도의 부재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863 판결은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물리적 폭력 부재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노863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박선영, 황윤선(기소), 이승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중구(국선)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고단1657, 2020고단2713(병합)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무죄부분에 대하여)
2020. 1. 9.자 피해자보호명령의 효력이 항고심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소급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위 피해자보호명령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무효로 됨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피해자보호명령의 효력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2020고단1657 사건의 판시 제1범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나머지 판시 범죄: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무죄부분이라는 표제 아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이에 대한 판단 내용을 원심 판결문 제9쪽 제1행부터 제13쪽 제12행에 걸쳐 자세히 설시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란물을 포함하여 특히 미성년 자녀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미성년 피해자들의 경우 정서적 불안 정도가 심하여 정상적인 성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확정판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법원의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점, 위반행위의 기간이 길며 위반 횟수도 매우 많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은 행사하지 아니한 점, 2020년 6월경 이후에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훈(재판장) 명재권 김동현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노86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