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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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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의 결과만으로 로비자금 귀속에 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로비자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원고가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사정은 뇌물공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세 포탈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누4973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김○○ |
|
피고, 피항소인 |
성북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10.04. 선고 2013구합54397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4. 5. 21. |
|
판 결 선 고 |
2014. 6. 2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종합소득세 471,694,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 “양OO”을 “연OO”으로 고치고,제9면 제3행부터 6행까지 판결 이유 2. 다. (1) (다)항 부분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당초 로비자금으로 수수하였던 금원에 관하여 형사재판 과정에서 뇌물공여 부분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것이 원고에게 그대로 귀속되었다고 추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에 피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로 고치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6.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497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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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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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4973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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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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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성북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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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10.04. 선고 2013구합5439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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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5.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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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6. 2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종합소득세 471,694,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 “양OO”을 “연OO”으로 고치고,제9면 제3행부터 6행까지 판결 이유 2. 다. (1) (다)항 부분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당초 로비자금으로 수수하였던 금원에 관하여 형사재판 과정에서 뇌물공여 부분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것이 원고에게 그대로 귀속되었다고 추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에 피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로 고치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6.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497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