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로비자금 귀속 입증책임 및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5년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3누49731
판결 요약
형사재판에서 원고의 뇌물공여 무죄 판결만으로 로비자금 귀속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가족 명의 계좌사용이 소득세 포탈의 목적으로 단정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로비자금 #뇌물공여 무죄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
질의 응답
1. 형사재판에서 뇌물공여 무죄시 로비자금이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뇌물공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더라도 로비자금이 곧바로 귀속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49731 판결은 형사재판 무죄와 로비자금 귀속은 별개로, 추가 증거 없이는 귀속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가족 명의 계좌를 통해 금전 이동이 있었던 경우 소득세 포탈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가족 명의 계좌 사용이 뇌물공여 은폐 목적이라면 몰라도, 소득세 포탈 의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49731 판결은 가족 명의 계좌 사용만으로 소득세 포탈 의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산정에서 탈루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소득 탈루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49731 판결에 따르면 로비자금 귀속·탈루 입증 부족시 5년 적용이 타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형사재판의 결과만으로 로비자금 귀속에 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로비자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원고가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사정은 뇌물공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세 포탈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4973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10.04. 선고 2013구합54397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21.

판 결 선 고

2014. 6.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종합소득세 471,694,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 ⁠“양OO”을 ⁠“연OO”으로 고치고,제9면 제3행부터 6행까지 판결 이유 2. 다. ⁠(1) ⁠(다)항 부분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당초 로비자금으로 수수하였던 금원에 관하여 형사재판 과정에서 뇌물공여 부분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것이 원고에게 그대로 귀속되었다고 추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에 피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로 고치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6.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497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로비자금 귀속 입증책임 및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5년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3누49731
판결 요약
형사재판에서 원고의 뇌물공여 무죄 판결만으로 로비자금 귀속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가족 명의 계좌사용이 소득세 포탈의 목적으로 단정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로비자금 #뇌물공여 무죄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
질의 응답
1. 형사재판에서 뇌물공여 무죄시 로비자금이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뇌물공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더라도 로비자금이 곧바로 귀속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49731 판결은 형사재판 무죄와 로비자금 귀속은 별개로, 추가 증거 없이는 귀속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가족 명의 계좌를 통해 금전 이동이 있었던 경우 소득세 포탈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가족 명의 계좌 사용이 뇌물공여 은폐 목적이라면 몰라도, 소득세 포탈 의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49731 판결은 가족 명의 계좌 사용만으로 소득세 포탈 의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산정에서 탈루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소득 탈루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49731 판결에 따르면 로비자금 귀속·탈루 입증 부족시 5년 적용이 타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형사재판의 결과만으로 로비자금 귀속에 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로비자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원고가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사정은 뇌물공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세 포탈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4973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10.04. 선고 2013구합54397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21.

판 결 선 고

2014. 6.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종합소득세 471,694,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 ⁠“양OO”을 ⁠“연OO”으로 고치고,제9면 제3행부터 6행까지 판결 이유 2. 다. ⁠(1) ⁠(다)항 부분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당초 로비자금으로 수수하였던 금원에 관하여 형사재판 과정에서 뇌물공여 부분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것이 원고에게 그대로 귀속되었다고 추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에 피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로 고치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6.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497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