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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가합504478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광 담당변호사 권경열 외 1인)
새마을금고중앙회(변경 전 상호: 새마을금고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도 담당변호사 이동규)
2021. 3. 25.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산일란 각 기재일로부터 2021. 4.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331,837,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26.부터 2021. 4.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448,244,173원 및 그 중 2,500,000원은 2018. 5. 15.부터, 1,000,000원은 2018. 6.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각 ‘기산일’란 기재 날짜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머지 360,744,173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0. 18. 생명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공제종목 : 신상해, 공제기간 : 2006. 10. 18.부터 2026. 10. 17.까지, 공제계약자 : 원고, 피공제자 : 소외인(원고의 배우자), 공제금 수령인 : 원고, 가입금액: 주계약 0.5구좌’로 정하여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3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저희사무소는 피공제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수령인에게 약정한 공제금(별표 1 “공제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1.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을 때 : 재해사망공제금을 지급2.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생활연금을 지급3.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치료연금을 지급4.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장해공제금을 지급5.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만기공제금을 지급제14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③ 제1항 및 제13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⑤ 제13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의 해당하는 생활연금, 치료연금, 또는 재해장해공제금을 공제금수령인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생활연금, 치료연금 또는 재해장해공제금만을 지급합니다.⑨ 제13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또는 제3호의 생활연금 또는 치료연금을 공제금수령인이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저희사무소는 이 계약의 예정이율 로 할인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선지급하여 드립니다.제28조(공제금 등의 지급) ① 저희 사무소는 제27조(공제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제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거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해드립니다. 다만, 공제금, 책임준비금 또는 공제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공제금 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거나 공제료의 납입을 면제해드립니다.(별표1) 공제금 지급기준표(주계약 제13조 관련, 1구좌 기준) ○ 생활연금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공제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내용: 매월 300만 원 (20년간 확정지급) ○ 치료연금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공제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내용: 매월 200만 원 (20년간 확정지급) ○ 재해장해공과금(4급) 지급사유: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4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내용: 700만 원(별표3) 장해등급분류표제1급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제2급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할 때제4급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받게 되었을 때
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된 예정이율은 연 복리 5.5%이다.
라. 소외인은 2017. 2. 27. 09:30경 당진시 송산면 유곡1길에 있는 유곡정미소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생략) 포터Ⅱ 소형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적재함 끝에 서서 쌀을 싣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2가 갑자기 이 사건 차량을 앞으로 진행하는 바람에 소외인이 도로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마.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당진종합병원으로 후송되어 대뇌부종 및 뇌내출혈로 인한 개두술 및 출혈제거술을 시행받았고, 2017. 3. 8. PICC 중심정맥 내 카테터유치 기타 비터널식 수술을 받았다.
바. 원고는 2017. 12. 21.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공제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소외인의 장해가 이 사건 약관상 제4급 장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7. 12. 27. 약관상 4급 장해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공제금을 지급하겠다고 안내하고, 2018. 4. 2. 원고에게 재해장해공제금 3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사. 원고 및 소외인 등이 소외 2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00972) 사건에서 소외인에 대한 신체감정이 이루어졌는데 위 사건의 감정인 소외 3은 소외인에 대하여 2018. 2. 20.부터 2018. 3. 1.까지 검사와 진찰을 한 후 2018. 5. 15.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
1) 뇌 손상과 관련하여 인지기능저하(지남력, 주의력, 기억력, 시공간지각능력, 집행능력 저하)와 실어증이 후유증으로 남을 것으로 판단됨. 피감정인의 뇌손상에 의한 인지기능저하와 실어증은 뇌실질의 외상성 병변으로 인한 것으로 영구장애로 보는 것이 타당함
2) 피감정인은 식사, 대소변 가리기, 옷 입기, 몸 씻기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함. 지남력 장애 및 인지기능 저하로 인하여 혼자 외출 역시 힘들 것으로 판단됨. 식사, 대소변 가리기, 옷 입기, 몸 씻기 등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보조와 산책, 병원 방문 등 외출 시 동반에 따른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피감정인은 약 26년 전 외상성 뇌출혈로 입원치료를 받은 있으나, 피감정인이 사고 이후로 지속적으로 농사일을 하였고, 사고 이전에 일상생활과 직업활동에 큰 지장이 없는 정도의 기능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고, 26년 전 외상성 뇌출혈과 그로 인한 뇌수술 또한 위에서 기술한 인지기능저화와 언어기능저하의 원인이 될만한 기왕증이라고 판단할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음. 따라서 2017. 2. 27. 사고 이전 피감정인에게 기왕증은 없었다고 판단됨.
아. 소외 3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와 관련하여 2021. 1. 7.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1) 조회대상자는 감정 당시 객관화된 언어 평가에서 고도 중증의 전반적 실어증으로 평가되었음. 약 1년 뒤 시행된 성년 후견 평가 목적의 임상평가에서 전반적인 인지기능의 저하 소견을 보여 언어 기능 또한 같은 정도로 기능이 유지되거나 추가적인 기능의 저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조회 대상자는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장해등급분류표 상 제1급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2) 조회대상자가 요하는 간호의 정도와 관련하여 조회 대상자의 감정 당시 상태는 앞서 본 신체감정평가서의 평가내용 기재와 같이 장해등급분류표 상 ‘수시간호’에 해당함
3) 2017. 2. 27. 사고 전 조회대상자에게 기왕증은 없었다고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내지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삼성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공제계약의 장해등급분류표 제1급 제2호와 제2급 제1호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었고 이는 별개의 장해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20년간(240회) 매월 장해등급분류표 상 제1급에 해당하는 생활연금 150만 원(= 300만 원 × 0.5구좌), 제2급에 해당하는 치료연금 100만 원(= 200만 원 × 0.5구좌)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매월 250만 원씩 35회분인 8,750만 원(= 250만 원 × 35회)에 대하여는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였고(2018. 5. 15. ~ 2021. 3. 15.분),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205회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일시금으로 청구하는바, 250만 원씩 205회분에 대하여 예정이율 연 5.5%를 적용하여 단리할인법(호프만식)에 따라 현가를 계산하면 360,744,173원(= 1급 장해에 대한 생활연금 현가계산액 216,446,504원 + 2급 장해에 대한 치료연금 현가계산액 144,297,669원)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48,244,173원(= 87,500,000원 + 360,744,1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소외인의 언어장해 및 중추신경계 장해는 모두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두부 부위의 외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서 중추신경계라는 신체의 동일한 부위에 발생한 장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최상위등급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지급하면 족하며 원고가 각 장해별로 공제금을 청구하는 것은 중복청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라 소외인의 장해 중 최상위 등급인 1급 장해에 대하여 생활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며, 2급 장해에 대한 치료연금 청구는 신체의 동일부위에 대한 중복청구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공제계약에서는 공제금수령인이 생활연금 등을 일시금으로 선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선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가 공제계약자 등에게 교부하는 상품요약서(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제계약에 적용되는 예정이율은 연 복리 5.5%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산정 시 복리할인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공제계약의 장해등급분류표 상 제1급 제2호, 제2급 3호에 해당하는 각 장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공제약관 제14조 제4항에서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에 해당하는 생활연금, 치료연금, 또는 재해장해공제금을 공제금수령인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0.5구좌에 해당하는 생활연금 및 치료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공제금수령인인 원고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공제금에 대하여는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제금을 예정이율에 따라 할인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소외인의 각 장해가 신체의 동일한 부위에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제1급 장해에 대하여 생활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 제14조 제5항 단서의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는 그 문언상 장해가 발생한 위치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이 사건 공제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장해가 있는 경우와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장해가 있는 경우’는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 또한 장해등급분류 해설 7. 2)항에서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은 경우 중 하나로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언어장해를 중추신경계 장해로 인한 수시간호가 필요한 상태와는 별도의 장해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각 장해가 신체의 동일한 부위에 발생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장해가 신체의 동일한 부위에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제금의 및 지연손해금의 범위
1)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정인 소외 3이 소외인에 대하여 신체감정을 실시한 2018. 5. 15. 소외인에 대한 장해등급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그 이전인 2017. 12. 21.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공제금 지급을 청구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2018. 5. 15.부터 2038. 4. 15.까지 생활연금 및 치료연금을 매월 250만 원씩 지급하고, 각 공제금 지급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생활연금 및 치료연금 중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변제기가 도래한 부분(2018. 5. 15.부터 2021. 3. 15.까지)에 대하여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공제금 지급액 중 이미 지급한 3,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및 위 각 공제금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인에 대한 생활연금 및 치료연금 중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2021. 4. 15. ~ 2038. 4. 15.)에 대하여 예정이율(연 복리 5.5%)로 할인한 금액은 331,837,950원(= 1급장해 생활연금 현가계산액 199,102,770원 + 2급장해 치료연금 현가계산액 132,735,180원)인 점을 인정할 수 있다.
4) 원고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생활연금 및 치료연금에 대하여 일시금 산정 시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제약관에서 일시금 산정 시 이 계약의 예정이율로 할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공제계약에 적용되는 예정이율은 연 복리 5.5%이며, 이러한 예정이율은 공제계약 체결 시 계약자에게 교부되는 상품요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에 적용되는 예정이율이 연 복리 5.5%가 아니고 단리 연 5.5%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에게 문의하여 예정이율을 확인하였을 뿐 예정이율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산일란 각 기재일로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4. 22.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331,837,9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3.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4.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석근(재판장) 전경호 남민영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4. 22. 선고 2020가합5044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가합504478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광 담당변호사 권경열 외 1인)
새마을금고중앙회(변경 전 상호: 새마을금고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도 담당변호사 이동규)
2021. 3. 25.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산일란 각 기재일로부터 2021. 4.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331,837,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26.부터 2021. 4.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448,244,173원 및 그 중 2,500,000원은 2018. 5. 15.부터, 1,000,000원은 2018. 6.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각 ‘기산일’란 기재 날짜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머지 360,744,173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0. 18. 생명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공제종목 : 신상해, 공제기간 : 2006. 10. 18.부터 2026. 10. 17.까지, 공제계약자 : 원고, 피공제자 : 소외인(원고의 배우자), 공제금 수령인 : 원고, 가입금액: 주계약 0.5구좌’로 정하여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3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저희사무소는 피공제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수령인에게 약정한 공제금(별표 1 “공제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1.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을 때 : 재해사망공제금을 지급2.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생활연금을 지급3.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치료연금을 지급4.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장해공제금을 지급5.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만기공제금을 지급제14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③ 제1항 및 제13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⑤ 제13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의 해당하는 생활연금, 치료연금, 또는 재해장해공제금을 공제금수령인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생활연금, 치료연금 또는 재해장해공제금만을 지급합니다.⑨ 제13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또는 제3호의 생활연금 또는 치료연금을 공제금수령인이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저희사무소는 이 계약의 예정이율 로 할인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선지급하여 드립니다.제28조(공제금 등의 지급) ① 저희 사무소는 제27조(공제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제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거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해드립니다. 다만, 공제금, 책임준비금 또는 공제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공제금 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거나 공제료의 납입을 면제해드립니다.(별표1) 공제금 지급기준표(주계약 제13조 관련, 1구좌 기준) ○ 생활연금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공제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내용: 매월 300만 원 (20년간 확정지급) ○ 치료연금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공제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내용: 매월 200만 원 (20년간 확정지급) ○ 재해장해공과금(4급) 지급사유: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4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내용: 700만 원(별표3) 장해등급분류표제1급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제2급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할 때제4급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받게 되었을 때
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된 예정이율은 연 복리 5.5%이다.
라. 소외인은 2017. 2. 27. 09:30경 당진시 송산면 유곡1길에 있는 유곡정미소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생략) 포터Ⅱ 소형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적재함 끝에 서서 쌀을 싣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2가 갑자기 이 사건 차량을 앞으로 진행하는 바람에 소외인이 도로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마.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당진종합병원으로 후송되어 대뇌부종 및 뇌내출혈로 인한 개두술 및 출혈제거술을 시행받았고, 2017. 3. 8. PICC 중심정맥 내 카테터유치 기타 비터널식 수술을 받았다.
바. 원고는 2017. 12. 21.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공제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소외인의 장해가 이 사건 약관상 제4급 장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7. 12. 27. 약관상 4급 장해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공제금을 지급하겠다고 안내하고, 2018. 4. 2. 원고에게 재해장해공제금 3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사. 원고 및 소외인 등이 소외 2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00972) 사건에서 소외인에 대한 신체감정이 이루어졌는데 위 사건의 감정인 소외 3은 소외인에 대하여 2018. 2. 20.부터 2018. 3. 1.까지 검사와 진찰을 한 후 2018. 5. 15.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
1) 뇌 손상과 관련하여 인지기능저하(지남력, 주의력, 기억력, 시공간지각능력, 집행능력 저하)와 실어증이 후유증으로 남을 것으로 판단됨. 피감정인의 뇌손상에 의한 인지기능저하와 실어증은 뇌실질의 외상성 병변으로 인한 것으로 영구장애로 보는 것이 타당함
2) 피감정인은 식사, 대소변 가리기, 옷 입기, 몸 씻기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함. 지남력 장애 및 인지기능 저하로 인하여 혼자 외출 역시 힘들 것으로 판단됨. 식사, 대소변 가리기, 옷 입기, 몸 씻기 등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보조와 산책, 병원 방문 등 외출 시 동반에 따른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피감정인은 약 26년 전 외상성 뇌출혈로 입원치료를 받은 있으나, 피감정인이 사고 이후로 지속적으로 농사일을 하였고, 사고 이전에 일상생활과 직업활동에 큰 지장이 없는 정도의 기능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고, 26년 전 외상성 뇌출혈과 그로 인한 뇌수술 또한 위에서 기술한 인지기능저화와 언어기능저하의 원인이 될만한 기왕증이라고 판단할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음. 따라서 2017. 2. 27. 사고 이전 피감정인에게 기왕증은 없었다고 판단됨.
아. 소외 3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와 관련하여 2021. 1. 7.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1) 조회대상자는 감정 당시 객관화된 언어 평가에서 고도 중증의 전반적 실어증으로 평가되었음. 약 1년 뒤 시행된 성년 후견 평가 목적의 임상평가에서 전반적인 인지기능의 저하 소견을 보여 언어 기능 또한 같은 정도로 기능이 유지되거나 추가적인 기능의 저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조회 대상자는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장해등급분류표 상 제1급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2) 조회대상자가 요하는 간호의 정도와 관련하여 조회 대상자의 감정 당시 상태는 앞서 본 신체감정평가서의 평가내용 기재와 같이 장해등급분류표 상 ‘수시간호’에 해당함
3) 2017. 2. 27. 사고 전 조회대상자에게 기왕증은 없었다고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내지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삼성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공제계약의 장해등급분류표 제1급 제2호와 제2급 제1호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었고 이는 별개의 장해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20년간(240회) 매월 장해등급분류표 상 제1급에 해당하는 생활연금 150만 원(= 300만 원 × 0.5구좌), 제2급에 해당하는 치료연금 100만 원(= 200만 원 × 0.5구좌)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매월 250만 원씩 35회분인 8,750만 원(= 250만 원 × 35회)에 대하여는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였고(2018. 5. 15. ~ 2021. 3. 15.분),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205회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일시금으로 청구하는바, 250만 원씩 205회분에 대하여 예정이율 연 5.5%를 적용하여 단리할인법(호프만식)에 따라 현가를 계산하면 360,744,173원(= 1급 장해에 대한 생활연금 현가계산액 216,446,504원 + 2급 장해에 대한 치료연금 현가계산액 144,297,669원)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48,244,173원(= 87,500,000원 + 360,744,1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소외인의 언어장해 및 중추신경계 장해는 모두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두부 부위의 외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서 중추신경계라는 신체의 동일한 부위에 발생한 장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최상위등급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지급하면 족하며 원고가 각 장해별로 공제금을 청구하는 것은 중복청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라 소외인의 장해 중 최상위 등급인 1급 장해에 대하여 생활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며, 2급 장해에 대한 치료연금 청구는 신체의 동일부위에 대한 중복청구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공제계약에서는 공제금수령인이 생활연금 등을 일시금으로 선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선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가 공제계약자 등에게 교부하는 상품요약서(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제계약에 적용되는 예정이율은 연 복리 5.5%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산정 시 복리할인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공제계약의 장해등급분류표 상 제1급 제2호, 제2급 3호에 해당하는 각 장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공제약관 제14조 제4항에서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에 해당하는 생활연금, 치료연금, 또는 재해장해공제금을 공제금수령인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0.5구좌에 해당하는 생활연금 및 치료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공제금수령인인 원고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공제금에 대하여는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제금을 예정이율에 따라 할인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소외인의 각 장해가 신체의 동일한 부위에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제1급 장해에 대하여 생활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 제14조 제5항 단서의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는 그 문언상 장해가 발생한 위치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이 사건 공제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장해가 있는 경우와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장해가 있는 경우’는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 또한 장해등급분류 해설 7. 2)항에서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은 경우 중 하나로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언어장해를 중추신경계 장해로 인한 수시간호가 필요한 상태와는 별도의 장해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각 장해가 신체의 동일한 부위에 발생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장해가 신체의 동일한 부위에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제금의 및 지연손해금의 범위
1)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정인 소외 3이 소외인에 대하여 신체감정을 실시한 2018. 5. 15. 소외인에 대한 장해등급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그 이전인 2017. 12. 21.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공제금 지급을 청구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2018. 5. 15.부터 2038. 4. 15.까지 생활연금 및 치료연금을 매월 250만 원씩 지급하고, 각 공제금 지급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생활연금 및 치료연금 중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변제기가 도래한 부분(2018. 5. 15.부터 2021. 3. 15.까지)에 대하여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공제금 지급액 중 이미 지급한 3,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및 위 각 공제금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인에 대한 생활연금 및 치료연금 중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2021. 4. 15. ~ 2038. 4. 15.)에 대하여 예정이율(연 복리 5.5%)로 할인한 금액은 331,837,950원(= 1급장해 생활연금 현가계산액 199,102,770원 + 2급장해 치료연금 현가계산액 132,735,180원)인 점을 인정할 수 있다.
4) 원고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생활연금 및 치료연금에 대하여 일시금 산정 시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제약관에서 일시금 산정 시 이 계약의 예정이율로 할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공제계약에 적용되는 예정이율은 연 복리 5.5%이며, 이러한 예정이율은 공제계약 체결 시 계약자에게 교부되는 상품요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에 적용되는 예정이율이 연 복리 5.5%가 아니고 단리 연 5.5%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에게 문의하여 예정이율을 확인하였을 뿐 예정이율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산일란 각 기재일로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4. 22.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331,837,9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3.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4.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석근(재판장) 전경호 남민영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4. 22. 선고 2020가합5044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