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전산자료를 토대로 하여 원고의 사업소득을 산정한 것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전산자료를 토대로 원고의 사업소득을 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주문 내용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의 투자자 모집 등
1) AAA은 20xx. xx.경부터 해외 법인들을 설립하여 ‘□□’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면서 20xx. xx.경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며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2) AAA은 위와 같이 모집한 투자자들에게 투자 약정기간 동안 투자의 대가로 매월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이자 또는 수익금(이하 ‘이자 또는 수익금’을 ‘수익금’이라고만 한다)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기존 투자자가 새로운 투자자를 소개하여 투자가 이루어지면 기존 투자자에게 일정 비율의 모집수당 또는 투자유치 수수료(이하 ‘모집수당 또는 투자유치 수수료를 ’수당‘이라고만 한다)를 지급하였다.
3) AAA은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투자관리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을 만든 다음, 이를 통해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및 그들에게 지급한 수익금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모집책 등에게 지급한 수당 내역을 관리하였다.
나. 이 사건 투자약정 및 수익금 등의 지급 원고는 xx인 BBB의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AAA과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본인의 자금을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는 활동을 하였다.
2) 원고는 20xx년부터 20xx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AAA 등으로부터 투자에 따른 수익금 및 투자자 모집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다. AAA에 대한 형사사건 및 파산사건
1) AAA은 ‘□□ 수수료 수입 등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xx,xxx,xxx,xxx원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20xx. xx. xx. ◇◇고등법원에서 징역 O년에 집행유예 O년을 선고받았고(◇◇고등법원 20XX노XXXX호), 20xx. xx. xx. AAA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XX도XX호)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1차 형사사건’이라 한다).
2) 또한 AA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xx. xx. xx.경부터 20xx. xx. xx.경까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xxx,xxx,xxx,xxx원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20xx. xx. xx. ◇◇고등법원에서 징역 O년을 선고받았고(◇◇고등법원 20xx노xx호), 20xx. xx. xx. AAA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xx도xxx호)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2차 형사사건’이라 한다).
3) ◇◇회생법원 20xx하합xx호로 AAA에 대한 파산사건(이하 ‘관련 파산사건’이라 한다)이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20xx. xx. xx. BBB의 이름으로 파산채권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원금 xxx,xxx,xxx원, 이자 또는 손해금 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을 신고하였고, 신고 당시 첨부서류 중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에 따르면 위 신고금액은 xx회에 걸쳐 투자한 총 xxx,xxx,xxx원 중 일부 회수된 원금과 이자수령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것이다.
4) 관련 파산사건의 파산관재인은 이 사건 시스템상 배당 및 수당자료(이하 ‘이 사건 전산자료’라 한다)를 토대로 원고가 총 투자금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당 등으로 회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신고한 파산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의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1) 피고는 BBB가 20xx년부터 20xx년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및 투자유치 수당을 받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BBB를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 원고는 BBB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대리수령한 후 피고에게 원고가 BBB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회사에 투자 및 투자유치를 한 것이라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를 추가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3) 피고는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수익금 및 수당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임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전산자료를 근거로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익금 및 수당을 지급받았다고 보아, 그 중 수익금의 경우 투자원금 중 미회수금액에 미달함을 이유로 과세하지 않고, 수당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20xx년 귀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x,xxx,xxx,xxx원(= 20xx년 수당 xxx,xxx,xxx원 + 20xx년 수당 xxx,xxx,xxx원 + 20xx년수당 xxx,xxx,xxx원, 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을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20xx. xx. xx. 원고에게 20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조세심판청구 및 이 사건 소 제기
1) 원고는 20xx xx. xx.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x. xx.원고의 조세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는 20xx xx. xx. 위 기각결정문을 송달받고 20xx xx. xx.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수당 중 일부는 이 사건 시스템상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수당을 매뉴얼에 따라 재투자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처리된 것이거나, 원고가 하위 투자자들에게 재분배한 것으로, 실제 원고가 AAA으로부터 지급받은 수당은 약 x,xxx만 원 내지 x,xxx만 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AAA이 투자사기를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그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이 사건 전산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수당을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소득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도 과세한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반하고, 피고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한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사건 전산자료의 객관성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전산자료를 토대로 하여 원고의 사업소득을 산정한 것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전산자료를 토대로 원고의 사업소득을 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전산자료를 토대로 하여 원고의 사업소득을 산정하였는데, 이 사건 전산자료는 AAA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투자금의 수취 및 그에 대한 수익금과 모집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마련한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자료로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금전의 수취 및 지급 거래가 있을 때마다 일상적으로 그 내역을 기록하였던 자료이고, 그 기재 가운데 특별히 사후적으로 변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② AAA의 범행은 이른바 폰지(Ponzi) 사기에 해당하는데, 이는 투자 대상의 실체가 불명확하고 오로지 다단계 구조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유지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참여자들의 투자금과 수익금 지급 현황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그 사업의 유지를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된다.
③ 이 사건 전산자료는 원고 등이 수익금 및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수령일자별로 구분하여 일상적으로 기록한 자료로서, 피고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원고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는데,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당을 현금으로 수령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원고가 주장하는 수령액 등에 관한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전산자료를 토대로 원고의 소득금액을 산정한 위 방식이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방법 외에 달리 사실과 근접한 방법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④ 관련 파산사건에서도 이 사건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의 채권신고에 대한 시·부인 절차가 이루어졌고, 관련 1, 2차 형사사건에서도 이 사건 전산자료를 기초로 하여 피해금액, 모집수당액 등을 인정하였다.
⑤ 이 사건 전산자료상 20xx년 원고에 대한 수당과 AAA 명의 계좌에서 BBB 명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일치하고, 비록 20xx년 이후에는 계좌이체에서 확인되는 금액이 이 사건 전산자료상 수당내역보다 적으나, BBB 명의 계좌에 그 차액에 상당한 현금입금내역이 확인되고, 그 현금입금 처리지점이 이 사건 회사 소재지인 △△ 근처가 대부분이며, 원고도 이 사건 회사로부터 현금으로 수당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산자료상 원고에 대한 수당내역은 진실한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는 관련 파산사건에서 BBB 명의로 채권신고를 하며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신고서에는 해당 내용은 이 사건 전산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재투자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한바(대법원 1985. 5. 28. 선고 83누123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5899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xx년부터 20xx년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xxx,xxx,xxx원의 수당을 지급받아 이를 지배·관리하면서 향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위 수당 중 일부가 다시 재투자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자신의 수입을 처분하는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여 소득금액 산정과는 무관하다 할 것인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하위 투자자 재분배 주장에 관한 판단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안에 있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원고는, 자신이 받은 수당 중 상당 부분을 하위 투자자에게 재분배하였으므로, 해당 재분배 금액은 필요경비 등으로 수입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원고가 주장하는 재분배 사실이나 그 구체적인 금액 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전산자료를 토대로 원고의 소득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피고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나 과세표준에 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09. 0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6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전산자료를 토대로 하여 원고의 사업소득을 산정한 것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전산자료를 토대로 원고의 사업소득을 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주문 내용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의 투자자 모집 등
1) AAA은 20xx. xx.경부터 해외 법인들을 설립하여 ‘□□’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면서 20xx. xx.경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며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2) AAA은 위와 같이 모집한 투자자들에게 투자 약정기간 동안 투자의 대가로 매월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이자 또는 수익금(이하 ‘이자 또는 수익금’을 ‘수익금’이라고만 한다)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기존 투자자가 새로운 투자자를 소개하여 투자가 이루어지면 기존 투자자에게 일정 비율의 모집수당 또는 투자유치 수수료(이하 ‘모집수당 또는 투자유치 수수료를 ’수당‘이라고만 한다)를 지급하였다.
3) AAA은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투자관리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을 만든 다음, 이를 통해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및 그들에게 지급한 수익금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모집책 등에게 지급한 수당 내역을 관리하였다.
나. 이 사건 투자약정 및 수익금 등의 지급 원고는 xx인 BBB의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AAA과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본인의 자금을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는 활동을 하였다.
2) 원고는 20xx년부터 20xx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AAA 등으로부터 투자에 따른 수익금 및 투자자 모집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다. AAA에 대한 형사사건 및 파산사건
1) AAA은 ‘□□ 수수료 수입 등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xx,xxx,xxx,xxx원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20xx. xx. xx. ◇◇고등법원에서 징역 O년에 집행유예 O년을 선고받았고(◇◇고등법원 20XX노XXXX호), 20xx. xx. xx. AAA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XX도XX호)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1차 형사사건’이라 한다).
2) 또한 AA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xx. xx. xx.경부터 20xx. xx. xx.경까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xxx,xxx,xxx,xxx원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20xx. xx. xx. ◇◇고등법원에서 징역 O년을 선고받았고(◇◇고등법원 20xx노xx호), 20xx. xx. xx. AAA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xx도xxx호)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2차 형사사건’이라 한다).
3) ◇◇회생법원 20xx하합xx호로 AAA에 대한 파산사건(이하 ‘관련 파산사건’이라 한다)이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20xx. xx. xx. BBB의 이름으로 파산채권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원금 xxx,xxx,xxx원, 이자 또는 손해금 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을 신고하였고, 신고 당시 첨부서류 중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에 따르면 위 신고금액은 xx회에 걸쳐 투자한 총 xxx,xxx,xxx원 중 일부 회수된 원금과 이자수령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것이다.
4) 관련 파산사건의 파산관재인은 이 사건 시스템상 배당 및 수당자료(이하 ‘이 사건 전산자료’라 한다)를 토대로 원고가 총 투자금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당 등으로 회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신고한 파산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의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1) 피고는 BBB가 20xx년부터 20xx년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및 투자유치 수당을 받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BBB를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 원고는 BBB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대리수령한 후 피고에게 원고가 BBB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회사에 투자 및 투자유치를 한 것이라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를 추가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3) 피고는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수익금 및 수당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임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전산자료를 근거로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익금 및 수당을 지급받았다고 보아, 그 중 수익금의 경우 투자원금 중 미회수금액에 미달함을 이유로 과세하지 않고, 수당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20xx년 귀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x,xxx,xxx,xxx원(= 20xx년 수당 xxx,xxx,xxx원 + 20xx년 수당 xxx,xxx,xxx원 + 20xx년수당 xxx,xxx,xxx원, 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을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20xx. xx. xx. 원고에게 20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조세심판청구 및 이 사건 소 제기
1) 원고는 20xx xx. xx.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x. xx.원고의 조세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는 20xx xx. xx. 위 기각결정문을 송달받고 20xx xx. xx.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수당 중 일부는 이 사건 시스템상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수당을 매뉴얼에 따라 재투자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처리된 것이거나, 원고가 하위 투자자들에게 재분배한 것으로, 실제 원고가 AAA으로부터 지급받은 수당은 약 x,xxx만 원 내지 x,xxx만 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AAA이 투자사기를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그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이 사건 전산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수당을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소득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도 과세한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반하고, 피고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한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사건 전산자료의 객관성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전산자료를 토대로 하여 원고의 사업소득을 산정한 것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전산자료를 토대로 원고의 사업소득을 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전산자료를 토대로 하여 원고의 사업소득을 산정하였는데, 이 사건 전산자료는 AAA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투자금의 수취 및 그에 대한 수익금과 모집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마련한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자료로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금전의 수취 및 지급 거래가 있을 때마다 일상적으로 그 내역을 기록하였던 자료이고, 그 기재 가운데 특별히 사후적으로 변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② AAA의 범행은 이른바 폰지(Ponzi) 사기에 해당하는데, 이는 투자 대상의 실체가 불명확하고 오로지 다단계 구조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유지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참여자들의 투자금과 수익금 지급 현황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그 사업의 유지를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된다.
③ 이 사건 전산자료는 원고 등이 수익금 및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수령일자별로 구분하여 일상적으로 기록한 자료로서, 피고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원고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는데,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당을 현금으로 수령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원고가 주장하는 수령액 등에 관한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전산자료를 토대로 원고의 소득금액을 산정한 위 방식이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방법 외에 달리 사실과 근접한 방법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④ 관련 파산사건에서도 이 사건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의 채권신고에 대한 시·부인 절차가 이루어졌고, 관련 1, 2차 형사사건에서도 이 사건 전산자료를 기초로 하여 피해금액, 모집수당액 등을 인정하였다.
⑤ 이 사건 전산자료상 20xx년 원고에 대한 수당과 AAA 명의 계좌에서 BBB 명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일치하고, 비록 20xx년 이후에는 계좌이체에서 확인되는 금액이 이 사건 전산자료상 수당내역보다 적으나, BBB 명의 계좌에 그 차액에 상당한 현금입금내역이 확인되고, 그 현금입금 처리지점이 이 사건 회사 소재지인 △△ 근처가 대부분이며, 원고도 이 사건 회사로부터 현금으로 수당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산자료상 원고에 대한 수당내역은 진실한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는 관련 파산사건에서 BBB 명의로 채권신고를 하며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신고서에는 해당 내용은 이 사건 전산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재투자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한바(대법원 1985. 5. 28. 선고 83누123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5899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xx년부터 20xx년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xxx,xxx,xxx원의 수당을 지급받아 이를 지배·관리하면서 향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위 수당 중 일부가 다시 재투자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자신의 수입을 처분하는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여 소득금액 산정과는 무관하다 할 것인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하위 투자자 재분배 주장에 관한 판단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안에 있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원고는, 자신이 받은 수당 중 상당 부분을 하위 투자자에게 재분배하였으므로, 해당 재분배 금액은 필요경비 등으로 수입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원고가 주장하는 재분배 사실이나 그 구체적인 금액 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전산자료를 토대로 원고의 소득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피고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나 과세표준에 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09. 0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6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