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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해당 판단과 몰카 영상 처벌기준

2020노1634
판결 요약
여학생 기숙사에서 몰래 촬영한 나체 영상이 성적 행위 장면이 아니더라도, 신체 노출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정되어 처벌 가능합니다. 양형도 원심 기준이 유지됐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몰카 #나체촬영 #신체노출 #성적수치심
질의 응답
1. 여고생 기숙사에서 일상 중 나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가요?
답변
성적 행위 장면이 아니더라도, 여학생의 나체 등 신체 노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1634 판결은 여고생 기숙사에서 몰래 촬영된 나체 영상이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몰래 촬영한 영상이 성적 행위가 아닌 일상 모습일 때도 음란물로 처벌받나요?
답변
샤워나 탈의 후 나체 등 일상 중 신체 노출이 포함되어 성적 수치심 유발 소지가 있으면 음란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1634 판결은 영상이 단순 일상이라도 나체 등이 등장해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면 관련 규정상 음란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양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인의 반성, 초범 여부 등 정상도 참작되지만, 사회적 폐해, 비난가능성이 커 감경여지가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1634 판결은 음란물 소지의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반성 및 초범인 점 등 여러 정상을 고루 참작해 원심 양형을 유지했습니다.
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항소심에서 양형이 쉽게 변경되나요?
답변
새로운 양형자료가 없고, 원심 양형이 현저히 무겁지 않으면 항소심에서 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1634 판결은 원심 형이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20노1634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정은(기소), 조지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해창 담당변호사 이명근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9. 25. 선고 2020고단3081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영상의 내용이 성적 행위나 성적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동영상은 원거리에서 망원렌즈를 이용하여 여고생 기숙사의 일상생활을 몰래 촬영한 것에 불과하고 성적 행위나 성적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동영상은 고등학교 여자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여학생들의 샤워나 탈의 후의 나체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한 내용의 동영상으로, 여고생들의 일생 생활 중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2조 제4호 다.목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영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영(재판장) 노진영 김지철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03. 25. 선고 2020노163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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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해당 판단과 몰카 영상 처벌기준

2020노1634
판결 요약
여학생 기숙사에서 몰래 촬영한 나체 영상이 성적 행위 장면이 아니더라도, 신체 노출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정되어 처벌 가능합니다. 양형도 원심 기준이 유지됐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몰카 #나체촬영 #신체노출 #성적수치심
질의 응답
1. 여고생 기숙사에서 일상 중 나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가요?
답변
성적 행위 장면이 아니더라도, 여학생의 나체 등 신체 노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1634 판결은 여고생 기숙사에서 몰래 촬영된 나체 영상이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몰래 촬영한 영상이 성적 행위가 아닌 일상 모습일 때도 음란물로 처벌받나요?
답변
샤워나 탈의 후 나체 등 일상 중 신체 노출이 포함되어 성적 수치심 유발 소지가 있으면 음란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1634 판결은 영상이 단순 일상이라도 나체 등이 등장해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면 관련 규정상 음란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양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인의 반성, 초범 여부 등 정상도 참작되지만, 사회적 폐해, 비난가능성이 커 감경여지가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1634 판결은 음란물 소지의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반성 및 초범인 점 등 여러 정상을 고루 참작해 원심 양형을 유지했습니다.
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항소심에서 양형이 쉽게 변경되나요?
답변
새로운 양형자료가 없고, 원심 양형이 현저히 무겁지 않으면 항소심에서 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1634 판결은 원심 형이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20노1634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정은(기소), 조지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해창 담당변호사 이명근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9. 25. 선고 2020고단3081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영상의 내용이 성적 행위나 성적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동영상은 원거리에서 망원렌즈를 이용하여 여고생 기숙사의 일상생활을 몰래 촬영한 것에 불과하고 성적 행위나 성적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동영상은 고등학교 여자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여학생들의 샤워나 탈의 후의 나체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한 내용의 동영상으로, 여고생들의 일생 생활 중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2조 제4호 다.목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영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영(재판장) 노진영 김지철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03. 25. 선고 2020노163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