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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심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 요건과 제한

2015카담58
판결 요약
상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제1심·항소심에서 담보제공 원인이 발생했음에도 과실 없이 신청하지 못했거나, 상소심에서 새로이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아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담보제공 #상소심 신청 요건 #민사소송법 118조 #담보제공 원인 #본안 진술 제한
질의 응답
1. 상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했더라도 신청인이 과실 없이 신청하지 못했거나, 상소심에서 새롭게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 11. 18. 자 2015카담58 결정은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과실 없거나 새로 원인이 발생할 때만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소심 단계에서 담보제공 신청 시, 본안 진술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피고가 담보제공 사유를 알면서도 본안에 대해 변론하거나 진술을 한 경우에는 더 이상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카담58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118조에 따라 본안 진술 이후 담보제공 신청 제한의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3. 상소심에서 담보제공 신청이 기각되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신청인이 담보제공 원인이 발생했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거나, 상소심에서 새로 원인이 생겼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카담58 결정은 신청의 이유가 자료로 증명되지 않는 한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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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송비용담보제공

 ⁠[대법원 2015. 11. 18. 자 2015카담58 결정]

【판시사항】

상소심에서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18조


【전문】

【신 청 인】

【피신청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민사소송법 제118조에 의하면,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담보제공의 원인이 이미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발생되어 있었음에도 신청인이 과실 없이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없었거나 상소심에서 새로이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이미 발생한 담보제공의 원인에 관하여 신청인이 과실 없이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없었다거나 당심에서 새로이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5. 11. 18. 선고 2015카담5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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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상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제1심·항소심에서 담보제공 원인이 발생했음에도 과실 없이 신청하지 못했거나, 상소심에서 새로이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아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담보제공 #상소심 신청 요건 #민사소송법 118조 #담보제공 원인 #본안 진술 제한
질의 응답
1. 상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했더라도 신청인이 과실 없이 신청하지 못했거나, 상소심에서 새롭게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 11. 18. 자 2015카담58 결정은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과실 없거나 새로 원인이 발생할 때만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소심 단계에서 담보제공 신청 시, 본안 진술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피고가 담보제공 사유를 알면서도 본안에 대해 변론하거나 진술을 한 경우에는 더 이상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카담58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118조에 따라 본안 진술 이후 담보제공 신청 제한의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3. 상소심에서 담보제공 신청이 기각되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신청인이 담보제공 원인이 발생했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거나, 상소심에서 새로 원인이 생겼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카담58 결정은 신청의 이유가 자료로 증명되지 않는 한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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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18조


【전문】

【신 청 인】

【피신청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민사소송법 제118조에 의하면,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담보제공의 원인이 이미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발생되어 있었음에도 신청인이 과실 없이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없었거나 상소심에서 새로이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이미 발생한 담보제공의 원인에 관하여 신청인이 과실 없이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없었다거나 당심에서 새로이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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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5. 11. 18. 선고 2015카담5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