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민사판결 확정 이후 실제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다시 원고로 변경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아 민사 판결 확정 사실만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 변경이 증여 의사가 없는 상태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박00 |
|
피고, 상고인 |
00세무서장 |
|
판 결 선 고 |
2021. 02. 0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민사판결 확정 이후 실제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다시 원고로 변경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아 민사 판결 확정 사실만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 변경이 증여 의사가 없는 상태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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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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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박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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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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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2. 0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