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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결 뒤 주식명의 변경의 증여의사 추정 여부

대법원 2020두51198
판결 요약
민사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주식 명의가 다시 원고로 변경되지 않았다면, 단순히 판결 확정만으로 명의 변경에 증여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됩니다.
#증여세 #명의 변경 #주식 증여 #민사판결 #증여의사
질의 응답
1. 민사판결로 주식 명의 변경이 확정됐으나 실제 명의가 다시 이전되지 않았다면, 증여로 보나요?
답변
네, 판결 확정만으로는 증여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명의가 원고로 다시 변경되지 않았다면 증여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1198 판결은 민사 판결 확정 후 명의가 다시 변경되지 않은 경우, 단순 판결 사실만으로 법률상 원인 없는 명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증여를 인정하였습니다.
2. 증여세부과처분 취소를 민사판결 확정 사실만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민사판결 확정만으로는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주식 명의 변경의 법률상 원인(증여의사 유무)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1198 판결은 민사판결 확정만으로 증여 의사가 없는 상태의 법률상 원인 없는 명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의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명의 변경 당시의 실제 의사, 사후의 명의 복귀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1198 판결이 실제 명의 복귀의 유무 등 객관적 정황을 중심으로 증여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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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민사판결 확정 이후 실제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다시 원고로 변경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아 민사 판결 확정 사실만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 변경이 증여 의사가 없는 상태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박00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1. 02. 0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2. 04. 선고 대법원 2020두511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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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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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명의 변경 #주식 증여 #민사판결 #증여의사
질의 응답
1. 민사판결로 주식 명의 변경이 확정됐으나 실제 명의가 다시 이전되지 않았다면, 증여로 보나요?
답변
네, 판결 확정만으로는 증여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명의가 원고로 다시 변경되지 않았다면 증여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1198 판결은 민사 판결 확정 후 명의가 다시 변경되지 않은 경우, 단순 판결 사실만으로 법률상 원인 없는 명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증여를 인정하였습니다.
2. 증여세부과처분 취소를 민사판결 확정 사실만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민사판결 확정만으로는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주식 명의 변경의 법률상 원인(증여의사 유무)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1198 판결은 민사판결 확정만으로 증여 의사가 없는 상태의 법률상 원인 없는 명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의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명의 변경 당시의 실제 의사, 사후의 명의 복귀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1198 판결이 실제 명의 복귀의 유무 등 객관적 정황을 중심으로 증여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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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박00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1. 02. 0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2. 04. 선고 대법원 2020두511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