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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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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성공보수 지급기준 불명확할 때 책임 귀속 및 해석 원칙

2013나38083
판결 요약
위임계약서에 ‘성공보수 지급 시점’ 등 명확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계약서를 작성 주도한 법률전문가에게 해석상 불이익이 귀속됨을 인정하였습니다. 파기환송으로 심급이 이동하였어도, 실질적으로 별도의 계약 없이 기존 위임관계 하 대리를 계속한 경우라면, 새로운 성공보수 지급 근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성공보수 #위임계약 #해석기준 #변호사 책임 #계약불명확
질의 응답
1. 성공보수 지급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어떤 쪽에서 책임을 지나요?
답변
계약서의 문언상 불명확으로 해석상 분쟁이 생기면, 이를 주도적으로 작성한 법률전문가(변호사 등)에게 불이익이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38083 판결은 ‘성공보수 기준’ 불명확으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공평의 원칙상 법률전문가가 해당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파기환송 후 항소심에서 별도 위임계약 없이 계속 소송대리를 하는 경우, 기존 계약으로 성공보수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성공보수 지급 기준이 불명확할 때, 기존 계약만으로 추가 성공보수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38083 판결에서 환송 후 기존 계약에 따라 소송대리를 했더라도 성공보수 기준이 명확치 않으면 추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파기환송 후에도 소송대리권이 유지되나요?
답변
심급대리 원칙상 대리권이 이어질 수 있지만 신뢰관계가 파탄되면 위임관계 성립을 강제하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38083 판결은 기본적으로 심급대리의 원칙이 인정되나, 신뢰관계 상실 등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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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성공보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7. 선고 2013나3808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피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12. 선고 2012가단269254 판결

【변론종결】

2013. 10.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5,641,226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최후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행부터 제8행까지의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은 점,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파기환송된 경우 심급대리의 원칙상 환송 전 항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환송 후 항소심 사건에도 미치게 되고(대법원 1963. 1. 31. 선고 62다792 판결,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후102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8. 7. 29.자 98라168 결정 등 참조), 원고는 별도의 위임계약 체결 없이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환송 후 항소심에서 소외 2와 선정자 2를 소송대리하고 있어”를 ⁠“법률 전문가인 원고로서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선정당사자)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 대한 기준을 단지 ⁠‘2심 판결선고시까지’로만 하여 이 사건과 같이 파기환송된 경우 ⁠‘파기환송 전 판결’만이 아니라 ⁠‘파기환송 후 판결’도 제2심 판결인 이상 ⁠‘2심 판결선고시까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도록 하였고, 위와 같이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은 점도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이상, 그로 인한 위험은 위 위임계약서 작성을 주도한 법률전문가인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상 타당한 점, 계약 체결 당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파기환송된 경우 심급대리의 원칙상 환송 전 항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환송 후 항소심 사건에도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대법원 1963. 1. 31. 선고 62다792 판결,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후102 판결 등 참조), 설령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과 같이 이미 과거에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신뢰관계가 금이 간 경우에까지 다시 위임관계가 있다고 의제하는 것은 위임의 취지에 맞지 않아 보일 뿐 아니라, 파기환송판결이 파기자판으로 종국 해결까지 가능한 대법원에 사건 자체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심급이동의 종국 판결인데도 다시 파기환송 전 사건의 위임관계를 법해석으로 강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견해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환송 후 항소심에서 이미 별도의 위임계약 체결 없이 사실상 스스로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소외 2와 선정자 2를 소송대리하고 있는 이상”으로, 제6쪽 제7행의 ⁠‘당자사’를 ⁠‘당사자’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선정자 명단 생략]

판사 오연정(재판장) 최욱진 강희석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7. 선고 2013나3808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