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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계좌로 소득 수령 후 무신고 시 부정행위 인정 여부 및 가산세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1723
판결 요약
해외에 개설한 본인 명의 계좌로 용역대가를 받았으나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요건인 적극적 은닉의도, 과세불능 초래 인정되지 않으면 단순 과소신고만 해당. 이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만 적용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해외계좌 #소득 무신고 #부정행위 #과소신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질의 응답
1. 해외에 개설한 본인 명의 계좌로 용역대가를 받고 이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부정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본인 명의의 해외계좌로 소득을 수령하였더라도 차명·허위문서 등 적극적 은닉의도 또는 과세불능·곤란 초래가 없는 한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 무신고는 과소신고에 그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1723 판결은 적극적 은닉행위 없이 본인 명의 해외계좌로 용역대가를 수령·신고누락한 것만으로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함.
2. 해외소득 무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정행위가 인정될 때만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가 적용되며, 단순 과소신고에는 과소신고가산세(10%)만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1723 판결은 부정행위 요건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적극적 은닉 등과 동일하며, 이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고 명시함.
3. 해외본인계좌로 받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이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과세관청이 국제조세협정 등을 통해 해당 정보에 접근 가능하다면 발견곤란성이 크지 않아 부정행위라고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1723 판결은 한·독 이중과세방지협정, 국제조세 관련법령 등에 따라 소득정보가 공유되어 탈루 사실 발견이 곤란하지 않다고 판시함.
4. 해외계좌에서 현금 인출이 반복된 경우, 재산은닉 또는 소득은폐로 보나요?
답변
해외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했더라도 입금 소득 자체를 은폐·조작하거나 필요경비 증빙 위조 등 적극적 행위가 없는 한 재산은닉 또는 소득은폐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1723 판결은 현금 인출만으로는 적극적 은닉이나 은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5. 과소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부정행위 요건을 법원이 어떻게 구별해서 적용하나요?
답변
법원은 단순한 무신고나 과소신고에 적극적 은닉·허위사실 작출 등이 더해진 경우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소신고가산세만 적용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1723 판결은 적극적 은닉의도·사기 등 없으면 단순 무신고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불인정 판시(대법원 2014두2522 등 원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해외에 개설된 계좌로 용역 대가(컨설팅 수수료)를 수령하였고 이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단순히 ⁠‘과소신고’한 것을 넘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 국세기본법상의 부정행위로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17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25.

판 결 선 고

2021. 1. 8.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당과소가산세’란 부과처분 중 각 ⁠‘과소신고가산세’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각 ⁠‘취소세액’란 금액 기재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10. 5.부터 현재까지 서울 &&구 &&동 723 &&단지 상가빌딩301호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주방용품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위 해림상사와는 별개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독일 소재 주방용품 제조업체인 Rosenthal GmbH 및 이탈리아 소재 주방용품 제조업체인 Industria Tessile Gastaldi(이하 위 제조업체를 통틀어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거래 개척 및 제품 납품, 하자 관리 등의 업무를 의뢰받아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였으나, 그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독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정보교환 자료에 의거하여 2018. 5. 2.부터 같은 해 6. 20.까지 원고의 2013년~2016년 귀속종합소득세에 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가, 2018. 5. 24.경 2009년~2016년 귀속종합소득세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하고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였다 .

라. 조사청은 원고가 국내 사업장인 &&상사와 별개로 이 사건 거래처에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1,931,970유로(원화 환산 2,977,000,000원)를 독일 소재 Hypo Vereins Bank(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개설된 원고 명의의 계

좌(계좌번호: 6820221301)로 대가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9. 1.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귀속연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종합소득세 합계 1,667,178,03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순번

귀속

처분세액

1

2009

177,588,990

2

2010

438,276,030

3

2011

525,684,680

4

2012

525,628,330

합계

1,667,178,030

마. 조사청은 귀속연도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세무조사를 완료하고, 2019. 5. 7.경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해외용역 대가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귀속

무신고금액

이 사건 부과처분 내역(가산세 포함)

부당과소신고가산세(원)

처분일

처분세액(원)

2013년

907,282,502

2019. 5. 8.

537,901,860

102,865,837

2014년

984,115,653

2019. 6. 10.

571,563,330

117,660,339

2015년

954,274,614

2019. 6. 10.

530,288,760

122,926,316

2016년

659,699,736

2019. 6. 10.

345,417,500

85,496,736

합계

3,505,372,505

1,985,171,450

428,949,22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기재, 을 1, 4 내지 7호증의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독일 등 해외에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원고 명의로 개설한 독일 등 현지은행의 계좌로 대가를 수령한 후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였을뿐, 차명계좌나 조세피난처의 이용, 허위문서 작성 등의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해외용역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과소신고에 해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1) 제47조의3 제1항이 정한 과소신고가산세 10%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서 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4.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세는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와 관련된 사항을 위임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국세기본법이 수차례 개정되었으나, 개정된 법령의 실질적인 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최종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한 적용법령을 기재한다. 다른 법령에 대해서도 같다.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 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제2호에서‘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제3호에서 ⁠‘장부와 기록의 파기’, 제4호에서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제5호에서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제7호에서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등을 각 들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일명 ⁠‘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의 체계와 관련 규정 내용 및 그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구 국세기본법상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 역시 앞서 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부정행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인 판단

위에서 살펴본 관련 규정 내용 및 법리에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9호증의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해외에 개설된 계좌로 용역 대가(컨설팅 수수료)를 수령하였고 이를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단순히 ⁠‘과소신고’한 것을 넘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구 국세기본법상의 부정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해외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현금을 인출하였음에도 그 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부당과소가산세의 과세요건인 부정행위에까지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행위가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넘어 소득의 은폐를 위해 적극적은닉의도를 가지고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행위에까지 이르러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과세관청)가 원고의 해외계좌를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야 한다.

② 원고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독일의 **은행(계좌번호 *****21301), $$$세은행(계좌번호 $$$$$39121), 헝가리의 &&&은행(계좌번호 $$$$0002 $$$$$$448810014)에 개설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해외 은행에 원고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용역대가를 지급받은 이유는 독일 등 해외에서 용역이 제공되어 거래처로부터 그 용역대가를 용이하게 지급받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차명이나 예명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사용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계좌 개설이 적극적 은닉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③ 2002. 10. 31. 발효된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26조에 의하면 양국은 조세 부과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약없이 교환할 수 있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르더라도 국세청장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 조세불복에 대한 심리 및 형사소추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세정보와 국제적 관행으로 일반화 되어 있는 조세정보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체약상대국과 교환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무는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83조 이하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 즉 위와 같은 조약,법률 등의 근거에 따라 과세관청은 체약상대국과 금융소득자료를 상호 교환하여 왔고,그에 따라 체약상대국이 그 나라의 비거주자(한국의 거주자)의 금융소득정보를 한국의과세당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이자,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은 다른 유형의 소득과는 달리 해당 국가의 과세당국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소득자료가 체약국 사이에 통보되기 용이하다. 원고의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과세정보자료도 위와 같은 정보의 교환에 의하여 드러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독일 등 계좌로 지급받아 발생한 해외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독일 등 계좌로 수령한 소득자료가 독일 등의 과세당국에 의해 한국의 과세당국에 통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세요건사실 발견이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④ 피고는, 원고가 독일 등 해외계좌에서 고액의 현금을 반복적으로 인출한 것을 두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의 ⁠‘재산의 은닉, 소득의 은폐’라고 보았다. 그러나 원고는 해외계좌로 소득을 지급받고 현금을 인출한 것 이외에 달리 수입금액을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해외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은 해외계좌에 입금된 소득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후속행위에 불과하고, 피고가 은닉행위로 주장하는 원고의 현금 인출은 과세대상 소득의 가산항목인 수입금액과 차감항목인 필요경비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두고 원고가 재산을 은닉하였다거나 소득을 은폐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비록 원고가 해외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의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해외사업에서 지출한 필요경비를 입증하지 못하여 해외소득(수입금액)의 85%에 상당하는 금액이 순소득으로 간주되기에 이르렀고, 비용지출을 증빙하지 못하는 것은 필요경비의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자신에게 불리할 뿐이므로, 그 자체를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감추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 중 아래 표 기재 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부분(아래 표 ⁠‘취소세액’란 기재 금액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단위 : 원)

귀속

부당과소신고

가산세(➀)

과소신고가산세

     (➁)

취소세액

(➀-➁)

2013

102,865,837

25,716,459

77,149,378

2014

117,660,339

29,415,085

88,245,254

2015

122,926,316

30,731,579

92,194,737

2016

85,496,736

21,374,184

64,122,552

합계

428,949,228

107,237,307

321,711,921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1.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17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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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계좌로 소득 수령 후 무신고 시 부정행위 인정 여부 및 가산세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1723
판결 요약
해외에 개설한 본인 명의 계좌로 용역대가를 받았으나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요건인 적극적 은닉의도, 과세불능 초래 인정되지 않으면 단순 과소신고만 해당. 이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만 적용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해외계좌 #소득 무신고 #부정행위 #과소신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질의 응답
1. 해외에 개설한 본인 명의 계좌로 용역대가를 받고 이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부정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본인 명의의 해외계좌로 소득을 수령하였더라도 차명·허위문서 등 적극적 은닉의도 또는 과세불능·곤란 초래가 없는 한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 무신고는 과소신고에 그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1723 판결은 적극적 은닉행위 없이 본인 명의 해외계좌로 용역대가를 수령·신고누락한 것만으로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함.
2. 해외소득 무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정행위가 인정될 때만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가 적용되며, 단순 과소신고에는 과소신고가산세(10%)만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1723 판결은 부정행위 요건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적극적 은닉 등과 동일하며, 이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고 명시함.
3. 해외본인계좌로 받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이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과세관청이 국제조세협정 등을 통해 해당 정보에 접근 가능하다면 발견곤란성이 크지 않아 부정행위라고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1723 판결은 한·독 이중과세방지협정, 국제조세 관련법령 등에 따라 소득정보가 공유되어 탈루 사실 발견이 곤란하지 않다고 판시함.
4. 해외계좌에서 현금 인출이 반복된 경우, 재산은닉 또는 소득은폐로 보나요?
답변
해외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했더라도 입금 소득 자체를 은폐·조작하거나 필요경비 증빙 위조 등 적극적 행위가 없는 한 재산은닉 또는 소득은폐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1723 판결은 현금 인출만으로는 적극적 은닉이나 은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5. 과소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부정행위 요건을 법원이 어떻게 구별해서 적용하나요?
답변
법원은 단순한 무신고나 과소신고에 적극적 은닉·허위사실 작출 등이 더해진 경우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소신고가산세만 적용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1723 판결은 적극적 은닉의도·사기 등 없으면 단순 무신고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불인정 판시(대법원 2014두2522 등 원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해외에 개설된 계좌로 용역 대가(컨설팅 수수료)를 수령하였고 이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단순히 ⁠‘과소신고’한 것을 넘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 국세기본법상의 부정행위로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17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25.

판 결 선 고

2021. 1. 8.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당과소가산세’란 부과처분 중 각 ⁠‘과소신고가산세’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각 ⁠‘취소세액’란 금액 기재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10. 5.부터 현재까지 서울 &&구 &&동 723 &&단지 상가빌딩301호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주방용품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위 해림상사와는 별개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독일 소재 주방용품 제조업체인 Rosenthal GmbH 및 이탈리아 소재 주방용품 제조업체인 Industria Tessile Gastaldi(이하 위 제조업체를 통틀어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거래 개척 및 제품 납품, 하자 관리 등의 업무를 의뢰받아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였으나, 그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독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정보교환 자료에 의거하여 2018. 5. 2.부터 같은 해 6. 20.까지 원고의 2013년~2016년 귀속종합소득세에 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가, 2018. 5. 24.경 2009년~2016년 귀속종합소득세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하고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였다 .

라. 조사청은 원고가 국내 사업장인 &&상사와 별개로 이 사건 거래처에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1,931,970유로(원화 환산 2,977,000,000원)를 독일 소재 Hypo Vereins Bank(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개설된 원고 명의의 계

좌(계좌번호: 6820221301)로 대가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9. 1.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귀속연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종합소득세 합계 1,667,178,03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순번

귀속

처분세액

1

2009

177,588,990

2

2010

438,276,030

3

2011

525,684,680

4

2012

525,628,330

합계

1,667,178,030

마. 조사청은 귀속연도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세무조사를 완료하고, 2019. 5. 7.경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해외용역 대가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귀속

무신고금액

이 사건 부과처분 내역(가산세 포함)

부당과소신고가산세(원)

처분일

처분세액(원)

2013년

907,282,502

2019. 5. 8.

537,901,860

102,865,837

2014년

984,115,653

2019. 6. 10.

571,563,330

117,660,339

2015년

954,274,614

2019. 6. 10.

530,288,760

122,926,316

2016년

659,699,736

2019. 6. 10.

345,417,500

85,496,736

합계

3,505,372,505

1,985,171,450

428,949,22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기재, 을 1, 4 내지 7호증의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독일 등 해외에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원고 명의로 개설한 독일 등 현지은행의 계좌로 대가를 수령한 후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였을뿐, 차명계좌나 조세피난처의 이용, 허위문서 작성 등의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해외용역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과소신고에 해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1) 제47조의3 제1항이 정한 과소신고가산세 10%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서 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4.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세는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와 관련된 사항을 위임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국세기본법이 수차례 개정되었으나, 개정된 법령의 실질적인 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최종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한 적용법령을 기재한다. 다른 법령에 대해서도 같다.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 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제2호에서‘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제3호에서 ⁠‘장부와 기록의 파기’, 제4호에서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제5호에서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제7호에서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등을 각 들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일명 ⁠‘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의 체계와 관련 규정 내용 및 그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구 국세기본법상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 역시 앞서 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부정행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인 판단

위에서 살펴본 관련 규정 내용 및 법리에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9호증의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해외에 개설된 계좌로 용역 대가(컨설팅 수수료)를 수령하였고 이를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단순히 ⁠‘과소신고’한 것을 넘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구 국세기본법상의 부정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해외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현금을 인출하였음에도 그 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부당과소가산세의 과세요건인 부정행위에까지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행위가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넘어 소득의 은폐를 위해 적극적은닉의도를 가지고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행위에까지 이르러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과세관청)가 원고의 해외계좌를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야 한다.

② 원고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독일의 **은행(계좌번호 *****21301), $$$세은행(계좌번호 $$$$$39121), 헝가리의 &&&은행(계좌번호 $$$$0002 $$$$$$448810014)에 개설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해외 은행에 원고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용역대가를 지급받은 이유는 독일 등 해외에서 용역이 제공되어 거래처로부터 그 용역대가를 용이하게 지급받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차명이나 예명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사용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계좌 개설이 적극적 은닉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③ 2002. 10. 31. 발효된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26조에 의하면 양국은 조세 부과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약없이 교환할 수 있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르더라도 국세청장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 조세불복에 대한 심리 및 형사소추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세정보와 국제적 관행으로 일반화 되어 있는 조세정보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체약상대국과 교환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무는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83조 이하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 즉 위와 같은 조약,법률 등의 근거에 따라 과세관청은 체약상대국과 금융소득자료를 상호 교환하여 왔고,그에 따라 체약상대국이 그 나라의 비거주자(한국의 거주자)의 금융소득정보를 한국의과세당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이자,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은 다른 유형의 소득과는 달리 해당 국가의 과세당국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소득자료가 체약국 사이에 통보되기 용이하다. 원고의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과세정보자료도 위와 같은 정보의 교환에 의하여 드러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독일 등 계좌로 지급받아 발생한 해외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독일 등 계좌로 수령한 소득자료가 독일 등의 과세당국에 의해 한국의 과세당국에 통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세요건사실 발견이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④ 피고는, 원고가 독일 등 해외계좌에서 고액의 현금을 반복적으로 인출한 것을 두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의 ⁠‘재산의 은닉, 소득의 은폐’라고 보았다. 그러나 원고는 해외계좌로 소득을 지급받고 현금을 인출한 것 이외에 달리 수입금액을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해외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은 해외계좌에 입금된 소득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후속행위에 불과하고, 피고가 은닉행위로 주장하는 원고의 현금 인출은 과세대상 소득의 가산항목인 수입금액과 차감항목인 필요경비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두고 원고가 재산을 은닉하였다거나 소득을 은폐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비록 원고가 해외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의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해외사업에서 지출한 필요경비를 입증하지 못하여 해외소득(수입금액)의 85%에 상당하는 금액이 순소득으로 간주되기에 이르렀고, 비용지출을 증빙하지 못하는 것은 필요경비의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자신에게 불리할 뿐이므로, 그 자체를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감추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 중 아래 표 기재 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부분(아래 표 ⁠‘취소세액’란 기재 금액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단위 : 원)

귀속

부당과소신고

가산세(➀)

과소신고가산세

     (➁)

취소세액

(➀-➁)

2013

102,865,837

25,716,459

77,149,378

2014

117,660,339

29,415,085

88,245,254

2015

122,926,316

30,731,579

92,194,737

2016

85,496,736

21,374,184

64,122,552

합계

428,949,228

107,237,307

321,711,921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1.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17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