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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비상근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2016다200088
판결 요약
재단법인에 상근 임원이 있더라도 비상근 이사는 상근 임원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근 임원의 위법행위가 의심됨에도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방치한 경우, 재단법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사업 성격, 임무위반 경위, 위험관리체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결정합니다.
#재단법인 #이사 책임 #비상근 이사 #상근 임원 #감시의무
질의 응답
1. 재단법인 비상근 이사도 상근 임원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책임이 있나요?
답변
재단 정관상 상근 임원을 둔 경우, 비상근 이사도 상근 임원의 전반적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00088 판결은 비상근 또는 업무집행을 담당하지 않는 이사도 감시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상근 이사가 상근 임원의 위법행위를 방치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있을까요?
답변
비상근 이사가 위법이 의심되는 상황을 알면서도 감시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재단법인에 입힌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00088 판결은 감시의무 위반으로 재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재단 비상근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시 배상책임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손해배상액 산정은 사업의 성격, 임무위반의 경위, 위험관리체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손해분담의 공평 원칙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00088 판결은 이사의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다양한 참작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감시의무 위반 여부 판단 시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 감시 행동의 유무, 위법행위 인지 가능성, 감시·시정 의무 이행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00088 판결은 상근 임원의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사정에도 방치했는지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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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다200088 판결]

【판시사항】

재단법인 정관에서 상근 임원을 따로 두고 있는 경우, 비상근 또는 업무집행을 직접 담당하지 아니하는 이사에게 상근 임원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비상근 이사 등이 상근 임원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방치한 경우, 재단법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재단법인 정관에서 일상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총장, 사무국장 등의 명칭으로 상근 임원을 따로 두고 있는 경우, 비상근 또는 업무집행을 직접 담당하지 아니하는 이사도 단지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상근 임원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근 임원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재단법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8조, 제59조 제1항, 제6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6694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담당변호사 양철웅)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2. 10. 선고 2014나20405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재단법인의 이사는 정관에 기하여 설립자의 의사를 실현하고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하며 재단법인 존립의 기초가 되는 재단재산을 관리하는 유일한 법정기관으로서,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며(민법 제58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민법 제59조 제1항). 한편 재단법인 정관에서 일상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총장, 사무국장 등의 명칭으로 상근 임원을 따로 두고 있는 경우, 비상근 또는 업무집행을 직접 담당하지 아니하는 이사도 단지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상근 임원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상근 임원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재단법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6694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단법인 글로벌네트워크(이하 ⁠‘글로벌네트워크’라 한다)의 정관에 회장(종전 명칭 사무총장)이 재단 업무를 총괄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는 이사장으로서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는 점, 재단법인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 등의 업무 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는 점, ⁠‘20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집행지침’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사장인 피고를 수범자로 명시하여 국가 예산으로부터 출연되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관리할 의무 내지 이와 관련된 임무를 부여하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국가 보조금 집행을 비롯한 글로벌네트워크의 업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를 집행하고 다른 업무집행이사 등의 위법 내지 부당한 업무집행에 대하여 이를 감시 내지 시정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글로벌네트워크의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예산변경과 관련하여 사전승인을 얻지 않거나, 운영지침, 협약서, 세부지침, 기타 관련 지침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는 등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감시 내지 시정의무를 게을리하였고, 적정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보조금 정산서, 정산증빙자료의 제출에 관한 감시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이러한 임무 해태로 인하여 글로벌네트워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이 구체적 손해 항목별로 피고의 임무 해태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들에 대한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이사장의 임무 내용, 관련 민사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 변론주의 위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법인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 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법인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의 법인에 대한 공헌도,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법인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고, 나아가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316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책임감경 비율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김소영(주심)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6. 08. 18. 선고 2016다20008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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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이사 책임 #비상근 이사 #상근 임원 #감시의무
질의 응답
1. 재단법인 비상근 이사도 상근 임원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책임이 있나요?
답변
재단 정관상 상근 임원을 둔 경우, 비상근 이사도 상근 임원의 전반적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00088 판결은 비상근 또는 업무집행을 담당하지 않는 이사도 감시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상근 이사가 상근 임원의 위법행위를 방치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있을까요?
답변
비상근 이사가 위법이 의심되는 상황을 알면서도 감시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재단법인에 입힌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00088 판결은 감시의무 위반으로 재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재단 비상근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시 배상책임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손해배상액 산정은 사업의 성격, 임무위반의 경위, 위험관리체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손해분담의 공평 원칙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00088 판결은 이사의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다양한 참작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감시의무 위반 여부 판단 시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 감시 행동의 유무, 위법행위 인지 가능성, 감시·시정 의무 이행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00088 판결은 상근 임원의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사정에도 방치했는지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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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다200088 판결]

【판시사항】

재단법인 정관에서 상근 임원을 따로 두고 있는 경우, 비상근 또는 업무집행을 직접 담당하지 아니하는 이사에게 상근 임원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비상근 이사 등이 상근 임원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방치한 경우, 재단법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재단법인 정관에서 일상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총장, 사무국장 등의 명칭으로 상근 임원을 따로 두고 있는 경우, 비상근 또는 업무집행을 직접 담당하지 아니하는 이사도 단지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상근 임원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근 임원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재단법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8조, 제59조 제1항, 제6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6694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담당변호사 양철웅)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2. 10. 선고 2014나20405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재단법인의 이사는 정관에 기하여 설립자의 의사를 실현하고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하며 재단법인 존립의 기초가 되는 재단재산을 관리하는 유일한 법정기관으로서,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며(민법 제58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민법 제59조 제1항). 한편 재단법인 정관에서 일상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총장, 사무국장 등의 명칭으로 상근 임원을 따로 두고 있는 경우, 비상근 또는 업무집행을 직접 담당하지 아니하는 이사도 단지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상근 임원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상근 임원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재단법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6694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단법인 글로벌네트워크(이하 ⁠‘글로벌네트워크’라 한다)의 정관에 회장(종전 명칭 사무총장)이 재단 업무를 총괄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는 이사장으로서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는 점, 재단법인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 등의 업무 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는 점, ⁠‘20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집행지침’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사장인 피고를 수범자로 명시하여 국가 예산으로부터 출연되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관리할 의무 내지 이와 관련된 임무를 부여하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국가 보조금 집행을 비롯한 글로벌네트워크의 업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를 집행하고 다른 업무집행이사 등의 위법 내지 부당한 업무집행에 대하여 이를 감시 내지 시정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글로벌네트워크의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예산변경과 관련하여 사전승인을 얻지 않거나, 운영지침, 협약서, 세부지침, 기타 관련 지침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는 등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감시 내지 시정의무를 게을리하였고, 적정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보조금 정산서, 정산증빙자료의 제출에 관한 감시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이러한 임무 해태로 인하여 글로벌네트워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이 구체적 손해 항목별로 피고의 임무 해태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들에 대한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이사장의 임무 내용, 관련 민사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 변론주의 위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법인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 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법인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의 법인에 대한 공헌도,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법인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고, 나아가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316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책임감경 비율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김소영(주심)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6. 08. 18. 선고 2016다20008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