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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토지수용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및 '양도' 해당성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1270
판결 요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이나 협의취득도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으면 자의성이 없고 원시취득이라 해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환지나 보류지에 관한 예외조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당이득환수 사유도 없습니다.
#공익사업 #토지수용 #협의취득 #양도소득세 #원시취득
질의 응답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이나 협의에 의한 취득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토지 수용이나 협의취득도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으면 소득세법상 ‘양도’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1270 판결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협의취득도 유상 이전이므로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토지수용이 <strong>원의 아닌 원시취득</strong>일 때도 양도에 포함되나요?
답변
자의에 의한 것인지, 원시취득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대가가 수수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1270 판결은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으면 양도에 해당하며, 원시취득/자의 여부는 영향이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공공용지(체비지)로 충당한다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수용·협의취득된 토지가 공공용지나 체비지에 쓰여도 이미 발생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1270 판결은 환지방식 보류지에만 적용되는 예외일 뿐 수용·취득시 발생한 양도소득세 의무는 면제 안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4.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수령 시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철회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처분에 법령상 근거 없음을 이유로 신고·납부 철회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1270 판결은 법령상 신고·납부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나, 협박·강요 등 부당이득 성립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한 취득도 그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는 이상, 비록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원시취득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더라도 구 소득세법상 ⁠‘양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1270

원 고

남AA 외21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1. 8.

판 결 선 고

2021. 2. 1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목록 ②항 청구금액 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④항 기산일 란 기재 각 해당 날짜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공익사업의 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 등은 2008년경 내지 2012년경 원고들이 소유하였던 ○○시 ○○면 ○○리 000-00 장 0㎡ 등의 토지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공익사업으로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원고들에게 그 대가로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은 한국도로공사 등의 이 사건 토지들의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한 취득의 대가로 보상금을 받은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22,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의 1 내지 22의 각 기재

2.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들의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한 취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원고들은 수용의 법적 성질이 원시취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로 볼 수 없고,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수용을 ⁠‘양도’의 내용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2) 나아가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들이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공용지 내지 체비지로 충당되었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의 보류지(保留地)에 해당하여 이 사건 토지들의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한 취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또한 원고들은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부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이 ⁠“1992. 12. 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8. 12. 26. 법률 제5584호로 전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9조 제2항은 ⁠“이 법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제3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및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법령에 대하여는 이 법 및 이 법의 해당 각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물권변동이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하기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4) 그럼에도 피고가 법령상 근거가 없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안내’를 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들의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한 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는 사실상 협박이나 강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들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으로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상당액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란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의 경우는 물론이고 대물변제나 대위변제, 경매나 공매절차에서의 취득 등 그 형식에 불구하고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으면 모두 이에 해당하므로,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또는 자의에 의하지 아니한 것인지 그리고 소유권이전이 승계취득에 의한 것인지 또는 원시취득에 의한 것인지는 구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한 취득도 그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는 이상, 비록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원시취득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더라도 구 소득세법상 ⁠‘양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0헌바134 결정,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3890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두5531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들의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한 취득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이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를 양도의 개념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취지는, 환지의 경우 토지의 교환․분합이 이루어지고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며 보류지로 충당되는 것과 같은 자산의 유상이전이 수반되는 것이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환지처분이라고 하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를 환지로 변환함으로써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없이 토지의 사적 소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면서 대규모의 공익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함과 아울러 공공용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유도하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 환지처분을 토지소유자의 처지에서 보면 토지의 지목과 지번은 변경되더라도 신구의 소유권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를 가리켜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토지의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한 취득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익사업의 경우 사업지역에 포함된 토지는 결국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것이 예정되어 있지만, 환지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가 환지로 변경되고 지목과 지번이 변경되는 것일 뿐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이 계속되는 것이므로 그 절차 및 효과가 서로 다르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하는 보류지란 환지방식의 의한 사업시행의 경우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공공용지 또는 체비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류한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 등이 이 사건 토지들을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국도로공사 등이 이와 같은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다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토지들이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공용지 내지 체비지로 충당되었기 때문에 이사건 토지들의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한 취득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또한 한국도로공사 등의 이 사건 토지들의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한 취득의 대가로 받은 보상금이 1992. 12. 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들이 법령상의 근거 없이 이 사건 토지들의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한 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협박이나 강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2.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12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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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토지수용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및 '양도' 해당성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1270
판결 요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이나 협의취득도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으면 자의성이 없고 원시취득이라 해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환지나 보류지에 관한 예외조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당이득환수 사유도 없습니다.
#공익사업 #토지수용 #협의취득 #양도소득세 #원시취득
질의 응답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이나 협의에 의한 취득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토지 수용이나 협의취득도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으면 소득세법상 ‘양도’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1270 판결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협의취득도 유상 이전이므로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토지수용이 <strong>원의 아닌 원시취득</strong>일 때도 양도에 포함되나요?
답변
자의에 의한 것인지, 원시취득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대가가 수수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1270 판결은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으면 양도에 해당하며, 원시취득/자의 여부는 영향이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공공용지(체비지)로 충당한다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수용·협의취득된 토지가 공공용지나 체비지에 쓰여도 이미 발생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1270 판결은 환지방식 보류지에만 적용되는 예외일 뿐 수용·취득시 발생한 양도소득세 의무는 면제 안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4.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수령 시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철회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처분에 법령상 근거 없음을 이유로 신고·납부 철회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1270 판결은 법령상 신고·납부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나, 협박·강요 등 부당이득 성립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한 취득도 그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는 이상, 비록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원시취득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더라도 구 소득세법상 ⁠‘양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1270

원 고

남AA 외21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1. 8.

판 결 선 고

2021. 2. 1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목록 ②항 청구금액 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④항 기산일 란 기재 각 해당 날짜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공익사업의 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 등은 2008년경 내지 2012년경 원고들이 소유하였던 ○○시 ○○면 ○○리 000-00 장 0㎡ 등의 토지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공익사업으로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원고들에게 그 대가로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은 한국도로공사 등의 이 사건 토지들의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한 취득의 대가로 보상금을 받은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22,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의 1 내지 22의 각 기재

2.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들의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한 취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원고들은 수용의 법적 성질이 원시취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로 볼 수 없고,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수용을 ⁠‘양도’의 내용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2) 나아가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들이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공용지 내지 체비지로 충당되었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의 보류지(保留地)에 해당하여 이 사건 토지들의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한 취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또한 원고들은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부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이 ⁠“1992. 12. 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8. 12. 26. 법률 제5584호로 전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9조 제2항은 ⁠“이 법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제3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및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법령에 대하여는 이 법 및 이 법의 해당 각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물권변동이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하기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4) 그럼에도 피고가 법령상 근거가 없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안내’를 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들의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한 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는 사실상 협박이나 강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들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으로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상당액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란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의 경우는 물론이고 대물변제나 대위변제, 경매나 공매절차에서의 취득 등 그 형식에 불구하고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으면 모두 이에 해당하므로,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또는 자의에 의하지 아니한 것인지 그리고 소유권이전이 승계취득에 의한 것인지 또는 원시취득에 의한 것인지는 구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한 취득도 그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는 이상, 비록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원시취득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더라도 구 소득세법상 ⁠‘양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0헌바134 결정,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3890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두5531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들의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한 취득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이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를 양도의 개념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취지는, 환지의 경우 토지의 교환․분합이 이루어지고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며 보류지로 충당되는 것과 같은 자산의 유상이전이 수반되는 것이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환지처분이라고 하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를 환지로 변환함으로써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없이 토지의 사적 소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면서 대규모의 공익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함과 아울러 공공용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유도하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 환지처분을 토지소유자의 처지에서 보면 토지의 지목과 지번은 변경되더라도 신구의 소유권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를 가리켜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토지의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한 취득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익사업의 경우 사업지역에 포함된 토지는 결국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것이 예정되어 있지만, 환지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가 환지로 변경되고 지목과 지번이 변경되는 것일 뿐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이 계속되는 것이므로 그 절차 및 효과가 서로 다르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하는 보류지란 환지방식의 의한 사업시행의 경우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공공용지 또는 체비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류한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 등이 이 사건 토지들을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국도로공사 등이 이와 같은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다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토지들이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공용지 내지 체비지로 충당되었기 때문에 이사건 토지들의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한 취득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또한 한국도로공사 등의 이 사건 토지들의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한 취득의 대가로 받은 보상금이 1992. 12. 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들이 법령상의 근거 없이 이 사건 토지들의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한 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협박이나 강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2.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12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