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상속재산 의제여부에 따른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 가능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나10607 부당이득금 |
|
원 고 |
AAA |
|
피 고 |
BBBB |
|
변 론 종 결 |
2021.4.7 |
|
판 결 선 고 |
2021.5.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1,903,8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를 이 사건에 제출
된 증거와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
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 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
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
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4행의 “살피건대”를 “2) 살피건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5행의 “할 것인 점 등을”을 “할 것인 점, ⑥ 국세청은 ‘피상속인 이 상속인 이외의 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불
입하다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험
계약의 수익자로 지정한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보험
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으로 받은 것 으로 보는 것이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는 점(서일46014-11366, 2003. 10. 1. 및 서면
-2015-상속증여-2551 [상속증여세과-16] 2016. 1. 7.) 등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제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결국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 고 보기 어렵고, 설령 어떠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
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1. 05. 12.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1나106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상속재산 의제여부에 따른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 가능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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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나10607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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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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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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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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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5.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1,903,8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를 이 사건에 제출
된 증거와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
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 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
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
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4행의 “살피건대”를 “2) 살피건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5행의 “할 것인 점 등을”을 “할 것인 점, ⑥ 국세청은 ‘피상속인 이 상속인 이외의 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불
입하다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험
계약의 수익자로 지정한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보험
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으로 받은 것 으로 보는 것이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는 점(서일46014-11366, 2003. 10. 1. 및 서면
-2015-상속증여-2551 [상속증여세과-16] 2016. 1. 7.) 등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제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결국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 고 보기 어렵고, 설령 어떠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
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1. 05. 12.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1나106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