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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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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3. 23. 자 2018즈기2007 결정]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서울고등법원 2017르22506(본소), 2017르22513(반소) 사건에 관하여 법관 □□□를 기피한다.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란 당사자가 불공정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11. 15.자 2007마1243 결정 참조).
그런데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나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용대(재판장) 이형근 김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