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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기피신청 요건과 기각 기준

2018즈기2007
판결 요약
민사소송에서 법관을 기피하려면 단순한 추측이나 주관이 아닌, 객관적으로 합리적 의혹을 인정할 사정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기피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법관기피 #기피신청 #객관적 사정 #합리적 의혹 #민사소송
질의 응답
1. 법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법관과 사건의 관계로 볼 때 객관적으로 공정한 재판이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의 주관적 추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즈기2007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을 때만 기피사유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단순히 재판의 불공정 가능성을 주장하면 법관 기피가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히 불공정할지도 모른다는 당사자의 추측만으로는 기피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즈기2007 결정은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이 아닌 객관적 사정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제출한 자료만으로 기피사유가 부족하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피신청은 이유가 없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객관적 근거가 요구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즈기2007 결정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기피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기피

 ⁠[서울고등법원 2018. 3. 23. 자 2018즈기2007 결정]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수)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서울고등법원 2017르22506(본소), 2017르22513(반소) 사건에 관하여 법관 □□□를 기피한다.

【이 유】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란 당사자가 불공정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11. 15.자 2007마1243 결정 참조).
그런데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나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용대(재판장) 이형근 김윤정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3. 23. 선고 2018즈기200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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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기피신청 요건과 기각 기준

2018즈기2007
판결 요약
민사소송에서 법관을 기피하려면 단순한 추측이나 주관이 아닌, 객관적으로 합리적 의혹을 인정할 사정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기피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법관기피 #기피신청 #객관적 사정 #합리적 의혹 #민사소송
질의 응답
1. 법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법관과 사건의 관계로 볼 때 객관적으로 공정한 재판이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의 주관적 추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즈기2007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을 때만 기피사유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단순히 재판의 불공정 가능성을 주장하면 법관 기피가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히 불공정할지도 모른다는 당사자의 추측만으로는 기피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즈기2007 결정은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이 아닌 객관적 사정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제출한 자료만으로 기피사유가 부족하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피신청은 이유가 없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객관적 근거가 요구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즈기2007 결정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기피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기피

 ⁠[서울고등법원 2018. 3. 23. 자 2018즈기2007 결정]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수)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서울고등법원 2017르22506(본소), 2017르22513(반소) 사건에 관하여 법관 □□□를 기피한다.

【이 유】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란 당사자가 불공정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11. 15.자 2007마1243 결정 참조).
그런데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나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용대(재판장) 이형근 김윤정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3. 23. 선고 2018즈기200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