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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가등기의 말소청구, 10년 제척기간 경과시 효력

영월지원 2021가단10505
판결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매매예약 완결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하며, 이 경우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 경과가 확인되어 법원은 가등기 말소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매매예약가등기 #제척기간 #10년행사기간 #가등기말소 #예약완결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가등기 이후 10년이 지나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10년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하므로 해당 가등기는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영월지원-2021-가단-10505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 가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도 가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제척기간(10년) 경과 후에는 누구라도 적격이 있다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영월지원-2021-가단-10505는 '정□□은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현재 부동산의 압류권자인 원고가 대위 청구했다'고 판시하여 채권자 대위 행사도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3. 가등기 말소는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의 현 소유자 또는 압류권자 등 피보전권리를 가진 자가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영월지원-2021-가단-10505는 '원고는 정□□의 조세채권자로서 무자력자인 정□□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를 청구'했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4. 조세채권자(국세청·세무서 등)도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등 무자력 상태라면 조세채권자도 대위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영월지원-2021-가단-10505는 '원고가 조세채권자로 무자력자인 정□□을 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 가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됨에 따라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정□□(○○○○○○-○○○○○○○, △△도 △△군 △△읍 △△리 △△-△△)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7. 8. 28. 접수 제106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 산하 ○○세무서는 소외 정□□(이하 ⁠‘정□□’이라고 합니다.)이 양도소득세 및 근로장려금 등을 납부하지 않자 정□□ 소유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2018. 11. 8. ○○지방법원 ○○등기소 제9637호로 압류촉탁 하였습니다.

나. 이 사건 가등기 경위

정□□은 2007. 8. 2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하고, 2007. 08. 28. 피고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합니다)를 마쳤습니다.

  

다.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정□□에 대한 조세채권자이자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권자입니다.

2. 채무초과

정□□은 현재 채무초과로 무자력 상태에 있습니다.

                                                                           

3. 피대위권리의 존재 및 불행사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참조).

 나. 정□□은 2007. 08. 28. 피고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으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매매예약 가등기일인 2007. 08. 28.부터 10년이 되는 2017. 08. 27.자로 제척기간이 경과됨이 역수 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다. 정□□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로,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이나, 현재까지도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결 론

원고는 정□□의 조세채권자로서 무자력자인 정□□을 대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별 지 목 록

   (토지의 표시)

    1. ○○도 ○○군 ○○읍 ○○리 3○○ 전 883㎡

    2. ○○도 ○○군 ○○읍 ○○리 1○○ 전 15706분의 992

출처 : 대법원 2021. 06. 02. 선고 영월지원 2021가단105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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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가등기의 말소청구, 10년 제척기간 경과시 효력

영월지원 2021가단10505
판결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매매예약 완결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하며, 이 경우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 경과가 확인되어 법원은 가등기 말소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매매예약가등기 #제척기간 #10년행사기간 #가등기말소 #예약완결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가등기 이후 10년이 지나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10년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하므로 해당 가등기는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영월지원-2021-가단-10505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 가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도 가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제척기간(10년) 경과 후에는 누구라도 적격이 있다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영월지원-2021-가단-10505는 '정□□은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현재 부동산의 압류권자인 원고가 대위 청구했다'고 판시하여 채권자 대위 행사도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3. 가등기 말소는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의 현 소유자 또는 압류권자 등 피보전권리를 가진 자가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영월지원-2021-가단-10505는 '원고는 정□□의 조세채권자로서 무자력자인 정□□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를 청구'했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4. 조세채권자(국세청·세무서 등)도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등 무자력 상태라면 조세채권자도 대위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영월지원-2021-가단-10505는 '원고가 조세채권자로 무자력자인 정□□을 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 가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됨에 따라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정□□(○○○○○○-○○○○○○○, △△도 △△군 △△읍 △△리 △△-△△)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7. 8. 28. 접수 제106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 산하 ○○세무서는 소외 정□□(이하 ⁠‘정□□’이라고 합니다.)이 양도소득세 및 근로장려금 등을 납부하지 않자 정□□ 소유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2018. 11. 8. ○○지방법원 ○○등기소 제9637호로 압류촉탁 하였습니다.

나. 이 사건 가등기 경위

정□□은 2007. 8. 2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하고, 2007. 08. 28. 피고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합니다)를 마쳤습니다.

  

다.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정□□에 대한 조세채권자이자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권자입니다.

2. 채무초과

정□□은 현재 채무초과로 무자력 상태에 있습니다.

                                                                           

3. 피대위권리의 존재 및 불행사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참조).

 나. 정□□은 2007. 08. 28. 피고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으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매매예약 가등기일인 2007. 08. 28.부터 10년이 되는 2017. 08. 27.자로 제척기간이 경과됨이 역수 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다. 정□□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로,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이나, 현재까지도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결 론

원고는 정□□의 조세채권자로서 무자력자인 정□□을 대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별 지 목 록

   (토지의 표시)

    1. ○○도 ○○군 ○○읍 ○○리 3○○ 전 883㎡

    2. ○○도 ○○군 ○○읍 ○○리 1○○ 전 15706분의 992

출처 : 대법원 2021. 06. 02. 선고 영월지원 2021가단105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