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 가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됨에 따라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는 정□□(○○○○○○-○○○○○○○, △△도 △△군 △△읍 △△리 △△-△△)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7. 8. 28. 접수 제106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 산하 ○○세무서는 소외 정□□(이하 ‘정□□’이라고 합니다.)이 양도소득세 및 근로장려금 등을 납부하지 않자 정□□ 소유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2018. 11. 8. ○○지방법원 ○○등기소 제9637호로 압류촉탁 하였습니다.
나. 이 사건 가등기 경위
정□□은 2007. 8. 2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하고, 2007. 08. 28. 피고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합니다)를 마쳤습니다.
다.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정□□에 대한 조세채권자이자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권자입니다.
2. 채무초과
정□□은 현재 채무초과로 무자력 상태에 있습니다.
3. 피대위권리의 존재 및 불행사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참조).
나. 정□□은 2007. 08. 28. 피고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으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매매예약 가등기일인 2007. 08. 28.부터 10년이 되는 2017. 08. 27.자로 제척기간이 경과됨이 역수 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다. 정□□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로,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이나, 현재까지도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결 론
원고는 정□□의 조세채권자로서 무자력자인 정□□을 대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별 지 목 록
(토지의 표시)
1. ○○도 ○○군 ○○읍 ○○리 3○○ 전 883㎡
2. ○○도 ○○군 ○○읍 ○○리 1○○ 전 15706분의 992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 가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됨에 따라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는 정□□(○○○○○○-○○○○○○○, △△도 △△군 △△읍 △△리 △△-△△)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7. 8. 28. 접수 제106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 산하 ○○세무서는 소외 정□□(이하 ‘정□□’이라고 합니다.)이 양도소득세 및 근로장려금 등을 납부하지 않자 정□□ 소유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2018. 11. 8. ○○지방법원 ○○등기소 제9637호로 압류촉탁 하였습니다.
나. 이 사건 가등기 경위
정□□은 2007. 8. 2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하고, 2007. 08. 28. 피고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합니다)를 마쳤습니다.
다.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정□□에 대한 조세채권자이자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권자입니다.
2. 채무초과
정□□은 현재 채무초과로 무자력 상태에 있습니다.
3. 피대위권리의 존재 및 불행사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참조).
나. 정□□은 2007. 08. 28. 피고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으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매매예약 가등기일인 2007. 08. 28.부터 10년이 되는 2017. 08. 27.자로 제척기간이 경과됨이 역수 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다. 정□□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로,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이나, 현재까지도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결 론
원고는 정□□의 조세채권자로서 무자력자인 정□□을 대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별 지 목 록
(토지의 표시)
1. ○○도 ○○군 ○○읍 ○○리 3○○ 전 883㎡
2. ○○도 ○○군 ○○읍 ○○리 1○○ 전 15706분의 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