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인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부지원 2021가단51703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AA |
|
피 고 |
BB |
|
변 론 종 결 |
2021.05.25. |
|
판 결 선 고 |
2021.06.21.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C 사이에 2019. 10. 22.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C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C는 주식회사 GG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2020. 12. 29. 기준 아래와 같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 합계 1,244,848,020원을 체납하고 있다.
나. 망 HH(다음부터 ‘망인’이라 한다)가 2019. 9. 26. 사망하자 CC와 피고를 포함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19. 10.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 상속받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2019. 10. 23. 접수 제113293호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는 배우자 MM과 피고, CC를 비롯한 5인의 자녀들이 있다.
라. 한편, CC는 위 나.항 기재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피고와 CC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C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수익자인 피고는 위와 같은 상속재산 분할이 CC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몸이 불편하신 노부모를 오랜 기간 모신 점을 고려하여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소유하기로 협의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사해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
237192 판결 참조),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론(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피고와 CC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CC의 상속지분인 2/13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인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부지원 2021가단51703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AA |
|
피 고 |
BB |
|
변 론 종 결 |
2021.05.25. |
|
판 결 선 고 |
2021.06.21.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C 사이에 2019. 10. 22.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C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C는 주식회사 GG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2020. 12. 29. 기준 아래와 같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 합계 1,244,848,020원을 체납하고 있다.
나. 망 HH(다음부터 ‘망인’이라 한다)가 2019. 9. 26. 사망하자 CC와 피고를 포함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19. 10.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 상속받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2019. 10. 23. 접수 제113293호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는 배우자 MM과 피고, CC를 비롯한 5인의 자녀들이 있다.
라. 한편, CC는 위 나.항 기재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피고와 CC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C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수익자인 피고는 위와 같은 상속재산 분할이 CC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몸이 불편하신 노부모를 오랜 기간 모신 점을 고려하여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소유하기로 협의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사해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
237192 판결 참조),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론(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피고와 CC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CC의 상속지분인 2/13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