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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명예퇴직금 산정 기준 변경이 불이익 취업규칙 해당 시 유효성 판단

2020다255917
판결 요약
대학교가 교직원보수규정에서 공무원보수규정 준용을 삭제하여 명예퇴직금 산정 기준을 변경한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지만, 명예퇴직수당이 특별장려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개정 규정 기준 산정은 계약자유 원칙상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교직원 #명예퇴직금 #산정 기준 #취업규칙 변경 #불이익
질의 응답
1. 교직원 명예퇴직금 산정 기준이 개정되어 불이익하게 바뀌었을 때 효력이 있나요?
답변
명예퇴직수당이 장려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개정된 기준에 따른 지급이 계약자유의 원칙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55917 판결은 사립학교법상 명예퇴직수당이 장기근속 교원의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이므로, 개정 후 기준에 따른 명예퇴직금 산정은 계약자유 원칙에 따라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무원보수규정 준용 규정을 삭제한 보수규정 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 되나요?
답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55917 판결은 기존 공무원보수규정 준용 삭제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며, 단순한 사후적 동의만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불리하게 개정된 취업규칙이 무효이면 명예퇴직금 산정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명예퇴직수당의 성격상 개정 이후 교직원보수규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55917 판결은 사립학교 명예퇴직수당이 사회보장적 급여가 아닌 특별장려금의 성격이므로, 개정 규정 기준이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임금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55917 판결]

【판시사항】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교직원보수규정에서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봉급을 정하였는데, 甲 법인이 위 준용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교직원보수규정을 개정하였고, 그 후 위 대학교의 직원인 乙 등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자 甲 법인이 개정 후 교직원보수규정을 기준으로 산정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위 교직원보수규정 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여 개정 후 교직원보수규정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반하는 취업규칙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상 명예퇴직수당은 장기근속 교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개정 후 교직원보수규정을 기준으로 삼아 명예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3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지훈)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학교법인 성인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길선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0. 7. 15. 선고 2019나2551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3, 원고 4, 원고 6, 원고 7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3, 원고 4, 원고 6, 원고 7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정 전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른 임금 등을 기초로 산정한 명예퇴직금과 위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명예퇴직금 사이의 차액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배척하였다.
위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명예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당시 시행되던 개정 후 교직원보수규정이 정하는 ⁠‘퇴직 당시 기본급’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되는 명예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피고에게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피고가 그 신청을 승인하였다. 개정 후 교직원보수규정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반하는 취업규칙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상 명예퇴직수당은 교원이 정년까지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장래 임금의 보전이나 퇴직 이후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급여가 아니라 장기근속 교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개정 후 교직원보수규정을 기준으로 삼아 명예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다. 이와 달리 개정 전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예퇴직금의 법적 성격,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의 개정 전 교직원보수규정에서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봉급을 정하였는데 피고가 그와 같은 준용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교직원보수규정을 개정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고, 사후적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유효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취업규칙의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고 3, 원고 4, 원고 6, 원고 7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3. 17. 선고 2020다25591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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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명예퇴직금 산정 기준 변경이 불이익 취업규칙 해당 시 유효성 판단

2020다255917
판결 요약
대학교가 교직원보수규정에서 공무원보수규정 준용을 삭제하여 명예퇴직금 산정 기준을 변경한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지만, 명예퇴직수당이 특별장려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개정 규정 기준 산정은 계약자유 원칙상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교직원 #명예퇴직금 #산정 기준 #취업규칙 변경 #불이익
질의 응답
1. 교직원 명예퇴직금 산정 기준이 개정되어 불이익하게 바뀌었을 때 효력이 있나요?
답변
명예퇴직수당이 장려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개정된 기준에 따른 지급이 계약자유의 원칙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55917 판결은 사립학교법상 명예퇴직수당이 장기근속 교원의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이므로, 개정 후 기준에 따른 명예퇴직금 산정은 계약자유 원칙에 따라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무원보수규정 준용 규정을 삭제한 보수규정 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 되나요?
답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55917 판결은 기존 공무원보수규정 준용 삭제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며, 단순한 사후적 동의만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불리하게 개정된 취업규칙이 무효이면 명예퇴직금 산정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명예퇴직수당의 성격상 개정 이후 교직원보수규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55917 판결은 사립학교 명예퇴직수당이 사회보장적 급여가 아닌 특별장려금의 성격이므로, 개정 규정 기준이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임금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55917 판결]

【판시사항】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교직원보수규정에서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봉급을 정하였는데, 甲 법인이 위 준용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교직원보수규정을 개정하였고, 그 후 위 대학교의 직원인 乙 등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자 甲 법인이 개정 후 교직원보수규정을 기준으로 산정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위 교직원보수규정 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여 개정 후 교직원보수규정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반하는 취업규칙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상 명예퇴직수당은 장기근속 교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개정 후 교직원보수규정을 기준으로 삼아 명예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3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지훈)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학교법인 성인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길선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0. 7. 15. 선고 2019나2551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3, 원고 4, 원고 6, 원고 7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3, 원고 4, 원고 6, 원고 7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정 전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른 임금 등을 기초로 산정한 명예퇴직금과 위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명예퇴직금 사이의 차액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배척하였다.
위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명예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당시 시행되던 개정 후 교직원보수규정이 정하는 ⁠‘퇴직 당시 기본급’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되는 명예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피고에게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피고가 그 신청을 승인하였다. 개정 후 교직원보수규정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반하는 취업규칙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상 명예퇴직수당은 교원이 정년까지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장래 임금의 보전이나 퇴직 이후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급여가 아니라 장기근속 교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개정 후 교직원보수규정을 기준으로 삼아 명예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다. 이와 달리 개정 전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예퇴직금의 법적 성격,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의 개정 전 교직원보수규정에서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봉급을 정하였는데 피고가 그와 같은 준용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교직원보수규정을 개정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고, 사후적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유효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취업규칙의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고 3, 원고 4, 원고 6, 원고 7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3. 17. 선고 2020다25591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