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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0가단24914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1. 14.
판 결 선 고 2021. 2.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16. 4. 15. 체결된 5억 원의 증여계약을 92,544,62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2,544,6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B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
순번 |
관할서 |
세목 |
납부기한 |
체납액 |
귀속시기 |
납세의무 성립일 |
비고 |
|
1 |
AA |
부가가치세 |
2016.10.7 |
63,220 |
2016 |
2016.4.30 |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92,544,620원) |
|
2 |
AA |
양도소득세 |
2017.1.20 |
46,434,040 |
2016 |
2016.4.30 |
|
|
3 |
AA |
양도소득세 |
2017.2.18 |
46,047,360 |
2016 |
2016.4.30 |
나. 한편, BBB은 2016. 4. 15.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5억 원을 이체(이하 위 이체행위를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에 대하여 92,544,62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B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송금을 통하여 피고에게 5억 원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증여계약은 92,544,6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 사건 송금이 피고에 대한 변제행위라 하더라도 그 변제는 BBB과 피고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것이므로 이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2725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송금을 통하여 BBB이 피고에게 5억 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이를 사해행위로 보아 이 사건 청구를 하였는바,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먼저 이 사건 송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송금으로 BBB이 피고에게 5억 원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들, 을 제4 내지 8호증, 제10, 12, 14, 15, 17. 25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3. 3. 5.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BBB에게 4억 원을 대여한 사실, 그 외에 피고는 2006. 7. 27. 피고 BBB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2006. 12. 13. CCC에게 2,050만 원을 이체함으로써 BBB의 CCC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같은 날 CCC으로부터 BBB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사실, 또한 피고는 2010. 3. 10. 신한은행으로부터 8,800만 원을 대출받아 BBB에게 5,030만 원을, 5,000만 원을 BBB이 지정한 DDD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을 제1,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가 2016. 2. 21.경 BBB과 별거하고, 이후 협의이혼을 신청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BBB이 별거 이후 이 사건 송금으로써 피고에게 이전에 차용한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BBB이 위 5억 원을 피고에게 무상 공여하여 이를 종국적으로 귀속시킬 의사, 즉 증여의 의사로 이 사건 송금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송금을 BBB의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나아가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안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라도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이 같은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660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송금 시점에 피고와 BBB이 부부관계였다는 점 외에 피고와 BBB의 통모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02. 04.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491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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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0가단24914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1. 14.
판 결 선 고 2021. 2.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16. 4. 15. 체결된 5억 원의 증여계약을 92,544,62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2,544,6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B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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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관할서 |
세목 |
납부기한 |
체납액 |
귀속시기 |
납세의무 성립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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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AA |
부가가치세 |
2016.10.7 |
63,220 |
2016 |
2016.4.30 |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92,544,6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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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AA |
양도소득세 |
2017.1.20 |
46,434,040 |
2016 |
2016.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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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AA |
양도소득세 |
2017.2.18 |
46,047,360 |
2016 |
2016.4.30 |
나. 한편, BBB은 2016. 4. 15.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5억 원을 이체(이하 위 이체행위를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에 대하여 92,544,62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B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송금을 통하여 피고에게 5억 원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증여계약은 92,544,6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 사건 송금이 피고에 대한 변제행위라 하더라도 그 변제는 BBB과 피고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것이므로 이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2725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송금을 통하여 BBB이 피고에게 5억 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이를 사해행위로 보아 이 사건 청구를 하였는바,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먼저 이 사건 송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송금으로 BBB이 피고에게 5억 원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들, 을 제4 내지 8호증, 제10, 12, 14, 15, 17. 25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3. 3. 5.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BBB에게 4억 원을 대여한 사실, 그 외에 피고는 2006. 7. 27. 피고 BBB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2006. 12. 13. CCC에게 2,050만 원을 이체함으로써 BBB의 CCC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같은 날 CCC으로부터 BBB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사실, 또한 피고는 2010. 3. 10. 신한은행으로부터 8,800만 원을 대출받아 BBB에게 5,030만 원을, 5,000만 원을 BBB이 지정한 DDD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을 제1,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가 2016. 2. 21.경 BBB과 별거하고, 이후 협의이혼을 신청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BBB이 별거 이후 이 사건 송금으로써 피고에게 이전에 차용한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BBB이 위 5억 원을 피고에게 무상 공여하여 이를 종국적으로 귀속시킬 의사, 즉 증여의 의사로 이 사건 송금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송금을 BBB의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나아가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안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라도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이 같은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660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송금 시점에 피고와 BBB이 부부관계였다는 점 외에 피고와 BBB의 통모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02. 04.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491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