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낙찰허가결정문이 위조되었거나 허위 문서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 해당되지 않으며, 1심 판결에서 낙찰허가 결정문의 진정 성립 여부에 대하여 이미 판단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 역시 존재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20재나20104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윤AA외 1명 |
|
변 론 종 결 |
2021.05.26. |
|
판 결 선 고 |
2021.06.16. |
주 문
1. 피고(재심원고)들의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가. 별지 제1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윤AA와 전BB 사이에 2016. 9.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2) 피고 윤AA는 전BB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6. 10. 4. 접수 제647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별지 제2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이CC과 전BB 사이에 2016. 9.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2) 피고 이CC은 전BB에게 제주지방법원 2016. 10. 4. 접수 제10829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한 사실 및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의 전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경위
1) 전BB은 1994. 6. 10.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4타경06447 부동산강제경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시 ○○동 산14-1 임야 51,244㎡, 같은 동 산14-7 임야 198㎡, 같은 동 산14-11 임야 8,009㎡ 중 각 79,417/106,974 지분(이하 ‘이 사건 취득 토지’라 한다)을 낙찰 받았다.
2) 전BB은 2015. 8. 10. 주식회사 DD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13,423,165,730원에 아래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양도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표 생략)
3) 전BB은 2015. 10. 31. 이 사건 양도토지의 양도가액을 13,423,165,730원,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음을 이유로 환산가액7,864,667,53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348,170,279원을 신고·납부하였다.
4) 원고는 2016. 11. 8. 이 사건 취득토지의 낙찰가액이 227,000,000원임을 이유로 이 사건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177,986,880원으로 하여 전BB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487,834,52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전BB의 처분행위
1) 전BB은 사돈관계인 피고 윤AA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별지 제1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9. 30.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0. 4. 피고 윤AA에게 위 제1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전BB은 처남인 피고 이CC과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별지 제2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9. 30. 매매계약(이
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0. 4. 피고 이CC에게 위 제2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합23213호)를 제기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8. 11. 8. 이 사건 제1, 2 각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제1, 2 각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8나2069135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9. 2. 12.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마. 피고들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9다219076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5. 30.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2. 재심사유의 인정 여부
가. 피고들 주장의 재심사유
1) 전BB이 이 사건 취득 토지를 낙찰가액 227,000,000원에 낙찰 받았다는 내용인
낙찰허가결정문(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문’이라 한다)은 허위의 문서 이거나 위조된 문서인데, 원고는 위 낙찰허가결정문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르렀고 그로 인하여 재심대상판결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전BB에 대한 양도소득세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2)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문의 진정 성립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할 때’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문이 위조되었거나 허
위의 문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제1심 판결에서 위 낙찰허가결정문의 진정 성립 여부에 대하여 이미 판단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이 판단을 누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역시 존재하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재심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재나201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낙찰허가결정문이 위조되었거나 허위 문서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 해당되지 않으며, 1심 판결에서 낙찰허가 결정문의 진정 성립 여부에 대하여 이미 판단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 역시 존재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20재나20104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윤AA외 1명 |
|
변 론 종 결 |
2021.05.26. |
|
판 결 선 고 |
2021.06.16. |
주 문
1. 피고(재심원고)들의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가. 별지 제1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윤AA와 전BB 사이에 2016. 9.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2) 피고 윤AA는 전BB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6. 10. 4. 접수 제647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별지 제2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이CC과 전BB 사이에 2016. 9.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2) 피고 이CC은 전BB에게 제주지방법원 2016. 10. 4. 접수 제10829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한 사실 및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의 전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경위
1) 전BB은 1994. 6. 10.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4타경06447 부동산강제경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시 ○○동 산14-1 임야 51,244㎡, 같은 동 산14-7 임야 198㎡, 같은 동 산14-11 임야 8,009㎡ 중 각 79,417/106,974 지분(이하 ‘이 사건 취득 토지’라 한다)을 낙찰 받았다.
2) 전BB은 2015. 8. 10. 주식회사 DD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13,423,165,730원에 아래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양도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표 생략)
3) 전BB은 2015. 10. 31. 이 사건 양도토지의 양도가액을 13,423,165,730원,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음을 이유로 환산가액7,864,667,53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348,170,279원을 신고·납부하였다.
4) 원고는 2016. 11. 8. 이 사건 취득토지의 낙찰가액이 227,000,000원임을 이유로 이 사건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177,986,880원으로 하여 전BB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487,834,52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전BB의 처분행위
1) 전BB은 사돈관계인 피고 윤AA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별지 제1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9. 30.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0. 4. 피고 윤AA에게 위 제1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전BB은 처남인 피고 이CC과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별지 제2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9. 30. 매매계약(이
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0. 4. 피고 이CC에게 위 제2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합23213호)를 제기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8. 11. 8. 이 사건 제1, 2 각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제1, 2 각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8나2069135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9. 2. 12.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마. 피고들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9다219076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5. 30.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2. 재심사유의 인정 여부
가. 피고들 주장의 재심사유
1) 전BB이 이 사건 취득 토지를 낙찰가액 227,000,000원에 낙찰 받았다는 내용인
낙찰허가결정문(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문’이라 한다)은 허위의 문서 이거나 위조된 문서인데, 원고는 위 낙찰허가결정문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르렀고 그로 인하여 재심대상판결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전BB에 대한 양도소득세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2)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문의 진정 성립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할 때’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문이 위조되었거나 허
위의 문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제1심 판결에서 위 낙찰허가결정문의 진정 성립 여부에 대하여 이미 판단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이 판단을 누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역시 존재하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재심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재나201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