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대중제 골프장과 달리 회원제 골프장에만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개별소비세법 규정은 조세평등주의 및 재산권 내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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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14730 개별소비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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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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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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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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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x분기 귀속개별소비세 xx,xxx,xxx원, 교육세 x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기 ○○군 ○○면 ○○리 일원에서 회원제 골프장인 △△△△△△ △△△△(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xx. xx. xx. 피고에게 20xx년 x분기 골프장 입장행위에 관한 개별소비세 xx,xxx,xxx원, 교육세 x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을 신고하고, 20xx. xx. xx. 이를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xx. xx. xx. 피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개별소비세 등의 근거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납부한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전액을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xx. xx. xx. 원고에게 납부한 세금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조 등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xx. xx. xx.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골프장 입장행위에 1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헌법에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원고가 신고 ․ 납부한 개별소비세와 이를 근거로 부과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모두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취소되어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은 승마장, 요트장, 스키장 등과 같은 체육시설로 분류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골프장의 입장에 관하여 경마장, 경륜장 등과 같은 유흥 및 오락장소와 같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도 사치성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는 승마장, 요트장 등의 이용에 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골프가 대중화된 현실에 비추어 골프장을 다른 체육시설과 다르게 취급하여야 할 입법목적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골프장의 입장행위만을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다른 체육시설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2) 골프장 이용이라는 본질에 있어 회원제 골프장은 대중제 골프장과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관하여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적 근거 없이 회원제 골프장에 관한 납세의무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3)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관하여 최초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입법이 이루어졌던 시기와 비교하여 최근에는 다수의 일반인이 골프를 즐길 정도로 대중화되었고, 사회적 인식도 변하였으므로 사치성 소비에 과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또한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관하여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를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효과밖에 없으므로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모든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12,000원을 과세하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에도 반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반면, 침해되는 사익이 재산권의 침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여 공익과 사익의 법익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아울러 단계이론에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평등주의의 위반 여부
가) 오늘날 세원이 극히 다양하고,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담세능력에도 차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조세도 국가재원의 확보라는 고전적 목적 이외에 다양한 정책적 목적 하에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의 영역에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2헌바46 결정 등 참조). 따라서 개별소비세의 입법과 관련하여서도 입법자는 과세할 경우 그 대상을 무엇으로 한정할 것이며 그 세율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입법자는 재정정책적, 국민경제적, 사회정책적, 조세기술적 제반 요소들에 대한 교량을 통하여 그 조세관계에 맞는 합리적인 조치를 하여야만 평등의 원칙에 부합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결정이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헌이 된다(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가8 결정 등 참조).
나) 어떠한 시설에 사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중 어느 범위 내의 것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부담을 과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정책판단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비록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관하여 개별소비세 부과를 개시하였던 시점과 비교하여 전체 골프장의 수나 이용객의 현황이 변화된 것은 사실이나, ① 주요 회원제 골프장 평균 회원권 가격이 약 130,000,000원에 달하고, 1회 골프장 입장료도 스키장 등 다른 체육시설에 비하여 높아 골프장을 대중적인 체육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승마장이나 요트 경우 이용하는 인구수에 비추어 개별소비세를 부담할 정도로 수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입법자로서는 추후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다른 사치성 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확대할 수도 있고, 반대로 골프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여지도 충분하며, 골프장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이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입법자의 판단과 크게 괴리될 정도로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승마장, 요트장, 스키장의 입장행위에 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도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입법자의 판단이 정책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자의적인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통상 골프장의 건설에는 방대한 토지와 시설을 필요로 하므로 골프장이 조성되는 경우 한정된 자원이 생산적인 분야에 이용되지 못하게 됨은 물론, 시설부지 조성 과정에서 넓은 면적의 녹지를 훼손하지 아니할 수 없어 자연환경의 악화 및 생태계의 파괴를 피할 수 없다. 더욱이 비좁은 국토에서 토지의 공급부족과 높은 인구밀도라는 생존조건에 시달려야 하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무제한적으로 골프장이 증설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연적 조건에 비추어 사실상 가능하지도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골프장의 무분별한 확산을 규제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헌법재판소 1999. 2. 25. 선고 96헌바64 결정 등 참조). 특히 회원제 골프장은 높은 가격의 회원권을 구입한 소수의 사람들이 골프장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에 용이한 시설로서, 아직까지 일반국민들에게 사치성 시설이라는 인식을 근본적으로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회원제 골프장의 평균 회원권 가격은 130,000,000원에 달하여 일반인이 구입하기에 큰 부담이 되고, 설령 회원제 골프장에서 비회원의 입장을 허용한다고 하여도 이는 수익성 제고를 위한 영업방식에 불과할 뿐 여전히 회원권을 소유한 회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원고는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 중 상당한 인원이 회원권이 없는 일반 대중이라는 점을 들어 회원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골프의 경우 통상적으로 3∼4명이 조를 이루어 골프장을 이용하고 일반적으로 이들 중 1인만 회원권이 있으면 골프장의 이용이 가능하므로, 비회원 이용객 중 대부분은 회원과 동반하여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고, 비회원들에게 이용을 전면적으로 개방한 일부 회원제 골프장이 있다 하더라도 회원보다 불리한 각종 조건과 시책들이 실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회원제 골프장은 원칙적으로 회원권이 있거나 최소한 회원권이 있는 지인과 동행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회원권과 무관한 일반인들은 이용요금, 예약일 등에 있어 회원과 동등한 조건으로 자유롭게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두고 대중 골프장과 같은 정도로 비회원인 일반국민들에게 그 이용이 개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이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회원권을 분양하여 입회금을 받아 이를 골프장 건설비용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대중제 골프장과 설립 및 운영방식에도 차이가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회원제 골프장을 정책시행의 우선적 대상으로 삼아 그 입장행위에 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자의 정책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자의적인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평등주의나 헌법 제11조가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세수확보는 물론 사치성 소비에 대한 응능부담을 통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경제 ․ 사회 정책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사치성이라는 개념은 사회적, 경제적 여건 및 일반국민의 의식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결국은 건전한 판단능력을 갖춘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위와 같은 입법목적이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소비주체의 조세부담능력,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라는 과세목적의 취지, 사치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 등 사회경제적 여건, 공익 목적을 위한 산업정책적 규제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골프장 이용객 수가 과거에 비하여 증가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 가격이 고가인 점,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비회원의 평균입장료가 주중 약 160,000원, 주말 210,000원을 상회하는 점(20xx년 기준) 등을 고려할 때 골프장 이용행위에 사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아직까지도 골프가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이용하기 어려운 고급스포츠인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여기에 골프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법률의 개정시점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에게 판단의 여지가 있는 점과 개별소비세 부과와 같은 조세정책적 영역에 있어서는 더욱 넓은 입법자의 재량이 인정되는 점을 보태어 보면,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가 이제는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거나 그 수단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나)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세율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담세자의 담세능력과 과세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요청의 강도를 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세율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다만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입법자는 재정정책적, 국민경제적, 사회정책적, 조세기술적 제반 요소들에 대한 교량을 통하여 그 조세관계에 맞는 합리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개별소비세법조항이 정하고 있는 1인 1회 입장에 대한 12,000원이라는 세율은 1998. 1.경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 가격, 비회원의 입장료 수준 등에 비추어 골프장 입장행위에 관하여 1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자의적인 세율의 설정이라고는 볼 수 없고 동시에 골프장 이용객 수의 과도한 감소를 초래할 정도라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세율의 설정은 필요한 범위 내의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개별소비세법은 사회통념상 사치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골프장 입장행위를 원칙적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삼되, 그 중에서도 실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정하여 그 적용대상을 제한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골프장의 운영형태 및 규모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치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골프장 입장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배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으며, 실제로 국방부장관이 지도 ․ 감독하는 골프장이나 대중골프장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치성 소비와 관련한 응능부담이라는 목적을 추구하되, 개별소비세 과세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가급적 적게 하고 골프장 경영을 희망하는 국민으로서도 자신의 선택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라는 규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음으로써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법익의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다) 직업의 자유 침해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전부 혹은 전무 방식의 과세방법을 채택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단계이론에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관하여 개별소비세라는 조세 부담을 부과하여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영업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일 뿐,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골프장 개설을 못하게 된다거나 시간적․장소적으로 운영의 제한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는 없다(아울러 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되더라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원고의 재산권이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한 것이거나 헌법상 재산권 내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1. 1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7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대중제 골프장과 달리 회원제 골프장에만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개별소비세법 규정은 조세평등주의 및 재산권 내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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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14730 개별소비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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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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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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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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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x분기 귀속개별소비세 xx,xxx,xxx원, 교육세 x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기 ○○군 ○○면 ○○리 일원에서 회원제 골프장인 △△△△△△ △△△△(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xx. xx. xx. 피고에게 20xx년 x분기 골프장 입장행위에 관한 개별소비세 xx,xxx,xxx원, 교육세 x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을 신고하고, 20xx. xx. xx. 이를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xx. xx. xx. 피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개별소비세 등의 근거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납부한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전액을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xx. xx. xx. 원고에게 납부한 세금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조 등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xx. xx. xx.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골프장 입장행위에 1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헌법에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원고가 신고 ․ 납부한 개별소비세와 이를 근거로 부과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모두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취소되어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은 승마장, 요트장, 스키장 등과 같은 체육시설로 분류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골프장의 입장에 관하여 경마장, 경륜장 등과 같은 유흥 및 오락장소와 같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도 사치성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는 승마장, 요트장 등의 이용에 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골프가 대중화된 현실에 비추어 골프장을 다른 체육시설과 다르게 취급하여야 할 입법목적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골프장의 입장행위만을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다른 체육시설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2) 골프장 이용이라는 본질에 있어 회원제 골프장은 대중제 골프장과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관하여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적 근거 없이 회원제 골프장에 관한 납세의무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3)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관하여 최초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입법이 이루어졌던 시기와 비교하여 최근에는 다수의 일반인이 골프를 즐길 정도로 대중화되었고, 사회적 인식도 변하였으므로 사치성 소비에 과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또한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관하여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를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효과밖에 없으므로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모든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12,000원을 과세하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에도 반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반면, 침해되는 사익이 재산권의 침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여 공익과 사익의 법익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아울러 단계이론에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평등주의의 위반 여부
가) 오늘날 세원이 극히 다양하고,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담세능력에도 차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조세도 국가재원의 확보라는 고전적 목적 이외에 다양한 정책적 목적 하에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의 영역에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2헌바46 결정 등 참조). 따라서 개별소비세의 입법과 관련하여서도 입법자는 과세할 경우 그 대상을 무엇으로 한정할 것이며 그 세율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입법자는 재정정책적, 국민경제적, 사회정책적, 조세기술적 제반 요소들에 대한 교량을 통하여 그 조세관계에 맞는 합리적인 조치를 하여야만 평등의 원칙에 부합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결정이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헌이 된다(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가8 결정 등 참조).
나) 어떠한 시설에 사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중 어느 범위 내의 것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부담을 과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정책판단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비록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관하여 개별소비세 부과를 개시하였던 시점과 비교하여 전체 골프장의 수나 이용객의 현황이 변화된 것은 사실이나, ① 주요 회원제 골프장 평균 회원권 가격이 약 130,000,000원에 달하고, 1회 골프장 입장료도 스키장 등 다른 체육시설에 비하여 높아 골프장을 대중적인 체육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승마장이나 요트 경우 이용하는 인구수에 비추어 개별소비세를 부담할 정도로 수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입법자로서는 추후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다른 사치성 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확대할 수도 있고, 반대로 골프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여지도 충분하며, 골프장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이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입법자의 판단과 크게 괴리될 정도로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승마장, 요트장, 스키장의 입장행위에 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도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입법자의 판단이 정책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자의적인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통상 골프장의 건설에는 방대한 토지와 시설을 필요로 하므로 골프장이 조성되는 경우 한정된 자원이 생산적인 분야에 이용되지 못하게 됨은 물론, 시설부지 조성 과정에서 넓은 면적의 녹지를 훼손하지 아니할 수 없어 자연환경의 악화 및 생태계의 파괴를 피할 수 없다. 더욱이 비좁은 국토에서 토지의 공급부족과 높은 인구밀도라는 생존조건에 시달려야 하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무제한적으로 골프장이 증설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연적 조건에 비추어 사실상 가능하지도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골프장의 무분별한 확산을 규제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헌법재판소 1999. 2. 25. 선고 96헌바64 결정 등 참조). 특히 회원제 골프장은 높은 가격의 회원권을 구입한 소수의 사람들이 골프장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에 용이한 시설로서, 아직까지 일반국민들에게 사치성 시설이라는 인식을 근본적으로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회원제 골프장의 평균 회원권 가격은 130,000,000원에 달하여 일반인이 구입하기에 큰 부담이 되고, 설령 회원제 골프장에서 비회원의 입장을 허용한다고 하여도 이는 수익성 제고를 위한 영업방식에 불과할 뿐 여전히 회원권을 소유한 회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원고는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 중 상당한 인원이 회원권이 없는 일반 대중이라는 점을 들어 회원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골프의 경우 통상적으로 3∼4명이 조를 이루어 골프장을 이용하고 일반적으로 이들 중 1인만 회원권이 있으면 골프장의 이용이 가능하므로, 비회원 이용객 중 대부분은 회원과 동반하여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고, 비회원들에게 이용을 전면적으로 개방한 일부 회원제 골프장이 있다 하더라도 회원보다 불리한 각종 조건과 시책들이 실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회원제 골프장은 원칙적으로 회원권이 있거나 최소한 회원권이 있는 지인과 동행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회원권과 무관한 일반인들은 이용요금, 예약일 등에 있어 회원과 동등한 조건으로 자유롭게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두고 대중 골프장과 같은 정도로 비회원인 일반국민들에게 그 이용이 개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이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회원권을 분양하여 입회금을 받아 이를 골프장 건설비용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대중제 골프장과 설립 및 운영방식에도 차이가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회원제 골프장을 정책시행의 우선적 대상으로 삼아 그 입장행위에 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자의 정책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자의적인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평등주의나 헌법 제11조가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세수확보는 물론 사치성 소비에 대한 응능부담을 통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경제 ․ 사회 정책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사치성이라는 개념은 사회적, 경제적 여건 및 일반국민의 의식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결국은 건전한 판단능력을 갖춘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위와 같은 입법목적이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소비주체의 조세부담능력,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라는 과세목적의 취지, 사치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 등 사회경제적 여건, 공익 목적을 위한 산업정책적 규제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골프장 이용객 수가 과거에 비하여 증가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 가격이 고가인 점,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비회원의 평균입장료가 주중 약 160,000원, 주말 210,000원을 상회하는 점(20xx년 기준) 등을 고려할 때 골프장 이용행위에 사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아직까지도 골프가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이용하기 어려운 고급스포츠인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여기에 골프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법률의 개정시점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에게 판단의 여지가 있는 점과 개별소비세 부과와 같은 조세정책적 영역에 있어서는 더욱 넓은 입법자의 재량이 인정되는 점을 보태어 보면,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가 이제는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거나 그 수단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나)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세율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담세자의 담세능력과 과세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요청의 강도를 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세율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다만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입법자는 재정정책적, 국민경제적, 사회정책적, 조세기술적 제반 요소들에 대한 교량을 통하여 그 조세관계에 맞는 합리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개별소비세법조항이 정하고 있는 1인 1회 입장에 대한 12,000원이라는 세율은 1998. 1.경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 가격, 비회원의 입장료 수준 등에 비추어 골프장 입장행위에 관하여 1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자의적인 세율의 설정이라고는 볼 수 없고 동시에 골프장 이용객 수의 과도한 감소를 초래할 정도라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세율의 설정은 필요한 범위 내의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개별소비세법은 사회통념상 사치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골프장 입장행위를 원칙적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삼되, 그 중에서도 실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정하여 그 적용대상을 제한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골프장의 운영형태 및 규모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치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골프장 입장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배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으며, 실제로 국방부장관이 지도 ․ 감독하는 골프장이나 대중골프장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치성 소비와 관련한 응능부담이라는 목적을 추구하되, 개별소비세 과세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가급적 적게 하고 골프장 경영을 희망하는 국민으로서도 자신의 선택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라는 규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음으로써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법익의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다) 직업의 자유 침해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전부 혹은 전무 방식의 과세방법을 채택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단계이론에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관하여 개별소비세라는 조세 부담을 부과하여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영업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일 뿐,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골프장 개설을 못하게 된다거나 시간적․장소적으로 운영의 제한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는 없다(아울러 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되더라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원고의 재산권이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한 것이거나 헌법상 재산권 내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1. 1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7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