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매출, 매입거래처 모두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검사로부터 조세범처벌법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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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663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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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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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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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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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주식회사 △△화학(이하 ‘△△화학’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의 실질적 경영자인 신BB는 △△화학의 자금흐름 개선 및 지원을 목적으로 ① 형식적으로는 △△화학으로부터 구매요청을 받은 원고가 ☆☆☆☆에게 남풉의뢰를 한 것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물품이 원고를 거치지 않고 ☆☆☆☆에서 곧바로 △△화학으로 납품되도록 하고, ② 원고가 △△화학으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에서 4%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를 하였다.
나. 원고는 위 거래에 관하여 20xx년 제x기부터 20xx년 제x기까지 사이에 아래 표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란 금액 기재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계산서’라고 한다)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실물 없는 가공거래로서 사실과 다르게 적혀있다고 판단한 이 사건 계산서상 매출세액을 감액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각 과세기간 별 가산세 및 부가가치세란 기재 금액을 합산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세액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계산서의 허위성
가. 관련 법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나(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참조).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참조),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확정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지만,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참조).
나. 판단
을3호증, 을4호증, 을5호증, 을6호증, 을10호증의 1 내지 3, 을11호증, 을12호증, 을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다.
(1) 신BB는 이 사건 계산서를 포함한 다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범죄사실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2) 위 사건 수사 과정에서 신BB는 이 사건 계산서상 거래가 모두 실물 없는 가공거래임을 인정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3) 갑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산서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되어 20xx. xx. xx. 검사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의 처분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하여 단지 원고의 대표이사 권CC의 그에 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한 것이다.
(4) 위 사건 수사 과정에서 권CC는 20xx. xx. xx. 피고 조사과에 출석하여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였다.
3.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가.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등 참조), 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
법 제60조 제3항 제1, 2호에 따른 가산세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4두9912 판결 참조).
나. 판단
갑4호증의 1 내지 6, 갑6호증, 갑7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산서상 거래 당시 ☆☆☆☆의 대표이사는 우DD(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유EE(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박FF(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인 사실, 이 사건 계산서에 ☆☆☆☆의 대표이사로 우DD, 유EE, 박FF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2의 나.(3)항 기재와 같이 가공거래에 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원고가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5호증, 을10호증의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화학의 요청에 따라 물품구매대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명목상 그러할 뿐 실제로는 △△화학을 매출처로, ☆☆☆☆를 매입처로 한 거래의 중간에 끼어든 것에 불과하다.
(2) 원고는 △△화학으로부터 주문받은 그대로 ☆☆☆☆에게 주문하였고, 물품의 배송이나 검수에 관여한 바가 없다, 수수료를 제외한 물품대금을 전달하고 이 사건 계산서를 수수하는 외에 대상품목과 가격의 결정, 영업활동, 재고의 부담 등 통상적인 중개 또는 거래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한 바도 없다.
(3) 원고는 수수료를 포함한 물품대금을 선지급받음으로써 아무런 위험도 부담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래에 참여한 것인데, 이러한 거래는 이미 정해진 매입처와 매출처가 부정한 목적으로 실물 거래 없이 외관상으로만 거래를 가공해내는데 이용될 여지가 큰 것이고, 이 사건 계산서상 거래대금의 규모도 매우 크다.
(4) 원고는 구매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 사업상 소재지, 거래처 담당자, 연락처, 팩스 이메일 등 위 업무에 필요한 정보들도 알지 못했고, ☆☆☆☆가 △△화학에게 물품을 교부했는지에 관하여 확인한 바도 없다.
4.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1.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63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매출, 매입거래처 모두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검사로부터 조세범처벌법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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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663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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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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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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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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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주식회사 △△화학(이하 ‘△△화학’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의 실질적 경영자인 신BB는 △△화학의 자금흐름 개선 및 지원을 목적으로 ① 형식적으로는 △△화학으로부터 구매요청을 받은 원고가 ☆☆☆☆에게 남풉의뢰를 한 것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물품이 원고를 거치지 않고 ☆☆☆☆에서 곧바로 △△화학으로 납품되도록 하고, ② 원고가 △△화학으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에서 4%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를 하였다.
나. 원고는 위 거래에 관하여 20xx년 제x기부터 20xx년 제x기까지 사이에 아래 표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란 금액 기재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계산서’라고 한다)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실물 없는 가공거래로서 사실과 다르게 적혀있다고 판단한 이 사건 계산서상 매출세액을 감액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각 과세기간 별 가산세 및 부가가치세란 기재 금액을 합산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세액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계산서의 허위성
가. 관련 법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나(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참조).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참조),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확정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지만,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참조).
나. 판단
을3호증, 을4호증, 을5호증, 을6호증, 을10호증의 1 내지 3, 을11호증, 을12호증, 을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다.
(1) 신BB는 이 사건 계산서를 포함한 다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범죄사실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2) 위 사건 수사 과정에서 신BB는 이 사건 계산서상 거래가 모두 실물 없는 가공거래임을 인정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3) 갑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산서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되어 20xx. xx. xx. 검사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의 처분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하여 단지 원고의 대표이사 권CC의 그에 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한 것이다.
(4) 위 사건 수사 과정에서 권CC는 20xx. xx. xx. 피고 조사과에 출석하여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였다.
3.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가.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등 참조), 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
법 제60조 제3항 제1, 2호에 따른 가산세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4두9912 판결 참조).
나. 판단
갑4호증의 1 내지 6, 갑6호증, 갑7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산서상 거래 당시 ☆☆☆☆의 대표이사는 우DD(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유EE(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박FF(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인 사실, 이 사건 계산서에 ☆☆☆☆의 대표이사로 우DD, 유EE, 박FF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2의 나.(3)항 기재와 같이 가공거래에 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원고가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5호증, 을10호증의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화학의 요청에 따라 물품구매대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명목상 그러할 뿐 실제로는 △△화학을 매출처로, ☆☆☆☆를 매입처로 한 거래의 중간에 끼어든 것에 불과하다.
(2) 원고는 △△화학으로부터 주문받은 그대로 ☆☆☆☆에게 주문하였고, 물품의 배송이나 검수에 관여한 바가 없다, 수수료를 제외한 물품대금을 전달하고 이 사건 계산서를 수수하는 외에 대상품목과 가격의 결정, 영업활동, 재고의 부담 등 통상적인 중개 또는 거래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한 바도 없다.
(3) 원고는 수수료를 포함한 물품대금을 선지급받음으로써 아무런 위험도 부담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래에 참여한 것인데, 이러한 거래는 이미 정해진 매입처와 매출처가 부정한 목적으로 실물 거래 없이 외관상으로만 거래를 가공해내는데 이용될 여지가 큰 것이고, 이 사건 계산서상 거래대금의 규모도 매우 크다.
(4) 원고는 구매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 사업상 소재지, 거래처 담당자, 연락처, 팩스 이메일 등 위 업무에 필요한 정보들도 알지 못했고, ☆☆☆☆가 △△화학에게 물품을 교부했는지에 관하여 확인한 바도 없다.
4.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1.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63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