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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심문 불출석·공시송달 시 변호사보수 산입 여부 판단

2023라21095
판결 요약
가처분 심문기일이 상대방에게 공시송달된 경우에도 진술 기회 부여로 심문 거침이 인정되어,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심문 1회로 종결돼도 보수 감액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가처분 #심문기일 #공시송달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질의 응답
1. 공시송달로 소환된 가처분 심문기일에 상대방이 불출석하면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공시송달로 심문기일을 통지했다면, 상대방이 불출석해도 진술 기회가 부여된 것으로 보아 심문을 거친 것으로 평가되므로 변호사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라21095 결정은 ‘심문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 되었어도 진술 등을 할 기회를 준 것’이라며 심문을 거친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2. 가처분이의 사건이 1회 심문으로 끝났다면 변호사보수를 감액해야 하나요?
답변
심문 1회로 종결되었다는 점만으로는 변호사보수 전액 산입을 제한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보수규칙별 기준액의 2분의 1을 산입하여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라21095 결정은 ‘1회 심문으로 종결’ 등 제반 사정만으로 보수 전부 산입이 부당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가처분과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변호사보수 산정은 별도로 해야 하나요?
답변
변호사보수는 각 심급단위로 일괄 산정하므로 가처분과 가처분이의 사건을 나누어 별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라21095 결정은 ‘각 심급단위로 산정하므로 별도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소송비용액확정

 ⁠[서울고등법원 2023. 9. 12. 자 2023라21095 결정]

【전문】

【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태호

【피신청인, 항고인】

피신청인

【제1심결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8. 18. 자 2023카확50362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1. 항고이유 요지
가. 가처분신청 사건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른 채무자 심문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변호사보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가처분이의 사건이 1회 심문으로 종결되었으므로 변호사보수는 상당부분 감액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보수규칙 제3조 제2항은,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한다. 이 때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는 당사자에게 진술 등을 할 기회를 주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자가 실제로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대상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카합5400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사건, 같은 법원 2023카합5052 가처분이의 사건, 이하 위 가처분 사건을 대상 가처분사건이라 하고, 가처분이의 사건을 대상 가처분이의 사건이라 한다) 대상 가처분 사건에서 심문기일(2022. 12. 19. 11:00) 소환장을 피신청인에게 공시송달 하였고, 심문기일에 피신청인은 불출석하였다. 심문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 되었다고 하여도 진술 등을 할 기회를 준 것이다. 대상 가처분 사건은 심문을 거친 것이다.
나. 보수규칙 제6조는 "제3조제5조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변호사의 보수는 각 심급단위로 산정하므로, 대상 가처분사건과 가처분이의 사건을 나누어 별도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다. 대상사건 신청인 소송대리인은 대상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 뿐 아니라 대상 가처분이의 사건 심문기일(2023. 3. 6. 13:30)에도 출석하였다. 피보전권리의 값, 보수규칙 제3조에 의해 산정한 보수액의 규모, 소송의 경과와 기간,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보수규칙 별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상환을 명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김문석 송미경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9. 12. 선고 2023라2109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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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심문 불출석·공시송달 시 변호사보수 산입 여부 판단

2023라21095
판결 요약
가처분 심문기일이 상대방에게 공시송달된 경우에도 진술 기회 부여로 심문 거침이 인정되어,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심문 1회로 종결돼도 보수 감액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가처분 #심문기일 #공시송달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질의 응답
1. 공시송달로 소환된 가처분 심문기일에 상대방이 불출석하면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공시송달로 심문기일을 통지했다면, 상대방이 불출석해도 진술 기회가 부여된 것으로 보아 심문을 거친 것으로 평가되므로 변호사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라21095 결정은 ‘심문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 되었어도 진술 등을 할 기회를 준 것’이라며 심문을 거친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2. 가처분이의 사건이 1회 심문으로 끝났다면 변호사보수를 감액해야 하나요?
답변
심문 1회로 종결되었다는 점만으로는 변호사보수 전액 산입을 제한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보수규칙별 기준액의 2분의 1을 산입하여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라21095 결정은 ‘1회 심문으로 종결’ 등 제반 사정만으로 보수 전부 산입이 부당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가처분과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변호사보수 산정은 별도로 해야 하나요?
답변
변호사보수는 각 심급단위로 일괄 산정하므로 가처분과 가처분이의 사건을 나누어 별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라21095 결정은 ‘각 심급단위로 산정하므로 별도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소송비용액확정

 ⁠[서울고등법원 2023. 9. 12. 자 2023라21095 결정]

【전문】

【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태호

【피신청인, 항고인】

피신청인

【제1심결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8. 18. 자 2023카확50362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1. 항고이유 요지
가. 가처분신청 사건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른 채무자 심문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변호사보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가처분이의 사건이 1회 심문으로 종결되었으므로 변호사보수는 상당부분 감액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보수규칙 제3조 제2항은,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한다. 이 때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는 당사자에게 진술 등을 할 기회를 주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자가 실제로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대상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카합5400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사건, 같은 법원 2023카합5052 가처분이의 사건, 이하 위 가처분 사건을 대상 가처분사건이라 하고, 가처분이의 사건을 대상 가처분이의 사건이라 한다) 대상 가처분 사건에서 심문기일(2022. 12. 19. 11:00) 소환장을 피신청인에게 공시송달 하였고, 심문기일에 피신청인은 불출석하였다. 심문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 되었다고 하여도 진술 등을 할 기회를 준 것이다. 대상 가처분 사건은 심문을 거친 것이다.
나. 보수규칙 제6조는 "제3조제5조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변호사의 보수는 각 심급단위로 산정하므로, 대상 가처분사건과 가처분이의 사건을 나누어 별도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다. 대상사건 신청인 소송대리인은 대상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 뿐 아니라 대상 가처분이의 사건 심문기일(2023. 3. 6. 13:30)에도 출석하였다. 피보전권리의 값, 보수규칙 제3조에 의해 산정한 보수액의 규모, 소송의 경과와 기간,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보수규칙 별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상환을 명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김문석 송미경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9. 12. 선고 2023라2109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