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주택분양업 사업개시일의 기준이 되는 수입 종류 판정

대법원 2021두32422
판결 요약
주택분양업의 사업 개시일주택 분양이 실제 시작된 때로 판단되며, 부산물 판매에 따른 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 수입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 개시일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개시일 #주택신축판매업 #부산물판매 #분양시작 #수입금액 판단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언제로 판단되나요?
답변
주택 분양이 실제로 시작된 시점이 사업 개시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2422 판결은 부산물 판매가 아닌 주택 분양의 개시 시점이 사업 개시일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부산물 판매로 발생한 수입이 사업 개시일 산정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부산물 판매 수입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사업 개시일 판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2422 판결에서 부산물 판매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3. 사업 개시일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 개시일은 세무상 신고, 감면 등 각종 실무 적용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2422 판결의 분쟁 배경에는 사업 개시일이 각종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됨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사업 개시일은 이 사건 부산물을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한 2015년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 분양이 시작된 2016년이고, 이 사건 부산물 판매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5. 13. 선고 대법원 2021두324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주택분양업 사업개시일의 기준이 되는 수입 종류 판정

대법원 2021두32422
판결 요약
주택분양업의 사업 개시일주택 분양이 실제 시작된 때로 판단되며, 부산물 판매에 따른 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 수입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 개시일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개시일 #주택신축판매업 #부산물판매 #분양시작 #수입금액 판단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언제로 판단되나요?
답변
주택 분양이 실제로 시작된 시점이 사업 개시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2422 판결은 부산물 판매가 아닌 주택 분양의 개시 시점이 사업 개시일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부산물 판매로 발생한 수입이 사업 개시일 산정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부산물 판매 수입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사업 개시일 판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2422 판결에서 부산물 판매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3. 사업 개시일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 개시일은 세무상 신고, 감면 등 각종 실무 적용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2422 판결의 분쟁 배경에는 사업 개시일이 각종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됨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사업 개시일은 이 사건 부산물을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한 2015년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 분양이 시작된 2016년이고, 이 사건 부산물 판매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5. 13. 선고 대법원 2021두324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