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형틀공사 완료 후 건축자재 미수거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2017도13211
판결 요약
공사 완료 후 건축자재를 단순히 치우지 않은 행위만으로는, 피고인이 추가 공사 업무를 실제로 적극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작위(행동하지 않음)로 업무방해가 인정되려면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될 정도로 적극적 방해와 같은 가치가 있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공사현장 #자재미수거 #업무방해죄 #부작위범 #건설업 분쟁
질의 응답
1. 공사 완료 후 건축자재를 단순히 치우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공사 목적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 단순히 치우지 않은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3211 판결은 건축자재 미수거가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작위(행동하지 않음)로 업무방해죄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작위가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할 정도로 적극적 방해와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3211 판결은 부진정 부작위범 성립에는 그 부작위가 반드시 적극적 방해행위와 같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일부러 자재를 치우지 않은 것이 나중 공사업무 방해로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치우지 않은 것 자체만으로는 업무에 대한 방해로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3211 판결은 공사대금 미지급 때문에 일부러 치우지 않았다 해도 방해 범죄 성립 불가로 판시하였습니다.
4. 부작위로 인한 업무방해죄의 예와 비교해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답변
실행행위로서 적극적인 방해와 동일하게 평가될 정도의 목적과 행위가 부작위에 있어야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3211 판결은 부작위가 단순 미이행에 그친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업무방해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3211 판결]

【판시사항】

[1]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이 甲과 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는 데 필요한 형틀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甲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쌓아 둔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고 공사현장을 막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甲의 창고 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업무방해죄와 같이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한다.
[2] 피고인이 甲과 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는 데 필요한 형틀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甲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쌓아 둔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고 공사현장을 막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甲의 창고 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일부러 건축자재를 甲의 토지 위에 쌓아 두어 공사현장을 막은 것이 아니라 당초 자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 치우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공사를 위하여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에 단순히 치우지 않은 행위가 위력으로써 甲의 추가 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甲의 업무에 대하여 하는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8조, 제314조 제1항
[2] 형법 제18조, 제31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80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제일

【원심판결】

제주지법 2017. 8. 10. 선고 2016노4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는 데 필요한 형틀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쌓아 둔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고 공사현장을 막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창고 신축 공사를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추가 공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일부러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은 점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추가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업무방해죄와 같이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8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일부러 건축자재를 피해자의 토지 위에 쌓아 두어 공사현장을 막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당초 자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 치우지 않은 것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공사를 위하여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에 단순히 치우지 않은 행위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추가 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피해자의 업무에 대하여 하는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조희대(주심)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321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형틀공사 완료 후 건축자재 미수거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2017도13211
판결 요약
공사 완료 후 건축자재를 단순히 치우지 않은 행위만으로는, 피고인이 추가 공사 업무를 실제로 적극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작위(행동하지 않음)로 업무방해가 인정되려면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될 정도로 적극적 방해와 같은 가치가 있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공사현장 #자재미수거 #업무방해죄 #부작위범 #건설업 분쟁
질의 응답
1. 공사 완료 후 건축자재를 단순히 치우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공사 목적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 단순히 치우지 않은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3211 판결은 건축자재 미수거가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작위(행동하지 않음)로 업무방해죄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작위가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할 정도로 적극적 방해와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3211 판결은 부진정 부작위범 성립에는 그 부작위가 반드시 적극적 방해행위와 같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일부러 자재를 치우지 않은 것이 나중 공사업무 방해로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치우지 않은 것 자체만으로는 업무에 대한 방해로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3211 판결은 공사대금 미지급 때문에 일부러 치우지 않았다 해도 방해 범죄 성립 불가로 판시하였습니다.
4. 부작위로 인한 업무방해죄의 예와 비교해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답변
실행행위로서 적극적인 방해와 동일하게 평가될 정도의 목적과 행위가 부작위에 있어야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3211 판결은 부작위가 단순 미이행에 그친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업무방해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3211 판결]

【판시사항】

[1]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이 甲과 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는 데 필요한 형틀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甲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쌓아 둔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고 공사현장을 막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甲의 창고 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업무방해죄와 같이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한다.
[2] 피고인이 甲과 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는 데 필요한 형틀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甲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쌓아 둔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고 공사현장을 막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甲의 창고 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일부러 건축자재를 甲의 토지 위에 쌓아 두어 공사현장을 막은 것이 아니라 당초 자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 치우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공사를 위하여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에 단순히 치우지 않은 행위가 위력으로써 甲의 추가 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甲의 업무에 대하여 하는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8조, 제314조 제1항
[2] 형법 제18조, 제31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80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제일

【원심판결】

제주지법 2017. 8. 10. 선고 2016노4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는 데 필요한 형틀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쌓아 둔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고 공사현장을 막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창고 신축 공사를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추가 공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일부러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은 점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추가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업무방해죄와 같이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8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일부러 건축자재를 피해자의 토지 위에 쌓아 두어 공사현장을 막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당초 자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 치우지 않은 것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공사를 위하여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에 단순히 치우지 않은 행위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추가 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피해자의 업무에 대하여 하는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조희대(주심)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321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