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가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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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28737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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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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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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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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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4. 16. |
주 문
1. 피고와 소외 A,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9. 4. 30.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1.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당사자 간의 지위
1) 원고는 현재 소외 체납자 A(이하 ‘체납자’라 합니다)에 대하여 국세채권 89,853,440원을 가진 채권자입니다(갑 제1호증 체납내역).
2) 亡 이□□의 공동상속인으로 위 망인의 배우자인 소외 △△△과 위 망인의 자녀인 체납자 A, 피고 B(이하 ‘피고’라 합니다) 총 3인이 있었고, 위 3인은 2019. 4.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 약정을 체결한 후, 2019. 5. 2.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
나. 체납경위
체납자는 2015. 2. 13.부터 2016. 3. 31.까지 ‘서울특별시 gg구 hh로 191, 1층’ 소재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체납자는 위 사업을 운영하면서 2015년 ~ 2016년 재화 매입대금에 대한 소송이 있었고 2019. 1. 24. 소송이 확정 판결되어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당초 과다공제 받은 부가가치세 36,242,920원을 고지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자는 2018. 6. 27.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한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종합소득세 44,125,360원을 고지하였고 체납자는 소제기일 현재까지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피보전채권의 성립
1)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21 판결 참조).
2) 사안을 살피건대, 이 사건 사해행위일은 체납자와 피고를 포함한 亡 이□□의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 약정이 체결된 2019. 4. 30.이고, 이 사건 ■■세무서 관할 체납의 납부기한은 2018. 12. 13. 이전이므로, 이 사건 국세채무액은 당연히 사해행위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2019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는 반기별 사업연도 종료일인 2019. 6. 30.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나 이 사건 ★★세무서 관할 체납의 경우 법원의 판결이 2019. 1. 24.에 확정되어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고지되었을 뿐, 부가가치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재화의 매입행위는 2015년 ~ 2016년에 있었으므로 최후 과세기간인 2016. 12. 31.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9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2017. 12. 31. 및 2016. 12. 31.에 각각 성립하여 사해행위가 있었던 2019. 4. 30. 이전에 이미 국세채권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되었으며, 가까운 장래에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2018. 10. 3., 2018. 12. 15., 2019. 12. 31. 납부기한으로 국세가 고지되어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습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가산금을 포함한 89,853,440원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상속재산 분할협의 약정일인 2019. 4. 30. 당시 체납자의 채무초과
1) 사해행위일 현재 체납자는 적극재산으로 22,872,259원(이 사건 부동산 중 7분의 2지분 22,742,857원1) 포함)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세무서 및 ★★세무서 관할 국세체납액 본세만 80,368,280원에 달하여 이미 무자력(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2) 소결
위와 같이 체납자는 사해행위일 현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 소외 △△△과 이 사건 부동산을 전부 피고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약정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나. 사해행위 및 체납자의 사해의사에 관하여
1)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2)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이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점,
3) 위 가. 3)항의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2019. 4. 30.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 약정은 사해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 체납자의 사해의사 또한 존재하였음이 분명합니다.
3. 피고의 악의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존재하는 이상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자신이 선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수익자의 악의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피고가 체납자와 형제지간으로서 체납자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약정을 할 당시 위 약정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체납자의 사해의사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제척기간
이 사건 사해행위는 2019. 4. 30.에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관련 내용을 2020. 4. 23.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일로부터 5년,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습니다.
5. 원상회복
① 원칙적으로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야 할 것이나,
②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점,
③ 체납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법률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라는 점,
④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추가적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亡 이□□에게서 체납자에게로)를 거쳐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를 상대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자 합니다.
6. 결어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체납자가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그에 기해 피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 (공동주택공시가격 - 근저당채무액) × 상속지분 = (103,000,000원-23,400,000원) × 2/7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04. 16.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873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가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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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28737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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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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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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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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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4. 16. |
주 문
1. 피고와 소외 A,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9. 4. 30.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1.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당사자 간의 지위
1) 원고는 현재 소외 체납자 A(이하 ‘체납자’라 합니다)에 대하여 국세채권 89,853,440원을 가진 채권자입니다(갑 제1호증 체납내역).
2) 亡 이□□의 공동상속인으로 위 망인의 배우자인 소외 △△△과 위 망인의 자녀인 체납자 A, 피고 B(이하 ‘피고’라 합니다) 총 3인이 있었고, 위 3인은 2019. 4.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 약정을 체결한 후, 2019. 5. 2.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
나. 체납경위
체납자는 2015. 2. 13.부터 2016. 3. 31.까지 ‘서울특별시 gg구 hh로 191, 1층’ 소재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체납자는 위 사업을 운영하면서 2015년 ~ 2016년 재화 매입대금에 대한 소송이 있었고 2019. 1. 24. 소송이 확정 판결되어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당초 과다공제 받은 부가가치세 36,242,920원을 고지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자는 2018. 6. 27.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한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종합소득세 44,125,360원을 고지하였고 체납자는 소제기일 현재까지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피보전채권의 성립
1)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21 판결 참조).
2) 사안을 살피건대, 이 사건 사해행위일은 체납자와 피고를 포함한 亡 이□□의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 약정이 체결된 2019. 4. 30.이고, 이 사건 ■■세무서 관할 체납의 납부기한은 2018. 12. 13. 이전이므로, 이 사건 국세채무액은 당연히 사해행위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2019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는 반기별 사업연도 종료일인 2019. 6. 30.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나 이 사건 ★★세무서 관할 체납의 경우 법원의 판결이 2019. 1. 24.에 확정되어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고지되었을 뿐, 부가가치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재화의 매입행위는 2015년 ~ 2016년에 있었으므로 최후 과세기간인 2016. 12. 31.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9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2017. 12. 31. 및 2016. 12. 31.에 각각 성립하여 사해행위가 있었던 2019. 4. 30. 이전에 이미 국세채권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되었으며, 가까운 장래에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2018. 10. 3., 2018. 12. 15., 2019. 12. 31. 납부기한으로 국세가 고지되어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습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가산금을 포함한 89,853,440원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상속재산 분할협의 약정일인 2019. 4. 30. 당시 체납자의 채무초과
1) 사해행위일 현재 체납자는 적극재산으로 22,872,259원(이 사건 부동산 중 7분의 2지분 22,742,857원1) 포함)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세무서 및 ★★세무서 관할 국세체납액 본세만 80,368,280원에 달하여 이미 무자력(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2) 소결
위와 같이 체납자는 사해행위일 현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 소외 △△△과 이 사건 부동산을 전부 피고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약정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나. 사해행위 및 체납자의 사해의사에 관하여
1)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2)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이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점,
3) 위 가. 3)항의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2019. 4. 30.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 약정은 사해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 체납자의 사해의사 또한 존재하였음이 분명합니다.
3. 피고의 악의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존재하는 이상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자신이 선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수익자의 악의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피고가 체납자와 형제지간으로서 체납자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약정을 할 당시 위 약정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체납자의 사해의사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제척기간
이 사건 사해행위는 2019. 4. 30.에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관련 내용을 2020. 4. 23.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일로부터 5년,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습니다.
5. 원상회복
① 원칙적으로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야 할 것이나,
②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점,
③ 체납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법률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라는 점,
④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추가적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亡 이□□에게서 체납자에게로)를 거쳐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를 상대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자 합니다.
6. 결어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체납자가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그에 기해 피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 (공동주택공시가격 - 근저당채무액) × 상속지분 = (103,000,000원-23,400,000원) × 2/7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04. 16.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873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