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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시 원상회복 이자·지연손해금 산정기준과 동시이행

2024다226504
판결 요약
쌍방 채무의 동시이행관계에서는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 돌려줘야 할 금전은 부당이득반환의 법적 성질을 가지므로,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지연손해금 12%)이 아니라 상법상 이자율(6%)만 적용됩니다.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약해제 #원상회복 #동시이행관계 #반환이자 #상법이자율
질의 응답
1.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의무에 따른 반환금에는 어떤 이자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계약해제에 따른 반환금에는 상법상 이자율(연 6%)만 적용되고, 소송촉진법상 연 12% 지연손해금 이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26504 판결은 반환되는 금전에 대한 이자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이므로,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이 아니라 상법이 정한 이율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채무는 동시이행관계인가요?
답변
계약 해제 후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이행제공을 할 때까지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26504 판결은 민법 제548조, 제536조를 근거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는 쌍무계약의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3. 동시이행 항변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이행지체 책임이 없나요?
답변
반드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없으면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26504 판결은 동시이행관계 효과는 항변권 행사와 무관하게 당연히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반환채무의 이행지체에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해제에 따른 반환채무에 대해 이행지체로 인한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26504 판결은 반환채무가 부당이득반환 성질이므로 지연손해금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6504 판결]

【판시사항】

 ⁠[1]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반환하는 금전에 가산하도록 민법 제548조 제2항에서 정한 이자의 법적 성질(=부당이득반환) 및 위 이자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536조, 제548조, 제549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2] 민법 제548조, 제74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 54611 판결(공1998상, 1042) / ⁠[2]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6275, 16282 판결(공2000하, 175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

【제1심판결】

수원지법 안양지원 2022. 12. 1. 선고 2021가소12030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3,0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 하자 내역 표의 ⁠‘판매전 불량 제품’ 중 ⁠‘투명비닐로 바꾸어 포장된 상태’란 물건들의 하자 유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물건을 공급받은 직후부터 꾸준히 피고에게 누수 등 하자를 언급하면서 이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는 원고가 비닐포장을 한 이후로도 계속되었던 점, 제1심 감정결과 확인된 하자 있는 물건 2,372개 중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반품한 900개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를 포함하면 하자 있는 물건은 총 3,272개에 달하여 원고가 주장하였던 하자 있는 물건 개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점, 원고가 하자 있는 물건을 피고에게 즉각 보내지 않은 데에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물건들의 하자는 인도 당시부터 물건 자체에 내재해 있던 하자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론주의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 중 하자가 있는 2,372개의 물건(제1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물건, 이하 ⁠‘이 사건 하자물건’이라 한다)에 관한 부분은 원고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하자물건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하자물건에 관한 매매대금 13,0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1. 5.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 계약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민법 제548조 제1항, 제549조, 제536조 제1항 참조). 또한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 54611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반환하는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위 이자의 반환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있어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위 이자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6275, 16282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위 매매대금 13,046,000원의 반환의무는 원고의 이 사건 하자물건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원고는 위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에 관한 주장·증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를 상대로 위 인도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매매대금 반환의무의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위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하자물건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13,04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8. 1.부터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 이외에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동시이행관계와 이행지체책임 및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가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하자물건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13,0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이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권영준 신숙희(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08. 01. 선고 2024다22650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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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시 원상회복 이자·지연손해금 산정기준과 동시이행

2024다226504
판결 요약
쌍방 채무의 동시이행관계에서는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 돌려줘야 할 금전은 부당이득반환의 법적 성질을 가지므로,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지연손해금 12%)이 아니라 상법상 이자율(6%)만 적용됩니다.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약해제 #원상회복 #동시이행관계 #반환이자 #상법이자율
질의 응답
1.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의무에 따른 반환금에는 어떤 이자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계약해제에 따른 반환금에는 상법상 이자율(연 6%)만 적용되고, 소송촉진법상 연 12% 지연손해금 이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26504 판결은 반환되는 금전에 대한 이자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이므로,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이 아니라 상법이 정한 이율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채무는 동시이행관계인가요?
답변
계약 해제 후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이행제공을 할 때까지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26504 판결은 민법 제548조, 제536조를 근거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는 쌍무계약의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3. 동시이행 항변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이행지체 책임이 없나요?
답변
반드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없으면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26504 판결은 동시이행관계 효과는 항변권 행사와 무관하게 당연히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반환채무의 이행지체에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해제에 따른 반환채무에 대해 이행지체로 인한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26504 판결은 반환채무가 부당이득반환 성질이므로 지연손해금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6504 판결]

【판시사항】

 ⁠[1]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반환하는 금전에 가산하도록 민법 제548조 제2항에서 정한 이자의 법적 성질(=부당이득반환) 및 위 이자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536조, 제548조, 제549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2] 민법 제548조, 제74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 54611 판결(공1998상, 1042) / ⁠[2]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6275, 16282 판결(공2000하, 175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

【제1심판결】

수원지법 안양지원 2022. 12. 1. 선고 2021가소12030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3,0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 하자 내역 표의 ⁠‘판매전 불량 제품’ 중 ⁠‘투명비닐로 바꾸어 포장된 상태’란 물건들의 하자 유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물건을 공급받은 직후부터 꾸준히 피고에게 누수 등 하자를 언급하면서 이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는 원고가 비닐포장을 한 이후로도 계속되었던 점, 제1심 감정결과 확인된 하자 있는 물건 2,372개 중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반품한 900개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를 포함하면 하자 있는 물건은 총 3,272개에 달하여 원고가 주장하였던 하자 있는 물건 개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점, 원고가 하자 있는 물건을 피고에게 즉각 보내지 않은 데에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물건들의 하자는 인도 당시부터 물건 자체에 내재해 있던 하자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론주의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 중 하자가 있는 2,372개의 물건(제1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물건, 이하 ⁠‘이 사건 하자물건’이라 한다)에 관한 부분은 원고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하자물건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하자물건에 관한 매매대금 13,0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1. 5.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 계약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민법 제548조 제1항, 제549조, 제536조 제1항 참조). 또한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 54611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반환하는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위 이자의 반환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있어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위 이자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6275, 16282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위 매매대금 13,046,000원의 반환의무는 원고의 이 사건 하자물건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원고는 위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에 관한 주장·증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를 상대로 위 인도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매매대금 반환의무의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위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하자물건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13,04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8. 1.부터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 이외에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동시이행관계와 이행지체책임 및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가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하자물건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13,0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이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권영준 신숙희(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08. 01. 선고 2024다22650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