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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의 완결권은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가단555514 가등기말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대한민국 외1 |
|
변 론 종 결 |
2021. 2. 2. |
|
판 결 선 고 |
2021. 3. 9.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B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6. 4. 12.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9. 1. 12.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신리 ○○ 답 1,501㎡(이후 행정구역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되었다. 이하 행정구역 명칭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6○.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BB는 FFF과 함께 1986. 4.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호로 1986. 4.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중 피고 BBB 명의 부분을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BB의 이 사건 가등기상 권리(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하여, 2004. 6. 14.자 압류(처분청 동수원세무서)를 원인으로 2004. 6. 17. 압류등기를, 2005. 3. 25.자 압류(처분청 수원세무서)를 원인으로 2005. 4. 13. 압류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근거】
○ 피고 BB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 피고 대한민국 :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상 권리인 피고 BBB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등기원인상 매매예약일인 1986. 4. 10.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B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 목적의 가등기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3.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555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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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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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555514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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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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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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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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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3. 9.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B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6. 4. 12.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9. 1. 12.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신리 ○○ 답 1,501㎡(이후 행정구역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되었다. 이하 행정구역 명칭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6○.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BB는 FFF과 함께 1986. 4.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호로 1986. 4.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중 피고 BBB 명의 부분을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BB의 이 사건 가등기상 권리(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하여, 2004. 6. 14.자 압류(처분청 동수원세무서)를 원인으로 2004. 6. 17. 압류등기를, 2005. 3. 25.자 압류(처분청 수원세무서)를 원인으로 2005. 4. 13. 압류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근거】
○ 피고 BB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 피고 대한민국 :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상 권리인 피고 BBB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등기원인상 매매예약일인 1986. 4. 10.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B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 목적의 가등기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3.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555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