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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명의위장 세금계산서와 부가세 처분의 적법성

대법원 2024두62615
판결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더라도 거래자가 위장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한 처분은 부적법하다고 판시. 부가가치세 부과의 취소를 인정하여 원고 손을 들어줌.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가세처분 #공급자불일치
질의 응답
1.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를 모르고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는 유효한가요?
답변
거래 당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도 없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부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2615 판결은 명의위장 사실 인지 및 과실 여부에 따라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좌우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면 항상 세무상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답변
항상 그런 것은 아니며,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도 없으면 세무상 불이익(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2615 판결의 요지는 거래의 선의 및 무과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점입니다.
3. 처분취소 소송에서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
답변
거래 전후 상황과 거래 상대방의 신용조사, 객관적 자료 등으로 선의와 무과실임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2615 판결은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는 특별한 사정 입증이 중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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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거래 당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처분은 부적법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두626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

피고, 상고인 CC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0. 24. 선고 2023누696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

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2. 27.

출처 : 대법원 2025. 02. 27. 선고 대법원 2024두626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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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명의위장 세금계산서와 부가세 처분의 적법성

대법원 2024두62615
판결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더라도 거래자가 위장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한 처분은 부적법하다고 판시. 부가가치세 부과의 취소를 인정하여 원고 손을 들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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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를 모르고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는 유효한가요?
답변
거래 당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도 없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부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2615 판결은 명의위장 사실 인지 및 과실 여부에 따라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좌우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면 항상 세무상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답변
항상 그런 것은 아니며,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도 없으면 세무상 불이익(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2615 판결의 요지는 거래의 선의 및 무과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점입니다.
3. 처분취소 소송에서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
답변
거래 전후 상황과 거래 상대방의 신용조사, 객관적 자료 등으로 선의와 무과실임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2615 판결은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는 특별한 사정 입증이 중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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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거래 당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처분은 부적법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두626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

피고, 상고인 CC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0. 24. 선고 2023누696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

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2. 27.

출처 : 대법원 2025. 02. 27. 선고 대법원 2024두626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