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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사 판단 기준 및 주류 상표 유사성 부정 사례

2014후1679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외국 회사가 맥주, 위스키 등 주류에 대해 출원한 상표와 기존 등록 상표들 간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과 실제 주류 상표 간 유사성이 부정된 사례를 제시합니다. 상표의 외관·호칭·관념 등을 전체적·객관적으로 관찰해 거래상 오인·혼동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정해야 하며, 일부 유사점만으로는 유사 상표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표 유사성 #주류 상표 #맥주 상표 #위스키 상표 #증류주
질의 응답
1. 주류(맥주·위스키 등) 상표의 유사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상표의 유사성은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가 상표에서 느끼는 직관적 인식(출처 오인·혼동 우려)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후1679 판결은 상표 유사 여부는 외관·호칭·관념을 전체적·객관적으로 보고 거래상 수요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출처 오인·혼동 우려가 있을 때만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상표 일부가 비슷해도 전체적으로 다르면 유사로 볼 수 없나요?
답변
일부 유사점만으로 상표 전체가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전체적으로 출처 혼동 우려가 명확히 없으면 유사상표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후1679 판결은 일부 유사점만으로 분리 인식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출처 혼동이 없으면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3. 맥주·위스키 등 주류 관련 상표 출원에서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가 있나요?
답변
본 사건에서는 ‘Beer, wines, spirits(위스키 등 증류주)’ 상표와 선등록 상표들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후1679 판결은 원고의 출원상표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선등록상표들이 유사하지 않다는 원심 결론이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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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거절결정(상)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1679 판결]

【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甲 외국 회사의 ⁠‘Beer, wines, spirits(위스키 등 증류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 표장 상표·서비스표 출원에 대하여, ⁠“”, ⁠“”, ⁠“”, ⁠“”, ⁠“”, ⁠“”, ⁠“”, ⁠“”, ⁠“”을 표장으로 하고 각종 주류를 지정상품으로 한 선등록상표의 등록상표권자인 乙 외국 회사가 이의신청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출원상표·서비스표는 乙 회사의 선등록상표들과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공2006하, 1637)


【전문】

【원고, 피상고인】

엠에이치씨에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외 3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피고보조참가인】

페르노리카 코리아 임페리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남앤드남 담당변리사 남상선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4. 7. 25. 선고 2014허13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Beer, wines, spirits(위스키 등 증류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국제등록번호 제1082673호)는 각종 주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과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2.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및 변론재개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김재형

출처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167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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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후1679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외국 회사가 맥주, 위스키 등 주류에 대해 출원한 상표와 기존 등록 상표들 간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과 실제 주류 상표 간 유사성이 부정된 사례를 제시합니다. 상표의 외관·호칭·관념 등을 전체적·객관적으로 관찰해 거래상 오인·혼동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정해야 하며, 일부 유사점만으로는 유사 상표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표 유사성 #주류 상표 #맥주 상표 #위스키 상표 #증류주
질의 응답
1. 주류(맥주·위스키 등) 상표의 유사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상표의 유사성은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가 상표에서 느끼는 직관적 인식(출처 오인·혼동 우려)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후1679 판결은 상표 유사 여부는 외관·호칭·관념을 전체적·객관적으로 보고 거래상 수요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출처 오인·혼동 우려가 있을 때만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상표 일부가 비슷해도 전체적으로 다르면 유사로 볼 수 없나요?
답변
일부 유사점만으로 상표 전체가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전체적으로 출처 혼동 우려가 명확히 없으면 유사상표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후1679 판결은 일부 유사점만으로 분리 인식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출처 혼동이 없으면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3. 맥주·위스키 등 주류 관련 상표 출원에서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가 있나요?
답변
본 사건에서는 ‘Beer, wines, spirits(위스키 등 증류주)’ 상표와 선등록 상표들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후1679 판결은 원고의 출원상표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선등록상표들이 유사하지 않다는 원심 결론이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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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거절결정(상)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1679 판결]

【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甲 외국 회사의 ⁠‘Beer, wines, spirits(위스키 등 증류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 표장 상표·서비스표 출원에 대하여, ⁠“”, ⁠“”, ⁠“”, ⁠“”, ⁠“”, ⁠“”, ⁠“”, ⁠“”, ⁠“”을 표장으로 하고 각종 주류를 지정상품으로 한 선등록상표의 등록상표권자인 乙 외국 회사가 이의신청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출원상표·서비스표는 乙 회사의 선등록상표들과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공2006하, 1637)


【전문】

【원고, 피상고인】

엠에이치씨에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외 3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피고보조참가인】

페르노리카 코리아 임페리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남앤드남 담당변리사 남상선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4. 7. 25. 선고 2014허13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Beer, wines, spirits(위스키 등 증류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국제등록번호 제1082673호)는 각종 주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과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2.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및 변론재개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김재형

출처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167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