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 외의 지역에서 등록된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구합12483 법인(원천)세 징수처분취소청구의소 |
|
원 고 |
AA코리아 주식회사 |
|
피 고 |
KK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11. 5. |
|
판 결 선 고 |
2021. 1. 14. |
주 문
1. 피고가 2019.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고지세액(가산세 포함)’란 기재 각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중 ‘불복제외금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1999. 00. 00. 반도체 조립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 미국법인인 BB, Inc.(이하‘BBI’라 한다)의 계열사(이하 ‘BBI계열사’라 한다) 중 하나이다.
나. BBI는 2009. 00. 00. 미국법인인 CC Inc.(이하 ‘CCI’라 한다)를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에 CCI의 특허와 관련한 중재신청을 하였다. 이에 CCI는 BBI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고, 2012. 00. 00. BBI 및 원고를 포함한 BBI계열사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하였으며, 2012. 00. 00. 미국 FF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국제상업회의소는 ‘BBI가 CCI에 대하여 특허 사용료 및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판정을 2회 내렸고, 이에 따라 BBI는 2012. 00. 00. CCI에 특허 사용료 중 일부로 미화 00,000,000달러를 지급하였다.
다. 이후에도 BBI와 CCI 사이의 분쟁이 모두 해결되지 않자, BBI와 CCI는 2015. 00. 00. ‘CCI는 국제상업회의소 및 미국 FF주 지방법원 소송을 통해 주장하였던 청구와 관련하여 BBI계열사를 면책하고, BBI는 그 대가로 CCI에 미화000,000,000달러(이하 ’CCI 합의금‘이라 한다)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라. 제조공장을 보유한 BBI계열사들은 CCI의 특허를 사용하여 생산·조립한 제품의 수량 등을 기준으로 ‘BBI가 2012.00. 00. CCI에 지급한 미화 00,000,000달러 및 CCI 합의금’을 분담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00. 00. BBI와 ‘원고가 BBI에게 원고 분담분(미화 000,000,000달러)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BBI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000,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국내에 등록된 CCI의 특허권 사용료에 대해서는 CCI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별지1 ‘불복제외금액란’ 기재 세액을 원천징수하였으나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CCI의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 사용료(이하 ‘이 사건 사용료’라 한다)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사용료도 CCI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 00. 00. 별지1 목록 ‘고지세액(가산세 포함)’란 기재 각 법인(원천)세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0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00. 0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협약’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미국 거주자가 국내 거주자로부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지급금은 원천징수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 대가인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1 목록 ‘불복제외금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한미 조세협약에서 ‘사용지’를 사용료 소득의 원천지로 판단하는 이른바 ‘사용지주의’를 취하면서도 위 협약이 ’사용’의 의미에 관하여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위 ‘사용’의 의미는 한미 조세협약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내법에 의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이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권에 대한 국내에서의 사용 대가인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사건 사용료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 차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5항, 제98조 제1항은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라고 하면서, 제8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은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제a호에서 ’문학ㆍ예술ㆍ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는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라고 하면서, 제3항에서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정하였으나,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한미 조세협약의 문맥과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고려할 때, 한미 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고(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8641 판결 등 참조), 한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다. 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 참조).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이 사건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이 사건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피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사용료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 차목의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규정 내용과 이 사건 합의의 내용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사용료는 CCI가 원고로부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국제조세조정법과 한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이 사건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을 뿐이다. 나아가 이 사건 사용료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 차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금전’(가목)이거나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차목)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하여 국내에 있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과 차목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01. 14.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24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 외의 지역에서 등록된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구합12483 법인(원천)세 징수처분취소청구의소 |
|
원 고 |
AA코리아 주식회사 |
|
피 고 |
KK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11. 5. |
|
판 결 선 고 |
2021. 1. 14. |
주 문
1. 피고가 2019.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고지세액(가산세 포함)’란 기재 각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중 ‘불복제외금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1999. 00. 00. 반도체 조립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 미국법인인 BB, Inc.(이하‘BBI’라 한다)의 계열사(이하 ‘BBI계열사’라 한다) 중 하나이다.
나. BBI는 2009. 00. 00. 미국법인인 CC Inc.(이하 ‘CCI’라 한다)를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에 CCI의 특허와 관련한 중재신청을 하였다. 이에 CCI는 BBI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고, 2012. 00. 00. BBI 및 원고를 포함한 BBI계열사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하였으며, 2012. 00. 00. 미국 FF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국제상업회의소는 ‘BBI가 CCI에 대하여 특허 사용료 및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판정을 2회 내렸고, 이에 따라 BBI는 2012. 00. 00. CCI에 특허 사용료 중 일부로 미화 00,000,000달러를 지급하였다.
다. 이후에도 BBI와 CCI 사이의 분쟁이 모두 해결되지 않자, BBI와 CCI는 2015. 00. 00. ‘CCI는 국제상업회의소 및 미국 FF주 지방법원 소송을 통해 주장하였던 청구와 관련하여 BBI계열사를 면책하고, BBI는 그 대가로 CCI에 미화000,000,000달러(이하 ’CCI 합의금‘이라 한다)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라. 제조공장을 보유한 BBI계열사들은 CCI의 특허를 사용하여 생산·조립한 제품의 수량 등을 기준으로 ‘BBI가 2012.00. 00. CCI에 지급한 미화 00,000,000달러 및 CCI 합의금’을 분담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00. 00. BBI와 ‘원고가 BBI에게 원고 분담분(미화 000,000,000달러)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BBI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000,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국내에 등록된 CCI의 특허권 사용료에 대해서는 CCI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별지1 ‘불복제외금액란’ 기재 세액을 원천징수하였으나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CCI의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 사용료(이하 ‘이 사건 사용료’라 한다)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사용료도 CCI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 00. 00. 별지1 목록 ‘고지세액(가산세 포함)’란 기재 각 법인(원천)세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0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00. 0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협약’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미국 거주자가 국내 거주자로부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지급금은 원천징수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 대가인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1 목록 ‘불복제외금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한미 조세협약에서 ‘사용지’를 사용료 소득의 원천지로 판단하는 이른바 ‘사용지주의’를 취하면서도 위 협약이 ’사용’의 의미에 관하여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위 ‘사용’의 의미는 한미 조세협약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내법에 의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이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권에 대한 국내에서의 사용 대가인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사건 사용료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 차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5항, 제98조 제1항은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라고 하면서, 제8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은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제a호에서 ’문학ㆍ예술ㆍ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는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라고 하면서, 제3항에서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정하였으나,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한미 조세협약의 문맥과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고려할 때, 한미 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고(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8641 판결 등 참조), 한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다. 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 참조).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이 사건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이 사건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피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사용료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 차목의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규정 내용과 이 사건 합의의 내용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사용료는 CCI가 원고로부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국제조세조정법과 한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이 사건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을 뿐이다. 나아가 이 사건 사용료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 차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금전’(가목)이거나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차목)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하여 국내에 있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과 차목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01. 14.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24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