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2. 15. 자 2022라20993 결정]
파주시장 (소송대리인 김은희 외 5인)
농업회사법인 벽초지수목원 유한회사(변경전 상호 : 농업회사법인 벽초지문화수목원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황인영 외 2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9. 13.자 2022비합5014 결정
1.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해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1. 신청취지 : 사건본인 회사를 해산한다.
2. 항고취지 :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결정문 이유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결정문 제3면 13행의 다음 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차. 사건본인은 2022. 9. 21. 사건본인의 상호를 ‘농업회사법인 벽초지문화수목원 유한회사’에서 ‘농업회사법인 벽초지수목원 유한회사’로 변경하고, 2022. 10. 19. 이를 등기하였다.
파. 사건본인은 2022. 11. 10.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승인을 다시 신청하고, 2022. 11. 30.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2. 관련법령
별지 1 관련법령과 같다.
3. 신청인 주장의 요지
사건본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업인 수목원 영업, 서양음식점업(이하 ‘식당 영업’이라 한다)과 커피전문점업(이하 ‘카페 영업’이라 한다)을 하는 농업법인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20조의3 제2항에 따라 해산되어야 한다. 설사 수목원 영업이 위 사업범위에 포함되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으로 전환(또는 해당)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본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행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찬가지이다.
4. 판단
가. 사건본인의 사업내용
1) 아래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소명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사건본인은 파주시 (주소 1 생략) 외 48필지, (주소 2 생략) 외 3필지 총 면적 72,317㎡에서 전시장, 기념품점, 체험장, 식당, 카페, 화장실, 수유실 등으로 이용되는 건물들과 정원, 산책로를 포함한 이 사건 수목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중 식당 영업과 카페 영업을 위한 부지의 면적은 719㎡이다.
나) 사건본인은 주로 이용객들에게 수목원 관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목원 입장료를 받는 사업을 하고 있다.
다) 사건본인의 매출액은 2018년의 경우 73,830,259원(입장료수입 56,452,000원, 식당 수입 15,776,408원, 카페 수입 0원), 2019년의 경우 1,859,031,966원(입장료 수입 1,421,311,900원, 식당 수입 186,421,053원, 카페 수입 181,580,654원), 2020년의 경우 2,182,660,432원(입장료 수입 1,670,988,000원, 식당 수입 153,672,013원, 카페 수입 231,063,376원)이다.
2) 사건본인이 식당 영업과 카페 영업을 운영하기도 하나, ① 식당 영업과 카페 영업을 위한 부지는 수목원 부지 전체면적의 약 1%(= 식당과 카페 영업장의 면적 : 719㎡ / 수목원 부지 전체의 면적 : 72,317㎡)에 불과한 점, ②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매출액 중 상당 부분이 수목원 입장료로 인한 것인 점, ③ 식당 영업과 카페 영업에는 재료 및 인건비 등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그 매출액 중 매출원가를 공제한 수입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④ 식당과 카페가 수목원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식당 영업과 카페 영업은 수목원 영업에 부수하는 영업에 해당할 뿐이지 독자적인 영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수목원 영업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특히, 관광농원사업)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아래에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해당여부, 전환가능성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과의 비교
1)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관광농원사업(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주말농원사업(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을 하려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농어업경영체법 제2조 제8호,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가 내지 다목).
나)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 ‘별지 2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과 같이 정하고 있다(농어업경영체법상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어촌민박사업 제외).
2)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건본인의 사업내용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과는 차이가 있고, 이에 사건본인이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4에서 정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용객에게 조성된 수목원의 관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목원 입장료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사업은 이용객의 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을 내용으로 하는 주말농원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사건본인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의 기본시설인 농어업전시관과 학습관, 관광농원사업의 기본시설인 영농체험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한바 없어 위 각 기본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승인 신청서(소을 제7호증), 농지원상복구계획서(소을 제21호증)에 비추어 뒤늦게 관광농원사업의 기본시설인 영농체험시설을 설치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시장·군수·구청장 외의 자가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을 뜻한다)를 개발하기 위하여는 사업계획을 세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농어촌정비법 제82조 제2항, 제83조 제2항),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농어촌정비법 제85조 제1, 2항), 사업본인은 위와 같은 행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사건본인이 2022. 3.에서야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고, 이후 2022. 11. 10. 다시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으나 2022. 11. 30. 이를 취하하였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3)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으로의 전환가능성이 없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사건본인의 수목원 영업이 농어촌 관광휴양사업(특히 관광농원사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① 관광농원사업의 일환으로 수목원 영업을 하는 농업법인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② 사건본인은 2021. 11. 29.자 해산명령청구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2021. 12. 23.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에게 농어업경영체법을 위반한 사업을 할 의도가 없고, 허가 취득을 위한 측량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사건본인은 실제로 2022. 3. 25. 신청인에게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다. 신청인이 2022. 4. 22. 사건본인에게 ‘관광농원의 영농체험 등의 사업계획이 미비하고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가 조각상 설치 및 정원조성 등 수목원 형태의 근린생활시설로 불법 사용되고 있어 농지전용이 불가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운영하고 있어 개발행위 허가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위 사업계획승인을 거부하자, 사건본인은 농지원상복구계획서(소을 제21호증)를 제출하고 근린생활시설 건축신고(소을 제22호증)를 하는 등으로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③ 위와 같은 지적사항의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자료가 없다(사건본인이 2022. 11. 10. 추가로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다가 2022. 11. 30. 위 신청을 취하하기는 하였으나 사건본인은 이에 대하여 신청인 측에서 미비점을 모두 보완하여 다시 접수할 것을 권유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④ 사건본인은 이 사건 수목원 부지 중 70,976㎡에 관하여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려 하는데, 이는 관광농원사업의 기본시설을 설치하기에 충분한 규모이다.
⑤ 사건본인의 자본 등에 비추어 볼 때 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조달이 어렵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사건본인을 해산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1) 법인 해산명령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농업회사법인이 부대사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당 법인을 해산할 것은 아니고, 해당 법인이 농어업경영체법에서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를 제한한 취지를 형해화하였다거나 해당 법인의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법인을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건본인이 현재 위와 같은 경우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아래와 같은 사건본인의 설립경위와 이 사건의 경과를 종합하면 사건본인이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위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수목원 등을 운영한 것은 농어업경영체법에서 사업범위를 제한한 취지를 잠탈하려고 한 것이라기보다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건본인의 관련법령에 대한 부지 또는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
① 소외인이 2005년경부터 이 사건 수목원을 개장하고 그 무렵부터 위 수목원과 그 안에 있는 식당 및 카페를 운영하다가 2018. 11. 6. 주식회사 중소기업개발원으로부터 벽초지수목원 법인전환에 관한 기업경영자문을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과업범위는 ⓐ 개인사업자 결산 및 신규사업자 설립준비, ⓑ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 및 세금감면신청, ⓒ 신규 법인 설립절차 마무리에 한정되는 것이고, 이에 사업본인의 목적사업이 농어업경영체법에서 정한 사업목적범위 외의 것인지에 관하여는 전문적으로 검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② 2019년도 농업법인 실태조사 당시 사건본인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사이트(AGRIX)에 핵심사업을 ‘농촌관광휴양사업’으로, 세부사업의 범위를 ‘농촌관광사업(농촌관광휴양, 관광농원, 주말농원)’으로, 목적 외 사업란에 ‘기타(수목원, 음식점업)’으로 각 입력하였음에도, 사건본인은 신청인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농촌관광휴양사업을 위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거나, 영위하는 사업이 사업목적범위 외 사업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지 않았다.
③ 신청인은 2021. 11. 29.에야 사건본인에게 ‘목적 외 사업(음식점, 카페) 영위’를 원인으로 하는 해산명령청구 사전통지서를 보냈고, 제1심에서 2022. 8. 9.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수목원을 운영하는 것 또한 ‘목적 외 사업 영위’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밝혔는데, 사건본인은 위 해산명령청구 사전통지서와 의견제출서에 의하여 비로소 사건본인이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인다.
나) 위 나의 3)항에서와 같이 사건본인이 관광농원사업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전환가능성이 없다는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다) 향후 사건본인이 위 나의 1), 2)항에서 본 것과 같은 절차 또는 기준을 갖출 수 없는 사정 등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 해산명령을 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해산명령제도를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해산명령을 하는 경우 사건본인은 더 이상 존속하게 될 수 없는 등으로 사건본인의 사익이 중대하게 제한되므로 사건본인이 위 절차 또는 기준을 갖출 수 없는 사정 등이 확정될 때까지는 해산명령을 함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해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해산명령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선재(재판장) 이상주 박형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2. 15. 자 2022라20993 결정]
파주시장 (소송대리인 김은희 외 5인)
농업회사법인 벽초지수목원 유한회사(변경전 상호 : 농업회사법인 벽초지문화수목원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황인영 외 2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9. 13.자 2022비합5014 결정
1.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해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1. 신청취지 : 사건본인 회사를 해산한다.
2. 항고취지 :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결정문 이유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결정문 제3면 13행의 다음 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차. 사건본인은 2022. 9. 21. 사건본인의 상호를 ‘농업회사법인 벽초지문화수목원 유한회사’에서 ‘농업회사법인 벽초지수목원 유한회사’로 변경하고, 2022. 10. 19. 이를 등기하였다.
파. 사건본인은 2022. 11. 10.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승인을 다시 신청하고, 2022. 11. 30.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2. 관련법령
별지 1 관련법령과 같다.
3. 신청인 주장의 요지
사건본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업인 수목원 영업, 서양음식점업(이하 ‘식당 영업’이라 한다)과 커피전문점업(이하 ‘카페 영업’이라 한다)을 하는 농업법인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20조의3 제2항에 따라 해산되어야 한다. 설사 수목원 영업이 위 사업범위에 포함되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으로 전환(또는 해당)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본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행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찬가지이다.
4. 판단
가. 사건본인의 사업내용
1) 아래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소명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사건본인은 파주시 (주소 1 생략) 외 48필지, (주소 2 생략) 외 3필지 총 면적 72,317㎡에서 전시장, 기념품점, 체험장, 식당, 카페, 화장실, 수유실 등으로 이용되는 건물들과 정원, 산책로를 포함한 이 사건 수목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중 식당 영업과 카페 영업을 위한 부지의 면적은 719㎡이다.
나) 사건본인은 주로 이용객들에게 수목원 관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목원 입장료를 받는 사업을 하고 있다.
다) 사건본인의 매출액은 2018년의 경우 73,830,259원(입장료수입 56,452,000원, 식당 수입 15,776,408원, 카페 수입 0원), 2019년의 경우 1,859,031,966원(입장료 수입 1,421,311,900원, 식당 수입 186,421,053원, 카페 수입 181,580,654원), 2020년의 경우 2,182,660,432원(입장료 수입 1,670,988,000원, 식당 수입 153,672,013원, 카페 수입 231,063,376원)이다.
2) 사건본인이 식당 영업과 카페 영업을 운영하기도 하나, ① 식당 영업과 카페 영업을 위한 부지는 수목원 부지 전체면적의 약 1%(= 식당과 카페 영업장의 면적 : 719㎡ / 수목원 부지 전체의 면적 : 72,317㎡)에 불과한 점, ②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매출액 중 상당 부분이 수목원 입장료로 인한 것인 점, ③ 식당 영업과 카페 영업에는 재료 및 인건비 등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그 매출액 중 매출원가를 공제한 수입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④ 식당과 카페가 수목원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식당 영업과 카페 영업은 수목원 영업에 부수하는 영업에 해당할 뿐이지 독자적인 영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수목원 영업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특히, 관광농원사업)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아래에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해당여부, 전환가능성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과의 비교
1)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관광농원사업(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주말농원사업(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을 하려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농어업경영체법 제2조 제8호,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가 내지 다목).
나)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 ‘별지 2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과 같이 정하고 있다(농어업경영체법상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어촌민박사업 제외).
2)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건본인의 사업내용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과는 차이가 있고, 이에 사건본인이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4에서 정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용객에게 조성된 수목원의 관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목원 입장료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사업은 이용객의 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을 내용으로 하는 주말농원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사건본인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의 기본시설인 농어업전시관과 학습관, 관광농원사업의 기본시설인 영농체험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한바 없어 위 각 기본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승인 신청서(소을 제7호증), 농지원상복구계획서(소을 제21호증)에 비추어 뒤늦게 관광농원사업의 기본시설인 영농체험시설을 설치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시장·군수·구청장 외의 자가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을 뜻한다)를 개발하기 위하여는 사업계획을 세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농어촌정비법 제82조 제2항, 제83조 제2항),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농어촌정비법 제85조 제1, 2항), 사업본인은 위와 같은 행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사건본인이 2022. 3.에서야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고, 이후 2022. 11. 10. 다시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으나 2022. 11. 30. 이를 취하하였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3)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으로의 전환가능성이 없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사건본인의 수목원 영업이 농어촌 관광휴양사업(특히 관광농원사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① 관광농원사업의 일환으로 수목원 영업을 하는 농업법인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② 사건본인은 2021. 11. 29.자 해산명령청구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2021. 12. 23.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에게 농어업경영체법을 위반한 사업을 할 의도가 없고, 허가 취득을 위한 측량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사건본인은 실제로 2022. 3. 25. 신청인에게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다. 신청인이 2022. 4. 22. 사건본인에게 ‘관광농원의 영농체험 등의 사업계획이 미비하고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가 조각상 설치 및 정원조성 등 수목원 형태의 근린생활시설로 불법 사용되고 있어 농지전용이 불가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운영하고 있어 개발행위 허가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위 사업계획승인을 거부하자, 사건본인은 농지원상복구계획서(소을 제21호증)를 제출하고 근린생활시설 건축신고(소을 제22호증)를 하는 등으로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③ 위와 같은 지적사항의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자료가 없다(사건본인이 2022. 11. 10. 추가로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다가 2022. 11. 30. 위 신청을 취하하기는 하였으나 사건본인은 이에 대하여 신청인 측에서 미비점을 모두 보완하여 다시 접수할 것을 권유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④ 사건본인은 이 사건 수목원 부지 중 70,976㎡에 관하여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려 하는데, 이는 관광농원사업의 기본시설을 설치하기에 충분한 규모이다.
⑤ 사건본인의 자본 등에 비추어 볼 때 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조달이 어렵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사건본인을 해산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1) 법인 해산명령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농업회사법인이 부대사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당 법인을 해산할 것은 아니고, 해당 법인이 농어업경영체법에서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를 제한한 취지를 형해화하였다거나 해당 법인의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법인을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건본인이 현재 위와 같은 경우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아래와 같은 사건본인의 설립경위와 이 사건의 경과를 종합하면 사건본인이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위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수목원 등을 운영한 것은 농어업경영체법에서 사업범위를 제한한 취지를 잠탈하려고 한 것이라기보다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건본인의 관련법령에 대한 부지 또는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
① 소외인이 2005년경부터 이 사건 수목원을 개장하고 그 무렵부터 위 수목원과 그 안에 있는 식당 및 카페를 운영하다가 2018. 11. 6. 주식회사 중소기업개발원으로부터 벽초지수목원 법인전환에 관한 기업경영자문을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과업범위는 ⓐ 개인사업자 결산 및 신규사업자 설립준비, ⓑ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 및 세금감면신청, ⓒ 신규 법인 설립절차 마무리에 한정되는 것이고, 이에 사업본인의 목적사업이 농어업경영체법에서 정한 사업목적범위 외의 것인지에 관하여는 전문적으로 검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② 2019년도 농업법인 실태조사 당시 사건본인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사이트(AGRIX)에 핵심사업을 ‘농촌관광휴양사업’으로, 세부사업의 범위를 ‘농촌관광사업(농촌관광휴양, 관광농원, 주말농원)’으로, 목적 외 사업란에 ‘기타(수목원, 음식점업)’으로 각 입력하였음에도, 사건본인은 신청인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농촌관광휴양사업을 위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거나, 영위하는 사업이 사업목적범위 외 사업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지 않았다.
③ 신청인은 2021. 11. 29.에야 사건본인에게 ‘목적 외 사업(음식점, 카페) 영위’를 원인으로 하는 해산명령청구 사전통지서를 보냈고, 제1심에서 2022. 8. 9.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수목원을 운영하는 것 또한 ‘목적 외 사업 영위’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밝혔는데, 사건본인은 위 해산명령청구 사전통지서와 의견제출서에 의하여 비로소 사건본인이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인다.
나) 위 나의 3)항에서와 같이 사건본인이 관광농원사업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전환가능성이 없다는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다) 향후 사건본인이 위 나의 1), 2)항에서 본 것과 같은 절차 또는 기준을 갖출 수 없는 사정 등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 해산명령을 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해산명령제도를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해산명령을 하는 경우 사건본인은 더 이상 존속하게 될 수 없는 등으로 사건본인의 사익이 중대하게 제한되므로 사건본인이 위 절차 또는 기준을 갖출 수 없는 사정 등이 확정될 때까지는 해산명령을 함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해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해산명령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선재(재판장) 이상주 박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