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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거래·경영권 분쟁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4130
판결 요약
경영권 분쟁 등으로 비상장주식이 특수관계법인에 양도된 경우, 수년간의 분쟁 및 감정평가 등을 거쳐 거래한 정황이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상증규칙 §17의3 해당 시, 순손익가치 방식은 위법이고, 시가 산정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부당행위계산 #시가 산정 #특수관계인 거래 #경영권 분쟁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경영권 분쟁 등 특수관계인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나요?
답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 거래임이 입증되어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됩니다. 수년간의 경영권 분쟁·감정평가 후 거래 등 대등한 협상·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4130 판결은 오랜 경영권 분쟁, 감정평가 등을 거친 거래라면 비정상적 거래로 보기 어렵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에서 순손익가치 방법을 언제 사용할 수 없나요?
답변
상증규칙 §17의3 1항 각호, 특히 처분손익·수증이익 가중평균액이 법인세차감전손익의 50% 초과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순손익가치 기준 평가가 불합리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4130 판결은 상증규칙 §17의3 사유가 있으면 순손익가치 평가방식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6두16434, 2012두26988 판결 취지 참조.
3.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시가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며 시가보다 고가 매입을 문제삼는 경우, 시가 산정 및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4130 판결은 시가 산정 및 그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두10335 등 참조).
4. 회계법인 감정가 등 외부평가를 바탕으로 양도한 경우 세무상 위험을 줄일 수 있나요?
답변
회계법인 감정평가 등 객관적 기준과 실질 협상 사실이 있다면, 부당행위로 보기 어렵게 되어 세무상 안전성이 증가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4130 판결은 회계법인 평가액에 근거해 정해진 가격은 실질적 시장가치 인정 여지가 큼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는 법인 사이에 오랫동안 경영권 분쟁 및 민형사상 소송이 반복되고 있어 비정상적인 거래를 할 이유가 없었고, 대법원은 상증규칙§17의3 ①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상증령§56 ② 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으로 주식을 평가하는 것은 위법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84130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서AA, 이BB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1. 4. 30.

판 결 선 고

2021. 7. 9.

주 문

1. 피고가 2020. 3. 3. 원고 서AA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184,639,240원의 부과처분,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59,651,2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C실업 주식회사(이하 ⁠‘CC실업’이라 한다)는 1979. 1. 9. 설립되어 육상화물운송업 및 해상화물운송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다. DD해운 주식회사(이하 ⁠‘DD해운’이라 하고, CC실업 및 DD해운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는 1980. 1. 24. 설립되어 육상화물운송업 및 해상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7. 9. 11.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하여 2017. 12. 18. 청산종결된 비상장법인이다.

나.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 원고 서AA은 CC실업 주식 392,920주(지분율 35.72%),

원고 이BB는 CC실업 주식 16,456주(지분율 1.50%, 이하 원고들 소유 위 각 CC실업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CC실업 주식’이라 한다), DD해운 주식 420주(지분율 0.42%, 이하 ⁠‘이 사건 DD해운 주식’이라 하고, 이 사건 CC실업 및 DD해운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들은 2014. 1. 24. 당시 원고 이BB의 동생이자 원고 서AA의 처남인 이JJ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원고들과 특수관계에 있던 이 사건 각 회사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주식을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7. 2. 17.부터 2017. 5. 29.까지 이 사건 각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각 회사가 특수관계인인 원고들로부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이 사건 각 주식의 총 가액 9,707,089,552원보다 고가인 18,032,517,608원에 이 사건 각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과 평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각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고, 이를 원고 서AA의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원고 이BB의 배당소득으로 각 소득처분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회사에 대하여 소득자를 원고 서AA로 하는 2014년 귀속 소득금액 8,053,312,640원, 원고 이BB를 소득자로 하는 2014년 귀속 소득금액 336,661,576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고 서AA은 2017. 11. 30. 피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692,687,480원을, 원고 이BB는 같은 날 피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86,462,290원을 각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8. 2. 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가액이 적정하여 이 사건 각 회사가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이 사건 각 주식을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수정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인 2018. 4. 5.까지 원고들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 원고들은 2018. 6.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7.

31. ⁠‘피고는 CC실업 소유의 토지 12필지, DD해운 주식 49,900주, SS레미콘 주식회사 주식 100,000주, DD해운 소유의 토지 6필지(그 중 3필지는 CC실업과 공동소유), 화순콘도회원권, SS아스콘 주식회사 주식 200,000주, DD해운 주식 1,260주(이하 이 사건 각 회사 소유의 위 각 자산을 통틀어 ’재조사대상 자산‘이라 한다)의 시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각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고, 해당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 따라 원고들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아. 이에 따라 인천지방국세청장1)은 재조사대상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여 이 사건 CC실업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42,437원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5,290원으로 각 평가한 후 이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1주당 가액을 27,578원으로 평가하였고, 이 사건 DD해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134,835원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0원으로 평가한 후 이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1주당 가액을 80,901원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양도가액과 평가액의 아래와 같은 차액을 원고 서AA의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원고 이BB의 배당소득으로 각 소득처분하였으며, 그 소득금액의 수입시기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6호에 따라 2015년으로 하여 이를 이 사건 각 회사에 통지하였다.

자. 피고는 인천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 소득처분에 대한 통보를 받은 후 2020. 3.3. 원고 서AA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184,639,240원, 원고 이BB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59,651,28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각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이JJ과 수년간 민․형사상 분쟁을 반복하고 있는 상태였고, 원고들과 이 사건 각 회사는 각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회계법인의 객관적인 감정평가 등을 거쳐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제1예비적 주장

  이 사건 양도 직전 3년간 이 사건 각 회사의 유형자산 처분이익 가중평균액이 경상이익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1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이 사건 각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각 회사의 이 사건 양도 직전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이 사건 각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의 시가를 부당하게 낮게 평가하였으므로, 이에 터잡은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제2예비적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회사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금액에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주식의 시가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는 어떠한 자료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과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였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요건

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

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은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제1, 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로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제1호)를 들고 있고, 제89조는 시가의 범위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제2호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9573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421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39842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들의 소득으로 소득처분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회사가 이 사건 각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에 매입하였다는 점, 이 사건 양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점이 모두 입증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각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에 매입하였는지 여부

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이 사건 각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1)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부동산 자산가액의 합계액의 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6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제1호의 산식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하되,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은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중 하나로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제6호)를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것이므로, 여기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1643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다는 등 제2호의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더라도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이다. 만일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 또는 제2호의 가액을 기초로 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구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1, 12,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손익계산서상 CC실업의 법인세 차감전 손익은

2011 사업연도 –6,358,319,970원, 2012 사업연도 –3,946,705,489원이고, DD해운의 법인세 차감전 손익은 2011 사업연도 –1,165,354,018원, 2012 사업연도 –1,060,530,328원으로 이 사건 각 회사에 모두 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2013 사업연도에 CC실업 8,417,836,739원, DD해운 2,141,048,774원의 각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CC실업 4,370,451,535원, DD해운 186,818,899원의 각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회사의 2011 내지 2013 사업연도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에 대한 가중평균액이 CC실업 약 42억 원, DD해운 약 10억 원인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법인세 차감전 손익의 가중평균액은 CC실업 약 –1억 9,000만 원, DD해운 약 –27억 원이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이 사건 각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가액인 ⁠‘1주

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에 따라 이 사건 각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야 하며, 설령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구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각 회사의 재무현황 등에 비추어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만연히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각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이 사건 각 주식의 시가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각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의 적법 여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1항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구 상증세법 제60 내지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하고, 그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당해 법인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대상 자산을 재평가하여 이 사건 CC실업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42,437원으로, 이 사건 DD해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134,835원으로 산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각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각 회사 소유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한 근거를 알 수 있는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피고가 2020. 11. 18. 제출한 서면에는 각 부동산별 평가기준과 평가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부동산 가액 평가의 근거가 된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적법하게 이 사건 각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이 사건 각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고, 피고가 적법하게 이 사건 각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CC실업 주식의 1주당 가액 27,578원, 이 사건 DD해운 주식의 1주당 가액 80,901원이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회사가 이 사건 각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에 매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

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9, 10, 18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각 회사는 원고 서AA의 장인이자 원고 이BB의 부친인 이KK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이KK은 2004. 10. 17. 사망하기 직전까지 이 사건 각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원고 서AA은 1998. 12.경부터 2004. 10.경까지 CC실업의 공동대표이사로, 1998. 12.경부터 2008. 1.경까지 DD해운의 공동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3) 원고 서AA과 이JJ은 2003. 1.경 ⁠‘이KK이 사망할 경우 원고 서AA의 장모이자 이JJ의 어머니인 손FF(개명 전 성명: 손YY)를 CC실업의 회장으로 추대하고 손FF가 사망할 경우 원고 서AA이 회장, 이JJ이 사장으로 되어 CC실업 을 이끌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다.

(4) 그러나 이KK이 사망한 이후 원고 서AA과 이JJ 사이에 이 사건 각 회사의 경영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최대주주인 이JJ이 이 사건 각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 서AA은 2004. 10.경 CC실업의 공동대표이사에서, 2008. 1.경 DD해운의 대표이사에서 사임 및 퇴임하였고, 이JJ이 2005. 1.경부터 2017. 4.경까지 CC실업의 대표이사로, 2008. 1.경부터 2017. 9.경까지 DD해운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5) 원고 서AA은 2011. 9. 15.경 인천지방법원에 CC실업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1. 11. 1. 일부인용 결정을 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1카합1725호), 2012. 1. 30. 다시 인천지방법원에 CC실업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2. 3. 7. 일부인용 결정을 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12카합59호).

(6) 원고 서AA은 2012. 5. 30. 인천지방법원에 CC실업을 상대로 회계장부열람 및 등사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2012. 9. 21.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2가합9108호), CC실업의 항소에 의하여 계속된 항소심에서도 2013.5. 30.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2나87548호).

(7) 한편 원고 서AA은 2012. 7.경 인천지방검찰청에 ⁠‘이JJ이 2007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CC실업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횡령죄 및 배임죄를 저질렀고, 2008. 2. 1. 및 2012. 6. 15. CC실업의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비치하는 행위를 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를 저질렀다’는 등의 취지로 이JJ을 고소하였다. 이JJ은 위 고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일부에 대하여는 기소되어 2013. 2. 1. 인천지방법원 2012고합1434 사건에서 ⁠‘SS아스콘 주식회사(CC실업의 특수관계법인)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장 매각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 되었다.

(8) 또한 원고 서AA은 2013. 11.경 인천지방검찰청에 ⁠‘이JJ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CC실업에 배정된 아스콘 생산물량 중 일부를 경인포장에서 생산하도록 하여 배임죄를 저질렀고, 위 ⁠(6)항 기재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소송의 항소심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이JJ을 고소하였다가 2014. 2.경 위 고소를 취하하였다.

(9) 원고 서AA은 2011. 1.경부터 2013. 6.경까지 CC실업에 총 21회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신청, 이사회 개최 요구,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손실발생 사유 해명 요구 등을 하였다.

(10) 원고 서AA과 이 사건 각 회사는 수차례에 걸쳐 CC실업 주식의 매매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여 회계법인이 평가한 주식 가액을 기준으로 매매가액을 산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동남회계법인은 2014. 1. 16. 이 사건 CC실업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면서, 2011 내지 2013 사업연도에 CC실업의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손금이 있어 1주당 순자산가치에 의하여만 주식 가액을 평가하기로 하여 CC실업 주식의 1주당 가액을 45,872원으로 평가하였다. 원고 서AA과 이 사건 각 회사는 협의를 통하여 위 평가액에서 일부 감액한 1주당 44,538원에 CC실업 주식을 매매하였다.

(11) 원고 이BB는 2012. 9.경 어머니인 손FF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산정한 이 사건 각 주식의 가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이 사건 각 회사에 CC실업 주식을 1주당 41,913원에, DD해운 주식을 1주당 153,848원에 각 매각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서AA과 이JJ 사이에는 장기간 동안 이 사건 각 회사의 경영권에 관한 분쟁이 있어 왔고, 원고 서AA은 이 사건 양도 수개월 전까지도 이JJ을 수사기관에 배임죄 등으로 고소하는 등 심한 갈등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서AA과 이 사건 각 회사는 각자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수차례의 협상 과정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회계법인이 산정한 이 사건 CC실업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45,872원이고, 이를 기초로 원고 서AA과 이 사건 각 회사가 합의한 이 사건 CC실업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은 44,538원인데,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산정한 이 사건 CC실업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42,437원과 큰 차이가 없는 점, ④ 원고 이BB는 어머니인 손FF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산정한 이 사건 CC실업 주식의 가액 41,913원을 그대로 양도가액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원고 서AA과 이 사건 각 회사가 정한 양도가액 44,538원보다 낮음은 물론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산정한 CC실업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42,437원보다도 낮은 점, ⑤ 원고 이BB가 상속세 신고․납부 당시 산정한 DD해운 주식의 가액을 그대로 양도가액으로 정하면서 따로 회계법인의 평가 등을 거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원고 이BB가 매각한 DD해운 주식 420주의 양도가액은 합계 약 6,400만 원으로 이 사건 각 주식의 전체 양도가액 180억 원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DD해운 주식 1주당 양도가액 153,848원은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산정한 DD해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134,835원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화계법인의 평가 등을 따로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양도가액 산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회사가 원고 서AA로부터 이 사건 CC실업 주식을 1주당 44,538원에, 원고 이BB로부터 이 사건 CC실업 주식을 1주당 41,913원, 이 사건 DD해운 주식을 1주당 153,848원에 각 매수한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

  결국 이 사건 각 회사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에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양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과세관청은 이 사건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들의 배당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7.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41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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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거래·경영권 분쟁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4130
판결 요약
경영권 분쟁 등으로 비상장주식이 특수관계법인에 양도된 경우, 수년간의 분쟁 및 감정평가 등을 거쳐 거래한 정황이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상증규칙 §17의3 해당 시, 순손익가치 방식은 위법이고, 시가 산정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부당행위계산 #시가 산정 #특수관계인 거래 #경영권 분쟁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경영권 분쟁 등 특수관계인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나요?
답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 거래임이 입증되어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됩니다. 수년간의 경영권 분쟁·감정평가 후 거래 등 대등한 협상·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4130 판결은 오랜 경영권 분쟁, 감정평가 등을 거친 거래라면 비정상적 거래로 보기 어렵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에서 순손익가치 방법을 언제 사용할 수 없나요?
답변
상증규칙 §17의3 1항 각호, 특히 처분손익·수증이익 가중평균액이 법인세차감전손익의 50% 초과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순손익가치 기준 평가가 불합리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4130 판결은 상증규칙 §17의3 사유가 있으면 순손익가치 평가방식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6두16434, 2012두26988 판결 취지 참조.
3.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시가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며 시가보다 고가 매입을 문제삼는 경우, 시가 산정 및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4130 판결은 시가 산정 및 그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두10335 등 참조).
4. 회계법인 감정가 등 외부평가를 바탕으로 양도한 경우 세무상 위험을 줄일 수 있나요?
답변
회계법인 감정평가 등 객관적 기준과 실질 협상 사실이 있다면, 부당행위로 보기 어렵게 되어 세무상 안전성이 증가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4130 판결은 회계법인 평가액에 근거해 정해진 가격은 실질적 시장가치 인정 여지가 큼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는 법인 사이에 오랫동안 경영권 분쟁 및 민형사상 소송이 반복되고 있어 비정상적인 거래를 할 이유가 없었고, 대법원은 상증규칙§17의3 ①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상증령§56 ② 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으로 주식을 평가하는 것은 위법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84130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서AA, 이BB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1. 4. 30.

판 결 선 고

2021. 7. 9.

주 문

1. 피고가 2020. 3. 3. 원고 서AA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184,639,240원의 부과처분,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59,651,2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C실업 주식회사(이하 ⁠‘CC실업’이라 한다)는 1979. 1. 9. 설립되어 육상화물운송업 및 해상화물운송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다. DD해운 주식회사(이하 ⁠‘DD해운’이라 하고, CC실업 및 DD해운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는 1980. 1. 24. 설립되어 육상화물운송업 및 해상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7. 9. 11.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하여 2017. 12. 18. 청산종결된 비상장법인이다.

나.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 원고 서AA은 CC실업 주식 392,920주(지분율 35.72%),

원고 이BB는 CC실업 주식 16,456주(지분율 1.50%, 이하 원고들 소유 위 각 CC실업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CC실업 주식’이라 한다), DD해운 주식 420주(지분율 0.42%, 이하 ⁠‘이 사건 DD해운 주식’이라 하고, 이 사건 CC실업 및 DD해운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들은 2014. 1. 24. 당시 원고 이BB의 동생이자 원고 서AA의 처남인 이JJ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원고들과 특수관계에 있던 이 사건 각 회사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주식을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7. 2. 17.부터 2017. 5. 29.까지 이 사건 각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각 회사가 특수관계인인 원고들로부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이 사건 각 주식의 총 가액 9,707,089,552원보다 고가인 18,032,517,608원에 이 사건 각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과 평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각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고, 이를 원고 서AA의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원고 이BB의 배당소득으로 각 소득처분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회사에 대하여 소득자를 원고 서AA로 하는 2014년 귀속 소득금액 8,053,312,640원, 원고 이BB를 소득자로 하는 2014년 귀속 소득금액 336,661,576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고 서AA은 2017. 11. 30. 피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692,687,480원을, 원고 이BB는 같은 날 피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86,462,290원을 각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8. 2. 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가액이 적정하여 이 사건 각 회사가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이 사건 각 주식을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수정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인 2018. 4. 5.까지 원고들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 원고들은 2018. 6.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7.

31. ⁠‘피고는 CC실업 소유의 토지 12필지, DD해운 주식 49,900주, SS레미콘 주식회사 주식 100,000주, DD해운 소유의 토지 6필지(그 중 3필지는 CC실업과 공동소유), 화순콘도회원권, SS아스콘 주식회사 주식 200,000주, DD해운 주식 1,260주(이하 이 사건 각 회사 소유의 위 각 자산을 통틀어 ’재조사대상 자산‘이라 한다)의 시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각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고, 해당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 따라 원고들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아. 이에 따라 인천지방국세청장1)은 재조사대상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여 이 사건 CC실업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42,437원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5,290원으로 각 평가한 후 이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1주당 가액을 27,578원으로 평가하였고, 이 사건 DD해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134,835원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0원으로 평가한 후 이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1주당 가액을 80,901원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양도가액과 평가액의 아래와 같은 차액을 원고 서AA의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원고 이BB의 배당소득으로 각 소득처분하였으며, 그 소득금액의 수입시기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6호에 따라 2015년으로 하여 이를 이 사건 각 회사에 통지하였다.

자. 피고는 인천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 소득처분에 대한 통보를 받은 후 2020. 3.3. 원고 서AA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184,639,240원, 원고 이BB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59,651,28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각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이JJ과 수년간 민․형사상 분쟁을 반복하고 있는 상태였고, 원고들과 이 사건 각 회사는 각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회계법인의 객관적인 감정평가 등을 거쳐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제1예비적 주장

  이 사건 양도 직전 3년간 이 사건 각 회사의 유형자산 처분이익 가중평균액이 경상이익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1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이 사건 각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각 회사의 이 사건 양도 직전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이 사건 각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의 시가를 부당하게 낮게 평가하였으므로, 이에 터잡은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제2예비적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회사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금액에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주식의 시가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는 어떠한 자료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과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였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요건

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

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은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제1, 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로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제1호)를 들고 있고, 제89조는 시가의 범위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제2호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9573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421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39842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들의 소득으로 소득처분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회사가 이 사건 각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에 매입하였다는 점, 이 사건 양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점이 모두 입증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각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에 매입하였는지 여부

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이 사건 각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1)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부동산 자산가액의 합계액의 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6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제1호의 산식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하되,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은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중 하나로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제6호)를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것이므로, 여기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1643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다는 등 제2호의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더라도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이다. 만일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 또는 제2호의 가액을 기초로 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구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1, 12,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손익계산서상 CC실업의 법인세 차감전 손익은

2011 사업연도 –6,358,319,970원, 2012 사업연도 –3,946,705,489원이고, DD해운의 법인세 차감전 손익은 2011 사업연도 –1,165,354,018원, 2012 사업연도 –1,060,530,328원으로 이 사건 각 회사에 모두 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2013 사업연도에 CC실업 8,417,836,739원, DD해운 2,141,048,774원의 각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CC실업 4,370,451,535원, DD해운 186,818,899원의 각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회사의 2011 내지 2013 사업연도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에 대한 가중평균액이 CC실업 약 42억 원, DD해운 약 10억 원인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법인세 차감전 손익의 가중평균액은 CC실업 약 –1억 9,000만 원, DD해운 약 –27억 원이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이 사건 각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가액인 ⁠‘1주

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에 따라 이 사건 각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야 하며, 설령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구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각 회사의 재무현황 등에 비추어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만연히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각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이 사건 각 주식의 시가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각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의 적법 여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1항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구 상증세법 제60 내지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하고, 그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당해 법인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대상 자산을 재평가하여 이 사건 CC실업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42,437원으로, 이 사건 DD해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134,835원으로 산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각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각 회사 소유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한 근거를 알 수 있는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피고가 2020. 11. 18. 제출한 서면에는 각 부동산별 평가기준과 평가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부동산 가액 평가의 근거가 된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적법하게 이 사건 각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이 사건 각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고, 피고가 적법하게 이 사건 각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CC실업 주식의 1주당 가액 27,578원, 이 사건 DD해운 주식의 1주당 가액 80,901원이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회사가 이 사건 각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에 매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

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9, 10, 18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각 회사는 원고 서AA의 장인이자 원고 이BB의 부친인 이KK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이KK은 2004. 10. 17. 사망하기 직전까지 이 사건 각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원고 서AA은 1998. 12.경부터 2004. 10.경까지 CC실업의 공동대표이사로, 1998. 12.경부터 2008. 1.경까지 DD해운의 공동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3) 원고 서AA과 이JJ은 2003. 1.경 ⁠‘이KK이 사망할 경우 원고 서AA의 장모이자 이JJ의 어머니인 손FF(개명 전 성명: 손YY)를 CC실업의 회장으로 추대하고 손FF가 사망할 경우 원고 서AA이 회장, 이JJ이 사장으로 되어 CC실업 을 이끌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다.

(4) 그러나 이KK이 사망한 이후 원고 서AA과 이JJ 사이에 이 사건 각 회사의 경영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최대주주인 이JJ이 이 사건 각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 서AA은 2004. 10.경 CC실업의 공동대표이사에서, 2008. 1.경 DD해운의 대표이사에서 사임 및 퇴임하였고, 이JJ이 2005. 1.경부터 2017. 4.경까지 CC실업의 대표이사로, 2008. 1.경부터 2017. 9.경까지 DD해운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5) 원고 서AA은 2011. 9. 15.경 인천지방법원에 CC실업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1. 11. 1. 일부인용 결정을 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1카합1725호), 2012. 1. 30. 다시 인천지방법원에 CC실업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2. 3. 7. 일부인용 결정을 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12카합59호).

(6) 원고 서AA은 2012. 5. 30. 인천지방법원에 CC실업을 상대로 회계장부열람 및 등사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2012. 9. 21.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2가합9108호), CC실업의 항소에 의하여 계속된 항소심에서도 2013.5. 30.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2나87548호).

(7) 한편 원고 서AA은 2012. 7.경 인천지방검찰청에 ⁠‘이JJ이 2007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CC실업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횡령죄 및 배임죄를 저질렀고, 2008. 2. 1. 및 2012. 6. 15. CC실업의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비치하는 행위를 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를 저질렀다’는 등의 취지로 이JJ을 고소하였다. 이JJ은 위 고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일부에 대하여는 기소되어 2013. 2. 1. 인천지방법원 2012고합1434 사건에서 ⁠‘SS아스콘 주식회사(CC실업의 특수관계법인)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장 매각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 되었다.

(8) 또한 원고 서AA은 2013. 11.경 인천지방검찰청에 ⁠‘이JJ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CC실업에 배정된 아스콘 생산물량 중 일부를 경인포장에서 생산하도록 하여 배임죄를 저질렀고, 위 ⁠(6)항 기재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소송의 항소심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이JJ을 고소하였다가 2014. 2.경 위 고소를 취하하였다.

(9) 원고 서AA은 2011. 1.경부터 2013. 6.경까지 CC실업에 총 21회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신청, 이사회 개최 요구,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손실발생 사유 해명 요구 등을 하였다.

(10) 원고 서AA과 이 사건 각 회사는 수차례에 걸쳐 CC실업 주식의 매매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여 회계법인이 평가한 주식 가액을 기준으로 매매가액을 산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동남회계법인은 2014. 1. 16. 이 사건 CC실업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면서, 2011 내지 2013 사업연도에 CC실업의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손금이 있어 1주당 순자산가치에 의하여만 주식 가액을 평가하기로 하여 CC실업 주식의 1주당 가액을 45,872원으로 평가하였다. 원고 서AA과 이 사건 각 회사는 협의를 통하여 위 평가액에서 일부 감액한 1주당 44,538원에 CC실업 주식을 매매하였다.

(11) 원고 이BB는 2012. 9.경 어머니인 손FF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산정한 이 사건 각 주식의 가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이 사건 각 회사에 CC실업 주식을 1주당 41,913원에, DD해운 주식을 1주당 153,848원에 각 매각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서AA과 이JJ 사이에는 장기간 동안 이 사건 각 회사의 경영권에 관한 분쟁이 있어 왔고, 원고 서AA은 이 사건 양도 수개월 전까지도 이JJ을 수사기관에 배임죄 등으로 고소하는 등 심한 갈등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서AA과 이 사건 각 회사는 각자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수차례의 협상 과정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회계법인이 산정한 이 사건 CC실업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45,872원이고, 이를 기초로 원고 서AA과 이 사건 각 회사가 합의한 이 사건 CC실업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은 44,538원인데,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산정한 이 사건 CC실업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42,437원과 큰 차이가 없는 점, ④ 원고 이BB는 어머니인 손FF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산정한 이 사건 CC실업 주식의 가액 41,913원을 그대로 양도가액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원고 서AA과 이 사건 각 회사가 정한 양도가액 44,538원보다 낮음은 물론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산정한 CC실업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42,437원보다도 낮은 점, ⑤ 원고 이BB가 상속세 신고․납부 당시 산정한 DD해운 주식의 가액을 그대로 양도가액으로 정하면서 따로 회계법인의 평가 등을 거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원고 이BB가 매각한 DD해운 주식 420주의 양도가액은 합계 약 6,400만 원으로 이 사건 각 주식의 전체 양도가액 180억 원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DD해운 주식 1주당 양도가액 153,848원은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산정한 DD해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134,835원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화계법인의 평가 등을 따로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양도가액 산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회사가 원고 서AA로부터 이 사건 CC실업 주식을 1주당 44,538원에, 원고 이BB로부터 이 사건 CC실업 주식을 1주당 41,913원, 이 사건 DD해운 주식을 1주당 153,848원에 각 매수한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

  결국 이 사건 각 회사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에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양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과세관청은 이 사건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들의 배당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7.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41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