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펀드들은 권리의무의 주체인 비법인사단이므로 펀드들의 조합원을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 없고, 옵션이 부여된 쟁점 주식거래의 거래가액이 정당한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입증이 없는한 곧바로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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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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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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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관련 회사 등의 지위 등 1) 원고는 ○○○○○○○ 유한회사(이하 ‘○○○’라 한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자로서, ○○○가 58.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도 재직하여 왔다. 2) 2008. 12. 12. 설립된 ◎◎◎◎◎◎투자조합2호(이하 ‘◎◎◎ 펀드’라 한다)와 2008. 12. 22. 설립된 △△△△△△△펀드(이하 ‘△△ 펀드’라 하고, ◎◎◎ 펀드와 통칭하여 ‘이 사건 펀드들’이라 한다)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의 창업자에게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다. 3) 이 사건 펀드들의 조합원은 펀드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되는데, ◎◎◎ 펀드의 유한책임조합원은 ◇◇◇◇◇◇◇ 주식회사(출자가액 ○○○억 원, 66.7%)와 ▽▽▽▽ 주식회사(구 ▽▽▽▽▽▽▽ 주식회사, 출자가액 ○○억 원, 32.3%)이고, 업무집행조합원은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출자가액 ○억 원, 1%, 이하 ‘◎◎◎’라 한다)이다. △△ 펀드의 유한책임조합원은 ◇◇◇◇◇◇◇ 주식회사(출자가액 ○○○억 원, 98.5%)이고, 업무집행조합원은 ◎◎◎ 펀드와 동일하게 ◎◎◎(출자가액 ○억 원, 1.5%)이다. 나. 원고의 ○○○ 주식 매도‧매수 거래의 내용 등 1) 원고 및 구○○은 아래 그림 기재와 같이 2010. 5. 24. 및 2010. 11. 24. 이 사건 펀드들 및 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하도록 한다)에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 주식을 주당 3,500,000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펀드들이 매수인인 주식 거래를 ‘쟁점 ① 주식 거래’, ☆☆☆☆가 매수인인 주식 거래를 ‘쟁점 ② 주식 거래’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전체 주식 거래’라 하며, 관련 주식의 경우 같은 방식으로 특정한다). 원고는 다시 2011. 8. 2. 이 사건 펀드들로부터 쟁점 ① 주식 및 구○○이 매도한 주식을 주당 평균 3,679,000원에 다시 매수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펀드들이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쟁점 ①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한 결과이다. 2) 이 사건 전체 주식 거래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전체 주식에 대한 옵션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쟁점 ① 주식 관련 옵션계약의 경우 ㉠ 2011. 12. 31.까지 ○○○의 자회사 중 하나인 ★★교육이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펀드들이 출자지분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할 수 있는 풋옵션, ㉡ 2010. 5. 24.부터 1년간 원고가 출자지분을 다시 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콜옵션을 부여하는 내용이고, 쟁점 ② 주식 관련 옵션계약의 경우 2011. 12. 31.까지 역시 위 ★★교육이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하지 못하는 경우, ☆☆☆☆가 출자지분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할 수 있는 풋옵션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전체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2010. 8. 31. 및 2011. 2. 28.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 합계 약 1,179,000,000원(= 쟁점 ① 주식 관련 782,000,000원 + 쟁점 ② 주식 관련 397,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4) 한편, 원고는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그 당시 ▽▽▽▽의 수석 부회장이었던 ■■■으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억 2,0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차입하였는데, 그 중 총 5회 차입분(약 ○○○억 7,000만 원)에 대해서만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이자율 연 8.5%)가 작성되었다(이하 위와 같은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차입거래를 ‘이 사건 차입거래’라 하고, 그 외 거래를 ‘나머지 차입거래’라 한다). 다. 이 사건 전체 부과처분의 경위 및 내용 등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12. 15.부터 2015. 9. 11.까지 ○○○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전체 주식 거래가 특수관계 없는 자 간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고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전체 주식의 양도가액인 11,872,000,000원(= 3,392주 × 주당 3,500,000원)과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한 시가 330,109,440원(= 3,392주 × 주당 97,320원)의 차액을 원고가 이 사건 펀드들의 출자자인 ▽▽▽▽와 ◇◇◇◇◇◇◇ 및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7. 6.부터 2015. 9. 11.까지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억 2,000만 원 중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작성된 나머지 차입거래 금액 ○○○억7,000만 원 및 원고가 이미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차입거래 금액 ○○○억 7,000만 원을 무상대출 금액으로 보아, 구 상증세법 제41조의4 등에 근거하여 원고가 관련 이자 상당액 합계 ○○억 4,0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였고,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3) 피고는 위와 같은 각 과세자료들을 바탕으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전체 주식의 고가양도를 이유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이 사건 차입거래 관련 금전 무상대출을 이유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각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전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전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6. 3.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0. 2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9, 4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전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증여자 판단의 문제점 이 사건 펀드들은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비법인사단이므로, 출자자이자 유한책임조합원에 불과한 ◇◇◇◇◇◇◇ 및 ▽▽▽▽를 쟁점 ① 주식 거래의 매수 당사자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부과처분 중 이와 다른 전제에서 증여자를 이 사건 펀드들이 아닌 ◇◇◇◇◇◇◇ 및 ▽▽▽▽로 판단하여 이루어진부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전체 주식 거래의 실질 원고는 이 사건 전체 주식 거래 등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본 것이 없고, 이 사건 전체 주식 거래는 단지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 주식을 담보로 원고가 자금을융통한 뒤 이를 상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금전소비대차 거래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전체 주식 거래를 주식 양도거래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다)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요건 미충족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런데 이 사건 전체 주식의 양도가액은 시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체 주식에 대한 일련의 양수‧도 거래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설령 위 양도거래 가액이 시가보다 높더라도, 이는 거래당사자들이 원고에게 이익을 분여할 의사 없이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과세 근거 이 사건 펀드들은 민법상 조합으로서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쟁점 ① 주식 거래로 인한 법률효과는 조합원인 ◇◇◇◇◇◇◇ 및 ▽▽▽▽에게 귀속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위 거래의 당사자(증여자)는 ◇◇◇◇◇◇◇ 및 ▽▽▽▽이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민법상 조합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 조직을 갖추고 있고,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동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도420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펀드들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 ① 이 사건 펀드들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서, 중소기업의 창업자에게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내용의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다[구 중소기업창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② 이 사건 펀드들은 창업투자조합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재산의 배분 등을 위하여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 간에 합의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하였는데, 위와 같은 규약은 이 사건 펀드들의 사단적 성격을 표상한다. ③ 이 사건 펀드들은 의사결정기관으로 조합원 총회를 두고 조합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고 의사결정기관인 조합원 총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④ 이 사건 펀드들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이고, ◎◎◎는 조합재산의 관리, 운영, 투자대상 기업의 선정 및 투자 등 조합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조합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이외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조합을 대표하는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⑤ 구 중소기업창업법 제27조는 “조합원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때에는 민법 제704조와 제712조에도 불구하고 그 조합원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구 중소기업창업법에 의하여 성립된 투자조합의 조합원은 유한책임만을 부담한다. (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펀드들이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인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 ① 주식 거래에 따른 법률효과 또한 이 사건 펀드들에게 귀속되고, 그 출자자에 불과한 ◇◇◇◇◇◇◇ 및 ▽▽▽▽에게 쟁점 ① 주식 거래에 따른 법률효과가 귀속된다거나 그들을 매수 당사자로 볼 수는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1 부과처분 중 이 사건 펀드들을 민법상 조합으로 보아 그 조합원들인 ◇◇◇◇◇◇◇ 및 ▽▽▽▽를 증여자로 취급하여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쟁점 ①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하는 나머지 주장들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법정에 이르러 쟁점 ① 주식 거래 관련 증여자를 이 사건 펀드들로 하면서 그 과세금액 역시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형태로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그런데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등 참조), 증여세 부과처분에 있어 해당 증여자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과세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 있어 그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위와 같은 주장은 동일한 소송물의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원고와 ☆☆☆☆가 쟁점 ② 주식 거래 과정에서 ☆☆☆☆에게 풋옵션을 부여하는 내용의 옵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가 쟁점 ② 주 식 거래 이후 2015. 6. 18. 풋옵션을 행사하여 원고에게 위 주식을 다시 매도한 사실, ② 그 당시 원고가 양수대금을 일시에 지급할 자력이 없어 2015. 6. 19.☆☆☆☆와 사이에, 원고가 ☆☆☆☆에게 연 이자 6.9%를 지급하면서 미지급된 금액을 2016. 6. 19. 및 2017. 6. 19. 각각 분할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쟁점 ② 주식 거래를 포함하여 이 사건 전체 주식 거래 관련 계약서 어디에도 금전소비대차 계약 내용을 알 수 있을 만한 문구나, 해당 주식들이 담보물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쟁점 ② 주식 거래를 통해 실제 해당 주식이 ☆☆☆☆에 양도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 스스로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기도 한 점, ③ 이 사건 전체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옵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거래의 실질을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는 점, ④ 원고가 관련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위 거래 전‧후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도 제대로 밝히고 있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원고가 쟁점 ② 주식 거래를 통해 ☆☆☆☆로부터 일정 자금을 조달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 환매조건부 매매방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함이었을 뿐, 원고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하여 이를 앞서 본 쟁점 ② 주식 거래의 형식 및 이후 정황 등을 무시한 채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취급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쟁점 ②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2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제1항 본문), 이 경우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제2항 전문),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그러므로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실례가 없더라도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적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매매실례가 없고 또 당해 거래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비로소 허용되는 것이고, 그와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43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갑 제10호증, 을 제 40, 4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 ② 주식 거래에 있어 위 주식의 시가를 피고 주장처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부과처분 중 쟁점 ②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해당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 부분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쟁점 ② 주식 거래는 단순히 원고가 위 주식을 ☆☆☆☆에게 매도하는 거래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인 ☆☆☆☆에게 환매권(풋옵션)을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 역시 포함된 형태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옵션계약 내용은 무시한 채 원고와 ☆☆☆☆가 양도가액으로 결정한 주당 가액 3,500,000원이 정당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바로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당 가액을 97,320원으로 산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할 만한 매매실례 내지는 유사 거래 사례에 대한 검토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②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단지 이 사건 전체 주식 거래가 그 당시 ▽▽▽▽ 수석 부회장이었던 ■■■의 자금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이루어졌던 것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서 결국 ■■■ 측이 임의로 주당 가액을 3,500,000원으로 결정한 것이 확인된다는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3. 9. ○○. 선고 ○○○○노○○○ 판결, 2014. ○. ○○.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같은 날 확정) 결과를 근거로, 쟁점 ② 주식 거래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 산정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물론 ■■■이 이 사건 전체 주식 거래에 관여하였다는 사정이 위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 일부 나타나기는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을 근거로 원고를 비롯한 ■■■ 등이 여러 회계법인을 통해 산정한 위와 같은 주식 양도가액을 완전히 무시한 채 바로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위 주식 가액을 산정해야만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에 관련하여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제대로 밝히고 있지도 못하다. ③ 한편, 위 관련 형사사건 판결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체 주식 양도가액이 그 거래의 관행상 다소 고가일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쟁점 ② 주식 거래를 포함한 이 사건 전체 주식 거래가 단순히 원고가 매수인들에게 해당 주식을 매도하는 거래에 그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옵션계약을 함께 체결하였으며, 이후 해당 옵션 행사를 통해 또다시 원고에게 해당 주식이 다시 귀속되는 거래구조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시가 산정에 있어 해당 옵션가치가 고려될 필요는 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옵션 가치 내지 이 사건 전체 주식 거래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그 시가를 산정하였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1 부과처분 중 쟁점 ①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는 피고가 증여자를 잘못 판단한 위법이, 쟁점 ②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이 각각 존재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이 비록 이 사건 차입거래 과정에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위 거래 역시 나머지 차입거래와 마찬가지로 연 8.5%의 이자 약정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금전무상대출 거래의 경우 그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위 무상대출에 따른 이자 상당의 이익 역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내용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갑 제9호증, 을 제39, 42, 4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으로부터 무려 ○○○억 2,0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차입하였으나, 위 대여금 중 극히 일부인 약 ○○억 원만 상환한 상태이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작성된 나머지 차입거래에 따른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차입거래 역시 비록 서면은 아니지만, 구두로 ■■■과 연 8.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와 관련된 이자 지급 내역이나 ■■■ 명의 사실확인서 등을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원고와 ■■■ 사이의 차입거래 규모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백억 원에 이르고, 원고가 해당 차입거래의 성격을 제대로 밝히고 있지도 못하는 점, ④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4를 비롯한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관련 규정을 위배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 및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전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나,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2.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30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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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펀드들은 권리의무의 주체인 비법인사단이므로 펀드들의 조합원을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 없고, 옵션이 부여된 쟁점 주식거래의 거래가액이 정당한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입증이 없는한 곧바로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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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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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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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관련 회사 등의 지위 등 1) 원고는 ○○○○○○○ 유한회사(이하 ‘○○○’라 한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자로서, ○○○가 58.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도 재직하여 왔다. 2) 2008. 12. 12. 설립된 ◎◎◎◎◎◎투자조합2호(이하 ‘◎◎◎ 펀드’라 한다)와 2008. 12. 22. 설립된 △△△△△△△펀드(이하 ‘△△ 펀드’라 하고, ◎◎◎ 펀드와 통칭하여 ‘이 사건 펀드들’이라 한다)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의 창업자에게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다. 3) 이 사건 펀드들의 조합원은 펀드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되는데, ◎◎◎ 펀드의 유한책임조합원은 ◇◇◇◇◇◇◇ 주식회사(출자가액 ○○○억 원, 66.7%)와 ▽▽▽▽ 주식회사(구 ▽▽▽▽▽▽▽ 주식회사, 출자가액 ○○억 원, 32.3%)이고, 업무집행조합원은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출자가액 ○억 원, 1%, 이하 ‘◎◎◎’라 한다)이다. △△ 펀드의 유한책임조합원은 ◇◇◇◇◇◇◇ 주식회사(출자가액 ○○○억 원, 98.5%)이고, 업무집행조합원은 ◎◎◎ 펀드와 동일하게 ◎◎◎(출자가액 ○억 원, 1.5%)이다. 나. 원고의 ○○○ 주식 매도‧매수 거래의 내용 등 1) 원고 및 구○○은 아래 그림 기재와 같이 2010. 5. 24. 및 2010. 11. 24. 이 사건 펀드들 및 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하도록 한다)에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 주식을 주당 3,500,000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펀드들이 매수인인 주식 거래를 ‘쟁점 ① 주식 거래’, ☆☆☆☆가 매수인인 주식 거래를 ‘쟁점 ② 주식 거래’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전체 주식 거래’라 하며, 관련 주식의 경우 같은 방식으로 특정한다). 원고는 다시 2011. 8. 2. 이 사건 펀드들로부터 쟁점 ① 주식 및 구○○이 매도한 주식을 주당 평균 3,679,000원에 다시 매수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펀드들이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쟁점 ①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한 결과이다. 2) 이 사건 전체 주식 거래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전체 주식에 대한 옵션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쟁점 ① 주식 관련 옵션계약의 경우 ㉠ 2011. 12. 31.까지 ○○○의 자회사 중 하나인 ★★교육이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펀드들이 출자지분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할 수 있는 풋옵션, ㉡ 2010. 5. 24.부터 1년간 원고가 출자지분을 다시 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콜옵션을 부여하는 내용이고, 쟁점 ② 주식 관련 옵션계약의 경우 2011. 12. 31.까지 역시 위 ★★교육이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하지 못하는 경우, ☆☆☆☆가 출자지분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할 수 있는 풋옵션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전체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2010. 8. 31. 및 2011. 2. 28.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 합계 약 1,179,000,000원(= 쟁점 ① 주식 관련 782,000,000원 + 쟁점 ② 주식 관련 397,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4) 한편, 원고는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그 당시 ▽▽▽▽의 수석 부회장이었던 ■■■으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억 2,0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차입하였는데, 그 중 총 5회 차입분(약 ○○○억 7,000만 원)에 대해서만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이자율 연 8.5%)가 작성되었다(이하 위와 같은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차입거래를 ‘이 사건 차입거래’라 하고, 그 외 거래를 ‘나머지 차입거래’라 한다). 다. 이 사건 전체 부과처분의 경위 및 내용 등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12. 15.부터 2015. 9. 11.까지 ○○○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전체 주식 거래가 특수관계 없는 자 간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고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전체 주식의 양도가액인 11,872,000,000원(= 3,392주 × 주당 3,500,000원)과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한 시가 330,109,440원(= 3,392주 × 주당 97,320원)의 차액을 원고가 이 사건 펀드들의 출자자인 ▽▽▽▽와 ◇◇◇◇◇◇◇ 및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7. 6.부터 2015. 9. 11.까지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억 2,000만 원 중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작성된 나머지 차입거래 금액 ○○○억7,000만 원 및 원고가 이미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차입거래 금액 ○○○억 7,000만 원을 무상대출 금액으로 보아, 구 상증세법 제41조의4 등에 근거하여 원고가 관련 이자 상당액 합계 ○○억 4,0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였고,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3) 피고는 위와 같은 각 과세자료들을 바탕으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전체 주식의 고가양도를 이유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이 사건 차입거래 관련 금전 무상대출을 이유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각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전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전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6. 3.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0. 2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9, 4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전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증여자 판단의 문제점 이 사건 펀드들은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비법인사단이므로, 출자자이자 유한책임조합원에 불과한 ◇◇◇◇◇◇◇ 및 ▽▽▽▽를 쟁점 ① 주식 거래의 매수 당사자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부과처분 중 이와 다른 전제에서 증여자를 이 사건 펀드들이 아닌 ◇◇◇◇◇◇◇ 및 ▽▽▽▽로 판단하여 이루어진부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전체 주식 거래의 실질 원고는 이 사건 전체 주식 거래 등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본 것이 없고, 이 사건 전체 주식 거래는 단지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 주식을 담보로 원고가 자금을융통한 뒤 이를 상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금전소비대차 거래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전체 주식 거래를 주식 양도거래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다)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요건 미충족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런데 이 사건 전체 주식의 양도가액은 시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체 주식에 대한 일련의 양수‧도 거래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설령 위 양도거래 가액이 시가보다 높더라도, 이는 거래당사자들이 원고에게 이익을 분여할 의사 없이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과세 근거 이 사건 펀드들은 민법상 조합으로서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쟁점 ① 주식 거래로 인한 법률효과는 조합원인 ◇◇◇◇◇◇◇ 및 ▽▽▽▽에게 귀속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위 거래의 당사자(증여자)는 ◇◇◇◇◇◇◇ 및 ▽▽▽▽이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민법상 조합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 조직을 갖추고 있고,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동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도420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펀드들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 ① 이 사건 펀드들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서, 중소기업의 창업자에게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내용의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다[구 중소기업창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② 이 사건 펀드들은 창업투자조합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재산의 배분 등을 위하여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 간에 합의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하였는데, 위와 같은 규약은 이 사건 펀드들의 사단적 성격을 표상한다. ③ 이 사건 펀드들은 의사결정기관으로 조합원 총회를 두고 조합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고 의사결정기관인 조합원 총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④ 이 사건 펀드들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이고, ◎◎◎는 조합재산의 관리, 운영, 투자대상 기업의 선정 및 투자 등 조합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조합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이외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조합을 대표하는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⑤ 구 중소기업창업법 제27조는 “조합원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때에는 민법 제704조와 제712조에도 불구하고 그 조합원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구 중소기업창업법에 의하여 성립된 투자조합의 조합원은 유한책임만을 부담한다. (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펀드들이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인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 ① 주식 거래에 따른 법률효과 또한 이 사건 펀드들에게 귀속되고, 그 출자자에 불과한 ◇◇◇◇◇◇◇ 및 ▽▽▽▽에게 쟁점 ① 주식 거래에 따른 법률효과가 귀속된다거나 그들을 매수 당사자로 볼 수는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1 부과처분 중 이 사건 펀드들을 민법상 조합으로 보아 그 조합원들인 ◇◇◇◇◇◇◇ 및 ▽▽▽▽를 증여자로 취급하여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쟁점 ①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하는 나머지 주장들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법정에 이르러 쟁점 ① 주식 거래 관련 증여자를 이 사건 펀드들로 하면서 그 과세금액 역시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형태로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그런데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등 참조), 증여세 부과처분에 있어 해당 증여자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과세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 있어 그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위와 같은 주장은 동일한 소송물의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원고와 ☆☆☆☆가 쟁점 ② 주식 거래 과정에서 ☆☆☆☆에게 풋옵션을 부여하는 내용의 옵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가 쟁점 ② 주 식 거래 이후 2015. 6. 18. 풋옵션을 행사하여 원고에게 위 주식을 다시 매도한 사실, ② 그 당시 원고가 양수대금을 일시에 지급할 자력이 없어 2015. 6. 19.☆☆☆☆와 사이에, 원고가 ☆☆☆☆에게 연 이자 6.9%를 지급하면서 미지급된 금액을 2016. 6. 19. 및 2017. 6. 19. 각각 분할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쟁점 ② 주식 거래를 포함하여 이 사건 전체 주식 거래 관련 계약서 어디에도 금전소비대차 계약 내용을 알 수 있을 만한 문구나, 해당 주식들이 담보물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쟁점 ② 주식 거래를 통해 실제 해당 주식이 ☆☆☆☆에 양도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 스스로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기도 한 점, ③ 이 사건 전체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옵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거래의 실질을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는 점, ④ 원고가 관련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위 거래 전‧후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도 제대로 밝히고 있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원고가 쟁점 ② 주식 거래를 통해 ☆☆☆☆로부터 일정 자금을 조달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 환매조건부 매매방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함이었을 뿐, 원고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하여 이를 앞서 본 쟁점 ② 주식 거래의 형식 및 이후 정황 등을 무시한 채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취급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쟁점 ②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2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제1항 본문), 이 경우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제2항 전문),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그러므로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실례가 없더라도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적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매매실례가 없고 또 당해 거래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비로소 허용되는 것이고, 그와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43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갑 제10호증, 을 제 40, 4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 ② 주식 거래에 있어 위 주식의 시가를 피고 주장처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부과처분 중 쟁점 ②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해당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 부분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쟁점 ② 주식 거래는 단순히 원고가 위 주식을 ☆☆☆☆에게 매도하는 거래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인 ☆☆☆☆에게 환매권(풋옵션)을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 역시 포함된 형태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옵션계약 내용은 무시한 채 원고와 ☆☆☆☆가 양도가액으로 결정한 주당 가액 3,500,000원이 정당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바로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당 가액을 97,320원으로 산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할 만한 매매실례 내지는 유사 거래 사례에 대한 검토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②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단지 이 사건 전체 주식 거래가 그 당시 ▽▽▽▽ 수석 부회장이었던 ■■■의 자금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이루어졌던 것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서 결국 ■■■ 측이 임의로 주당 가액을 3,500,000원으로 결정한 것이 확인된다는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3. 9. ○○. 선고 ○○○○노○○○ 판결, 2014. ○. ○○.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같은 날 확정) 결과를 근거로, 쟁점 ② 주식 거래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 산정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물론 ■■■이 이 사건 전체 주식 거래에 관여하였다는 사정이 위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 일부 나타나기는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을 근거로 원고를 비롯한 ■■■ 등이 여러 회계법인을 통해 산정한 위와 같은 주식 양도가액을 완전히 무시한 채 바로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위 주식 가액을 산정해야만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에 관련하여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제대로 밝히고 있지도 못하다. ③ 한편, 위 관련 형사사건 판결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체 주식 양도가액이 그 거래의 관행상 다소 고가일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쟁점 ② 주식 거래를 포함한 이 사건 전체 주식 거래가 단순히 원고가 매수인들에게 해당 주식을 매도하는 거래에 그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옵션계약을 함께 체결하였으며, 이후 해당 옵션 행사를 통해 또다시 원고에게 해당 주식이 다시 귀속되는 거래구조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시가 산정에 있어 해당 옵션가치가 고려될 필요는 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옵션 가치 내지 이 사건 전체 주식 거래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그 시가를 산정하였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1 부과처분 중 쟁점 ①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는 피고가 증여자를 잘못 판단한 위법이, 쟁점 ②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이 각각 존재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이 비록 이 사건 차입거래 과정에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위 거래 역시 나머지 차입거래와 마찬가지로 연 8.5%의 이자 약정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금전무상대출 거래의 경우 그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위 무상대출에 따른 이자 상당의 이익 역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내용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갑 제9호증, 을 제39, 42, 4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으로부터 무려 ○○○억 2,0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차입하였으나, 위 대여금 중 극히 일부인 약 ○○억 원만 상환한 상태이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작성된 나머지 차입거래에 따른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차입거래 역시 비록 서면은 아니지만, 구두로 ■■■과 연 8.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와 관련된 이자 지급 내역이나 ■■■ 명의 사실확인서 등을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원고와 ■■■ 사이의 차입거래 규모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백억 원에 이르고, 원고가 해당 차입거래의 성격을 제대로 밝히고 있지도 못하는 점, ④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4를 비롯한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관련 규정을 위배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 및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전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나,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2.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30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