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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 허용 여부

2018므11273
판결 요약
혼인외 출생자의 모자관계는 별도 인지 없이 인정되나, 부자관계는 부의 인지가 있어야만 성립합니다. 사망한 부의 경우 검사를 상대로 2년 이내 인지청구의 소만 가능하며, 생모나 친족 등이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혼인외출생자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인지청구 #사망한 부 #2년 이내
질의 응답
1. 혼인외 출생자의 어머니나 친척이 사망한 부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는 생모나 친족 등 이해관계인에 의해 제기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므11273 판결은 혼인외 출생자의 부자관계는 부의 인지로만 성립하며, 부가 사망했고 2년 이내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 외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망한 부와 혼인외 출생자의 친생자관계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답변
사망한 부의 인지만이 부자관계를 성립시키며, 부가 사망한 경우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므11273 판결은 사망한 부의 인지는 검사 상대로 2년 내 인지청구만 가능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므11273 판결]

【판시사항】

생모나 친족 등 이해관계인이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 모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생모나 친족 등 이해관계인이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63조, 제864조, 제86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738 판결(공1997상, 772)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욱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가법 2018. 1. 23. 선고 2017르3175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 있어서 모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생모나 친족 등 이해관계인이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738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가 망 소외인의 혼인외 출생자이므로 피고와 망 소외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865조에 따른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출처 : 대법원 2022. 01. 27. 선고 2018므112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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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 허용 여부

2018므11273
판결 요약
혼인외 출생자의 모자관계는 별도 인지 없이 인정되나, 부자관계는 부의 인지가 있어야만 성립합니다. 사망한 부의 경우 검사를 상대로 2년 이내 인지청구의 소만 가능하며, 생모나 친족 등이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혼인외출생자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인지청구 #사망한 부 #2년 이내
질의 응답
1. 혼인외 출생자의 어머니나 친척이 사망한 부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는 생모나 친족 등 이해관계인에 의해 제기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므11273 판결은 혼인외 출생자의 부자관계는 부의 인지로만 성립하며, 부가 사망했고 2년 이내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 외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망한 부와 혼인외 출생자의 친생자관계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답변
사망한 부의 인지만이 부자관계를 성립시키며, 부가 사망한 경우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므11273 판결은 사망한 부의 인지는 검사 상대로 2년 내 인지청구만 가능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므11273 판결]

【판시사항】

생모나 친족 등 이해관계인이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 모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생모나 친족 등 이해관계인이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63조, 제864조, 제86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738 판결(공1997상, 772)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욱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가법 2018. 1. 23. 선고 2017르3175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 있어서 모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생모나 친족 등 이해관계인이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738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가 망 소외인의 혼인외 출생자이므로 피고와 망 소외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865조에 따른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출처 : 대법원 2022. 01. 27. 선고 2018므112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