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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고, 국세확정전보전압류에 관한 통지가 보전압류에 관한 서식이 아닌 부동산압류에 관한 서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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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475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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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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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은평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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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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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8. 6. 11. 한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284,355,455원(가산세포함), 2000. 4. 3. 한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262,300,591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1998. 4. 24.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2. 원고는 A건설 주식회사의 주택기획부 과장으로서 업무용 토지의 매수업무를 담 당하던 중 1994. 3. 17. 정△△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1994. 7. 1. 4억 원, 1995. 9. 1. 5억 원(이하 위 금원 합계 10억 원을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행위에 대하여 배임수재죄로 기소되어 1998. 7. 2.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원고의 항소취하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정△△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정△△으로부터 쟁점금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4. 피고(처분 당시는 서부세무서장, 이하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1998.1. 15. 원고 소유인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구 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국세징수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의 보전압류를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그 후 위 압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1998. 4. 15. 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국세미확정을 이유로 위 압류를 해제하였다.
그 후 피고는 1998. 4.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압류를 하고(이하 ‘이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5. 피고는 쟁점금원은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에, 그 귀속시기는 1995년에 해당한다고 보고, 1998. 6. 11. 원고에 대하여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571,841,670원(가산세포함, 이하 같다)을 경정・고지하였다.
6. 이후 피고는 쟁점금원을 1994년 귀속분과 1995년 귀속분으로 나누어, 2000. 4.3.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84,355,455원으로 감액경정하는 한편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262,846,848원을 부과하였다가, 2000. 5. 1.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산정상 오류를 정정하고 그 세액을 262,300,591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와 같이 최종적으로 남은 처분을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7.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8.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9.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쟁점금원 중 원고에게 실제 귀속된 금원은 2억 원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원전부가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부분 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툰다.
10. 구체적인 판단
11.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
12.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 쟁점금원이 위법행위로 인한 소득이 아니라거나 추징금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그 경제적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2. 5. 10. 확정된 사실(서울행정법원99구○○○○, 서울고등법원 2001누○○○○, 대법원 2002두○○○○)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결국 위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내용의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3. 이 사건 압류처분에 관한 판단
14.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이므로 압류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의 부과처분과 조세채권을 집행하기 위한 압류처분은 전혀 별개의 절차에 속하는 행정처분이므로 그 부과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비록 부과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여 유효한 처분으로 남아 있는 이상 부과처분의 위법사유가 압류처분에까지 승계되어 압류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5. 납세고지가 없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6. 원고의 주장(전제사실) 및 논의의 순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이 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보전압류라고 주장하는데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압류처분은 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납세고지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을 다툰다(원고의 2020. 5. 27.자 준비서면 5면 이하 참조).
이 사건 압류처분 후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사실 및 이 사건 압류처분에 관한 통지를 원고가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위 제4. 가.항과 같이 이 사건 압류처분이 적법한 보전압류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을 다투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이 보전압류가 아닌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으로서 적법한 납세고지가 없었다는 주장은 위 제4. 가.항의 주장과 모순된다.
그러나 만일 이 사건 압류처분이 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서 정한 보전압류라고 한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은 주장은 결국 이유 없음으로 돌아갈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이 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의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이라고 주장하는 주된 근거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통지가 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1999. 3. 23. 재정경제부령 제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2의 별지 제64호 서식이 아닌 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 정한 ‘부동산 등의 압류통지’에 관한 별지 제35호 서식인 ‘재산압류통지서’로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압류처분의 통지와 관련한 압류처분의 성격에 관하여 본 후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본다.
17. 이 사건 압류처분의 성격
18. 납세의무가 확정된 조세채무에 관하여 납세자의 임의의 이행이 없는 경우 그 납세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일련의 절차를 ‘조세의 징수’라고 한다. 조세의 징수는 통상적으로 납세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은 납세자에게 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해당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 확정 전이라도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러한 보전압류를 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문서로써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항).
보전압류는 국세의 확정 후에는 해당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압류 전에 납세의 고지나 독촉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점에서 구 국세징수법이 보전압류를 할 경우 납세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한 이유는, 압류사실이 납세자에게 통지되지 않는 한 압류사실을 알 수 없는 납세자에게 압류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한편, 국세징수법이 정한 바에 따라 국세를 납부하고 징수절차를 중지 또는 취소시켜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를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등이 감수하여야 하는 강제적인 재산권 상실에 대응한 절차적인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구 국세징수법은 압류목적물이 채권,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이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 무체재산권인 경우에도 납세자에 대한 통지절차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다(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3항, 제45조 제4항, 제51조 제3항). 이러한 납세자(체납자)에 대한 압류통지에 관하여 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에서는 구체적인 서식을 정하고 있는데, 보전압류의 경우에는 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의 별지 제64호 서식, 채권압류는 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별지 제29호 서식, 부동산등 압류는 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9조의 별지 제35호 서식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위와 같이 보전압류에 관한 통지와 부동산압류에 관한 통지는 그 서식을 달리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그런데 보전압류에 있어서 납세자에 대한 통지절차를 따로 규정한 취지 및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인 압류절차는 압류목적물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보전압류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어 결국보전압류 역시 그 구체적인 압류절차는 압류목적물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는 개별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점, 그 외 관련 법령의 내용상 보전압류에 관한 규정은 일반규정이고, 압류목적물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는 부분은 개별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압류목적물이 부동산일 경우 그에 관한 납세자에 대한 통지절차는 압류의 성격이 보전압류인지 체납에 따른 압류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동산압류통지에 관한 서식인 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5조의 별지 제35호 서식으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19.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5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부동산에는 1997. 1. 25. 청구금액 3억 원의 가압류등기(채권자: A건설 주식회사) 및 1997. 9. 12.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 A건설 주식회사)가 마쳐져 있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앞서 1998. 1.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전압류를 하고 그 사실을 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별지 제64호 서식에 따른 통지서(갑 제5호증의 1, 2면)로 원고에게 통지하였다가, 1998. 4. 15. 국세미확정을 이유로 위 압류를 해제하였다.
③ 피고는 위 보전압류 해제일로부터 5일 후인 1998. 4.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압류를 하고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는데, 이때는 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 정한 별지 제35호의 서식에 의한 ‘재산압류통지서’(갑 제5호증의 3, 4면)로 이를 통지하였다.
④ 이 사건 압류처분에 따라 1998. 4.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가 마쳐졌고, 그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국세 체납 등을 이유로 한 압류처분은 없었다.
⑤ 1998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원고에게 부과된 국세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1994년 및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외에는 없다.
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에 따른 압류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1998. 6. 10. 강□□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전혀 다투지 않았다.
20.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압류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나 보전의 목적, 이 사건 압류처분의 피보전국세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내용, 이 사건 압류처분 및 부과처분 이후의 사건의 경과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사자들의 의사 등 여러 사정들과 앞서 본 납세자에 대한 압류통지 규정의 내용이나 취지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압류처분은 보전압류에 해당하고, 이 사건 압류처분에 관한 통지가 비록 보전압류에 관한 서식이 아닌 부동산압류에 관한 서식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1.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22.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이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임을 전제로 적법한 납세고지가 없음을 근거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압류처분이 보전압류로서 그 이후 적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그 전제부터 달리 하는 것이고, 그 외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3.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그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1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비록 이 사건 압류처분에 관한 통지가 보전압류에 관한 서식이 아닌 부동산압류에 관한 서식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을 들어 이 사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여러 모로 이유 없다.
2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2.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47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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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고, 국세확정전보전압류에 관한 통지가 보전압류에 관한 서식이 아닌 부동산압류에 관한 서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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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475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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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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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은평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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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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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8. 6. 11. 한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284,355,455원(가산세포함), 2000. 4. 3. 한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262,300,591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1998. 4. 24.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2. 원고는 A건설 주식회사의 주택기획부 과장으로서 업무용 토지의 매수업무를 담 당하던 중 1994. 3. 17. 정△△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1994. 7. 1. 4억 원, 1995. 9. 1. 5억 원(이하 위 금원 합계 10억 원을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행위에 대하여 배임수재죄로 기소되어 1998. 7. 2.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원고의 항소취하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정△△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정△△으로부터 쟁점금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4. 피고(처분 당시는 서부세무서장, 이하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1998.1. 15. 원고 소유인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구 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국세징수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의 보전압류를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그 후 위 압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1998. 4. 15. 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국세미확정을 이유로 위 압류를 해제하였다.
그 후 피고는 1998. 4.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압류를 하고(이하 ‘이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5. 피고는 쟁점금원은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에, 그 귀속시기는 1995년에 해당한다고 보고, 1998. 6. 11. 원고에 대하여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571,841,670원(가산세포함, 이하 같다)을 경정・고지하였다.
6. 이후 피고는 쟁점금원을 1994년 귀속분과 1995년 귀속분으로 나누어, 2000. 4.3.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84,355,455원으로 감액경정하는 한편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262,846,848원을 부과하였다가, 2000. 5. 1.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산정상 오류를 정정하고 그 세액을 262,300,591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와 같이 최종적으로 남은 처분을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7.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8.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9.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쟁점금원 중 원고에게 실제 귀속된 금원은 2억 원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원전부가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부분 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툰다.
10. 구체적인 판단
11.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
12.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 쟁점금원이 위법행위로 인한 소득이 아니라거나 추징금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그 경제적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2. 5. 10. 확정된 사실(서울행정법원99구○○○○, 서울고등법원 2001누○○○○, 대법원 2002두○○○○)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결국 위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내용의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3. 이 사건 압류처분에 관한 판단
14.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이므로 압류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의 부과처분과 조세채권을 집행하기 위한 압류처분은 전혀 별개의 절차에 속하는 행정처분이므로 그 부과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비록 부과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여 유효한 처분으로 남아 있는 이상 부과처분의 위법사유가 압류처분에까지 승계되어 압류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5. 납세고지가 없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6. 원고의 주장(전제사실) 및 논의의 순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이 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보전압류라고 주장하는데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압류처분은 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납세고지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을 다툰다(원고의 2020. 5. 27.자 준비서면 5면 이하 참조).
이 사건 압류처분 후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사실 및 이 사건 압류처분에 관한 통지를 원고가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위 제4. 가.항과 같이 이 사건 압류처분이 적법한 보전압류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을 다투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이 보전압류가 아닌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으로서 적법한 납세고지가 없었다는 주장은 위 제4. 가.항의 주장과 모순된다.
그러나 만일 이 사건 압류처분이 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서 정한 보전압류라고 한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은 주장은 결국 이유 없음으로 돌아갈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이 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의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이라고 주장하는 주된 근거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통지가 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1999. 3. 23. 재정경제부령 제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2의 별지 제64호 서식이 아닌 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 정한 ‘부동산 등의 압류통지’에 관한 별지 제35호 서식인 ‘재산압류통지서’로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압류처분의 통지와 관련한 압류처분의 성격에 관하여 본 후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본다.
17. 이 사건 압류처분의 성격
18. 납세의무가 확정된 조세채무에 관하여 납세자의 임의의 이행이 없는 경우 그 납세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일련의 절차를 ‘조세의 징수’라고 한다. 조세의 징수는 통상적으로 납세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은 납세자에게 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해당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 확정 전이라도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러한 보전압류를 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문서로써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항).
보전압류는 국세의 확정 후에는 해당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압류 전에 납세의 고지나 독촉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점에서 구 국세징수법이 보전압류를 할 경우 납세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한 이유는, 압류사실이 납세자에게 통지되지 않는 한 압류사실을 알 수 없는 납세자에게 압류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한편, 국세징수법이 정한 바에 따라 국세를 납부하고 징수절차를 중지 또는 취소시켜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를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등이 감수하여야 하는 강제적인 재산권 상실에 대응한 절차적인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구 국세징수법은 압류목적물이 채권,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이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 무체재산권인 경우에도 납세자에 대한 통지절차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다(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3항, 제45조 제4항, 제51조 제3항). 이러한 납세자(체납자)에 대한 압류통지에 관하여 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에서는 구체적인 서식을 정하고 있는데, 보전압류의 경우에는 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의 별지 제64호 서식, 채권압류는 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별지 제29호 서식, 부동산등 압류는 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9조의 별지 제35호 서식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위와 같이 보전압류에 관한 통지와 부동산압류에 관한 통지는 그 서식을 달리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그런데 보전압류에 있어서 납세자에 대한 통지절차를 따로 규정한 취지 및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인 압류절차는 압류목적물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보전압류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어 결국보전압류 역시 그 구체적인 압류절차는 압류목적물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는 개별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점, 그 외 관련 법령의 내용상 보전압류에 관한 규정은 일반규정이고, 압류목적물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는 부분은 개별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압류목적물이 부동산일 경우 그에 관한 납세자에 대한 통지절차는 압류의 성격이 보전압류인지 체납에 따른 압류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동산압류통지에 관한 서식인 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5조의 별지 제35호 서식으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19.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5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부동산에는 1997. 1. 25. 청구금액 3억 원의 가압류등기(채권자: A건설 주식회사) 및 1997. 9. 12.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 A건설 주식회사)가 마쳐져 있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앞서 1998. 1.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전압류를 하고 그 사실을 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별지 제64호 서식에 따른 통지서(갑 제5호증의 1, 2면)로 원고에게 통지하였다가, 1998. 4. 15. 국세미확정을 이유로 위 압류를 해제하였다.
③ 피고는 위 보전압류 해제일로부터 5일 후인 1998. 4.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압류를 하고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는데, 이때는 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 정한 별지 제35호의 서식에 의한 ‘재산압류통지서’(갑 제5호증의 3, 4면)로 이를 통지하였다.
④ 이 사건 압류처분에 따라 1998. 4.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가 마쳐졌고, 그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국세 체납 등을 이유로 한 압류처분은 없었다.
⑤ 1998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원고에게 부과된 국세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1994년 및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외에는 없다.
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에 따른 압류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1998. 6. 10. 강□□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전혀 다투지 않았다.
20.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압류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나 보전의 목적, 이 사건 압류처분의 피보전국세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내용, 이 사건 압류처분 및 부과처분 이후의 사건의 경과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사자들의 의사 등 여러 사정들과 앞서 본 납세자에 대한 압류통지 규정의 내용이나 취지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압류처분은 보전압류에 해당하고, 이 사건 압류처분에 관한 통지가 비록 보전압류에 관한 서식이 아닌 부동산압류에 관한 서식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1.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22.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이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임을 전제로 적법한 납세고지가 없음을 근거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압류처분이 보전압류로서 그 이후 적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그 전제부터 달리 하는 것이고, 그 외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3.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그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1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비록 이 사건 압류처분에 관한 통지가 보전압류에 관한 서식이 아닌 부동산압류에 관한 서식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을 들어 이 사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여러 모로 이유 없다.
2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2.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47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