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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 생략 가능 요건과 과세전적부심사제도 해석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447
판결 요약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예외는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부과제척기간 남은 기간 산정 기준일은 과세처분일이 아닌, 통지일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무상 세무관청의 업무 부담, 납세자 귀책사유 등의 사유만으로는 통지 생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과세예고통지 #국세기본법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세무조사결과 통지
질의 응답
1. 과세예고통지는 언제 생략할 수 있나요?
답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0-누-1447 판결은 예외사유 외에는 생략 불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나요?
답변
산정 기준일은 과세처분일이 아니라 세무조사 결과·과세예고 통지일이며, 단순히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0-누-1447 판결은 ‘세무조사 결과·과세예고 통지일’부터 3개월 이하인지가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납세자의 미신고·불성실을 이유로 통지 생략 가능한가요?
답변
법률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단순한 미신고 또는 납부지연 등 귀책사유만으로 세무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0-누-1447 판결은 입법상 명시된 예외사유 외에는 생략 재량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세무관청의 업무 부담이 많다는 이유로 과세예고통지 생략이 허용되나요?
답변
업무 부담이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통지 생략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0-누-1447 판결은 과세관청의 업무 부담만으로 납세자의 권리 침해를 용인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5.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처분의 후속 구제 방법이 있다면 통지 생략에 문제가 없나요?
답변
사후 권리구제절차가 존재해도 과세예고통지 및 전적부심사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므로 절차적 하자가 성립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0-누-1447 판결은 사후 구제절차와 과세전적부심은 별개라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국세기본법 제81의15 제2항 각 호가 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447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김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 13.

판 결 선 고

2021. 2.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8. 4. 12.”를 ⁠“2018. 4. 2.”로 경정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4. 2.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71,175,7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2쪽 제3행의 ⁠“2016. 6. 9.”을 ⁠“2016. 6. 8.1)”로 고침

○ 제2쪽 제9행 내지 제10행 기재 ⁠“BB가 원고에게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며”를 다음과 같이 고침『‘BB가 박CC 등에게 30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박CC 등은 BB로부터 30억 4,000만 원을 수령하는 즉시 원고에게 4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 제3쪽 제4행, 제4쪽 제20행 기재 각 ⁠“2018. 4. 12.”을 각 ⁠“2018. 4. 2.2)”로 고침

2.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일을 기준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3개월 이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

1) 피고 주장의 요지

업무 처리의 대상, 순서 등에 관한 과세관청의 재량, 피고의 현실적인 업무 부담에 따른 과세자료의 처리 및 이에 따른 과세처분에 있어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서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은 ⁠‘과세예고통지가 가능한 날’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고,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처분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일인 2018. 4. 2.로부터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18. 5. 31.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과세전적부심사제도 관련 법령의 문언, 취지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부과제척기간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일은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일 뿐,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과세처분일’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4 제4항 단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조항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는 그 예외사유로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라고 규정하여, ⁠‘부과제척기간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라는 기간 산정의 기산일을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로 정하고 있을 뿐,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과세처분일’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의 문언에 반하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1999. 8. 31. 법률 제5993호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것으로,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관청에 적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권리구제의 신속성·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이다.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과세처분 전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사전에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을 스스로 시정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에 관한 사전적·예방적 권리구제절차라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함부로 그 예외사유를 유추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각 호가 정하고 있는 예외사유는,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가 있거나 형사절차상 과세관청이 반드시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등으로, 그 예외사유에 이른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거나 적어도 과세관청에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운 객관적이고 긴급한 사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업무 부담이 과중하고, 이에 따른 업무처리 소요 시간이 상당하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자가 가지는 절차적 권리의 침해를 용인할 수 있는 사유로 삼거나, 납세자가 가지는 절차적 권리를 무시하면서까지 긴급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만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를 해석할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의도적으로 과세처분의 시기를 미루어 부과제척기간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처분을 함으로써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거치지 않으려는 유혹을 강하게 느낄 것인바, 이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자체 및 그 예외사유를 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될 수 없다.

○ 피고는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먼저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2010누17283 판결을 원용하고 있다. 위 판결에서는, 과세처분일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라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57490 판결에서는 명시적으로 구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서 말하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인지의 판단 기준일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일 뿐 ⁠‘과세처분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위 2010누17283 판결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8. 12. 11. 선고 2018구단50571 판결 및 부산지방법원2017. 10. 20. 선고 2017구합21037 판결도 원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 2018구단50571 판결에서는 납세자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1037 판결에서는 납세자가 ⁠‘매출누락’을 함으로써 모두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이 과세자료의 검토, 과세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던 사안들로서, 원고에게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고, 피고는 원고의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미 2014. 6. 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여 사실관계 및 과세자료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으며(이 사건 처분에서 부과한 종합소득세 금액도 종전 과세처분 당시의 금액과 동일하다), 원고의 쟁점금액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법적쟁점(소득세법상 쟁점금액의 소득 귀속 시기가 2007년과 2012년 중 언제인지)은 이미 관련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이 내려져 피고의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과세자료의 검토, 과세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위 판결들도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주장

1) 피고 주장의 요지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면, 조세징수권의 조기 확보 등을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대상이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이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전제로서의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이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하자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자체 및 그 예외사유를 정한 목적과 취지에 전면으로 반하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은 해당 사안에서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사유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처분을 유보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의 하나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로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의 사유가 존재함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 및 판단의 근거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별도의 사후구제절차가 있으므로 반드시 과세전적부심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주장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같은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과세처분에 대한 국세청 내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여러 사후구제절차를 통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과세처분에 대한 사후적 권리구제절차와 별도로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하는 데 그 목적과 취지가 있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전면적으로 반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주장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쟁점금액에 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존재함을 알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자 그제야 비로소 과세예고통지가 없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못하였다는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가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권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납세자의 신고가 아닌 소득의 발생으로 바로 성립하고, 종합소득세의 부과·징수는 과세관청의 책무인바, 설령 원고가 쟁점금액에 관한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을 알고서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무신고 또는 납부지연 등을 사유로 한 가산세를 부과하면 충분한 것이지 법률상 예외사유로 규정되지도 않은 납세자의 불성실한 태도 또는 의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과세관청에 법률상 납세자에게 부여된 권리구제절차인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생략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8. 4. 12.”은 ⁠“2018. 4. 2.”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1. 02. 03.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4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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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 생략 가능 요건과 과세전적부심사제도 해석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447
판결 요약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예외는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부과제척기간 남은 기간 산정 기준일은 과세처분일이 아닌, 통지일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무상 세무관청의 업무 부담, 납세자 귀책사유 등의 사유만으로는 통지 생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과세예고통지 #국세기본법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세무조사결과 통지
질의 응답
1. 과세예고통지는 언제 생략할 수 있나요?
답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0-누-1447 판결은 예외사유 외에는 생략 불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나요?
답변
산정 기준일은 과세처분일이 아니라 세무조사 결과·과세예고 통지일이며, 단순히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0-누-1447 판결은 ‘세무조사 결과·과세예고 통지일’부터 3개월 이하인지가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납세자의 미신고·불성실을 이유로 통지 생략 가능한가요?
답변
법률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단순한 미신고 또는 납부지연 등 귀책사유만으로 세무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0-누-1447 판결은 입법상 명시된 예외사유 외에는 생략 재량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세무관청의 업무 부담이 많다는 이유로 과세예고통지 생략이 허용되나요?
답변
업무 부담이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통지 생략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0-누-1447 판결은 과세관청의 업무 부담만으로 납세자의 권리 침해를 용인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5.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처분의 후속 구제 방법이 있다면 통지 생략에 문제가 없나요?
답변
사후 권리구제절차가 존재해도 과세예고통지 및 전적부심사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므로 절차적 하자가 성립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0-누-1447 판결은 사후 구제절차와 과세전적부심은 별개라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국세기본법 제81의15 제2항 각 호가 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447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김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 13.

판 결 선 고

2021. 2.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8. 4. 12.”를 ⁠“2018. 4. 2.”로 경정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4. 2.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71,175,7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2쪽 제3행의 ⁠“2016. 6. 9.”을 ⁠“2016. 6. 8.1)”로 고침

○ 제2쪽 제9행 내지 제10행 기재 ⁠“BB가 원고에게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며”를 다음과 같이 고침『‘BB가 박CC 등에게 30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박CC 등은 BB로부터 30억 4,000만 원을 수령하는 즉시 원고에게 4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 제3쪽 제4행, 제4쪽 제20행 기재 각 ⁠“2018. 4. 12.”을 각 ⁠“2018. 4. 2.2)”로 고침

2.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일을 기준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3개월 이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

1) 피고 주장의 요지

업무 처리의 대상, 순서 등에 관한 과세관청의 재량, 피고의 현실적인 업무 부담에 따른 과세자료의 처리 및 이에 따른 과세처분에 있어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서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은 ⁠‘과세예고통지가 가능한 날’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고,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처분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일인 2018. 4. 2.로부터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18. 5. 31.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과세전적부심사제도 관련 법령의 문언, 취지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부과제척기간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일은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일 뿐,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과세처분일’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4 제4항 단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조항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는 그 예외사유로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라고 규정하여, ⁠‘부과제척기간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라는 기간 산정의 기산일을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로 정하고 있을 뿐,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과세처분일’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의 문언에 반하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1999. 8. 31. 법률 제5993호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것으로,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관청에 적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권리구제의 신속성·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이다.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과세처분 전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사전에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을 스스로 시정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에 관한 사전적·예방적 권리구제절차라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함부로 그 예외사유를 유추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각 호가 정하고 있는 예외사유는,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가 있거나 형사절차상 과세관청이 반드시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등으로, 그 예외사유에 이른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거나 적어도 과세관청에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운 객관적이고 긴급한 사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업무 부담이 과중하고, 이에 따른 업무처리 소요 시간이 상당하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자가 가지는 절차적 권리의 침해를 용인할 수 있는 사유로 삼거나, 납세자가 가지는 절차적 권리를 무시하면서까지 긴급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만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를 해석할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의도적으로 과세처분의 시기를 미루어 부과제척기간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처분을 함으로써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거치지 않으려는 유혹을 강하게 느낄 것인바, 이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자체 및 그 예외사유를 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될 수 없다.

○ 피고는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먼저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2010누17283 판결을 원용하고 있다. 위 판결에서는, 과세처분일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라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57490 판결에서는 명시적으로 구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서 말하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인지의 판단 기준일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일 뿐 ⁠‘과세처분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위 2010누17283 판결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8. 12. 11. 선고 2018구단50571 판결 및 부산지방법원2017. 10. 20. 선고 2017구합21037 판결도 원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 2018구단50571 판결에서는 납세자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1037 판결에서는 납세자가 ⁠‘매출누락’을 함으로써 모두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이 과세자료의 검토, 과세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던 사안들로서, 원고에게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고, 피고는 원고의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미 2014. 6. 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여 사실관계 및 과세자료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으며(이 사건 처분에서 부과한 종합소득세 금액도 종전 과세처분 당시의 금액과 동일하다), 원고의 쟁점금액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법적쟁점(소득세법상 쟁점금액의 소득 귀속 시기가 2007년과 2012년 중 언제인지)은 이미 관련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이 내려져 피고의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과세자료의 검토, 과세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위 판결들도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주장

1) 피고 주장의 요지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면, 조세징수권의 조기 확보 등을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대상이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이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전제로서의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이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하자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자체 및 그 예외사유를 정한 목적과 취지에 전면으로 반하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은 해당 사안에서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사유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처분을 유보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의 하나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로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의 사유가 존재함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 및 판단의 근거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별도의 사후구제절차가 있으므로 반드시 과세전적부심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주장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같은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과세처분에 대한 국세청 내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여러 사후구제절차를 통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과세처분에 대한 사후적 권리구제절차와 별도로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하는 데 그 목적과 취지가 있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전면적으로 반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주장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쟁점금액에 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존재함을 알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자 그제야 비로소 과세예고통지가 없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못하였다는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가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권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납세자의 신고가 아닌 소득의 발생으로 바로 성립하고, 종합소득세의 부과·징수는 과세관청의 책무인바, 설령 원고가 쟁점금액에 관한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을 알고서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무신고 또는 납부지연 등을 사유로 한 가산세를 부과하면 충분한 것이지 법률상 예외사유로 규정되지도 않은 납세자의 불성실한 태도 또는 의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과세관청에 법률상 납세자에게 부여된 권리구제절차인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생략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8. 4. 12.”은 ⁠“2018. 4. 2.”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1. 02. 03.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4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