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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동시판결 불가한 경우 형평고려 선고·감면 불가 판단

2018도11244
판결 요약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범죄가 이미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동시판결 가능성 여부만이 결정적 기준임을 분명히 해, 사이범죄의 형집행에 중요한 실무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동시판결 #형법 제39조 #감경 요건 #면제 불가 #확정판결 후 범죄
질의 응답
1. 확정판결이 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죄에 대해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형 감경 또는 면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1244 판결은 형법 제39조 제1항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복수의 범죄 중 일부가 확정된 이후 다른 범죄가 기소된 경우 형평 고려가 필요한가요?
답변
확정된 죄와 남은 죄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범죄가 아니라면 형평을 고려한 감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1244는 애초에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상황에는 형평 고려 없는 독립적 선고가 원칙임을 밝혔습니다.
3. 실무상 언제 형법 제39조 제1항 감경이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선행 판결 확정 이후 저지른 죄동시판결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던 경우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1244는 판결 확정 후 발생한 범죄는 감경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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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상해·재물손괴·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11244 판결]

【판시사항】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공2012하, 1799),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1733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창건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8. 6. 27. 선고 2018노14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6.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1 전과’라 한다). 피고인은 2017. 10. 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 전과’라 한다). 제2 전과의 죄는 제1 전과의 판결 확정 전에 저질러진 범행으로 제1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해서 형이 선고되었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범죄는 모두 제1 전과의 판결 확정 후에 저질러진 것으로, 제1 전과의 판결 확정 이전에 저질러진 제2 전과의 죄와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제2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제2 전과의 죄를 고려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이러한 조치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1124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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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판결 #형법 제39조 #감경 요건 #면제 불가 #확정판결 후 범죄
질의 응답
1. 확정판결이 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죄에 대해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형 감경 또는 면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1244 판결은 형법 제39조 제1항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복수의 범죄 중 일부가 확정된 이후 다른 범죄가 기소된 경우 형평 고려가 필요한가요?
답변
확정된 죄와 남은 죄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범죄가 아니라면 형평을 고려한 감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1244는 애초에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상황에는 형평 고려 없는 독립적 선고가 원칙임을 밝혔습니다.
3. 실무상 언제 형법 제39조 제1항 감경이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선행 판결 확정 이후 저지른 죄동시판결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던 경우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1244는 판결 확정 후 발생한 범죄는 감경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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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상해·재물손괴·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11244 판결]

【판시사항】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공2012하, 1799),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1733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창건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8. 6. 27. 선고 2018노14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6.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1 전과’라 한다). 피고인은 2017. 10. 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 전과’라 한다). 제2 전과의 죄는 제1 전과의 판결 확정 전에 저질러진 범행으로 제1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해서 형이 선고되었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범죄는 모두 제1 전과의 판결 확정 후에 저질러진 것으로, 제1 전과의 판결 확정 이전에 저질러진 제2 전과의 죄와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제2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제2 전과의 죄를 고려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이러한 조치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1124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