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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기각 판단 사유

대법원 2020두55572
판결 요약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음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에게 부담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상고심 #상고기각 #상고이유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상고가 기각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상고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5572 판결은 상고이유가 해당 사유에 포함되지 않거나 이유 없음을 근거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상고심에서 패소한 경우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답변
이 사건처럼 상고가 기각된 경우, 상고비용은 상고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5572 판결은 상고비용은 원고(상고인)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이유의 법적 심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즉 중요한 법령 위반이나 명백한 사실오인 등이 있는지를 주요하게 심사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5572 판결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각 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각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557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0. 11. 13. 선고 2020누11144 판결

판 결 선 고

2021.03.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3. 11. 선고 대법원 2020두555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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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기각 판단 사유

대법원 2020두55572
판결 요약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음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에게 부담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상고심 #상고기각 #상고이유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상고가 기각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상고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5572 판결은 상고이유가 해당 사유에 포함되지 않거나 이유 없음을 근거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상고심에서 패소한 경우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답변
이 사건처럼 상고가 기각된 경우, 상고비용은 상고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5572 판결은 상고비용은 원고(상고인)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이유의 법적 심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즉 중요한 법령 위반이나 명백한 사실오인 등이 있는지를 주요하게 심사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5572 판결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각 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각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557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0. 11. 13. 선고 2020누11144 판결

판 결 선 고

2021.03.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3. 11. 선고 대법원 2020두555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