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 항소 기각 사유

2012나9392
판결 요약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원고의 요청이 1심과 동일하게 인정되지 않아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추가 증거에도 불구하고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 #부동산지분 #항소기각 #1심판결 인용
질의 응답
1.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항소심에서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제시된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추가로 제출된 증거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939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추가 증거(을 제9호증의 1, 2)로도 1심 판단을 달리할 사정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1심 판결문 이유를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1심의 사실인정이나 법리 판단을 달리할 이유가 없는 경우 1심 판결이유를 별도로 설시하지 않고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9392 판결은 추가 증거에도 1심과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할 것이 없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1심 판결이유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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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9. 선고 2012나939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11. 선고 2011가단192005 판결

【변론종결】

2012. 6.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65. 3. 16. 접수 제153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아도, 제1심과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대성(재판장) 김룡 백지예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07. 19. 선고 2012나939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